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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인공지능시대 법제 대응과 사회적 수용성 / 저자: 조성은, 선지원, 이시직, 김진우, 양천수 인기도
발행사항
진천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18
청구기호
303.483 -19-4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47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18-43-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 18-08-02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 ; 1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70002239
ISBN: 9791170002215(전4권)
제어번호
MONO1201929095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38-1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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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 13

제2장 인공지능의 인격성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15

제1절 인격 개념과 관련 쟁점 15

제2절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 17

1. 인격, 인격성, 인격체 17

2.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와 연결 18

3.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의 지위와 기능 20

4. 인격의 법적 구조 22

제3절 인격 개념의 확장 25

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25

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31

3. 인격 개념의 확장 32

4.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질서의 요구사항 38

제4절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에 관한 논거 46

1. 인격의 인정 기준에 관한 논의 47

2.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 가능성 54

3.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 필요성 56

4. 법윤리적 관점에서의 검토 60

제5절 소결 67

제3장 책임 주체로서의 전자인에 대한 검토 70

제1절 개관 70

제2절 현행법의 한계와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 75

1. 인공지능 자율시스템 의사표시의 귀속문제 76

2. 인공지능 자율시스템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81

3. 인공지능 자율시스템의 법인격(전자인) 인정의 정당성 83

제3절 법인격 형성을 위한 법ㆍ정책적 접근 85

1. 법인격 형성을 위한 기술적 요건 85

2. 전자인 등록제도 86

3. 책임재산과 책임보험 87

4. 등록 신청 자격 89

5. 운용자의 책임 89

6. 인공지능 자율시스템의 취급에 관한 실체법적 규율 89

7. 전자인의 행위능력 90

8. 보론 : 인공지능의 기본권능력과 형사법적 책임능력 90

제4절 인공지능에 대한 제조물책임법리의 적용 92

1.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93

2. 제조물책임의 한계로서 개발위험의 항변 97

제5절 소결 101

제4장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및 전자인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04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04

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 및 일정 104

2.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106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07

1. 인공지능 규율에 대한 전문가 일반 의견 107

2.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과 법적 책임 제도에 대한 의견 113

제3절 소결 131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5

제1절 연구 결과 13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38

참고문헌 140

판권기 172

〈표 1-1〉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규율 내용 12

〈표 2-1〉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판단을 위한 모델 53

〈표 2-2〉 아시모프의 3법칙 63

〈표 4-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105

〈표 4-2〉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 내용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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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34535 303.483 -19-4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34536 303.483 -19-4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과 전자인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인격은 법체계 안에서 법적 주체라는 지위를 갖는다. 이는 동시에 인격이 권리주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격은 법체계 안에서 주체보호 기능, 책임귀속 기능, 인격의 상대방 보호 기능, 법률관계 명확화 기능, 법체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은 법적 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인격 기준에 관해서는 인간중심적 모델,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인간중심적 모델과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봇은 법적 인격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봇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적 인격을 취득한다. 첫째, 인공지능 로봇이 법체계와 같은 사회적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로봇이 자율적으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로봇은 자신이 아닌 것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시스템의 취급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회적 요청은 법인격 부여의 도덕적 자격 및 사회적 역량의 결여를 상쇄할 수 있다. 자율시스템의 권리능력은 계약체결에 관한 능력으로 제한하고, 운용자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등록부에 명시하며, 전자서명에 의하여 자율시스템의 행위가 운용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고, 자율시스템의 책임재산액을 정하며, 운용자에 대한 민사법적.형사법적 행위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질서는 자율시스템에 대하여 법적 의미에서의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유한책임의 등록된 인공지능의 착상은 권리능력을 가진 자율시스템의 식별가능성과 책임에 적합하다.
    비록 현재는 전통적 비용.편익분석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권리주체의 창설에 대한 논거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이 분야의 발전은 부단히 진행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가까운 장래에는 자율시스템의 분류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인 제도의 창설이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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