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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 이승규
참여연구진
요약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37
I. 연구배경 및 목적 39
II. 연구내용 및 방법 41
1. 연구내용 41
2. 연구방법 42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과 문화재 관리의 권한과 책임 43
I. 지방분권과 문화재 관리정책 45
1. 지방분권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45
2. 지방분권의 방향 58
3.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 71
4. 소결 88
II.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현황 90
1. 사무현황 90
2. 재정운영 현황 95
3. 법적현황 100
4. 소결 110
제3장 지방분권 강화와 연계한 문화재 행정의 국가·지방 간 역할 정립 113
I. 문화재 분야의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인식 분석 115
1. 설문조사 115
2. 인터뷰 조사 129
3. 소결 131
II. 문화재 관리 분야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국가와 지방 사무 구분 133
1. 국가사무의 자치사무로의 이양(안) 133
2. 소결 139
III. OECD 주요 국가의 지방분권 사례 비교 141
1. 독일 141
2. 영국 145
3. 프랑스 150
4. 일본 154
5. 사례연구의 결론 158
제4장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방안 검토 163
I. 선행연구 분석 165
1. 문화재 관리체계개선을 위한 현황분석 연구보고서(2012) 165
2. 문화재 통합관리체계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2013) 169
3. 문화재 관리체계 정상화 방안 연구(2015) 174
4. 소결 181
II. 지방분권시대의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방안 184
1. 지방분권과 정부 간 협력 184
2. 지방자치단체 조합 187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합(예시) 192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196
5.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문화재 관리체계(안) 198
6. 소결 209
제5장 지자체의 문화재 행정 역량 강화 방안 213
I.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조사 213
1. 지자체 문화재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213
2. 지자체 문화재 담당공무원 인터뷰 조사 223
3. 소결 226
II. 지자체 문화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사기 제고 방안 228
1. 정부기관 공무원의 역량강화 방안 선행연구 분석 228
2. 지자체 문화재 담당 정부기관의 조직진단 필요 233
3. 인사제도를 통한 부서 및 개인역량 제고 238
4. 지자체 외부와 협력 강화 방안 244
5. 문화재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254
6. 소결 256
부록 259
1. 참고문헌 261
2. 광역 인재개발원 현황 263
판권기 272
[뒷표지] 273
【표 1】 주민자치(정치적)와 단체자치(법적)의 차이점 51
【표 2】 지방자치법의 구조 55
【표 3】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분류 58
【표 4】 헌법 개정 추진 시 주요 쟁점 60
【표 5】 현 정부 자치분권 추진 후 모습 61
【표 6】 노무현 정부의 창의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추진과제 72
【표 7】 문화비전2030 중 '현장지역 중심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의 내용 73
【표 8】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시민단체 네트워크 목록 81
【표 9】 개인·조직적 측면에서 본 교육훈련의 중요성 85
【표 10】 전통문화교육원 직무교육과정 87
【표 11】 사무구분에 따른 문화재 관리대상 91
【표 12】 문화재 유형별 지정 및 등록 현황 93
【표 13】 연도별 문화재 지정·해제 현황 94
【표 14】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주체별 관리현황 95
【표 15】 문화재청의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 96
【표 16】 정부예산 대비 문화재관리 예산 97
【표 17】 지자체 문화재 관리인력 현황 97
【표 18】 지자체 문화재관리 인력 직군별 현황 98
【표 19】 지자체 문화재 전담 조직 현황 99
【표 20】 문화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임기: 2017.5.1.~2019.4.30.) 100
【표 21】 의원 구성 현황(3개 분야/위원 26명, 전문위원 44명) 100
【표 22】 문화재보호법의 조문 별 주체 103
【표 23】 「문화재보호법」상 조례 위임조항 108
【표 24】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조례 위임조항 109
【표 25】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조례 위임조항 109
【표 26】 설문개요 115
【표 27】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16
【표 28】 설문문항 구성내용 117
【표 29】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부서 구성 분포 118
【표 30】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내부인력 구성 분포 119
【표 31】 문화재청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동의 여부 120
【표 32】 문화재청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동의 이유 120
【표 33】 문화재청 국가사무 지방 이양 비동의 이유 121
【표 34】 문화재청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선호 모델 122
【표 35】 문화재청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우선 과제 122
【표 36】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문화재 행정 조직역량 변화 124
【표 37】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조직구성원 변화 기대 126
【표 38】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정책서비스 성과 기대 128
【표 39】 인터뷰 개요 129
【표 40】 지방사무의 국가이양 대상사무(안) 133
【표 41】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대상사무(안) 134
【표 42】 각 국가별 문화재관리 방법 160
【표 43】 국가별 민간에 대한 재원 지원 여부 160
【표 44】 문화재 관리 전담기관의 설립형태에 대한 비교검토 168
【표 45】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설립 시나리오 검토 174
【표 46】 지방관서 설치(안) 비교 179
【표 47】 문화재 관리체계 특징 및 장점 비교 182
【표 48】 지방자치법의 지역 간 협력발전시책의 특징 184
【표 49】 행정협의회, 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비교 186
【표 50】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현황(2014.12.31. 기준) 190
【표 51】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주체의 변화 192
【표 52】 최초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의 구성 193
【표 53】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승인 과정 194
【표 54】 문화재관리활용조합 설치 1·2안 199
【표 55】 문화재위원회의 주요 연혁 204
【표 56】 지정·등록문화재 현황(2017.12.31. 기준) 206
【표 57】 문화재위원회의 연대별 심의 건수 변화 206
【표 58】 세계유산 등재 현황 207
【표 59】 문화재 행정 담당인력 전문성 인식 214
【표 60】 문화재 담당인력 전문성 만족도 215
【표 61】 문화재 행정조직에 관한 전반적 만족도 215
【표 62】 문화재 행정조직 규모 및 구성 만족도 216
【표 63】 문화재 행정 운영 217
【표 64】 문화재 행정체계의 조직원 업무 영향 인식 218
【표 65】 지방자치단체 문화재관리 조직역량 강화 필요요인 219
【표 66】 담당인력 역량강화 방안 인식 220
【표 67】 문화재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인식 222
【표 68】 연도별 지자체 내 문화재 전담부서 현황 235
【표 69】 한국행정연구원 ADR과정 개요 242
【표 70】 문화재 관련 주요 갈등 사례 243
【표 71】 문화재 담당 지방공무원 워크숍 현황 245
【표 72】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등 경비지원 248
【표 73】 제주특별자치도의 직급보조비 가산금 248
【표 74】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249
【표 75】 2017년도 광역자치단체 인사교류 현황 250
【표 76】 공무원 파견인사교류의 기관에 따른 사유와 기간 250
【표 77】 문화재지킴이 유형별 참여현황 251
【표 78】 서울시 문화재지킴이 개요 252
【표 79】 서울시 문화재지킴이 위촉현황(2017년 기준) 252
【표 80】 서울시 문화재지킴이 소요예산(2018년) 252
【표 81】 연도별 문화재 돌봄사업 현황표 254
【그림 1】 지방분권의 세 가지 특징 47
【그림 2】 사무의 종류 56
【그림 3】 자치분권의 핵심전략 59
【그림 4】 지방분권의 2가지 축 70
【그림 5】 문화재 분권 모형 75
【그림 6】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수준 76
【그림 7】 문화유산국민신탁운동의 목적 80
【그림 8】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협업 네트워크 81
【그림 9】 문화재 관리주체와 관리대상 90
【그림 10】 지방자치법 상의 정부 간 협력제도 186
【그림 11】 조합설립 절차 190
【그림 12】 문화재위원회 산하 '지자체협력분과'신설(안) 208
【그림 13】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사업단 체계 231
【그림 14】 연도별 등록 문화재의 증가와 공무원 수 234
【그림 15】 지자체 문화재 전담부서 내 문화재 담당 인력 수 현황 235
【그림 16】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직진단 단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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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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