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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나영선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1. 연구 내용 17
2. 연구 방법 17
제2장 숙련기술장려법 관련 연혁 및 사업 20
제1절 기능장려법 22
제2절 숙련기술장려법 27
제3장 숙련기술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국내외 사례 32
제1절 국내의 기술 관련 법령 사례 34
제2절 국외의 숙련기술인 제도 및 용어 사례 43
1. 우수 숙련기술인 제도 43
2. 숙련기술인 관련 용어 46
제4장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장려법 용어 변경 관련 조사 결과 48
제1절 조사 개요 50
제2절 일반 국민 대상 52
1. 응답자의 특성 52
2. 일반 국민의 '숙련기술'에 대한 전반적 인식 54
3. 일반 국민의 '숙련기술' 용어 변경에 대한 인식 58
4. 일반 국민의 '숙련기술'에 대한 이미지 64
제3절 우수 숙련기술인 대상 70
1. 응답자 특성 70
2. 우수 숙련기술인의 '숙련기술'에 대한 전반적 인식 71
3. 우수 숙련기술인의 '숙련기술' 용어 변경에 대한 인식 73
4. 우수 숙련기술인의 '숙련기술'에 대한 이미지 78
제4절 요약 84
제5장 결론 및 제언 86
제1절 종합논의 88
제2절 제언 91
참고문헌 96
부록 98
〈부록 1〉 '숙련기술'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 조사지(우수 숙련기술인) 100
〈부록 2〉 '숙련기술'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 조사지(일반 국민) 102
〈표 2-1〉 「기능장려법」 이전 '기능' 용어의 활용 23
〈표 2-2〉 「기능장려법」 상 '기능인'에 대한 용어 정의 변화 24
〈표 2-3〉 명장, 우수지도자, 기능장려우수사업체, 기능전승자, 우수기능인 선정현황 25
〈표 2-4〉 숙련기술장려사업의 체계 29
〈표 2-5〉 마이스터넷에서의 우수 숙련기술인 정의 30
〈표 3-1〉 '기술' 용어 사용 법령 34
〈표 3-2〉 '국가' 및 '대한민국' 사용 법령 사례 41
〈표 4-1〉 우수 숙련기술인 현황(2017년말 기준) 51
〈표 4-2〉 조사 내용 51
〈표 4-3〉 조사 대상(일반 국민, 가중치 미부여) 52
〈표 4-4〉 조사 대상(일반 국민, 가중치 부여) 53
〈표 4-5〉 '숙련기술인' 인지여부(일반 국민) 55
〈표 4-6〉 '숙련기술' 용어의 적절성(일반 국민) 57
〈표 4-7〉 '숙련기술' 용어 변경 시 적합한 명칭(일반 국민) 59
〈표 4-8〉 '숙련기술' 용어 변경 시 적합한 명칭-바꿀 필요 없다 제외(일반 국민) 61
〈표 4-9〉 '숙련기술' 용어 변경 시 적합한 명칭... 61
〈표 4-10〉 「숙련기술장려법」 법명 변경 시 적합한 명칭(일반 국민) 63
〈표 4-11〉 '숙련기술은 오랜 시간 익혀야 하는 기술이다'에 대한 의견(일반 국민) 64
〈표 4-12〉 '숙련기술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에 대한 의견(일반 국민) 66
〈표 4-13〉 '숙련기술은 산업의 기초기술이다'에 대한 의견(일반 국민) 67
〈표 4-14〉 '숙련기술은 산업발전에 꼭 필요하다'에 대한 의견(일반 국민) 69
〈표 4-15〉 조사 대상(우수 숙련기술인) 70
〈표 4-16〉 '숙련기술' 용어의 적절성(우수 숙련기술인) 72
〈표 4-17〉 '숙련기술' 용어 변경 시 적합한 명칭(우수 숙련기술인) 74
〈표 4-18〉 '숙련기술' 용어 변경 시 적합한 명칭-바꿀 필요 없다 제외(우수 숙련기술인) 75
〈표 4-19〉 '숙련기술' 용어 변경 시 적합한 명칭-기타의견(우수 숙련기술인) 76
〈표 4-20〉 「숙련기술장려법」 법명 변경 시 적합한 명칭(우수 숙련기술인) 77
〈표 4-21〉 '숙련기술은 오랜 시간 익혀야 하는 기술이다'에 대한 의견(우수 숙련기술인) 79
〈표 4-22〉 '숙련기술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에 대한 의견(우수 숙련기술인) 80
〈표 4-23〉 '숙련기술은 산업의 기초기술이다'에 대한 -의견(우수 숙련기술인) 82
〈표 4-24〉 '숙련기술은 산업발전에 꼭 필요하다'에 대한 의견(우수 숙련기술인) 83
〈표 4-25〉 조사결과 요약 85
〈표 5-1〉 법 개정안 91
[그림 1-1] 연구의 절차 18
[그림 4-1] '숙련기술인' 인지여부(일반 국민) 55
[그림 4-2] '숙련기술' 용어의 적절성(일반 국민) 57
[그림 4-3] '숙련기술' 용어 변경 시 적합한 명칭(일반 국민) 59
[그림 4-4] '숙련기술' 용어 변경 시 적합한 명칭-바꿀 필요 없다 제외(일반 국민) 60
[그림 4-5] 「숙련기술장려법」 법명 변경 시 적합한 명칭(일반 국민) 62
[그림 4-6] '숙련기술' 용어의 적절성(우수 숙련기술인) 71
[그림 4-7] '숙련기술' 용어 변경 시 적합한 명칭(우수 숙련기술인) 73
[그림 4-8] '숙련기술' 용어 변경 시 적합한 명칭-바꿀 필요 없다 제외(우수 숙련기술인) 75
[그림 4-9] 「숙련기술장려법」 법명 변경 시 적합한 명칭(우수 숙련기술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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