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경찰행정학 6판이 나온 지 3년이 지났다. 그사이 우리 사회는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정부의 일부로서 대한민국 경찰 역시 격변하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정치적 격변은 경찰조직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2017년도에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자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추진해 가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방향의 근간을 이루는 4대 국정전략에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 우리 경찰이 포함되어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의 경찰은 국가권력기관으로서 봉사보다는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였다는 전제하에 경찰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민생과 인권중심의 치안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삼았다. 인권친화적 경찰, 경·검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권과 경찰권의 분산, 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 기존의 경찰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변화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논의는 아직도 논의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개혁의 완성인 입법화의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개혁입법이 완성되었다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번 제7판에는 첫째, 그동안 개정 혹은 제정된 법률과 규정들을 철저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그리고 조직ㆍ인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철저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2000년대 이후 경찰조직의 역사에 관하여 간략하나마 중요한 변화과정을 언급하였다. 조직 및 인사제도의 중요한 개선을 언급하였다. 셋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찰개혁 논의들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법제화가 완성되면 경찰행정학 제8판에 수록되게 될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