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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질의회시집 [전자자료] :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 질의회시집 (1998.7~2018.3) / 고용노동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25
제어번호
MONO1201918160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총칙 13

출판사 과외지도교사에 대하여 체당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무원아파트 건설공사가 임금채권보장기금 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했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7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양수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19

제2장 도산 21

1. 사실상 도산 22

신설분리된 법인의 사업기간 판단방법 22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 23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 24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25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6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퇴직기준일 27

사업주와 실질적인 경영자가 다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28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29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31

일정시점에서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경우 사업계속기간 산정방법 32

동일인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임금지급 능력의 판단 33

영업의 양도ㆍ양수 전 퇴직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여부 35

사업계속기간의 기산일 37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동일한 2법인이 있는 경우 동대표이사가 동일사업주인지 여부 39

체당금 신청 시 소속 회사(사업주) 판단 방법 41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ㆍ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3

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 45

사업주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진정을 취하하였을 경우 체당금 신청가능여부 47

사업주 사망(자살) 이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48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50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대리 신청 가능 여부 52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5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거 차량 일부 및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55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 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주 판단 방법 56

구두에 의한 양도ㆍ양수계약이 「임금채권보장법」 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 58

사업의 영업양도ㆍ양수 판단 방법 59

관계사 간 전적이 이루어져 두 회사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 60

퇴직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이전에 도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62

가상의 회사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3

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18시)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 65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관련 질의(행정심판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 66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및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 68

사내분사 형태인 법인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69

영업 양도양수시 양도인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71

사업의 개시일 72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73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 74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판단 75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적용 행정해석 76

둘 이상의 도산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산정 퇴직기준일 적용 및 제척기간에 관한 해석 77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요건 81

도산등사실인정 처리시 도산신청서 처리방법 82

사업재개 의사 표명시 사업폐지 검토 84

도산신청일 및 제척기간 85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86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 87

2. 재판상 도산(회생절차 및 파산) 89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파산법」 규정에 의거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89

재건형 도산사유에 해당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산형 도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91

개인기업의 명의상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92

회생절차개시 후의 공익채권 변제 93

체당금 지급관련 94

회생절차 폐지결정 95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96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후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 법원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97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ㆍ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98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99

파산폐지 결정이 체당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100

위장폐업 관련 101

회생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의 지정변제충당 여부 102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여부 103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104

개인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105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의 변제충당 성격 106

외국기업 본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국내지점 적용여부 등 107

도산신청 조사 중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을 때의 퇴직기준일 10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확인신청서 처리 110

행정해석 변경 시달(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 직권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 112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 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 114

파산폐지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여부 116

회생절차폐지결정 관련 항고 취하 117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시 체당금 지급절차 119

제3장 체당금 사실확인 120

법원의 배당여부와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21

체당금 산정 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여부 122

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는지 여부 123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24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25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126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127

법원의 배당 이후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29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30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 133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과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포함 여부와 그 산정방법 135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의 포함 여부 136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의 의미 137

회사대표가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 여부 139

체불임금을 제3자가 변제시 체당금 지급여부 141

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 배당표를 수령한 경우 환가 또는 회수 해당여부 142

근로자들의 미불금품을 채권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하였을 때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 여부 144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46

법원 조정당시 포기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48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 중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발생했을 경우 체당금 상한액 계산방법 149

사업주가 체불액 중 일부만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산정 151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계좌개설 불가시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53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후 인정일 이전 법원으로부터 특정하지 않은 3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55

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156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157

체당금 휴업수당 지급한도 158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 159

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 160

체당금 조사시 반드시 대면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61

체당금 조사 방법 및 가불금이 있는 경우 체당금 산정 162

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164

육아휴직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165

명의대여계약을 통하여 경영권만 이전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166

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 168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71

원청에서 체불임금을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172

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여부(행정해석 변경 시달) 173

법원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품의 체당금 산정 175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체당금 가능여부 176

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 177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178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 및 처분 직권 취소 181

퇴직연금 가입자 체당금 산정방법 182

공인노무사의 체당금 업무 대리 범위 184

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 185

부당이득 환수방법 186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188

신고사건과 체당금 신청 사업장이 다른 경우 189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190

사업주 사망 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 191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 192

체당금 지급 질의에 대한 회신 193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194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 196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 197

제4장 소액체당금 198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 199

사업장 양도ㆍ양수 시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200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중복 지급 201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203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 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204

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205

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206

소액체당금 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207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208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209

제5장 부담금의 징수 214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15

항만하역회사가 작업량에 따라 일시 고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16

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부 여부 217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가입 시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219

건설업의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신청 방식 220

회사 결산일(9월말)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사업주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221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부담금 징수여부 22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223

판권기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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