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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9) 표준화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 2019
청구기호
355.80218 -1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책(쪽수복잡) :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929366
주기사항
부록: 용어 정의 ; 규격서 작성 서식 ; 규격서 세부 작성법 외
내용: 표준화 업무지침 --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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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01. 표준화 업무지침 2

목차 4

제1장 총칙 9

제1조(목적) 9

제2조(적용범위 등) 9

제3조(업무분장) 9

제4조(용어의 정의) 15

제2장 품목지정 16

제5조(품목지정 목적 및 분류) 16

제6조(품목지정 대상) 17

제7조(품목지정 절차) 17

제8조(품목지정 검토기준) 19

제9조(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19

제10조(품목지정 현황관리) 20

제3장 군수품 규격화 21

제11조(국방규격 추진 계획) 21

제12조(국방규격 제정 원칙) 21

제13조(국방규격 적용 원칙) 22

제14조(국방규격 제정 범위) 22

제14조의2(국방규격의 작성기관 등) 23

제15조(국방규격의 작성 방법) 24

제15조의2(규격자료의 제출 등) 25

제16조(소프트웨어 규격화) 25

제17조(성능형 규격) 26

제18조(국방규격 재작성) 27

제19조(국방규격 종류) 27

제20조(구매요구서) 27

제21조(국방규격안 검토) 28

제22조(국방규격 심의) 30

제22조의2(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관리) 31

제23조(국방규격번호 부여 절차) 31

제24조(도면번호 부여 절차) 31

제25조(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32

제25조의2(국방규격 공개) 33

제26조(국방규격 상용전환) 34

제27조(국방 규격 및 견본 지원) 37

제4장 형상관리 40

제28조(형상관리 목적) 40

제29조(형상관리 구분) 40

제30조(형상관리 대상품목 및 관리기간) 40

제31조(형상식별서 및 문서화) 41

제32조(연구개발단계 형상식별서의 작성 및 관리절차) 41

제33조(형상통제 적용) 42

제34조(형상통제의 분류) 43

제35조(형상통제업무 처리절차) 43

제36조(제안서 접수) 44

제37조(제안서 타당성 검토) 45

제38조(관련기관 검토) 45

제39조(형상통제심의회 운영) 46

제40조(형상통제 결과 통보) 46

제41조(규격 개정) 47

제42조(인용규격 개정) 47

제43조(기술교범의 수정) 48

제44조(형상통제 사항의 원가팀 및 운용부대 통보) 48

제45조(기술변경 등급) 48

제46조(기술변경 처리 우선순위) 49

제47조(규격완화의 분류) 49

제48조(규격완화 제안의 제한) 50

제49조(규격완화의 제안 및 검토) 50

제50조(규격완화의 심의 및 처리) 50

제51조(면제의 분류) 50

제52조(면제의 요청) 51

제53조(면제의 제안 및 검토) 51

제54조(면제의 심의 및 처리) 51

제55조(면제 승인 시 감액 조치) 52

제56조(형상확인) 52

제57조(수율·단량 측정 등) 52

제58조(형상자료 유지) 53

제5장 국방표준서 54

제59조(국방표준서 작성기관 및 작성관리기관) 54

제60조(국방표준서 추진 계획) 54

제61조(국방표준서 제정 원칙) 54

제62조(국방표준서의 작성 방법) 54

제63조(국방표준서 심의) 54

제64조(기술검토협의회 운영) 55

제65조(국방표준서번호 부여 절차) 56

제66조(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56

제67조(국방표준서 공개) 56

제6장 위원회 운영 58

제68조(군수조달분과위원회 운영) 58

제69조(군수조달(표준화)실무위원회 구성) 58

제70조(군수조달(표준화)실무위원회 운영) 59

제71조(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 운영) 61

제7장 군수품 목록화 62

제72조(목록화의 목적 및 정의) 62

제73조(목록화 대상) 62

제74조(목록도구의 관리 등) 62

제75조(목록화 요청기관) 63

제76조(목록화 시기) 63

제77조(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 준비사항) 63

제78조(목록화 요청서 작성 및 목록화 요청) 64

제79조(목록화 요청 처리) 65

제80조(품명부여) 66

제81조(군급분류) 66

제82조(품목식별) 66

제83조(재고번호의 구성 및 부여) 67

제84조(임시재고번호 구성·부여) 68

제85조(목록화 결과 통보) 69

제86조(수입품 및 수출품의 목록화) 69

제87조(사업단계별 목록화 이행사항) 69

제88조(군수목록의 발간·배포) 70

제89조(목록자료의 최신화, 수정 및 취소) 70

제90조(군수목록의 사용) 70

제91조(목록제도 활용 및 국제협력) 71

제92조(목록업무의 전산운용 등) 71

제92조의2(목록화 우선순위) 71

제93조(목록화 실적 관리) 71

제94조(국방목록업무 안내서의 발간 및 배포) 72

제95조(목록화 교육) 72

제96조(목록화 계획 수립) 72

제97조(목록업무 지원 및 협조) 72

제8장 보칙 74

제98조(보안) 74

제99조(외부 전문가 위촉) 74

제100조(행정사항) 74

제101조(서식 및 양식) 74

제102조(국가부호, 생산자부호, 기관부호) 74

제103조(제한사항) 74

제104조(군수목록 일치화) 75

제105조(재검토기한) 75

부칙 75

[별표 1] 용어 정의 79

[별표 2] 서식 및 양식 89

[별표 3] 상용전환 추진절차(제26조 관련) 158

[별표 4] 형상통제 업무 절차도 160

[별표 5] 국방규격 기술자료 등급별 분류기준(제25조의2, 제27조 관련) 161

[별표 7]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제77조 관련) 162

[별표 8]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주기(제25조 관련) 183

[별표 9] 국방규격 기술자료 등급 판단 기준(제25조의2 관련) 184

02.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185

목차 187

제1장 총칙 193

1. 목적 193

2. 적용범위 193

3. 분류 193

4. 인용규격 및 참조문서 193

4.1. 인용규격 193

4.2. 법령 및 기타 문서 194

5. 국방규격·표준서 작성 및 적용원칙 194

5.1. 국방규격 작성 전 고려사항 194

5.2. 국방표준서 작성 전 고려사항 195

5.3. 국방규격·표준서 작성 시 고려사항 195

5.4. 기타 사항 196

제2장 규격서 작성법 198

1. 규격서 작성 일반 사항 198

1.1. 개요 198

1.2. 작성 원칙 198

1.3. 필요조건 설정 198

1.4. 부품번호〈삭제〉 199

1.5. 모델번호 지정 199

1.6. 모델번호 지정 체계 199

1.7. 계약 및 행정 요구사항 199

1.8. 비밀 자료〈삭제〉 199

1.9. 문장 199

1.10. 소수의 사용 202

1.11. 단위계의 사용〈삭제〉 202

1.12. 밑줄 202

1.13. 항목 번호 202

1.14. 쪽 번호 203

1.15. 표 203

1.16. 그림 204

1.17. 각주와 주기 205

1.18. 용어 정의 206

1.19. 상호 참조 206

1.20. 다른 문서의 인용 206

1.21. 규격서의 용지 및 여백 207

1.22. 규격서의 페이지 표시〈삭제〉 207

2. 규격번호 및 군급분류번호 부여 207

2.1. 규격번호 부여 207

2.2. 군급분류번호 부여 208

3. 국제표준분류체계(ICS) 코드 부여 208

3.1. ICS 코드 개요 208

3.2. 부여 방법 208

4. 규격서 개정 시 요구사항 208

4.1. 개정 208

4.2. 고지(Notice) 209

5. 임시규격서의 작성 209

5.1. 포장규격서〈삭제〉 210

5.2. 도면규격서〈삭제〉 210

5.3. 임시규격서 210

6. 전산서식의 작성 210

제3장 국방표준서 작성법 238

1. 국방표준서 작성 일반 사항 238

1.1. 개요 238

1.2. 작성 원칙 238

1.3. 요구사항 설정 238

1.4. 기타 239

2. 국방표준서번호 부여 239

3. 국제표준분류체계(ICS) 코드 부여 239

4. 표준서 개정 시 요구사항 239

5. 전산서식의 작성 239

제4장 도면 작성법 252

1. 일반사항 252

1.1. 일반사항 252

1.2. 정의 252

1.3. 종류 252

1.4. 도면 형식 및 적용 252

1.5. 도면 작성 원칙 253

1.6. 도면 작성 및 승인 253

1.7. 도면 크기 및 양식 253

1.8. 도면 명칭 254

1.9. 도면번호 257

1.10. 부품 번호〈삭제〉 259

1.11.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번호〈삭제〉 259

2. 세부사항 259

2.1. 양식 작성법 259

2.2. 기입방법 261

2.3. 주기 266

2.4. 용어 267

2.5. 제도 267

2.6. 관련 목록 268

3. 관리 268

3.1. 도면 관리등록 268

3.2. 도면 전산화 268

3.3. 도면의 수정 및 폐지 269

3.4. 도면 보관 269

4. 도면정보 전산관리서식의 작성 270

5. MBD(Model Based Definition) 및 3D 도면 작성법 273

5.1. 정의 273

5.2. 도면 작성법 273

제5장 부품/BOM목록 및 품질보증요구서(QAR) 작성법 274

1. 부품/BOM목록 작성법 274

2. 품질보증요구서(QAR) 작성법 279

2.1. 품질보증요구서의 작성 방법 280

2.2. 품질보증요구서(QAR)의 작성 형식 281

2.3. 서식 및 형식 281

2.4. 전산서식의 작성 282

제6장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작성법 285

1.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작성 원칙 285

2.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번호 구성 285

3.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및 영문약어 285

4. 기술자료 표기법 286

5.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와 타 국방규격간 연계 방법 286

5.1. 국방규격서 연계 방법 286

5.2. 도면 연계 방법 286

5.3. 자료목록 표기 방법〈삭제〉 288

5.4. 품질보증요구서 연계 방법 288

6. 소프트웨어 부품번호 부여방법 288

7.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 작성 서식 및 형식 289

8.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기본정보 전산서식의 작성방법 289

8.1. 기술자료 기본정보 작성 서식 289

8.2. CSCI 구조 작성 291

8.3. 분류체계 292

제7장 보칙 294

1. 제검토기한 294

부록 296

부록 A. 용어정의 297

부록 B. 규격서 작성서식 306

부록 C. 규격서 세부 작성법 318

부록 D. 성능형 규격 작성 가이드 336

부록 E. 국방표준서 작성 서식 366

부록 F. 국방표준서 세부 작성법 371

부록 G.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전산파일명 작성법 377

부록 H. 부품기본정보 및 BOM 생성 절차 379

부록 I. 품질보증요구서(QAR) 작성 사례 383

03.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390

목차 392

제1조(목적) 393

제2조(적용범위) 393

제3조(적용법규 및 인용규격) 393

제4조(구매요구서 작성 원칙) 393

제5조(구매요구서 작성 일반사항) 393

제6조(구매요구서 작성 시 고려사항) 394

제7조(기타 사항) 395

제8조(재검토 기한) 395

부칙 395

[별표 1] 용어 정의(제5조 관련) 397

[별표 2] 구매요구서 작성 서식(제5조 관련)[원문불량;p.16] 402

[별표 3] 구매요구서 세부 작성법(제5조 관련) 415

[별표 4] 구매요구서 전산파일명 작성법(제5조 관련) 432

[별표 5] 구매요구서 작성 사례(제5조 관련) 433

04.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458

목차 460

제1조(목적) 461

제2조(적용범위) 461

제3조(용어의 정의) 461

제4조(업무분장) 461

제5조(기본방침) 462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463

제7조(민·군규격표준화 업무수행 절차) 464

제8조(연구과제 수행) 466

제9조(예산확보) 466

제10조(추진실적보고) 467

제11조(민·군규격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467

제12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68

제13조(재검토기한) 468

05. 부록(관련법령) 470

방위사업법 471

방위사업법 시행령 47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475

국가표준기본법 47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493

산업표준화법 49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496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497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498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499

판권기 501

제2장 규격서 작성법 215

그림 1. 규격서 초안 작성시 점검 항목 216

그림 2. 표준 항목 목록 217

그림 3. 규격서 1장 작성 사례 219

그림 4. 규격서 2장 작성 사례 220

그림 5. 규격서 3장 작성 사례(성능형 규격) 222

그림 6. 규격서 3장 작성 사례(상세형 규격) 224

그림 7. 규격서 4장 작성 사례 227

그림 8. 규격서 5장 작성 사례 229

그림 9. 규격서 6장 작성 사례 230

그림 10. 부록 작성 사례 231

그림 11. 부록 개정내역 작성사례〈삭제〉 232

그림 12. 포장제원표 양식 233

제3장 국방표준서 작성법 242

그림 1. 국방표준서 표지(예) 243

그림 2. 목차(예) 244

그림 3. 머리말(예) 245

그림 4.1. 국방표준서 본문 작성 사례 246

그림 4.2. 국방표준서 본문 작성 사례 247

그림 4.3. 국방표준서 본문 작성 사례 248

그림 4.4. 국방표준서 본문 작성 사례 249

그림 4.5. 국방표준서 본문 작성 사례 250

그림 5. 국방표준서 참조사항 작성 사례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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