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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0
제3절 국내 연구동향 11
제4절 현행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격 12
1. 적용제외 범위 축소의 연혁 12
2. 적용제외대상 사업 13
3. 정책적 적용대상자 14
제2장 독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과 내용 15
제1절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적용 방식 16
1. 고용보험 적용대상 개관 16
가. 적용대상 16
나. 기간에 따른 적용대상 17
2. 적용방식 17
3. 고용보험 급무의 유형 18
가. 부분실업급여(Teilarbeitslosengeld) 18
나. 파산기금(Insolvenzgeld) 19
다. 조업단축급여(Kurzarbeitergeld) 20
라. 창업보조금(Gründungszuschuss) 21
마. 입직수당(Einsiegsgeld) 22
4. 고용보험의 보험료 22
가. 보험료 부담주체 22
나. 보험료 수준 22
다. 보험료 납입과 관리 방식 23
5. 실업급여 I 24
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24
나. 지급수준 25
다. 지급기간 25
제2절 정책적 적용대상자의 보호 방식 26
1. 적용대상 27
가. 생업능력이 있는 자 27
나. 부조가 필요한 자 28
2. 실업급여 II(실업부조)의 수급요건 28
가. 근로의무의 이행 28
나. 자산조사 29
3. 실업급여 II(실업부조)의 지급 수준 29
제3절 한국에서 비적용대상 사업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검토 30
제4절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자 31
1. 사립학교 교원 33
2. 단시간 근로자 34
3. 외국인 근로자 35
4. 군인 35
제3장 일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과 내용 37
제1절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방식 37
1. 고용보험 적용대상 37
가. 적용사업 및 적용방식 37
나. 피보험자 37
2. 고용보험의 사업 39
3. 보험료 39
가. 보험자 39
나. 재원 40
4. 실업급여 42
가. 구직자급부 42
나. 기본수당의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42
다. 기본수당의 지급기간 및 급여 수준 44
제2절 정책적 적용대상자의 보호 방식 46
1. 고연령피보험자 46
가. 의의 및 구직자급부의 내용 46
나. 병급의 조정 47
2.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48
3. 일용근로피보험자 48
4.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확대 49
5. 고용보험법에 의한 급부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보장 51
가. 제2층의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구직자지원제도의 창설 51
나. 구직자지원제도의 내용 54
제3절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에 관한 검토 56
1. 강제적용사업의 확대 56
2. "사업"의 의미 57
제4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검토 57
1. 고용보험법 제6조 제6호의 적용제외자 57
가.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의 직원 57
나. 都道府縣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직원 59
다. 市ㆍ井ㆍ村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직원 60
2. 사립학교법상의 학교의 교직원 61
3. 별정 우체국 직원 및 군인 65
제4장 미국의 실업보험(UI) 제도 66
제1절 실업보험제도 개관 66
1. 근거 법률 및 체계 66
가. 실업보험법의 특징 66
나. 법률 및 실업보험 체계 67
2. 실업보험제도의 구성과 내용 68
가. 실업보험 사업의 구성 68
나. 실업보험관계의 내용 68
다. 적용범위 및 대상 70
제2절 적용범위 예외: 법률상 사용자 또는 사업의 확장 71
1. 민간부문 71
가. 농장(farm) 71
나. 종교 기타 비영리 단체 72
2. 공공부문 73
가. 정부 및 그 산하기관 73
나. 정부가 지정하는 원주민 부족 73
제3절 적용대상 예외: 법률상 근로자 또는 노무의 확장 73
1. 적용범위 확장된 사용자의 근로자 73
가. 비영리단체, 정부 및 원주민 부족 73
나. 연방공무원과 제대 군인 74
2. 고용형태 예외 74
가. 단시간 근로자(part-time worker) 74
나. 자영 근로자(self-employed worker) 75
다. 가사 근로자(domestic worker) 75
라. 해운 근로자(maritime worker) 76
3. 고용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예외 76
가. 친족관계 76
나. 학교교육 과정의 재정지원 76
다. 법인의 임원(officer of corporations) 76
제5장 프랑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과 내용 77
제1절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적용방식 77
1. 프랑스 고용보험의 특징 77
2. 적용대상과 적용방식 78
3. 적용사업 81
4. 보험료 82
5.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83
6. 프랑스 고용보험의 개정 방향 87
가. 자발적 퇴직자의 고용보험 적용 88
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90
제2절 정책적 적용대상자의 보호 방식 95
1.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특례 95
2. 우리 특례 규정과의 비교: 노령연금수급자, 자활근로 대상자와 공무원 등 98
제3절 적용 제외 사업과 대상에 대한 비교 검토 100
1. 적용 제외 사업에 대한 비교 검토 100
2.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비교 검토 100
3. 시사점 101
제6장 비교법적 시사점과 정책제안 114
제1절 비교법적 시사점 114
1. 한국의 적용제외인 자에 대한 규율 114
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14
나. 사립학교 직원, 사립대학 부속 병원의 간호사 등 114
다. 단시간 근로자(우리 법 제10조제2호, 시행령 제3조제1항) 114
라. 외국인 근로자(법 제10조제4호,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115
마. 별정우체국 직원(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115
바. 군인 116
사. 가사사용인 116
2. 한국의 비적용대상 사업에 대한 규율 116
가. 비적용대상 기준으로서 "사업"의 개념 116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117
다.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및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대수선 117
라.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118
3. 한국의 정책적 적용대상자에 대한 규율 118
가. 재정지원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 등 118
나. 연금수령자 119
다.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120
제2절 정책제안 121
1. 적용제외사업에 대한 검토 121
가. 일본의 제도와 프랑스의 제도 121
나. 일부 농림어업 종사자 122
다. 소규모 건설업 등 122
2.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검토 123
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연금수급권자와 조정) 123
나. 단시간근로자 123
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124
라. 직업군인 128
3. 재정지원일자리 및 자활사업 참여자 128
참고문헌 130
[표 2-1] 실업급여 I와 실업급여 II(실업부조) 수급자 현황 15
[표 2-2] 1970년부터 2018년까지 독일 고용보험 보험료율의 변화 23
[표 2-3] 실업급여 I의 지급기간 25
[표 2-4]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실업급여 II 수급자 현황 27
[표 2-5] 생계 보장 급여 수준 30
[표 3-1] 일본 고용보험법상 급부 40
[표 3-2] 2018년도 고용보험료율 41
[표 3-3] 임금일액의 연령별 상한액 44
[표 3-4] 기본수당의 지급율 45
[표 3-5] 특정수급자격자와 특정이유이직자의 소정급부일수 45
[표 3-6] 장애인등 취업곤란자의 소정급부일수 46
[표 3-7] 그 외의 이직자의 소정급부일수 46
[표 3-8] 일용근로피보험자 구직자급부의 급부금일액 산정방법 49
[표 4-1] 주정부 실업보험법의 사용자 범위 70
[표 4-2] 실업보험법 적용의 원칙과 예외 71
[표 5-1]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85
[표 5-2] 사회보장법전의 법령 적용확대 대상 96
[표 5-3] ARE 지급액 99
[그림 4-1] (제목없음) 6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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