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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0
제2절 선행연구 12
1. 한국의 교육복지사업의 특성 12
2. 일본의 학교교육의 현상과 교육복지의 필요성 14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점 17
제4절 연구방법 19
1. 문헌연구 19
2. 전문가 협의회 21
3. 자문회의 21
제2장 이론적 배경 22
제1절 교육복지 관련 주요 관점 23
1. 생태체계적 관점 23
2. 임파워먼트 관점 24
3. 강점 관점 25
제2절 교육복지(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천이론 25
1. 시스템 이론 25
2. 협동 이론 27
제3절 교육복지(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천모델 30
1. 전통적 임상모델 30
2. 학교변화모델 30
3. 지역사회-학교 모델 31
4.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 32
5. 학교-지역사회-학생 관계 모델 32
제3장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배경과 현황 33
제1절 교육복지 관련 사업의 배경 34
1. 학교에의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배치 배경과 과정 34
2. 교육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37
제2절 교육복지 관련 사업의 현황과 실태 40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0
2.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현황 46
제3절 교육복지 전문가의 업무 및 역할 수행 49
1. 교육복지 전문가의 개념 및 범위 49
2. 교육복지 관련 사업 내용 50
제4절 교육복지 전문가 자격제도 55
1.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제도 55
2.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현황 57
제5절 교육복지 전문가의 배치 현황과 실태 57
1.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의 전문가 배치 현황과 실태 57
2.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 관련 사업에서의 전문가 배치 현황과 실태 62
제4장 일본 학교사회복지 현황과 실제 69
제1절 일본 학교사회복지의 현황 70
1. 일본 교육복지와 학교사회복지 70
2. 일본 학교사회복지의 발달사 73
제2절 일본 학교사회복지의 실천사례 89
1. 홋카이도(北海道) 교육위원회 90
2. 아오모리현(靑森県) 교육위원회 92
3. 후쿠시마현(福島県)교육위원회 95
4.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 96
5. 니이가타현(新鴻県) 교육위원회 98
6. 토야마현(富山県) 교육위원회 99
7. 이시카와현(石川県) 교육위원회 100
8. 후쿠이현(福井県) 교육위원회 101
9. 야마나시현(山梨県) 교육위원회 104
10. 나가노현(長野県) 교육위원회 106
11. 기후현(岐阜県) 교육위원회 107
12. 시즈오카현(靜岡県) 교육위원회 109
13. 시가현(滋賀県) 교육위원회 110
14. 톳토리현(鳥取県) 교육위원회 111
15. 오카야마현(岡山県) 교육위원회 112
16. 도쿠시마현(德島県) 교육위원회 114
17. 고치현(高知県) 교육위원회 115
18. 오이타현(大分県) 교육위원회 117
19. 미야자키현(宮崎県) 교육위원회 119
제3절 일본 학교사회복지 제도 하에서의 과제 121
1. 학교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딜레마 121
2. 학교사회복지사의 인재 양성에 대하여 122
3. 학교사회복지사 고유의 전문성 확보 122
제4절 일본 학교사회복지실천사례의 특징 123
1. 교육위원회, 학교, 관계기관, 운영협의회 간의 협력 123
2. 학교 내의 유기적 학교사회복지서비스지원체계 126
제5장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129
제1절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 130
1. 연구방법 130
2. 연구결과 131
제2절 교육복지 관계자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 139
1. 연구방법 139
2. 연구결과 140
제6장 결론 및 제언 145
제1절 결론 146
1. 교육복지 사업 운용에 대하여 146
2. 교육복지 사업의 발전방안 147
제2절 제언 149
1. 일본 학교사회복지의 인력 배치형태에 따른 제언 149
2.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제언 152
참고문헌 155
판권기 158
〈표 1-1〉 전문가 협의회 21
〈표 2-1〉 협동에 관한 구성요소와 협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29
〈표 3-1〉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정책 37
〈표 3-2〉 교육복지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38
〈표 3-3〉 현재 시행중 지방자치단체 제도 및 정책 39
〈표 3-4〉 도교육청 복지법무과 기능 및 역할 42
〈표 3-5〉 사업학교의 기능 및 업무분장 44
〈표 3-6〉 연계학교의 사업 전담부서 및 교육복지 소위원회 45
〈표 3-7〉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사업 현황 46
〈표 3-8〉 기초자치단체 지원현황-인건비, 운영비 지원 47
〈표 3-9〉 기초자치단체 지원현황-운영비 지원 47
〈표 3-10〉 기초자치단체 지원현황-기초자치단체 직접ㆍ위탁 지원 48
〈표 3-11〉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의 사업내용 50
〈표 3-12〉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계학교의 사업내용 51
〈표 3-13〉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협력학교의 사업내용 51
〈표 3-14〉 학교사회복지의 실천단계 54
〈표 3-15〉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문가 수당 및 복지지원 58
〈표 3-16〉 교육복지조정자와 교육복지사의 자격조건 59
〈표 3-17〉 교육복지사의 현황 61
〈표 3-18〉 교육복지조정자의 현황 62
〈표 3-19〉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사회복지 실시학교 현황(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7
〈표 3-20〉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사회복지 실시학교 현황(운영비 지원) 68
〈표 3-21〉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사회복지 실시학교 현황(기초자치단체 직접ㆍ위탁 운영) 68
〈표 4-1〉 행정에 의한 선구적인 학교사회복지사 활동 83
〈표 4-2〉 관계기관과의 협동 87
〈표 5-1〉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인터뷰 연구참여자 130
〈표 5-2〉 교육복지 관계자 대상 인터뷰 연구참여자 139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19
[그림 3-1]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체계 41
[그림 4-1] 학교사회복지사 활용사업에서의 각 체계별 역할 125
[그럼 4-2] 학교에서의 사례개입 과정 127
[그림 4-3] 케이스 회의 절차와 유의점 12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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