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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 건축물 문화재 및 부속시설을 중심으로 / 문화재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18
청구기호
951.09 -19-2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i, 188 p. (일부접지) : 삽화, 설계도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9915247
제어번호
MONO1201933447
주기사항
연구기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참고문헌: p. 187-1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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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과업 개요 13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4

1-1. 과업 배경 14

1-2. 과업 목적 14

2. 과업의 주요 내용 14

2-1. 근대건축물 문화재(등록문화재) 수리제도 및 수리체계 현황 분석 15

2-2. 근대건축물 문화재(등록문화재) 수리제도 개선방안 제시 15

2-3. 근대건축물 문화재(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방향 및 로드맵 제시 15

3. 과업 참여자 25

4. 과업 경과 및 자문회의 26

Ⅱ. 선행연구 검토 29

1. 연구내용 분석 30

1-1. 등록문화재 인센티브제도 개선방안 연구 30

1-2. 근대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연구 31

1-3. 근대 건축유산의 보존ㆍ활용ㆍ안전관리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연구 35

1-4. 근대건축문화재의 구조안전관리 제도 체계화를 위한 기초연구 39

1-5.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41

1-6.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47

2. 선행연구 종합 50

2-1. 주요 내용 요약 50

2-2. 선행연구에서의 시사점 51

Ⅲ. 현황 분석 54

1. 실무자 인터뷰사례 55

1-1. 문화재수리 설계업체 인터뷰 내용 : 전북 소재 G사 55

1-2. 문화재수리 관련 행정담당자 인터뷰 내용 : 전북 G시 56

1-3. 문화재수리 관련 행정담당자 인터뷰 내용 : 전북 I시 57

1-4. 실무자 인터뷰에서의 시사점 58

2. 등록문화재 수리사례 60

2-1. 고양 행주성당 60

2-2. 인천 선린동 공화춘 62

2-3.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64

2-4. 서울 구 국군기무사령부 본관 66

2-5.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68

2-6.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74

2-7. 이영춘가옥 86

2-8. 등록문화재 수리사례에서의 시사점 87

3. 등록문화재 제도에서 보존과 수리 88

3-1.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과정 및 특징 88

3-2.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 보완개정 90

3-3. 등록문화재 제도 변화과정에서 한계 및 숙제 99

4.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관련법령 적용 시 문제점 100

4-1.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법령 100

4-2.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건축법」 주요 조항 100

4-3.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주차장법」 주요 조항 129

4-4.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소방시설법」 주요 조항 133

4-5.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녹색건축법」 주요 조항 137

4-6.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주요 조항 139

4-7.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법령 검토요약 142

5. 수리관련 「한옥등건축자산법」 및 「근현대문화유산법」(안)의 비교 143

5-1. 「근현대문화유산법」(안)(2018.12.28. 현재, 이하 같음)에서 수리관련 조항 143

5-2. 「근현대문화유산법」(안)에만 있는 특례조항 145

5-3. 「근현대문화유산법」(안)에 따른 구체적 특례방법 마련 과제 147

6. 등록문화재의 수리관련 규정 마련방안 검토 147

6-1. 방안 1 : 「문화재수리법」에 등록문화재 수리관련 규정 포함하는 방안 147

6-2. 방안 2 : 「근현대문화유산법」(안)에 등록문화재 수리관련 규정 포함하는 방안 150

6-3. 방안 1과 방안 2의 비교 150

6-4. 등록문화재의 수리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진의 제안 151

Ⅳ. 수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152

1. 등록문화재 유효활용을 위한 수단 : 일본을 중심으로 153

1-1. 건축자산의 활용을 위한 배경 153

1-2. 건축관련 법규의 개정 배경 154

1-3. 「건축기준법」의 개정 경위 154

1-4. 「소방법」의 개정 경위 156

1-5. 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건축기준법」의 개정 158

1-6. 기존부적격건축물의 비소급적용 항목 159

1-7. 등록유형문화재 건조물수리 사업비의 국고지원 161

1-8. 등록유형문화재 건조물의 활용사례 162

2. 해외 사례 실태조사 : 호주, 일본 164

2-1. 조사 목적 164

2-2. 주요 조사 내용 164

Ⅴ. 수리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180

1.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현황 181

2. 국가과학기술의 표준분류체계와 문화재 보존기술 182

3. 건축문화유산 보존유형의 개념분류와 보존기술 185

3-1. 현상보존의 개념 185

3-2. 사용보존의 개념 185

3-3. 재생보존(Rehabilitation)의 개념 185

4. 등록문화재(근대건축문화재) 수리기술의 분류 186

4-1.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 187

4-2. 성능을 회복하는 기술(원형복원 기술 포함) 188

4-3.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 188

4-4. 등록문화재 수리에 적용된 기술사례 188

5.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절차 193

6. 등록문화재 수리기술체계 현황과 문제점 193

7. 등록문화재 수리기술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 194

Ⅵ. 결론 196

참고문헌 201

1. 국내 연구자료 202

2. 해외 연구자료 202

3. 법령 및 조례 203

판권기 204

표 1-1.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 목록(총 452건, 2018.12.31. 현재) 15

표 2-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 방법 및 과목 개선안 33

표 2-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개선안 33

표 2-3. 우수건축자산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특례 37

표 2-4. 구조와 용도분류에 따른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 수립전략 38

표 2-5.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방안 요약 42

표 2-6.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48

표 2-7.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50

표 3-1.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설계안 68

표 3-2. 「건축법」 관련 조항 및 검토내용 70

표 3-3. 「주차장법」 관련 조항 및 검토내용 71

표 3-4.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항 및 검토내용 71

표 3-5. 기타법규 관련 조항 및 검토내용 72

표 3-6.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이전복원사업 개요 75

표 3-7.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의 방화지구 관련 법조항 및 내용 84

표 3-8. 2005년 「문화재보호법」 주요 개정조항 90

표 3-9. 2009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조항 91

표 3-10. 2010년 「문화재보호법」 주요 개정조항 91

표 3-11. 2014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주요 신설조항 92

표 3-12. 2015년 「문화재보호법」 주요 개정조항 93

표 3-13. 2016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조항 93

표 3-14. 2017년 「문화재보호법」 주요 개정조항 94

표 3-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05

표 3-1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 관련) 106

표 3-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4조 본문 관련) 122

표 3-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3]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129

표 3-19.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130

표 3-20.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136

표 3-2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39

표 3-2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141

표 3-23. 「근현대문화유산법」(안)에만 있는 특례조항(「한옥등건축자산법」과 비교 시) 145

표 3-24.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별표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범위(제8조제1항 관련) 148

표 3-25.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별표 6]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범위(제11조제2항 관련) 149

표 4-1. 「건축기준법」의 개정 경위 155

표 4-2. 「소방법」의 개정 경위 156

표 4-3. 「건축기준법」 제86조의7 제1항에 의거해 증개축 시, 현행법 비소급적용 조문 159

표 4-4. 「건축기준법」 제86조의7 제3항에 의거해 증개축 시, 현행법 비소급적용 조문 160

표 4-5. 「멜버른 도시계획법」(Melbourne Planning Scheme)에서 역사유산(Heritage Places)의 조사항목 166

표 4-6. 「멜버른 도시계획법」(Melbourne Planning Scheme)에서 역사유산(Heritage Places) 등급 및 내용 167

표 4-7. 역사적 건물과 장소의 적응적 재사용을 위한 7가지 원칙 169

표 4-8. 역사적 건물과 장소의 적응적 재사용을 위한 7가지 원칙에 대한 평가사례 : 구 조폐국 171

표 5-1. 정부 부처ㆍ청별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2018년 8월 기준) 183

표 5-2.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기술분류의 영역과 활용분야 183

표 5-3. 등록문화재 수리기술체계 구축을 위한 분류(안) 184

표 5-4. 보존유형과 수리기술의 관계 186

표 5-5. 등록문화재 수리기술의 적용사례 :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190

표 5-6. 등록문화재 수리 적용기술의 유형별 사례 :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구 서울특별시청사, 서울 구 대법원 청사 191

표 5-7. 근대건축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적용된 기술사례 :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덕수궁 석조전 서관, 서울 경교장 192

표 6-1. 등록문화재 수리를 위해 우선 필요한 내용(문화재청 고시를 통해 시행 제안) 198

표 6-2. 등록문화재 수리기술체계 개선을 위한 개선분야 및 추진방향 199

표 6-3.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 200

그림 2-1.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범위 47

그림 2-2.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체계도 48

그림 3-1. 고양 행주성당 61

그림 3-2. 인천 선린동 공화춘 63

그림 3-3.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65

그림 3-4. 서울 구 국군기무사령부 본관 67

그림 3-5.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69

그림 3-6.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의 구조보강 1차 설계도면 72

그림 3-7.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의 구조보강 2차 및 3차 설계도면 73

그림 3-8.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의 구조보강 4차 설계도면 74

그림 3-9.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의 이전 전후 위치 75

그림 3-10.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의 사업 이전(以前) 현황 76

그림 3-11.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의 이전(移轉)대상지 현황 76

그림 3-12. 이전 전 1층 평면도 77

그림 3-13. 이전 후 1층 평면도 77

그림 3-14. 이전 전 2층 평면도 78

그림 3-15. 이전 후 2층 평면도 78

그림 3-16. 이전 전 종단면도(좌측 계단부) 79

그림 3-17. 이전 후 종단면도(좌측 계단부) 79

그림 3-18. 이전 전 종단면도(좌측 중앙부) 80

그림 3-19. 이전 후 종단면도(좌측 중앙부) 80

그림 3-20. 이전 전 종단면도(현관부) 81

그림 3-21. 이전 후 종단면도(현관부) 81

그림 3-22. 이전 전 횡단면도(중앙부) 82

그림 3-23. 이전 후 횡단면도(중앙부) 82

그림 3-24. 이전 전 횡단면도(배면부) 83

그림 3-25. 이전 후 횡단면도(배면부) 83

그림 3-26. 목재지붕틀 보강계획 85

그림 3-27. 목재지붕틀 및 2층 바닥 보강계획 85

그림 3-28. 이영춘가옥 86

그림 4-1. 기존부적격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 정립 158

그림 4-2. 기존부적격건축물의 현행법 비소급적용 사례 : 난카이난바역(南海難波駅) 162

그림 4-3. 등록유형문화재 건조물의 국비보조 사례 : 후지야호텔(富士屋ホテル) 163

그림 4-4. 구 조폐국(The Mint)의 외부와 내부 170

그림 4-5. 역사적 건축물의 효율적 활용 173

그림 4-6. 50년 주기로 건물의 효율적 활용 173

그림 4-7. 보존ㆍ활용의 절차 174

그림 4-8. 보존ㆍ활용의 5단계 175

그림 4-9. 보존ㆍ수리공사의 흐름 176

그림 4-10. 역사적 건축물 수리공사의 흐름 177

그림 4-11. 호헤이칸(豊平館)과 야마가타현(山形縣) 청사 및 의회의사당 수리공사의 흐름 178

그림 4-12. 호헤이칸(豊平館)과 야마가타현(山形縣) 구 청사의 모습 178

그림 5-1. 현상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 시설(이탈리아 로마, Foro di Cesare) 185

그림 5-2. 창문 목재틀이 일부 손상 되어, 사용하기 위해 수리하는 기술 185

그림 5-3. 기존 파사드를 보존하면서 내부 공간을 재생하기 위한 보존기술 186

그림 5-4.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189

그림 5-5.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의 내부를 수리한 모습 189

그림 5-6.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수리한 모습 191

그림 5-7. 덕수궁 석조전 서관 192

그림 5-8. 등록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률체계 방안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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