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제출문
요약문
Abstract
목차
알아두기 12
제1장 국가별 상표 관련 법령 개관 13
제1절 중국 15
I. 중국 상표제도 개관 15
II. 중국의 상표법 개정 동향 19
III. 중국의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현황 25
제2절 인도 27
I. 인도 상표제도 개관 27
II. 인도의 상표법 개정 동향 33
III. 인도의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현황 33
제3절 베트남 35
I. 베트남 상표제도 개관 35
II.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 개정 동향 38
III. 베트남의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현황 38
제4절 소결 40
제2장 국가별 상표법 조문대조표 43
제3장 국가별 상표 관련 판례 323
제1절 중국 325
I. 상품의 동일·유사 판단 기준에 관한 봉제용 초크사건(最高人民法院(2013)行提字第16號) 325
II. 상표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에 대한 판단(上海知的財産權法院 (2015)滬知民終字第161號民事判決書) 330
III. 상표등록 전용권 침해에 근거한 민사소송의 시효기간의 산정기준(上海知的財産權法院(2015)滬知民終字第6號) 335
IV. 상표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北京知識産權法院 民事判決書 (2017) 京 73 民終 1991號) 338
V.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침해행위 방조에 대한 판단(中華人民共和國上海知識産權法院 民事判決書 (2018)滬73民終277號) 340
VI. 선사용 상표에 대한 악의적 선점에 대한 판단(北京市高級人民 法院民事判決書(2017)京行終 5085號) 343
VII. 저명상표 희석화에 대한 판단 기준(北京知識産權法院 民事判決書(2014) 京知民初字第 143號) 345
VIII. 기업 명칭의 약칭에 대한 모용출원이 문제된 상표행정분쟁 사건(最高人民法院(2013)行提字第23號) 347
IX. 외국에서 작성·공증한 상표 사용의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의 판단(最高人民法院(2013)行提字19號) 350
X. 행정법규 위반이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의 권리주장에 미치는 영향(天最高人民法院民事裁定書(2013)民申字第723號) 353
XI. 상표권 침해상품을 판매한 점포의 임대인에 대한 연대책임의 인정 여부(廣州市中級人民法院(2014)穗中法知民終字第707號) 357
XII. 상표의 선사용 항변에 관한 분쟁(北京市朝陽區人民法院(2014)朝民初字第25490號) 361
XIII. 유명상표가 보호되는 상품의 범위에 관한 분쟁(京市高級人民法院(2014)高行終字第661號) 364
제2절 인도 369
I. Freudenberg Gala Household Product Pvt. Ltd. vs GEBI Products(The Bombay high Court(2017)) 369
II. Sunil Mittal & Anr. vs. Darzi on Call(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2017)) 373
III.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vs M/S Prius Auto Industries Limited(THE SUPREME COURT OF INDIA(2017)) 378
IV. Industria De Diseno Textile Sa vs. Oriental Cuisines PVT Ltd. & Ors.(2015. 5.19,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CS(OS) No.1472/2013) 382
V. D.M. Entertainment Pvt. Ltd. vs. Baby Gift House and Ors.(2010. 4.29,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CS(OS) No.893/2002) 387
VI. P.K. Sen vs. Exxon Mobile Corporation And Anr.(2017. 1. 4,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FAO(OS) No.290/2016 & CM No.37465/2016) 392
VII. Philip Morris Products S.A & Anr vs Sameer & Ors.(2014. 3.10,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396
VIII. Tata Sons Limited v. Greenpeace International(2011. 1.28,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CS(OS)1407/2010) 401
IX. Sri Krishna Sweets Private Limited. v Mr.M.Murali(2017. 8.23, CMA. No.2266 of 2017, THE HIGH COURT OF JUDICATURE AT MADRAS) 404
X. Bhole Baba Milk Food Industries Ltd. v. Parul Food Specialities (P) Ltd.(2011.10.17, FAO(OS) 109/2011, 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410
XI. Cartier International Ag vs. Gaurav Bhatia(2016. 4. 1, CS(OS) No.1317/2014, 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413
XII. Coca-Cola Company & Anr vs Glacier Water Industries Ltd.(2018. 2.28, CS(COMM) 1290/2016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416
XIII. Lupin Ltd. v Johnson & Johnson(2014.12.23, LAWS(BOM)-2014-12-148, HIGH COURT OF BOMBAY) 419
제3절 베트남 423
I. 관용상표에 해당하는 등록상표 권리행사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423
II.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 425
III. 상표 「Tan Tan」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427
IV. 상표 「BACTRIM」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431
V. 상표 「NEU PAPSIN」에 대한 위조의약품 수입 사건 433
VI. 상표 「BUDGET」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435
VII. 상표 「TRUNG DUONG」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436
VIII. 상표 「MILIKET」 등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438
IX. 상표 「TRYMO」 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440
제4장 국가별 상표 관련 정책동향 443
제1절 중국 445
I. 중국 상표국, '제6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 발표 445
I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난(濟南) 상표심사협력센터 설립 446
III. 중국 상표국, 상표사용 증거 제출에 관한 설명 발표 447
V. 중국 상표국, 마드리드 국제등록 전자출원 개시 공고 450
V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 3개년 계획 발표 451
VII. 중국 국무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개편 452
VIII.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상표 등록기간 단축 계획 소개 454
IX. 중국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 발표 455
X. 중국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 발표 456
XI. 중국 국무원, 2017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발표 457
XII.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 전자출원 서비스대상 확대 459
XIII.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상하이 지식재산권 거래센터 설립 459
XIV. 중국 상표국, '상표 심사 및 심리 표준' 개정 461
XV.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누적 상표출원 건수 등 천만 건 돌파 발표 462
XVI.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에 관한 의견 공표 463
XVII.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국 최초 소리상표 등록 결정 464
XVIII.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쓰촨성 등에 지방 최초의 상표출원수리처 설립 465
XIX.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등록증명 발급방식 변경에 관한 공고」 발표 466
XX.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이스라엘과 상호 협력에 합의 467
제2절 인도 468
I. 인도 델리 최고법원,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게 루이비통 위조상품 검사의무 명령 468
II. 인도 특허청, '2015-2016 연례보고서' 발표 469
III. 인도 산업정책진흥정책국, 2017년 상표 규칙 공표 470
IV. 인도 산업정책진흥국, 영국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471
V. 인도 산업정책진흥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과 산업재산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472
VI. 인도 특허청, 상표출원 접수증의 발행 절차 자동화 발표 473
VII. 인도 상무부, 새로운 국가지식재산정책 발표 473
VIII. 인도의 연속(시리즈) 상표 제도 474
IX. 인도의 미등록 주지상표의 보호 475
X. 인도에서 외국어(일본어) 상표의 취급 476
XI. 인도의 상표이의신청제도 477
XII. 인도에서의 상표의 콘센트(동의)제도 477
XIII. 인도의 상표 라이선스계약의 유의점 478
XIV. 인도의 「상표의 국제등록을 위한 마케팅 캠페인」 조사보고서 발간 478
제3절 베트남 480
I. 베트남 지식재산연구소,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과 협력 각서 체결 480
II. 한국 특허청, 정부 간 협력으로 베트남의 지식재산 한류 보호 481
III. 베트남 국가지식재산청, 프랑스 지식재산청과 양해각서 체결 482
IV. 베트남 특허청, 일본 농림수산성과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각서 서명 482
V. 베트남 과학기술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MOU 체결 483
VI.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484
VII. 베트남의 유명상표 인증 절차 484
VIII. 베트남에서 한글상표 등록 485
IX. 베트남에 있어서 외국어 상표의 취급 487
X. 베트남에서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근거한 상표출원과 직접 출원의 동향 488
XI. 상표의 선사용권 490
XII. 베트남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490
[뒷표지] 492
표 1-1.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한 행정구제 18
표 1-2.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죄의 유형 19
표 1-3. 인도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죄의 유형 32
표 1-4. 우리나라 상표법과 중국·인도·베트남 상표 법령의 주요내용 비교 40
표 4-1. 인도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470
표 4-2. 상표출원서류의 형식(서식TM-A 제6항) 477
표 4-3. 2017 베트남 재산권 지수(IPRI) 484
그림 3-1.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표 326
그림 3-2. 달러 멘디의 실사와 "달러 멘디 인형" 374
그림 3-3. "ZARA" 상표와 "ZARA TAPAS BAR" 상표 383
그림 3-4. 달러 멘디의 실사와 "달러 멘디 인형" 389
그림 3-5. Philip Morris Products S.A. "말보로(Marlboro)" 상표 및 지정 상품 분류 397
그림 3-6. 피고 게임의 스크린샷 402
그림 3-7.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표 405
그림 3-8.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표 411
그림 4-1. 베트남에서 출원 가능한 한글 디자인 글씨체 486
그림 4-2. 출원 가능한 영문추가 된 한글 표장 487
그림 4-3. 그림이 추가된 한글 상표 48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