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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근로자 정신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고용노동부, 2018
청구기호
613.62 -19-1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 140 p. : 삽화, 서식 ; 30 cm
제어번호
MONO1201922069
주기사항
연구기관: 부산대 산학협력단
연구진: 권혁, 김인아, 박수경, 성대규
참고문헌: p. 108-1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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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직장 내 근로자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 10

1. 근로자의 정신건강의 위험 10

2. 한국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련 주요 요인 10

3. 근로관계의 인간관계적 특성 10

4. 근로자의 정신건강 침해 요인의 확장: 〈산업구조변화〉 + 〈한국적 집단적 조직문화〉 11

5. 근로자의 정신건강 확보와 생산성 11

제2장 직업환경의학적 관점에서의 정신건강관리 정책 12

I.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체계 12

1. 외국의 입법례 및 주요 사례 12

(1) 유럽연합 12

(2) 일본 13

II.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원칙 35

1. 정책적 개입의 대상 35

2. 개입의 수준에 따른 체계 35

3. 조직별 역할 36

III.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안 36

제3장 근로자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법 체계(1) - 일본 45

I. 일본에서의 정신건강관련 정부대책의 개요 45

II. 일본의 직장에서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적 제도의 개요 48

1. 현황 48

2. 근로자 건강 증진 노력의무 48

3. 건강진단통지의무 등 49

4. 스트레스 체크제도 신설 49

5. 노동재해 방지대책 수립 49

III. 노동기준법의 건강장해 예방규정 50

1. 근로시간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50

(1)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과로사 방지 50

(2) 근로시간 상한제도 50

(3) 정신건강 대책 등 51

2. 근로시간에 관한 일본의 규율체계 51

(1) 노동기준법 제4장 51

IV. 노동안전위생법과 건강관리 54

1. 노동안전위생법의 목적 54

2. 노동안전위생법이 정하는 안전위생관리체제 54

(1) 관리자의 선임 54

(2) 위원회의 설치 55

3. 안전위생교육 55

4. 작업환경측정 56

5. 작업의 관리 56

6. 건강관리에 대한 노동안전위생법의 규정 56

(1) 건강진단의 실시 57

(2) 건강진단의 결과의 기록 58

(3) 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한 의사 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 58

(4) 건강진단실시 후의 조치 58

(5) 건강진단의 결과 통지 59

(6) 보건지도 등 59

(7) 면접지도 등 59

(8) 심리적 부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등 59

(9) 건강관리수첩 등 기타 60

V. 노동안전위생법의 성격 - 노동형법성과 정책적 계발기준 61

1. 노동안전위생법과 노동기준법의 일부 61

2. 노동안전위생법의 성격 61

VI.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안전배려의무 62

VII.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62

1. 사용자의 예방의무 62

2. 사용자의 보상의무 63

VIII. 근로자의 정신장애(정산장해) 및 자살사안과 관련된 판례동향 64

1.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내지 주의의무 64

(1) 사용자의 의무 64

(2) 신입 및 젊은 근로자 65

(3) 근로자의 건강상태 66

2. 근로자의 업무 실정과 건강상태를 조사ㆍ파악할 의무 66

(1) 업무실정 66

(2) 건강상태 67

3.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에 기초하여 강구해야 하는 조치 68

(1) 과중노동에 대한 조치 68

(2) 근로시간 69

(3) 영업업무 70

(4) 배치전환 70

(5) 업무내용의 변화 71

(6) 스트레스 상승작용 71

(7) 직장의 지원ㆍ협력 71

4. 과로사 사건에서의 과실상쇄ㆍ소인감액 72

(1) '덴츠사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72

(2) 피해자의 성격에 대하여 72

(3) 피해자측(가족)의 사정에 대하여 73

(4) '토시바(우울증ㆍ해고)사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74

(5) 하급심의 경향 74

IX. 결론 및 시사점 77

제4장 근로자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법 체계(2) - 독일 78

I. 서론 78

II. 근로자 정신건강과 법체계 일반 80

1. 독일 산재보험의 도입과 발전 80

(1) 개관 80

(2)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80

2. '근로자 정신건강'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체계 현황 82

3. '근로자 정신건강'에 관한 산업안전보건 법률들 83

(1) 산업안전보건법 83

(2) 심리적 부화와 관련한 관리감독 83

4. 소결 84

III. 심리적 부화의 위험성 평가와 법 규율 일반 85

1. 산재보험의 구조와 관련 법률 85

(1) 산재보험의 구조 85

(2) 산재보험 법규정 86

2. 산재의 보호대상으로서 '심리적 부화'와 관련된 최근 동향 86

3. 심리적 부화의 위험성 평가와 법적 근거 87

4. 사업장 내 위험성 진단의 현실적 필요성 88

5. 심리적 부담의 개념과 구별개념 88

(1) 심리적 부담의 개념 88

(2) 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구별 89

6. 심리적 부화의 위험성 진단을 위한 방법과 절차 90

7. 위험성 평가의 공동결정권적 측면 90

8. 심리적 부화와 사업장 내 노무관리프로그램 92

(1) 사업장 내 노무관리프로그램의 법제화 92

(2) 사업장 내 노무관리프로그램의 내용 93

9. 근로시간과 심리적 부화 94

10. 소결 94

IV.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법적 규율 95

1. 근로자의 자살 95

(1) 개관 95

(2) 산업재해가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96

(3) 인사평가면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산업재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98

(4) 사고(Unfallereignis)가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직접 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살과 원인적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100

(5) 특별한 직업적 환경과 자살의 인과관련성 여부 102

(6) 사고 발생 1년 후에 발생한 자살이 그 사고의 결과손해 또는 후속손해인지 여부 102

(7) 입증책임 103

(8) 소결 103

2. 직장 내 괴롭힘 104

(1) 개관 104

(2) 모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04

(3) 소결 105

V. 사업장 내 심리적 부화의 위험성 평가 105

1. 위험성 평가 절차 105

2.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106

(1) 업무(Arbeitsaufgabe) 106

(2) 사업장 내 업무조직(Arbeitsorganisation) 107

(3) 직장 내 사회적 관계(soziale Beziehungen) 108

(4) 작업환경(Arbeitsumgebung) 109

(5) 새로운 근무형태(Neue Arbeitsformen) 109

VI. 결론 및 시사점 110

제5장 결론 및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 112

I. '보이지 않는 손해'로서 감정스트레스 112

II. 근로자 인격권 보호와 사용자의 보호의무 112

III. 인격권 침해에 따른 구제방안 114

1. 예방조치의 중요성과 구체적 정책대안 114

(1) 예방조치의 중요성 114

(2) 상시 정신건강 체크 제도 도입 114

(3) 휴식시간의 연장 115

2. 금지청구권 115

3. 작업거절권 116

4. 손해배상청구권 117

IV.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일반적 인격권 규율 예시 모형 118

참고문헌 119

[참조 1] 근로자의 마음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침 (번역) 121

[참조 2]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번역) 135

[참조 3]/[참고 3] 스트레스체크제도의 시행을 바탕으로 한 당면의 멘탈헬스대책의 추진에 대하여 (번역) 144

[참조 4]/[참고 4] 「과로사 등 제로」 긴급대책을 바탕으로 한 멘탈헬스대책의 추진에 대하여 149

〈표 1〉 제24조(보건조치) 개정(안) 38

〈표 2〉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신설 개정(안) 40

〈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41

[그림 1] 직장의 정신건강관리체계 14

[그림 2]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의 구성과 흐름 (일본후생노동성) 17

[그림 3] 사업장에서의 정신건강체계의 예 (일본 후생노동성) 17

[그림 4] 일본의 정신건강 계획의 구성 요소 20

[그림 5] 일본 A 기업의 정신건강상담체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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