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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서론 23
1. 연구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4
3. 연구의 범위 25
4. 연구의 방법 26
5.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8
II.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 국내외 제도 29
1. 국내 다문화사회 관련 전문가 29
가. 법무부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29
나. 타 부처 다문화사회 관련 분야 전문가 36
2. 외국의 다문화사회 관련 전문가 제도 40
가. 일본의 사례 40
나. 독일의 사례 49
3. 시사점 55
III. 다문회사회 전문가 양성 및 활동 실태 59
1. 다문회사회 전문가 양성 현황 59
가. 단기과정(2013년 이전) 59
나. 학위과정(2013년 이후 - 현재) 61
2. 교육기관별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육과정 65
가. 4년제 대학 운영 사례 65
나. 대학원 운영 사례 68
3.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 및 보수 교육 72
가. 주요 내용 72
나. 2016년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육이수자 인식조사 결과 73
4. 소결 78
IV.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 인식조사 81
1. 설문조사 81
가. 조사 개요 81
나. 응답자 특성 81
다. 조사 결과 90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 111
가. 조사 개요 111
나. 조사 결과 112
3. 소결 119
V.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 개선 방안 120
1. 현행 교육과정 개선 120
가. 현행 양성과정 이수 교과목 개선 방안 120
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 방안 128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모형 133
가. 자격증 전환 방안 (자격시험제) 133
나. 등급제 운영 방안 138
3. 다문화사회 전문가 활동 영역 확대 방안 145
가. 선결 과제 145
나. 법무부 내 활용 확대 방안 146
다. 타 부처 협의 후 활동영역 확대 방안 147
VI. 결론 :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150
참고문헌 157
부록 1. 법령 개정안 161
부록 2. 설문지 165
〈표 1〉 '한국사회이해' 과정 강의 담당 영역 32
〈표 2〉 구술 시험관 자격 요건 33
〈표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33
〈표 4〉 도쿄 다문화공생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 44
〈표 5〉 다문화 소셜워커 양성강좌 개괄 46
〈표 6〉 다문화사회 코디네이터 양성 강좌 전체 흐름도 48
〈표 7〉 독일 이민법의 기본 방향과 세부 원칙 51
〈표 8〉 독일의 통합코스 교육 내용 53
〈표 9〉 독일의 통합정책 담당기관 54
〈표 10〉 2008년 ABT대학 선정 대학교 60
〈표 11〉 2008-2012년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 현황 61
〈표 12〉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목 개설대학 현황 62
〈표 13〉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자격 인정) 양성 현황 64
〈표 14〉 A대학교의 다문화 가족복지 연계전공 교과목 65
〈표 15〉 B대학교의 다문화학과 교과목 66
〈표 16〉 C대학교의 다문화학과 교과목 67
〈표 17〉 D대학교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교과목 68
〈표 18〉 E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다문화교육전공 교과목 69
〈표 19〉 F대학교 다문화학전공 교과목 70
〈표 20〉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이수교육 내용(2017년 6월 기준) 72
〈표 21〉 다문화사회 전문가 관련과목 및 학위과정 이수 이유 75
〈표 22〉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의 자질에 대한 스스로 평가 75
〈표 23〉 예비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 75
〈표 24〉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희망하는 진로 76
〈표 25〉 다문화사회 전문가 취업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76
〈표 26〉 이수교육의 유용성 77
〈표 27〉 15시간 이수교육 과정의 적정성 77
〈표 28〉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필요 역량 78
〈표 29〉 응답자 특성 81
〈표 30〉 응답자 연령 82
〈표 31〉 응답자 거주지역 83
〈표 32〉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84
〈표 33〉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취득 이유 85
〈표 34〉 다문화사회 전문가 종사 기관 또는 직종 86
〈표 35〉 다문화사회 전문가 업무 수행 기간 87
〈표 36〉 다문화사회 전문가(인정요건) 취득 기간 88
〈표 37〉 사통프로그램 5단계 교육 경험 89
〈표 38〉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취득 방법 90
〈표 39〉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효과성 91
〈표 40〉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우선 수강 여부 93
〈표 41〉 다문화사회 전문가 실습과목 수강 여부 95
〈표 42〉 다문화사회 전문가 실습과목 수강 장소 96
〈표 43〉 다문화사회 전문가 실습과목 수강 효과성 97
〈표 44〉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참여 횟수 98
〈표 45〉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효과성 99
〈표 46〉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문제점 인식 101
〈표 47〉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참여 희망 102
〈표 48〉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필요 교과목 103
〈표 49〉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이수 추천도 104
〈표 50〉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및 2급 구분 필요성 105
〈표 51〉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취득 요건 106
〈표 52〉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점이수제에서 자격증 시험으로 전환 107
〈표 53〉 다문화사회 전문가 희망 진로 108
〈표 54〉 다문화사회 전문가 활동시 애로 사항 109
〈표 55〉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 개선 사항 110
〈표 56〉 응답자 현황 111
〈표 57〉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이수 배경 세부의견 113
〈표 58〉 다문화사회 전문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강의 경험 세부의견 114
〈표 59〉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이수 효과 세부의견 114
〈표 60〉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의 자격증 제도 전환 세부의견 115
〈표 61〉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및 2급 구별에 관한 세부의견 116
〈표 62〉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육과정에서 실습에 관한 세부의견 117
〈표 63〉 다문화사회 전문가 활동 영역 확대에 관한 세부의견 118
〈표 64〉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및 재교육에 관한 세부의견 118
〈표 65〉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이수 교과목 및 학점 120
〈표 66〉 교과목 개편 방향 124
〈표 67〉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이수 교과목 및 학점 개선안 125
〈표 6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 128
〈표 6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실시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교육과정 130
〈표 7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실시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교육일정 130
〈표 7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32
〈표 72〉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과 1급의 구별 138
〈표 73〉 한국어교원 자격요건 139
〈표 74〉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141
〈표 75〉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급별 자격요건 개선 방안 144
[그림 1] 응답자 특성 81
[그림 2] 응답자 연령 82
[그림 3] 응답자 거주지역 83
[그림 4]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84
[그림 5]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취득 이유 85
[그림 6] 다문화사회 전문가 종사 기관 또는 직종 86
[그림 7] 다문화사회 전문가 업무 수행 기간 87
[그림 8] 다문화사회 전문가(인정요건) 취득 기간 88
[그림 9] 사통프로그램 5단계 교육 경험 89
[그림 10]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취득 방법 90
[그림 11]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효과성 91
[그림 12]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을 통한 역량 제고 분야 92
[그림 13]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우선 수강 여부 93
[그림 14]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교과목 중요성 94
[그림 15] 다문화사회 전문가 실습과목 수강 여부 95
[그림 16] 다문화사회 전문가 실습과목 수강 장소 96
[그림 17] 다문화사회 전문가 실습과목 수강 효과성 97
[그림 18]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참여 횟수 98
[그림 19]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효과성 99
[그림 20]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문제점 인식 100
[그림 21]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참여 희망 102
[그림 2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이수 추천도 104
[그림 23]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및 2급 구분 필요성 105
[그림 24]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취득 요건 106
[그림 25]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점이수제에서 자격증 시험으로 전환 107
[그림 26]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 취득 과정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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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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