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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자치법규 입법절차 11
1. 자치법규 입법 절차도 13
2. 조례의 입법 절차 15
가. 입법계획 수립 15
나. 조례안 입안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평가 16
다. 입법예고 16
라. 법제심사 18
마. 조례규칙심의회 19
바. 의회 의결 20
사. 의회 의결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
아. 공포 20
3. 규칙의 입법 절차 22
4. 재의요구 및 시정명령 23
가. 재의 요구 제도 23
나. 재의 요구 절차와 유의사항 23
다. 의회의 재의결 24
라. 재의결된 조례안의 처리 24
마. 상급기관의 규칙안에 대한 시정명령 25
제2장 자치법규 입안 방법 27
1. 자치법규의 제정 대상 29
2. 자치법규의 종류 30
3. 입법형식의 선택 30
4. 개정·제정 방식의 선택 32
5. 입안형식 33
6. 자치법규안의 배열 및 구성 33
가. 배열 순서 33
나. 장·절 구분 33
다. 장·절에서의 조문 배열 34
라. 별표나 별지 서식의 사용 방법 34
7. 입법제안설명서 및 제·개정안 작성방법 35
가. 제정안 작성방법 35
나. 전부개정안 작성방법 37
다. 일부개정안 작성방법 38
라. 폐지안 작성방법 41
마.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 42
바. 부칙 개정안의 작성 43
사.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요령은? 44
제3장 주제별 입안상식 1문 1답 47
제1절 입법 필요성 판단과 입법 형식 선택 49
[문 1] 어떤 경우에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지? 49
[문 2] 어떤 경우에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하는지? 50
[문 3]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폐지안에서 제명과 개정지시문은 어떻게 쓰는지? 51
[문 4]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해도 되는지? 52
[문 5]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위임한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53
[문 6] 법령에서 어떤 사항을 단체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54
제2절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55
1. 소관사무 원칙 55
[문 7] 어떤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55
[문 8]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소관사무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소관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56
[문 9] 조례로 단체장이 교육감 소관사무를 처리하거나 교육감이 단체장 소관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지? 57
[문 10] 조례에서 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58
[문 11] 어떤 경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59
[문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 60
2. 법령 우위 원칙 61
[문 13]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훈령·예규·고시·지침 등도 법령에 포함되는지? 61
[문 14]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62
[문 15]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63
[문 16] 어떤 경우에 구·군 자치법규가 광역시 자치법규에 위반되면 안 되는지? 64
[문 17] 광역시 자치법규로 구·군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65
3. 법률 유보 원칙 66
[문 18] 조례로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66
[문 19] 어떤 경우가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인지? 67
[문 20] 법인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68
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 70
[문 21] 지방의회가 단체장 권한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70
[문 22] 조례로 지방의회가 법령상 단체장이 가지는 임명·위촉 권한에 관여하도록 할 수 있는지? 71
제3절 총칙규정 72
[문 23]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자치법규에서 다시 정의해도 되는지? 72
[문 24] 법령에서 약칭한 용어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려면 자치법규에서 다시 약칭해야 하는지? 73
[문 25]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 적용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74
제4절 본칙규정 75
1. 위원회 75
[문 26]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 차이는? 75
[문 27] 의결과 심의 차이는? 77
[문 28]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와 규칙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79
[문 29]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80
[문 30] 자치법규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81
[문 31] 조례로 자문기관 간 통합·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82
[문 32] 당연직 위원 임기를 규정해야 하는지? 83
[문 33]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하는지? 84
[문 34]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85
2. 보조·출연 86
[문 35] 조례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 경우는? 86
[문 36] 조례에 운영비 교부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지? 87
[문 37] 조례에 출자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지? 88
[문 38] 조례에 출연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지? 89
3. 공공시설 및 공유재산 90
[문 39]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90
[문 4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92
[문 41] 조례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지? 94
[문 42] 공공시설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징수하려 면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95
[문 43] 공공시설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지? 96
4. 재정·회계·기금 97
[문 44]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지? 97
[문 45]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때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98
5. 수수료 99
[문 46] 수수료를 징수하려면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99
[문 47] 법령에 수수료 납부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조례로 납부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 100
[문 48] 수수료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지? 101
6. 권한 위임 및 위탁 102
[문 49] 권한 위임·위탁과 전결 차이는? 102
[문 50] 법률에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로 시·도지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104
[문 51] 조례로 위임·위탁해야 하는 경우와 규칙으로 위임·위탁해야 하는 경우는? 105
[문 52]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06
[문 53] 재재위임 및 재재위탁을 할 수 있는지? 107
[문 54] 광역시장 권한이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광역시의회가 가지는 조례 제정권한 등 법령상 권한도 구·군 의회로 위임되는지? 108
7. 과태료 109
[문 55] 법률에서 조례에 의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위임하지 않은 경우 조례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지? 109
[문 56] 사회적 신분만을 이유로 과태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110
[문 57] 과태료 부과절차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111
제5절 부칙규정 112
[문 58] 시행일을 조문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112
[문 59] 어떤 경우에 소급입법이 금지되는지? 113
[문 60] 소급입법 규정은 시행일 단서에 규정해야 하는지, 적용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114
[문 61] 어떤 경우에 경과조치로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 적용례로 규정하는지? 115
[문 62] 전부개정하는 경우 종전 부칙은 어떻게 되는지? 116
[문 63] 어떤 경우에 부칙으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 117
[문 64] 부칙을 어떻게 개정하는지? 118
제6절 용어와 표현 119
[문 65] 상위법규에 규정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119
[문 66] 동일한 법규에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120
[문 67] 준용은 같은 지위에 있는 법규 간에만 할 수 있는지? 121
[문 68] 당연직 위원 등으로 공무원 직위를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방법은? 122
[문 69]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방법은? 123
[문 70] "~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24
[문 71] 어디에서 약칭해야 하는지? 125
[문 72] "다만", "이 경우", "불구하고"? 126
[문 73] 자치법규에 한자 또는 알파벳 등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지? 127
[문 74] 본딧말이 아니라 준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128
[문 75]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29
[문 76] "이전"과 "전", "이후"와 "후"? 130
[문 77] "자"와 "사람"? 131
[문 78] "산하기관"을 사용해도 되는지? 132
[문 79] 어떤 경우에 쉼표를 쓰고, 가운뎃점을 쓰는지? 133
제7절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134
[문 80]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과 법규 차이는? 134
[문 81]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입안 기본원칙은? 135
[문 82] 행정규칙 개정안 또는 폐지안 제명은? 136
[문 83] 훈령·예규 제명을 규정·지침 등으로 정한 경우 내용에 "이 규정", "이 지침"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137
[문 84]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도 공포해야 하는지? 138
제4장 법령안 편집기 활용 139
1. 법령안 편집기 개요 141
2. 법령안 편집기 설치 141
가. 설치파일 다운로드 방법 141
나. 설치 방법 및 실행 방법 142
3. 법령안의 작성과 저장 143
가. 신규 법령안 작성 143
나. 법령안 저장과 끝내기 144
다. 작성된 법령안 불러오기 144
4. 제정·전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145
가. 법령안 작성 145
나. 조문편집과 검토 145
5. 일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146
가. 조문의 신설 방법 146
나. 조문의 삭제 방법 147
다. 조문의 일부개정 방법 148
라. 조문의 전부개정 방법 148
마. 조문의 이동과 맞교환 방법 149
바. 제명의 개정 방법 149
사. 법령안 반영 149
6. 그 밖의 기능 활용 방법 150
가. 스타일링 150
나. 알법검토 150
다. 조문검토 151
라. 특수문자 입력 152
부록 15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55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171
행정절차법 179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영 시행령 184
행정규제기본법 19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95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0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2
한글 맞춤법 208
법제심사 요청서식 243
판권기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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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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