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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 특허법 = Comparative study on the domestic and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patent law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8
청구기호
LM 346.0486 -19-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 611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2018)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법·제도 연구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2558
제어번호
MONO1201942327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책임자: 허인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2. 인도 특허법(The patents (amendment) act, 2005) ; 3. 베트남 지식재산권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이전표제: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참고문헌: p. 611
중국, 인도, 베트남 법률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함 ;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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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개요 13

제2절 국가별 법제도 개관 및 동향 14

I. 중국 14

II. 인도 17

III. 베트남 20

제2장 법률 25

제3장 판례 321

제1절 중국 323

I. 특허 침해 323

II. 특허 성립 354

III. 특허 무효 355

IV. 특허 행정 360

제2절 인도 363

I. 특허 침해 363

II. 특허 성립 373

III. 특허 무효 378

IV. 특허 강제실시 380

V. 특허 실시 384

VI. 특허 허위표시 386

VII. 기타 389

제3절 베트남 392

I. 특허 침해 392

제4장 정책 403

제1절 중국 405

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개정 특허심사지침(2017) 공표 405

II.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특허권 침해 판정지침' 개정 407

II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담보융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 지식산권국에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 발송 408

IV.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집행 행정심판 지침(시행)' 및 '특허집행 행정소송 대응 지침(시행)' 제정 410

V. 중국 IPR daily,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관련국가에서 특허출원 통계 분석 412

VI. 중국 국무원, 특허법 개정 등 2018년 입법계획 수립 414

VI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7년 중국 특허 조사보고서' 발표 416

VIII.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과학기술 및 특허 분야의 성장원인 분석 418

IX.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7년 전국 특허 실력현황 보고서' 발표 419

X. 중국 최고인민법원, 특허 수권·확권 행정사건 심리 관련 규정 발표 421

X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8년 전국 특허정보 확산·이용 업무계획' 수립 422

XI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8년 특허정보 지원사업 실시방안' 발표 425

XIII.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8년도 국가지식산권국 과제연구 프로젝트 리스트 발표 427

XIV. 중국의 특허대리제도 개선 노력 428

제2절 인도 432

I. 인도의 혁신 성장력 동향 432

II. 에버그리닝 전략과 인도의 의약품 특허 434

III. 인도 특허청, 특허 출원·등록 동향 발표(2016-2017) 437

IV. 인도 특허청, 인공지능 도입 고려 441

V. '스타트업 인도' 이니셔티브와 특허 444

VI. 인도 특허청, 일본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 계획 수립 446

VII. 인도 상공회의소,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와 지식재산 협력을 위한 담화 개최 448

VIII. 인도 정부, 유럽 특허청과 '인도-유럽 특허 및 ICT 컨퍼런스'를 통해 양국 특허제도 논의 449

IX. 인도 라지브 간디 국립지식재산연구소,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 개설 450

X. 인도 재무부, 특허박스제도 시행 451

XI. 인도 특허청, 특허거절 사유로 제품의 비윤리성 고려 453

제3절 베트남 455

I. 베트남 특허 출원 절차 개정 455

II. 베트남의 지식재산(IP)자산에 대한 5개년(2016년~2020년) 정부 계획 458

III. 국가기술혁신기금 설립에 관한 수상(국무총리)령 No. 1342/QD-TTg (2011. 8. 5) 461

IV. 베트남 지식재산청(NOIP), 일본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력 464

V. 베트남 지식재산청, 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력 466

VI. 베트남 기술이전법(2017)의 활용 467

부록 469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中華人民共和國專利法)」(시행일: 2009년 10월 1일) 471

부록 2. 「인도 특허법(The Patents (Amendment) Act, 2005)」(2005년 4월 4일 법률 제15호) 488

부록 3. 「베트남 지식재산권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 2005년 11월 29일 재가 법률 제50/2005/QH11호(2006년 7월 1일 시행)을 개정한 2009년 6월 19일 재가 법률 제36/2009/QH12호(2010년 1월 1일 시행) 578

참고문헌 621

[뒷표지] 622

표 1-1. 인도 특허 출원 현황 19

표 1-2. 베트남 특허 출원 현황 22

표 4-1. 2018년도 국가지식산권국 과제연구 프로젝트 리스트(일부) 428

표 4-2. RGNIIPM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 451

그림 1-1. 베트남 수입시장 국가별 규모(상) 22

그림 1-2. 베트남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하) 22

그림 4-1. 중국 일대일로 지도 412

그림 4-2. 2011-2016 일대일로 관련국가에서 중국의 특허출원 추이 413

그림 4-3. 2009-2016 허여된 의약품 특허 비율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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