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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time industry based on IMO convention :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차년도) / 연구책임자: 박한선 ; 연구진: 박혜리, 허성례, 김보람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19
청구기호
LM 343.0962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v, 250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18-61-01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9226923
제어번호
MONO1201938170
주기사항
부록: 1.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체계(통계청) ; 2.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분류정의서(통계청) ; 3.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법 목록
IMO는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국제해사기구)"의 약자임
참고문헌: p. 164-168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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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EXECUTIVE SUMMARY 18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목적 33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4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38

제5절 연구방법 40

제2장 IMO 협약 기반 신규 해사산업의 실태 42

제1절 IMO의 강제 규정 현황 43

1. SOLAS 44

2. MARPOL 48

3. STCW 52

4. BWMC 54

제2절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분야 신규 해사산업 56

1. 해사산업과 해양수산업 56

2. IMO 규제기반 신규 해사산업 72

제3절 신규 해사산업 발전의 저해요인 분석 82

1. 신규 해사산업 발전의 저해요인 82

2.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론 92

3. 설문지 작성 97

4. 분석 결과 98

제4절 시사점 102

제3장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06

제1절 선진국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106

1. 미국의 해사산업 진흥 관련 법제도 현황 106

2. EU의 해사산업 진흥 관련 법제도 현황 108

3. 일본의 해사산업 진흥 관련 법제도 현황 111

제2절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114

1. 해사산업 외 분야별 법제도 114

2. 해사산업 관련 법제도 121

3. 소결 127

제3절 법제도 비교ㆍ분석 129

1.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법제도 비교ㆍ분석 129

2. 국내 타분야 산업과 해사산업의 법제도 비교ㆍ분석 132

제4절 우리나라 해사산업 법제도 개선방향 133

1. 기존 법제도의 미비점 강화 134

2.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 135

제4장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행방안 및 기대효과 136

제1절 국내 산업 진흥법의 법적 요소 분석 136

1. 진흥법의 개념과 비교 136

2.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요소 138

제2절 기존 법제도 개선방안 145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145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149

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152

4. 소결 155

제3절 신규 법제도 제정방안 156

1. 가칭 '해사산업진흥법' 제정의 의의 156

2. 가칭 '해사산업진흥법'의 기본체계 157

3. 가칭 '해사산업진흥법'의 제정 로드맵 160

제4절 법제도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164

1. R&D 연계 및 투자 확대 164

2. 신규 사업화 항목 창출 165

3. 국제표준화 선도 165

4. 국내 해사산업의 경쟁력 확대 166

제5장 결론 167

제1절 요약 및 결론 167

제2절 정책제언 171

1. 국내 해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수립 171

2. 부처 간 관련 산업 협업체계 구축 177

3. 가칭 '해사산업 육성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해사산업진흥법)' 제정 180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82

1. 가칭 '해사산업진흥법' 제정 타당성에 관한 연구 182

2. 해사산업 주요 사업항목 개발과 R&D 상용화 전략 수립 183

3. 제4차 산업 기반 국내기업 경쟁력 분석 184

참고문헌 186

[부록] 192

1.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체계(통계청) 193

2.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분류정의서(통계청) 215

3.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법 목록 244

판권기 274

〈표 1-1〉 IMO 협약 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5개년 계획 36

〈표 1-2〉 선행연구 39

〈표 2-1〉 SOLAS의 강제적 효력일 관련 조항 45

〈표 2-2〉 MARPOL의 강제적 효력일 관련 조항 48

〈표 2-3〉 STCW의 강제적 효력일 관련 조항 53

〈표 2-4〉 선박평형수처리장치의 국내ㆍ외 수주액 비교(2016년 10월 기준) 54

〈표 2-5〉 BWMC의 강제적 효력일 관련 조항 55

〈표 2-6〉 해사산업의 정의 57

〈표 2-7〉 해사산업과 해양수산업 비교 58

〈표 2-8〉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포함 해사산업(a) - 세분류 기준 61

〈표 2-9〉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미포함 해사산업(b) 62

〈표 2-10〉 해양수산업 분류체계 기준 해양산업ㆍ해사산업ㆍ수산업 분류 및 비교 63

〈표 2-11〉 해사안전 분야 해사산업 73

〈표 2-12〉 해양환경 분야 해사산업 76

〈표 2-13〉 해사산업의 범위 78

〈표 2-14〉 2014년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부 정책목표 83

〈표 2-15〉 국내 해사안전산업 문제점 84

〈표 2-16〉 국내 해사산업 발전의 저해요인 85

〈표 2-17〉 해사안전산업 기업 현황(기업 수) 91

〈표 2-18〉 조사대상의 표본 현황 93

〈표 2-19〉 다속성 의사결정 기법의 비교 94

〈표 2-20〉 계층분석법(AHP) 분석 단계 96

〈표 2-21〉 국내 해사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의 구분 97

〈표 2-22〉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평균값 적용) 99

〈표 2-23〉 산업계 전문가의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평균값 적용) 100

〈표 2-24〉 정부 전문가의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평균값 적용) 101

〈표 2-25〉 연구계 및 학계 전문가의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평균값 적용) 102

〈표 3-1〉 일본 해양기본법의 산업 관련 조항 112

〈표 3-2〉 산업발전을 위한 진흥법 115

〈표 3-3〉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법 117

〈표 3-4〉 산업발전을 위한 육성법 118

〈표 3-5〉 산업발전을 위한 발전법 119

〈표 3-6〉 산업발전을 위한 촉진법 120

〈표 3-7〉 산업발전을 위한 조성법 121

〈표 3-8〉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항 122

〈표 3-9〉 해양수산산업클러스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항 125

〈표 3-10〉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항 127

〈표 4-1〉 진흥법과 타법의 개념 비교 138

〈표 4-2〉 국내 산업 진흥법의 조항 비교 140

〈표 4-3〉 가칭 '해사산업진흥법'의 기본체계 159

〈표 4-4〉 행정부 내의 입법과정 개요 160

〈표 4-5〉 가칭 '해사산업진흥법' 제정 로드맵 164

〈표 5-1〉 가칭 '해사산업진흥법'의 법률체계 및 주요내용 181

〈그림 1-1〉 IMO 환경규제 강화와 시행시기 30

〈그림 2-1〉 IMO 황산화물(SOx) 규정 51

〈그림 2-2〉 IMO 질소산화물(NOx) 규정 52

〈그림 2-3〉 KSIC와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의 관계 59

〈그림 2-4〉 해사산업과 해양수산업의 관계 60

〈그림 2-5〉 국내 해사산업 발전 장애 요인 86

〈그림 2-6〉 국내 해사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 필요부분 89

〈그림 2-7〉 전문가 설문조사 양식 98

〈그림 3-1〉 정부 부처 소관 법령의 산업 발전 관련 법 조항 129

〈그림 4-1〉 산업진흥 관련 법의 종류 137

〈그림 4-2〉 진흥법적 요소 139

〈그림 4-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진흥법적 요소 분석 147

〈그림 4-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의 진흥법적 요소 분석 150

〈그림 4-5〉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의 진흥법적 요소 분석 154

〈그림 5-1〉 해사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 추진 전략체계도 176

〈그림 5-2〉 범부처 협력체계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도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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