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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9
Ⅱ.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11
1. 개요 11
2.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의 범위 13
3. 취업의 의미와 취업제한 기간 14
4. 취업제한 기관 14
5. 취업제한 위반 여부의 판단 16
6.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여부 관리 18
7. 제재조치 22
8.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23
1) 취업제한 제도간 중복된 법적용 23
2)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 실효성을 위한 사전심사제 미비 24
3) 취업제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사후 제재조치 미흡 25
4)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의 문제 26
5) 시스템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리 미흡 26
Ⅲ. 국내외 사례연구 28
1.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28
1) 개요 28
2) 취업제한자의 범위 28
3) 취업제한 기관 31
4) 취업제한 여부의 판단 33
5) 취업제한자의 관리 36
6) 부패방지법상 취업제한과의 비교 40
2. 부패방지 및 비위공직자 제재 관련 운영체계 국제비교 42
1) 미국 42
2) 영국 46
3) 일본 50
4) 싱가포르 54
5) 홍콩 57
3. 다른 나라의 퇴직공직자 규제 관련법규 및 제도 58
1) 미국 58
2) 영국 60
3) 일본 61
4) 싱가포르 64
5) 기타 64
Ⅳ.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방안 67
1.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점 검토 67
1) 헌재판례 검토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방향 도출 67
2)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법체계 정비 74
2.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방안 79
1) 사전심사제도 도입의 의의 79
2) 사전심사제도 도입대안 79
3) 대안의 비교 분석 81
3.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운영방안 83
1) 비위면직자 등 취업심사위원회 설치 및 사후 점검 강화 83
2) 취업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83
3) 사전심사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6
4.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86
Ⅴ.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운영 내실화 방안 90
1. 사전심사의 예외 인정 및 취업제한 기간 차등화 90
1) 개요 90
2) 고려사항 : 취업 제한의 형태 및 최초 징계의 차이 91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문제 94
1) 개요 94
2) '꼼수취업' 제한 94
3. 취업제한 규정 위반여부 판단기준 구체화 98
1) 개요 98
2) '업무 관련성' 판단 99
4.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 105
1) 개요 105
2) 행정제재 처분 105
3) 취업제한 규정 위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110
4) 취업제한 규정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111
5. 취업제한기관 취업 적발시 제한기간의 재산정 112
6. 유사제도와 연계성 강화방안 112
7. 비위면직자 취업심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 114
1) 심사 투명성 강화 114
2) 취업심사위원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 117
3)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위원회 인력 확충 및 외부인사 비중 확대 118
Ⅵ. 결론 119
참고문헌 121
〈표 1〉 비위면직자 발생현황(최근 5년간) 9
〈표 2〉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 10
〈표 3〉 2008년 폐지개정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11
〈표 4〉 2016년 개정시 도입된 취업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12
〈표 5〉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도(국민권익위원회) 20
〈표 6〉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정보관리 27
〈표 7〉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취업제한자) 28
〈표 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취업제한자) 29
〈표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32
〈표 10〉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등 33
〈표 11〉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35
〈표 12〉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35
〈표 1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상 전산화에 의한 공직윤리업무 처리 조항 36
〈표 14〉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예외 38
〈표 15〉 임의적 취업승인 예외 사유(의무적 취업승인 사유) 39
〈표 16〉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제도의 비교 40
〈표 17〉 영국에서 퇴직자 취업제한 해제 승인 시 고려할 조건(Ⅰ-Ⅶ) 61
〈표 18〉 남아프리카공화국 비위공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 65
〈표 19〉 각국의 비위예방 및 취업제한 관련 체계 66
〈표 20〉 위헌판결 전후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 69
〈표 21〉 헌재판례를 통해서 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 개편의 기본원칙... 72
〈표 22〉 헌법재판소 판례상 취업제한 위헌 여부 판단 기준 비교 73
〈표 23〉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중첩대상자 규율 제도상 차이 74
〈표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상 공무원 임용 제한 76
〈표 25〉 국가공무원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중첩대상자 규율 제도상 차이 77
〈표 26〉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간 법체계 정비를 위한... 78
〈표 27〉 국가공무원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간 법체계 정비를 위한 국가공무원법의... 78
〈표 28〉 사전심사위원회 도입대안에 대한 비교평가 82
〈표 29〉 취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85
〈표 30〉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사전심사 근거 조항 신설 예 87
〈표 31〉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심사 운영 조항 신설 예 88
〈표 32〉 취업사전심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도입 88
〈표 33〉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무 운영지침에 추가될 사항 89
〈표 34〉 공윤법상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 비리예방에 비효과적인 이유(복수응답) 91
〈표 3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92
〈표 36〉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2항 개정안 93
〈표 37〉 특정경제범죄법 상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 96
〈표 38〉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확대 신설 96
〈표 39〉 취업제한 대상 '밀접한 관련성' 업무 104
〈표 40〉 여타 법률의 이행강제금 규정례 107
〈표 41〉 취업제한기관장의 조치요구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111
〈그림 1〉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상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단계 17
〈그림 2〉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위반여부 사후 관리 절차 19
〈그림 3〉 현행 법체계상 취업제한 대상 퇴직 공직자의 범위 23
〈그림 4〉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판단 과정 34
〈그림 5〉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사전승인 절차 37
〈그림 6〉 미국의 부패방지 부처 간 시스템 43
〈그림 7〉 미국 정부윤리청(OGE) 조직도 44
〈그림 8〉 미국 법무부 감찰국(OIG) 조직도 45
〈그림 9〉 미국 특별심사청(OSC) 조직도 46
〈그림 10〉 미국 중대비리조사청(SFO) 조직도 49
〈그림 11〉 일본 인사원 및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조직도 53
〈그림 12〉 싱가포르 부패행위수사국(CPIB)의 조직도 55
〈그림 13〉 싱가포르 CPIB가 수사 후 기소한 비율(2015~2017년) 64
〈그림 14〉 위원회의 규모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 특징 84
〈그림 15〉 공직자 윤리법규 체계와 도덕발달수준 및 특성 113
〈그림 16〉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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