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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 특허청 전자부품심사팀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8
청구기호
LM 346.0486 -19-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 429 p. : 서식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9854119
제어번호
MONO1201929502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김동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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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서 9

1. 서론 24

2.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8

I. 특허법 외의 관련 법규 29

1. 부정경쟁방지법 29

2. 하도급법 31

3. 상생협력법 36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37

5. 현행 법규의 한계(문제의 제기) 38

II. 특허법 47

1. 관련 규정 47

2. 현행 규정의 한계(문제의 제기) 49

3.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1

I.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방법 52

1.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52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67

II.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71

1. 발명자의 인정기준 71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78

3.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84

III.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07

1. 발명자 판단 법리 107

2.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12

3.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한 주관적 의사(교환)의 필요성 여부 116

4.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관련 여러 기준 121

5. 공동발명자 여부와 모인 122

IV.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24

1. 중국의 공동발명자 법리 124

2. 공동발명자의 법리 128

3. 중국의 첨부 법리 130

V.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36

1. 발명자 인정기준 136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법리 137

VI. 독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43

1.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43

4. 발명자ㆍ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8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149

1. 서론 149

2.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명확화 149

3. 발명의 완성 시점: 실시 가능 시점 v. 효과 결정 시점 159

4.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발명자 판단 161

5. 결론 170

II. 공동발명자 사이에(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 모인발명을 중심으로 170

1. 서론 171

2. 기존의 상반된 견해 172

3. 모인 후 변경된 발명에서의 공동발명자 인정 사례 연구 174

4. 시나리오 연구 186

5. 공동발명자 판단을 위한 주관적 요건 법리의 구축 189

6. 민법의 첨부(添附) 법리: 주관적 요건 불필요 192

7. 특허법 개정방안 194

8. 결론 198

III.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share rates) 산정방법 200

1. 서론 200

2. 1975년 小林健男론 200

3. 1999년의 Tigran Guledj ian 방법: 청구항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204

4. 2007년 정차호 산정방법 205

5. 2012년 일본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207

6. 일본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216

7.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233

8.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방법 제안 244

9. 결론 248

5.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2

I. 우리나라 253

1. 모인의 의의 253

2.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254

3.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280

4. 모인자 기여의 취급 285

II. 주요국의 법리 289

1. 일본 289

2. 미국 309

3. 독일 326

4. 영국 347

III. 정리 363

1. 모인의 의의 363

2.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364

3.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364

4. 모인자 기여의 취급 365

6.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66

I.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367

1. 우리나라의 법리 367

2. 주요국의 법리 375

3. 개선방안 376

II.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 381

1. 우리나라의 법리 381

2. 주요국의 법리 382

3. 개선방안 385

4. 공유 관련 문제 393

III.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관련 검토 397

1. 우리나라의 법리 397

2. 주요국의 법리 398

3. 개선방안 398

4. 정리 400

IV. 소결론: 해석론에 의한 대응 401

V. 입법적 해결방안(보론) 405

1. 방안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 개정(공동발명자 정의 無) 405

2. 방안 2: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신설 409

3. 방안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규정 개정 412

4. 모인 상황에서의 출원 분할 방안 417

7. 결론 420

판권기 426

〈표 1〉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 경위 33

〈표 2〉 기술탈취 관련 법규(보호대상 및 위반행위 비교) 38

〈표 3〉 기술탈취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비교) 40

〈표 4〉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44

〈표 5〉 기술적 사상에 대한 기존 이론과의 비교(影山) 92

〈표 6〉 발명의 분류(影山) 93

〈표 7〉 원리ㆍ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100

〈표 8〉 지분율 산정기준(影山) 103

〈표 9〉 발명자 판단 기준(Chisum) 122

〈표 10〉 갑이 a를 착상하고 을이 그 착상을 모인한 후 b 착상을 추가한 경우의 처리 123

〈표 11〉 착상과 구체화(조영선 교수 설명) 157

〈표 12〉 착상과 구체화 법리 제안 158

〈표 13〉 공동발명 관련 가상사례 1 187

〈표 14〉 공동발명 관련 가상사례 2 188

〈표 15〉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김승군ㆍ김선정) 195

〈표 16〉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정차호) 195

〈표 17〉 원리ㆍ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212

〈표 18〉 원리 및/또는 모델의 관여자: 2가지 경우(影山) 213

〈표 19〉 발명자의 지분율 산정방법(影山) 214

〈표 20〉 知財高裁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의 사안 229

〈표 21〉 지분율 산정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7131 판결) 235

〈표 22〉 지분율 산정 가상사례(정차호 산정방법) 247

〈표 23〉 특허법원 2015허1430 판결(모인 여부 판단) 266

〈표 24〉 특허법원 2014허7707 판결(모인 여부 판단) 269

〈표 25〉 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원 판결 정리 275

〈표 26〉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 출원 사안(10-2010-21941) 281

〈표 27〉 출원일소급제도/특허권이전청구제도에 있어서 동일성에 대한 학설 288

〈표 28〉 동일성에 대한 학설 비교 289

〈표 29〉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대비(東京地裁 平成13年(ワ)第13678号) 291

〈표 30〉 피고발명과 특허발명의 관계(知財高裁 平成17年(行ケ)第10193号) 292

〈표 31〉 미국 CAFC Oddzon 판결 사안 313

〈표 32〉 모인의 의의(주요국 비교) 363

〈표 33〉 모인 출원ㆍ특허의 거절ㆍ무효(주요국 비교) 364

〈표 34〉 모인 출원ㆍ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주요국 비교) 364

〈표 35〉 모인자 기여의 취급(주요국 비교) 365

〈표 36〉 모인 여부 판단기준 관련 특허법원 판결의 동향 367

〈표 3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학설 369

〈표 38〉 발명자의 의의(AIPPI 보고서) 386

〈표 39〉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 비교 389

〈표 40〉 특허권 이전청구 규정 비교(우리나라와 일본) 391

〈표 41〉 공유특허의 지분활용에 대한 주요국 제도 현황 395

〈표 42〉 공유특허의 분할청구에 대한 주요국 제도 현황 395

〈표 43〉 종합검토(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 인정 시) 401

〈표 44〉 종합검토(피모인자와 모인장의 공유 불인정 시) 404

〈표 45〉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1) 405

〈표 46〉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2) 410

〈표 47〉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3-1) 413

〈표 48〉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3-2) 414

〈표 49〉 특허법 개정방안(출원 단계 중 분리 이전 방안) 417

[그림 1]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지분율 산정의 기본적인 절차(影山) 106

[그림 2]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지분율 산정의 기본적인 절차(影山)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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