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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방송통신기자재 리콜제도 개선방안 40
제1절 연구개요 40
제2절 리콜제도의 개념과 현황 분석 43
1. 리콜제도의 개념 43
2. 리콜제도의 분류, 방법 및 운영절차 45
3. 리콜제도의 유형 50
제3절 현행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제도 관련 법률분석 57
1. 소비자기본법 57
2. 제품안전기본법 66
3.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73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약칭: 고압가스법) 78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칭: 액화석유가스법) 79
6. 대기환경보전법 81
7. 자동차관리법 83
8. 식품위생법 88
9. 축산물위생관리법 90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칭: 건강기능식품법) 92
11. 화장품법 93
12. 방송통신위원회 '이동전화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97
제4절 해외 리콜제도 및 관련 법률분석 100
1. 미국 100
2. 호주 120
3. 영국 131
4. 일본 137
5. 캐나다 142
제5절 전파법에서의 리콜제도 개선방안 145
1. 개요 145
2. 결함정보보고제도와 자발적 리콜제도의 개선방안 147
3. 리콜 권고제도의 도입방안 149
4. 전파법의 강제리콜 양형기준에 관한 제언 158
제2장 소량/고가제품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방안 171
제1절 제도 개선의 필요성 171
제2절 현행 소량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제도 분석 175
1. 소량의 개념에 대한 논의 175
2. 소량 생산된 제품에 대한 현행 국내·외 적합성평가방식 분석 178
제3절 소량 생산된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제도 대안 개발 184
1. 현행 전파법의 소량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제도 개관 184
2. 완화된 적합성평가 방식 185
3. 적합성평가 완화방안별 장단점 분석 195
제3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00
참고문헌 205
판권기 206
[표 1-1] 리콜제도의 정의 44
[표 1-2] 리콜의 통상적인 운영절차 48
[표 1-3] 소비자기본법 제46조(시정요청 등) 58
[표 1-4]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59
[표 1-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4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59
[표 1-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60
[표 1-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물품 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61
[표 1-8]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8조(물품 등의 자진수거 등) 62
[표 1-9] 소비자기본법 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62
[표 1-1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63
[표 1-11] 소비자기본법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64
[표 1-1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64
[표 1-13]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제1항 67
[표 1-14]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제2항 67
[표 1-15]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공표의 방법) 68
[표 1-16]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68
[표 1-17]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등) 69
[표 1-18]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9조(수거 등의 명령절차) 제1항 70
[표 1-19]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의 의무 등) 71
[표 1-20]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항 71
[표 1-21]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항 72
[표 1-22]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제2항 72
[표 1-23]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제3항 72
[표 1-24] 전안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1항 74
[표 1-25] 전안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2항 75
[표 1-26] 전안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3항 75
[표 1-27] 전안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5항 76
[표 1-28] 전안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8항 77
[표 1-29]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포명령) 제1항 78
[표 1-30]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포명령) 제4항 79
[표 1-31]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포명령) 제1항 80
[표 1-32]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 명령) 제4항 80
[표 1-3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제1항 82
[표 1-34] 재매입금액 산정식 82
[표 1-35]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1항 84
[표 1-36]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1항 85
[표 1-3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 제1항 86
[표 1-3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 제1항 87
[표 1-3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규정 87
[표 1-40]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90
[표 1-4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5(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91
[표 1-42] 건강기능식품법 제30조(폐기처분 등) 제2-5항 93
[표 1-43] 화장품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제2-5항 94
[표 1-44]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94
[표 1-45]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 95
[표 1-46]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4(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96
[표 1-47] 리콜 관련 법률 비교분석 99
[표 1-48] 리콜 품목별 규제 기관 및 취급 품목 101
[표 1-49] 15 U.S Code. § 2064 - Substantial product hazards 104
[표 1-50] 15 C.F.R § 1115.20 - Voluntary remedial actions (a) 105
[표 1-51] 15 C.F.R § 1115.20 - Voluntary remedial actions (b) 107
[표 1-52] 15 C.F.R § 1115.20 - Voluntary remedial actions (d) 109
[표 1-53] 15 U.S Code. § 2061 - Imminent hazards 110
[표 1-54] 49 U.S. Code § 30120 - Remedies for defects and noncompliance (f) 112
[표 1-55] 21 CFR § 7.40 - Recall policy 116
[표 1-56] 21 CFR § 7.41 - Health hazard evaluation and recall classification 116
[표 1-57] 21 CFR § 7.49 - Recall Communication 117
[표 1-58] 21 CFR § 7.45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requested recall 118
[표 1-59] 21 CFR § 7.53 - Recall status reports 118
[표 1-60] 리콜 유형별 규제 기관 122
[표 1-61] ACL Section 128 - 제품의 자발적 리콜에 관한 통보 요구사항(1) 123
[표 1-62] ACL Section 128 - 제품의 자발적 리콜에 관한 통보 요구사항(7) 124
[표 1-63] ACL Section 129 - 위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 공지 125
[표 1-64] ACL Section 122 - 소비재 강제 리콜 126
[표 1-65] ACL Section 123 - 리콜 공지의 내용 127
[표 1-66] Standard 3.2.2 cluase 12 - The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129
[표 1-67] FSANZ의 식품 리콜 분류 129
[표 1-68] Article 117 - Directive 2001/83/EC 135
[표 1-69] 리콜 품목별 규제 기관 및 관련 법령 138
[표 1-70] 전기용품안전법 제42조의5 140
[표 1-71] Motor Vehicle Safety Regulations - 15. Defect Information (1) 143
[표 1-72] 결함정보보고제도와 자발적 리콜의 활성화를 위한 전파법 법령 개선방안 148
[표 1-73] 리콜권고제도 도입의 필요성 분석 기준 150
[표 1-74] 2018년도 발생한 해외 방송통신기자재 리콜사례 152
[표 1-75] 리콜권고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결과 153
[표 1-76] 리콜 권고제도 도입방안: 신설 법조항(1) 153
[표 1-77] 리콜 권고제도 도입방안: 신설 법조항(2) 154
[표 1-78] 리콜 권고제도 도입방안: 신설 시행령조항 154
[표 1-79] 전파법에서의 리콜제도 개선방향 156
[표 1-80]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159
[표 1-81] 전파법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59
[표 1-8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160
[표 1-83]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61
[표 1-84] 전파법 제58조의10(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 161
[표 1-85] 전파법 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62
[표 1-86]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162
[표 1-87] 전파법 제72조의2(조사 및 조치) 163
[표 1-88] 전파법 제58조의10(복제 · 개조 · 변조 등의 금지) 163
[표 1-89]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163
[표 1-90]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64
[표 1-91] 전파법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165
[표 1-92] 전파법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165
[표 1-93] 전파법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165
[표 1-94]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66
[표 1-95] 전파법 제84조(벌칙) 167
[표 1-96] 전파법 제86조(벌칙) 167
[표 1-97] 적합성평가 관련 조항 위반자에 대한 적용기준 170
[표 2-1] 제조 및 유통방식의 변화 사례: 전기차 171
[표 2-2] 제조 및 유통방식의 변화 사례: 아디다스 172
[표 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175
[표 2-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 인증 등) 175
[표 2-5] 일본의 무선설비의 인증 취득방법 179
[표 2-6] EU-MED 인증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모듈([그림 2-1] 참조) 180
[표 2-7] APEC 주요 회원국가의 소량제품에 대한 규제방식 182
[표 2-8] SDoC, 적합신고, 면제 간의 차이점 187
[표 2-9] 개인사용을 위한 1대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조치의 모순 190
[표 2-10] 기능별 시험시설 비용과 시험 비용 195
[표 2-11] 대안별 평가 결과 196
[표 2-12]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98
[표 2-13] 전파법 제58조의2 4항 및 시행령 제77조의4(적합신고) 신설 198
[표 2-14] 잠정인증제도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내용없음) 38
[그림 1-1] 위해인지 주체에 따른 리콜 운영절차 48
[그림 1-2] 국내 리콜제도 절차 55
[그림 1-3]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리콜 절차 103
[그림 1-4] 미국 내 전체 리콜 조치 비율 108
[그림 1-5] 자동차 및 관련 설비에 대한 리콜 절차 113
[그림 1-6] 리콜 종합 포털사이트 120
[그림 1-7] 호주 소비자안전위원회 자발적 리콜 절차 123
[그림 1-8] 전자기기 리콜 정보 예시 131
[그림 1-9] EU 리콜 종합사이트(RAPEX) 136
[그림 1-10] 일본 전기용품안전법 상 위험방지명령(리콜) 절차 140
[그림 1-11]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리콜 절차도 157
[그림 1-12] 전파법 적합성평가 관련 조항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68
[그림 2-1] EU-MED(Marine Equipment Directive) 유럽 해양장비 지침 180
[그림 2-2] 위해성의 관점에서 현행 전파법상의 적합성평가제도의 단계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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