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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14
Abstract 15
I. 서론 16
II. 연구 방법 19
III. 연구 결과 20
1. 유전자원법 관계부처 협의회 상정 안건(안) 마련 20
가. 유전자원법 이행 관련 전문가 세미나 운영 20
나. 유전자원법 관계부처 협의회 보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1
다. 유전자원법 관계부처 협의회 심의 및 고시 제정 29
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마련 33
마.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33
2. 주요 당사국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분석 34
2-1. 멕시코 34
2-2. 포르투갈 51
2-3. 프랑스 61
2-4. 케냐 81
2-5. 스위스 92
2-6. 아태지역 ABS 워크샵 96
3. ABSCH와 정보 교류 방안 100
가. 공개담당관 지정 101
나. 잠정국가보고서 등록 101
다. ABSCH 국가기록 공개 매뉴얼 마련 102
IV. 고찰 및 결론 103
V. 참고문헌 105
부록 106
부록 1.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8
부록 2. 멕시코 잠정 ABS 법령: 나고야의정서에 근거한 식품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 접근 신청에 대한 잠정 절차(한국어) 132
부록 3. 멕시코 잠정 ABS 법령: 나고야의정서에 근거한 식품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 접근 신청에 대한 잠정 절차(스페인어) 142
부록 4. 멕시코 잠정 ABS 법령 부록 접근계약서(스페인어) 154
부록 5. 멕시코 잠정 ABS 법령 부록 이익공유계약서(스페인어) 164
부록 6. 멕시코 야생생물기본법 유전자원 접근신청서 SEMARNAT-08049(스페인어) 172
부록 7. 멕시코 지속가능산림개발기본법 학술목적 유전자원 접근신청서 SEMARNAT-03-058-A(스페인어) 180
부록 8. 멕시코 지속가능산림개발기본법 상업적목적 유전자원 접근신청서 SEMARNAT-03-058-B(스페인어) 188
부록 9. 포르투갈 ABS 법 Decreto-Lei-122-2017-ABS(한국어) 196
부록 10. 포르투갈 ABS 법 Decreto-Lei-122-2017-ABS(포르투갈어) 214
부록 11. 최종제품개발단계 적절주의 신고서(포르투갈어) 222
부록 12. 콜렉션 등록부 신청서(포르투갈어) 228
부록 13. 모범관행 인정 신청서(포르투갈어) 232
부록 14. 프랑스 ABS 법령(한국어): 생물다양성법 2016-1087호(제5장 유전자원 취득 기회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발췌 번역) 236
부록 15. 프랑스 ABS 법령(프랑스어): 생물다양성법 2016-1087호(제5장 유전자원 취득 기회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258
부록 16. 프랑스 ABS 명령(한국어): 생물다양성법 명령 제2017-848호 282
부록 17. 프랑스 ABS 명령(프랑스어): 생물다양성법 명령 제2017-848호 302
부록 18. 프랑스 ABS 조례(한국어): 이익공유에 관한 표준 계약 314
부록 19. 프랑스 ABS 조례(프랑스어): 이익공유에 관한 표준 계약 320
부록 20. 프랑스 ABS 조례(프랑스어): 컬렉션 등록 및 모니터링 절차 326
부록 21. 프랑스 유전자원 접근신고서 CERFA N.15786(프랑스어) 332
부록 22. 프랑스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접근 승인요청서 CERFA N.15784(프랑스어) 338
부록 23. 프랑스 유전자원 접근승인요청서 CERFA N.15785(프랑스어) 344
부록 24. 케냐 환경관리조정규정 2006(한국어) 350
부록 25. 케냐 환경관리조정규정 2006(영어) 366
부록 26. 스위스의 ABS 조례(영어) 382
부록 21. ABSCH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잠정국가보고서 394
부록 28. ABSCH 국내인증사용자 계정 생성 및 국가기록 등록 매뉴얼 410
표 1. 유전자원법 이행 관련 전문가 세미나 주제 및 전문가 20
표 2. 유전자원법 이행 관련 전문가 세미나 개최 일자 21
표 3.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현황과 그 소관 분야 22
표 4.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신구법령 비교(농림축산식품부... 24
표 5.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15조 신구법령 비교 25
표 6.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일부 권한 위임 또는 업무 위탁 기관 26
표 7. 유전자원법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의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범위 27
표 8. 유전자원법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의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범위 28
표 9. 나고야의정서 제8조 특별 고려사항 29
표 10.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와 관련된 유전자원법 제10... 31
표 11.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환경부고시 제... 32
표 12. ABSCH에 등록된 멕시코 국가책임기관 40
표 13. 멕시코의 식물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 계약서 서식 목차 46
표 14. 멕시코 ABSCH 게재 IRCC 목록 48
표 15. 포르투갈 ABS 법률 52
표 16. 포르투갈 ABS 법 구성 53
표 17. EU 규정에 따른 ABS 적용 대상 54
표 18. EU 규정 상 유전자원 '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55
표 19. 포르투갈 ABS 법 정의 규정 56
표 20. 포르투갈 ABS 심의회 구성 57
표 21. 포르투갈 ABS 심의회 의견서 제출 절차 58
표 22. 포르투갈의 최종개발단계 적절주의 신고 시기 59
표 23. 프랑스 환경법전의 구조 64
표 24. 프랑스의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 신고에 있어 이익공유 일반방식 71
표 25. 프랑스의 표준계약서 목차 74
표 26. 프랑스 생물다양성법 L412-4조상의 이익공유 범주 75
표 27. 케냐의 ABS 관련 법체계 81
표 28. 케냐 환경관리조정법 제53조 82
표 29. 케냐 환경관리조정규정 구성 83
표 30. 케냐 ABS 관련 조직 84
표 31. 케냐 환경관리조정규정 제2조에 정의된 ABS 관련 용어 86
표 32. 케냐 2013년 과학기술혁신법(연구허가 관련 조항) 88
표 33. 스위스 자연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 ABS 관련 조항 구성 92
표 34. 스위스 자연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 제23q조 93
표 35. 스위스 ABS 조례 구성 93
표 36. 아태지역 ABS 워크샵 프로그램 97
그림 1. 통합신고서비스 메인페이지(www.abs.go.kr) 33
그림 2. 프랑스의 해외 속령 현황 62
그림 3. 프랑스의 비사육 비재배 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73
그림 4. 프랑스 환경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 페이지 78
그림 5. 프랑스 유전자원 접근 전자신고 접속화면(자연인 대상)... 79
그림 6. 아태지역 ABS 워크샵 96
그림 7. ABSCH 홈페이지(http://absch.cbd.in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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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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