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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9
1. 제1조(목적) 20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20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 22
파견수수료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지 23
2. 제2조(정의) 25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 25
하청업체 직원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혼재근무가 되는지 26
외주용역을 주고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28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 31
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32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34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 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 35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37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 39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 41
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 도급과 위탁의 차이와 리조트회사에서 인력관리를 계약하는 경우 도급, 위탁, 근로자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 42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 44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파견인 경우 처벌수위 46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48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공단소속이면서 A재단에 업무지시ㆍ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 50
계열사 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52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인지 54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56
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57
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59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61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63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65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 66
○○교육청 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68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70
위장ㆍ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71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73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75
용역ㆍ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77
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78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 80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83
「파견법」 위반 해당 여부 등 84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 87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89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91
민간사례관리사 「파견법」 적용 여부 93
"수도검침원 위탁업무" 관련 95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파견법」 적용 여부 97
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가 파견(또는 도급)에 해당되는지 99
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 100
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 102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106
근로자파견관련 문의 108
「파견법」 저촉 여부 110
학교운동부지도사 「파견법」 저촉여부 112
「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 114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 116
3. 적용범위 118
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118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120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21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123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125
1.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126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는지 126
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317)에 해당하는지 128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30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31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133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36
'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138
'평생교육사'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39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40
'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41
차량대여(렌터카)업체의 '운전업무 수행종사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 143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 144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 145
'채권추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46
대부업체에서 수행하는 '대출상담 등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인지 148
'채무조정 상담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149
'금융거래관련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및 파견근로자의 중복업무수행이 가능한지 150
'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51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52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53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 155
'스쿨버스 운전업무'가 근로자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157
관광포털사이트의 '컨텐츠작가, 사진작가, 동영상작가 등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58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60
'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162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63
'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164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65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66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67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68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교육사',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169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170
제과점 등의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여부는 171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72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173
음향ㆍ영상기기 운영, 교육자료 제작, 전기실 운영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174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76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177
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78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 179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181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182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 183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184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186
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187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88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189
보육교사 파견대상 여부 190
PC 유지 보수업무 파견대상 여부 19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 192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193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194
고객 VIP라운지 근무자 파견 운영 가능여부 196
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 197
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98
택배 및 수하물 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 200
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 201
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203
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6
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208
LPG(프로판) 용기를 배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210
'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212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214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고객정보 생성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216
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 218
물류센터 상품 분류, 운반,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 220
택배물품 하차, 운반 및 적재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222
연구 보조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223
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225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 관련 227
'방범CCTV 모니터링'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30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 파견근로 가능 여부 232
파견대상업무 추가에 따른 적정성 여부 234
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 235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237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 238
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23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241
간호지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242
단순 전표 작성,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243
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 24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47
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248
'의류 등의 세일ㆍ이벤트 기간'이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253
연차, 교육ㆍ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254
농산물 가공업무가 일시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55
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ㆍ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57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관련 259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262
휴직, 병가, 공상, 훈련, 교육, 결근, 연차, 월차, 경조사 휴가, 사회행사 참여 등 다양한 근태변동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지 263
2. 제6조(파견기간) 264
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 264
출산에 따른 파견기간 관련 266
특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1년의 공백기간을 거쳐 동일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268
A파견근로자를 산전 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 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270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은 272
사용회사의 물적 분할시 파견기간 기산점은 273
파견기간 산정 시 계열사(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이 합산되는 것인지 274
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 275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 276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277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 278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280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282
기간제로 2년 사용 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283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 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 284
파견기간 계산시의 기산점은 286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여부 287
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 289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사유에 따른 파견기간 291
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 292
파견기간 산정 관련 294
3. 제6조의2(고용의무) 296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296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297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298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300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 302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 304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305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306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 308
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 312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313
4.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315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법」 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 315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317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 318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청을 해 온 경우 허가취소를 해야 하는지 319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 321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322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 323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324
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 325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327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 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328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 331
전용면적의 의미 및 타 사업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32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333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중 사무실 인정여부 334
파견 갱신허가 관련 336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 337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338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340
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 34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따른 세부기준 344
5. 제14조(겸업금지) 346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 346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 347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349
겸업 금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50
6.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352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352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355
1.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356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근로자(간호조무사)의 임금보다 동일 사업장내에 근무하는 용역업체근로자의 임금이 적은데 이것이 임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356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358
다수인 사건에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360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 361
동종ㆍ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 362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364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 366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 369
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인지 371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373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375
2. 제34조(「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377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377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 379
파견근로자 출장비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 380
파견근로자의 산전ㆍ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381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382
제4장 벌칙 384
1. 제42조(벌칙) 385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 385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관련 387
판권기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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