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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憲法訴訟法 / 지은이: 정종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9
청구기호
LM 342.00269 -19-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xix, 802 p. : 삽화 ; 27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33854
제어번호
MONO1201944763
주기사항
대등표제: Constitutional litigation
참고문헌(p. 781-791)과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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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憲法國家와 憲法裁判
제 1 장 憲法裁判
제 2 장 憲法裁判과 憲法
제 3 장 憲法裁判을 支配하는 原理
제 4 장 韓國의 憲法裁判

제 2 편 憲法裁判所
제 1 장 憲法裁判所의 地位
제 2 장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제 3 편 一般審判節次
제 1 장 裁判部의 構成
제 2 장 審判定足數
제 3 장 申請主義와 訴訟代理
제 4 장 審判의 請求
제 5 장 事件의 審理
제 6 장 審??判
제 7 장 再??審
제 8 장 裁判官의 除斥·忌避·回避
제 9 장 審判費用및 供託金
제10장 準用및 節次의 創設
제11장 假處分

제 4 편 特別審判節次
제 1 장 違憲法律審判
제 2 장 彈劾審判
제 3 장 政黨解散審判
제 4 장 權限爭議審判
제 5 장 憲法訴願審判

著者略歷
서울大學校法科大學卒業
第24回司法試驗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大學院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長/法學專門大學院長
韓國憲法學會會長
安全行政部/行政自治部長官
現在國會議員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韓國憲法」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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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31460 LM 342.00269 -19-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31461 LM 342.00269 -19-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76493 LM 342.00269 -19-5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自  序
    -제 9 판-


    「憲法訴訟法」제 9 판을 출간한다. 2014년 2월 제 8 판을 출간한 후 5년 남짓 세월이 흘렀다. 憲法裁判所는 지난 해에 30주년을 맞이하였고, 그 동안 우리 憲政史에 기록될 만한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들을 적지 않게 선고하였다. 그리고 憲法訴訟과 관련된 법령도 변경된 것이 많다.

    이번 본서의 개정 작업에서는 이처럼 변경된 사정들을 반영하여 많은 부분을 변경하고 추가하였다. 먼저 憲法裁判所의 實務를 반영하여 목차를 체계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학생이나 실무가들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사항색인도 정비였다. 다음으로, 제 8 판 개정 이후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오래된 판례, 변경된 판례는 삭제하고, 최근에 선고된 주요 판례들로 대체하였다. 물론 최초의 판례는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위헌정당해산심판도 있었고,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두 번이나 있었다. 그 동안 우리는 스스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였다고 自畵自讚하였지만, 한국에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되었고,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인용되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계기로 하여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러한 정권의 교체는 헌법국가에서는 흔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탄핵재판에서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된 것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러한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발견되었고, 법리적으로 다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점들도 드러났다. 이 책에서는 政黨解散審判, 彈劾審判부분에 관하여는 憲法裁判所가 심판결정에서 설시한 법리를 충실히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마지막으로 憲法裁判所法 등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 및 그에 따른 실무의 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돌이켜 보면, 최근 5년은 헌법재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憲法裁判所는 처음으로 政黨解散審判사건을 심리하여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彈劾審判인용결정으로 현직 大統領이 罷免되기도 하였다. 憲法裁判所가 정치적 분쟁의 중심으로 들어가 이를 전면에서 해결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분쟁을 憲法裁判所의 심판이라는 정치적 사법작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憲法裁判所의 결정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나온 것인지,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이 합당했는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학문적, 역사적 평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위 결정들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미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憲法裁判所는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성숙한 재판을 위한 토양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大法院과 憲法裁判所의 관계에서도 그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법원조직이 가지고 있는 官僚的病弊에 대해서는 나는 오래 전부터『헌법학원론』을 통하여 지적하여 왔다. 그간에 양 기관 간에는 위헌법률심판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와 방해, 그리고 급기야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의 하나의 部로 전락시키려는 기도나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추락시키기 위하여 직급이 낮은 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려는 기도, 헌법재판소에 파견한 판사를 통하여 재판기밀을 사전에 빼내려는 시도 등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행태이다. 이제는 법원이 오랫동안 누적된 폐단을 일소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기관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헌법개정의 사항이지만, 대법원장이 憲法裁判所재판관의 인선, 즉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법원장이 재판관 3인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론적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개헌을 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폐지하고 바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동안 憲法裁判所는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에 대하여 중요한 결정을 많이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책을 처음 출간할 때와는 달리 그간의 방대해진 판례를 헌법소송의 이론으로 분석·정리하여 책에 반영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 작업에 있어서는 憲法裁判所의 李珍哲憲法硏究官이 정성을 다하여 도와주었다. 독자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이 헌법소송에 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한국 헌법재판의 발전과 憲法國家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己亥年(2019년) 立春
    鄭宗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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