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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 주요 법령해석사례 해설 / 법제처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2018
청구기호
LM 348.02 -1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69 p. ; 26 cm
제어번호
MONO12019295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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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법제처 18-0287 해석례) 7

해석 진행 개요 7

1. 질의 배경 7

2. 사안의 쟁점 7

3. 제시된 의견 8

4. 회신문 9

해설(18-0287) 11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의 11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규약 위반의 의미 12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입법 취지 13

4. 법령정비의 필요성 14

2.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법제처 17-0672 해석례) 16

해석 진행 개요 16

1. 질의 배경 16

2. 사안의 쟁점 17

3. 제시된 의견 17

4. 회신문 18

해설(17-0672) 21

1. 지방공사 관련 출자비율 산정의 방법 21

2. 침의적 규정의 해석 방식 24

3.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의미 25

3.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제처 18-0317, 18-0329 해석례) 28

해석 진행 개요 28

1. 질의 배경 28

2. 사안의 쟁점 28

3. 제시된 의견 29

4. 회신문 31

해설(18-0317ㆍ18-0329) 34

1.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취지 34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관한 규정의 입법연혁 35

3. 법령정비 필요성 36

4.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8-0236 해석례) 37

해석 진행 개요 37

1. 질의 배경 37

2. 사안의 쟁점 38

3. 제시된 의견 38

4. 회신문 39

해설(18-0236) 42

1. 국유재산 특례 규정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 42

2. 적극적 법령해석의 필요성 44

3.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 등의 정비 필요성 46

5.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법제처 18-0355 해석례) 48

해석 진행 개요 48

1. 질의 배경 48

2. 사안의 쟁점 49

3. 제시된 의견 49

4. 회신문 50

해설(18-0355) 52

1. 준용의 의미와 그 적용의 문제 52

2. 청원경찰제도의 성격 53

3.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54

6.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법제처 18-0397 해석례) 57

해석 진행 개요 57

1. 질의 배경 57

2. 사안의 쟁점 58

3. 제시된 의견 58

4. 회신문 59

해설(18-0397) 61

1. 관련 해석례 및 판례 소개 61

2. 관련 해석례ㆍ판례의 관계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 63

7.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법제처 18-0449 해석례) 66

해석 진행 개요 66

1. 질의 배경 66

2. 사안의 쟁점 67

3. 제시된 의견 67

4. 회신문 68

해설(18-0449) 70

1. 적용례와 경과조치의 의의 및 양자의 구별 필요성 70

2. 적용례 관련 종전 해석례의 입장과 본건의 비교 71

3. 경과조치 관련 종전 해석례의 입장 76

4. 적용례ㆍ경과조치 간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의 차이와 법제심사 및 법령해석 시 고려사항 80

8.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법제처 18-0289 해석례) 82

해석 진행 개요 82

1. 질의 배경 82

2. 사안의 쟁점 83

3. 제시된 의견 83

4. 회신문 84

해설(18-0289) 87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상 특례규정의 의미 87

2. 조합 간 합병 및 정비구역 통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88

3. 재건축부담금의 성격 90

9.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법제처 18-0443 해석례) 93

해석 진행 개요 93

1. 질의 배경 93

2. 사안의 쟁점 93

3. 제시된 의견 94

4. 회신문 95

해설(18-0443) 97

1. 인ㆍ허가 의제 개관 97

2. 주된 인ㆍ허가의 취소로 의제된 인ㆍ허가도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 97

10.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8-0345 해석례) 103

해석 진행 개요 103

1. 질의 배경 103

2. 사안의 쟁점 103

3. 제시된 의견 104

4. 회신문 105

해설(18-0345) 106

1. 잡수입의 의미와 종전 유사해석례(11-0289 해석례) 106

2. 11-0289 해석례의 내용 108

3. 본 안건과의 차이 109

11.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18-0380, 18-0504 해석례) 110

해석 진행 개요 110

1. 질의 배경 110

2. 사안의 쟁점 111

3. 제시된 의견 111

4. 회신문 112

해설(18-0380ㆍ18-0504) 117

1.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환경영향평가 법제의 법적 성격 117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결정 방법 118

3. 환경영향평가 등의 누적적 평가 원칙 119

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4"와 "비고 9"의 의미 120

5. 종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소급 적용의 타당성 125

6.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 누적적 영향평가 원칙의 고려 126

12.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법제처 18-0151 해석례) 128

해석 진행 개요 128

1. 질의 배경 128

2. 사안의 쟁점 129

3. 제시된 의견 129

4. 회신문 130

해설(18-0151) 133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교 133

2. 영양사의 급식 공동 관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 134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136

4.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관한 규제의 통일 필요성 138

5. 유사한 규정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 기준 정립 필요성 138

13.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법제처 18-0316, 18-0527 해석례) 140

해석 진행 개요 140

1. 질의 배경 140

2. 사안의 쟁점 141

3. 제시된 의견 141

4. 회신문 142

해설(18-0316ㆍ18-0527) 145

1.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자격 관련 규정 개정 연혁 145

2. 구 주택법령상 법제처 해석례 및 판례 147

3. 구 주택법령의 시행 당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장 149

4. 본 해석례의 의의 150

5. 본 해석례의 주요 판단이유 151

14.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8-0215 해석례) 153

해석 진행 개요 153

1. 질의 배경 153

2. 사안의 쟁점 154

3. 제시된 의견 154

4. 회신문 155

해설(18-0215) 157

1. 「수산업법」 제19조제1항과 제3항 간의 관계 157

2. 어촌계등이 이전하려는 어업권이 어촌계등 외의 자로부터 이전 받은 어업권인 경우인지, 아니면 어촌계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어업권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접근 하는 방법 158

3. 「수산업법」 제19조의 개정 취지에 대하여 160

4. 어업권 이전의 제한과 재산권 162

5.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관청의 재량권 163

6. 법령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163

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법제처 18-0257 해석례) 165

해석 진행 개요 165

1. 질의 배경 165

2. 사안의 쟁점 165

3. 제시된 의견 166

4. 회신문 167

해설(18-0257) 16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범위 169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의 입법 취지 170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의 공백 발생 가능성 171

4. 벌칙규정의 적용 여부 172

5. 법령장비의 필요성 173

판권기 174

〈그림 1〉 법제처 해석례 변경 과정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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