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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5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26
제1절 과업의 범위 26
제2절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26
제3절 조사 및 분석방법 27
제3장 연구 결과 및 고찰 28
제1절 나고야의정서 국내 대응 중장기 계획 마련 28
I.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 로드맵 28
II.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 관리를 위한 연구과제 개발 63
제2절 국내 생물/유전자원 반출 및 이용현황 조사 112
I. 유전자원 관련 국내 법률 조사·분석을 통한 유전자원 관리 체계 분석 112
II. 법정관리종 및 신품종보호종의 인허가 절차 등 관리 체계 분석 131
III. 국내 생물/유전자원의 해외 이용 현황 조사 방법 제안 155
IV. 국내 생물/유전자원의 해외 이용 사례 등 현황 조사 195
제3절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및 해외유전자원 등의 절차 준수 신고 관련 사항 분석 209
I. 주요국 ABS 법률 현황 209
II.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 관련 조치사항 234
III. 해외 유전자원 접근 신고 관련 조치사항 249
IV. 우리나라 유전자원 접근신고 조치에 대한 제언 262
제4장 결론 265
제5장 기대성과 267
참고문헌 269
부록 275
[부록 1] 대외무역법 제12조에 적용되는 생물자원의 품목번호(HSK) 및 품명 277
[부록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 물품의 품목번호(HSK) 및 품명 306
[표 1]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의 ABS 관련 임무 34
[표 2] 기관별/연도별 ABS 관련 연구과제 현황(2013~2018) 36
[표 3] 분야별 ABS 관련 연구과제 현황(2013~2018) 39
[표 4] 기존 추진과제 분석표 42
[표 5] ABS 정책목표에 따른 추진임무의 주요내용 46
[표 6]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ABS 임무(ABS 정책목표 기준) 47
[표 7] 기존 ABS 추진과제(ABS 정책목표 기준) 48
[표 8]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ABS 세부과제(안) 49
[표 9] 로드맵 수립 시 주요 판단기준 60
[표 10] 유전자원정보관리 센터 ABS 중장기 로드맵 61
[표 11] 운영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주요내용 64
[표 12] 예시: 인도와 스페인 IRCC 등록현황 66
[표 1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75
[표 14] 유전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절차(예시) 84
[표 15] 국내 법률 상 이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대상 자원 88
[표 16] 기존 부처별 자원확보 관련 연구과제 현황 93
[표 17] 국내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 현황 114
[표 18] 국내 생물/유전자원 관리체계 126
[표 19] 국내 생물/유전자원 인허가절차 151
[표 20] 부처별 수출·반출 대상 생물/유전자원 관리체계 156
[표 21] 생물/유전자원의 부처별 수출/반출 관리체계 161
[표 22] 국가생물종목록 현황 162
[표 23] 2017 국가생물종 목록 중 포유류 100개 종에 대한 HSK 조사결과 166
[표 24] 통합공고 제2장 제18절 해당품목 적용범위 169
[표 25] 통합공고 제2장 제18절에 적용되는 생물자원 품목 및 품목번호 170
[표 26] 2017년 한국의 對세계 생물자원 수출입 현황조사(예시) 172
[표 27] 국가지정 관리종 174
[표 28] 부처별 자원 현황 175
[표 29]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곰과에 속하는 야생생물 176
[표 30]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종자원 수 180
[표 31] 국내 자생 생물/유전자원 이용 특허 검색 조건(국내 고유종) 180
[표 32] 국내 자생 생물/유전자원 이용 특허 검색 조건(국내 비고유종) 181
[표 33] 국내 자생 생물/유전자원 이용 특허 검색 조건(국내 비고유종) 184
[표 34] 국내 자생 생물/유전자원 이용 특허 검색 결과(국내 비고유종) 184
[표 35] 국내 자생 생물/유전자원 이용 특허 1단계 선별 결과 (국내 비고유종) 190
[표 36] 국내 자생 생물/유전자원 이용 특허 검색 결과(국내 비고유종) 192
[표 37] 화장품 활용 국외반출승인대상 식물자원 193
[표 38] 화장품 활용 국외반출승인대상 식물자원(14종) 198
[표 39] 로레알(L'Oreal)에서 목련가지추출물을 이용한 제품 정보 201
[표 40] 로레알(L'Oreal)에서 목련가지추출물을 이용한 제품 정보 201
[표 41] 로레알(L'Oreal)에서 보유중인 목련추출물 관련 특허 리스트 204
[표 42] 로레알(L'Oreal) 보유 특허(US 9433568 B2) 관련 정보 요약 204
[표 43] 로레알(L'Oreal) 보유 특허(US 9987202 B2) 관련 정보 요약 206
[표 44] 네덜란드 이행법 주요사항 210
[표 45] 독일 연방 ABS법 주요사항 212
[표 46] 독일 연방 ABS법 주요사항 214
[표 47] 슬로바키아 ABS법 주요사항 216
[표 48] 영국 나고야의정서 준수규칙 주요사항 217
[표 49] 핀란드 ABS법 주요사항 219
[표 50] 헝가리 나고야의정서 이행 국내법 220
[표 51] 헝가리 이행령 주요사항 221
[표 52] 말레이시아의 ABS 책임기관 목록 222
[표 53] 말레이시아 ABS법 주요사항 224
[표 54] 베트남 ABS 칙령 주요사항 225
[표 55] 브라질 생물다양성법 주요사항 227
[표 56] 부탄 생물다양성 법안 주요사항 230
[표 57] 중국 ABS 조례 주요사항 232
[표 58] 인도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주요사항 233
[표 59] 중국 조례 초안의 접근 신고 조치사항 241
[표 60] 주요국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 관련 조치사항 244
[표 61] 영국규칙 상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256
[표 62]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258
[표 63] 주요국 해외 유전자원 접근 신고 관련 조치사항 259
[표 64] 유전자원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263
[그림 1]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ABS 비전 및 정책목표 45
[그림 2]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업무 절차 59
[그림 3] 추진과제별 중요성과 시급성 모식도 60
[그림 4]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통합신고시스템) 운영 예시 69
[그림 5] 국내 생물/유전자원 반출현황 정보관리 체계 158
[그림 6] HS 코드 구성 164
[그림 7] HS 품목분류 예시 165
[그림 8] 국내 생물/유전자원 해외 활용 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론 177
[그림 9] 청구항 내 생물 자원의 활용 분야 정보 확인(예시) 192
[그림 10] 국내 생물/유전자원 해외 활용 현황 발굴 결과의 요약 200
[그림 11] 로레알(L'Oreal)에서 목련가지추출물을 이용하여 판매중인 제품의 예 202
[그림 12] 로레알(L'Oreal)에서 목련추출물을 이용하여 판매중인 제품의 예 203
[그림 13] 로레알(L'Oreal) 보유 특허(US 9433568 B2) 명세서 일부 205
[그림 14] 로레알(L'Oreal) 보유 특허(US 9987202 B2) 명세서 일부 206
[그림 15] 로레알(L'Oreal) 보유 특허(US 9987202 B2) 명세서 일부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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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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