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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문(국문) 7
SUMMARY(영문요약문) 9
1. 서론 11
2. 생활방사선법 상 원료물질 정의 재정립과 원자력안전법 상 핵원료물질과 규제체계 이원화 문제 개선방안 15
2.1. 원료물질 농도 및 수량 개정 필요성 15
2.1.1. 방사선원의 규제면제와 규제해제 15
2.1.2. 현행 원료물질 농도 및 수량기준의 합리성 18
2.1.3. 추가 고려사항 20
2.2. 원자력안전법 상 방사성물질·핵원료물질과 생활방사선법상 원료물질 관계 재정립 및 하위규정 개발 22
2.2.1. 우라늄 및 토륨 등 해외 규제사례 22
2.2.2.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국내 우라늄 및 토륨 등 규제체계 35
2.2.3.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국내 우라늄 및 토륨 등 규제체계 43
2.2.4. 개선방안 46
3. 가공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제한 방안 51
3.1. 생활방사선법 상 가공제품의 범위 정립 51
3.2. 원자력안전법 상 규제면제 가공제품 규제필요성 검토 53
3.3. 가공제품에 원료물질 사용 세부 금지방안 개발 56
3.4. 신체밀착형 및 음이온 목적 가공제품 범위 정의 방안 제시 62
4. 부적합 가공제품 등 세부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 및 관리방안 65
4.1. 기존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체계(모델 및 방법론) 검토 및 개선안 66
4.1.1. 기존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체계 조사 및 분석 66
4.1.2. 국외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 사례 조사 70
4.1.3. 가공제품 별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체계 분류 89
4.1.4.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체계 개선방안 93
4.2. 부적합 가공제품 별 안전기준 세분화 97
4.3. 부적합 가공제품 범주화 및 폐기 시 적용법률 차등화 100
4.3.1. 부적합 가공제품 등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폐기물 폐기 사례 101
4.3.2. 부적합 가공제품 등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폐기물 폐기기준 설정 111
4.4. 기준 이상 부적합 가공제품 발생량 추정 및 폐기방법 116
4.4.1. 기준 이상 부적합 가공제품 발생량 116
4.4.2. 기준 이상 부적합 가공제품 폐기 117
4.5. 미사용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폐기방안 등 118
5. 결론 123
부록 127
부록 1. 우라늄 및 토륨 동위원소의 비방사능 127
부록 2. 미국의 우라늄 및 토륨 동위원소 규제면제 중량비와 방사능 농도 128
부록 3. USNRC의 소비자 상품에 대한 정책성명(2014년) 129
부록 4. 토르말린(Tourmaline)에 대하여 132
부록 5. 미국 콜로라도州 Grand Junction의 White Sand 사건 133
부록 6. 미국의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가공제품 사례 134
부록 7. 음이온 기술에 대한 미국 규제기관의 입장 136
부록 8. 방사성핵종 함유 상품 규제면제 신청 관련 규제지침 139
부록 9. 생활주변 방사선 관련 국내외 소통체계 분석 140
부록 10. 기존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 대상 가공제품 목록 및 핵종 155
부록 11.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소비재 사례 158
표 1-1. 국내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주요 사건과 이슈 11
표 2-1. 미국의 라벨링이 필요한 핵吾별 최소 방사능 기준(10CFR30 Appendix B) 23
표 2-2. 일본의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면제수량 29
표 2-3. 일본의 핵연료물질 사용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물질 30
표 2-4. 일본의 안전규제 강학가 요구되는 핵연료물질 수량 31
표 2-5. 핵물질 관련 핵종별 규제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우라늄 및 토륨 계열... 39
표 2-6. 현행 핵연료물질의 무조건 규제면제 기준 타당성 검토 39
표 2-7. 현행 핵원료물질 무조건 규제면제 기준 타당성 검토 42
표 3-1.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무조건 규제면제기준 비교 53
표 3-2. 제조·수입·수출이 금지되는 가공제품 관련 고시 개정 조문(안) 64
표 4-1. 가공제품 실태조사에서 선정된 가공제품의 품목 및 제품 수 67
표 4-2. 가공제품 실태조사에서 평가된 전산모사를 통한 연간 피폭선량 평가 결과... 68
표 4-3. 2018년 원안위 보도자료에서 선정된 가공제품의 품목 및 제품 수 69
표 4-4. NUREG-1717에서 고려하는 일반적인 운반 상황별 세부 시나리오 입력값 76
표 4-5. 처분 방식-피폭 대상 별 피폭 시나리오 79
표 4-6. NUREG-1717 내 우라늄을 포함한 세라믹 식기의 이용 시 가정 사항 80
표 4-7. NUREG-1717 내 우라늄 포함 세라믹 식기의 사용 세부시나리오별 입력값 81
표 4-8. RIVM Rapprot 610310 005의 연기감지기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와 입력값 87
표 4-9. RIVM Rapprot 610310 005의 가공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87
표 4-10. 기존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 대상 가공제품 목록 및 핵종 89
표 4-11. 신규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 대상 가공제품 목록 및 핵종 90
표 4-12. 추가적인 피폭경로가 존재하는 가공제품의 추가 피폭경로와 이유 94
표 4-13. 각 국의 우라늄 및 토륨에 대한 규제면제 기준 97
표 4-14. 영국의 핵종 농도에 따른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폐기물 처분 방식과 제한치 101
표 4-15. 벨기에의 처분 방식에 따른 처분 전후 농도 제한치 105
표 4-16. 독일의 처분 방식에 따른 매립 농도 제한치 106
표 4-17. 우라늄 및 토륨 방사능농도와 방사능에 따른 국가별 폐기 방식 112
표 4-18. 국내 원료물질 수입현황(2013-2017년) 119
표 4-19. 광물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 범위 121
그림 2-1. 방사선원 全 과정 규제개념 16
그림 2-2. 전 세계 토양과 특정 광물의 방사능농도 분포 17
그림 2-3. 현행 원자력안전법의 핵물질과 생활방사선법의 원료물질 등 규제범위 47
그림 2-4.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핵연료물질과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원료물질에 대한... 48
그림 4-1. 부적합 가공제품 등 세부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65
그림 4-2. 가공제품 분류에 따른 피폭경로(정상 이용 시나리오) 92
그림 4-3. 노르웨이 Gulen 방사성폐기물 처분장(NORM 폐기물 전용) 108
그림 4-4. 스페인의 NORM 폐기물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109
그림 4-5. 국내 연구논문에 제시된 NORM 폐기물 폐기방안 115
그림 A9-1. Radtown의 메인 홈페이지 141
그림 A9-2. Radtown에서 제공하는 가정 내 검출가능한 방사선원 141
그림 A9-3. Radtown에서 제공하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계산 142
그림 A9-4. Radtown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 143
그림 A9-5. CNSC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NORM 정보 144
그림 A9-6. CNSC에서 제공하는 학생용 플래시 자료 145
그림 A9-7. NIRS에서 제공하는 NORM 목록 147
그림 A9-8. 자연방사선에 의한 내부피폭 그림 자료 147
그림 A9-9. 천연방사성물질의 종류별 정보제공 148
그림 A9-10. NORM Database내 피폭방사선량 계산기 예시 149
그림 A9-11. 일반인 활동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수치의 도식화 149
그림 A9-12. 생활주변 방사선 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대표적 NORM 산업분야 150
그림 A9-13.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의 내부피폭 방사선량 계산 프로그램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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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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