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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1. 연구 필요성 12
2.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 15
제3절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16
제2장 국내 양식어업권 현황 및 관련 법제도 검토 18
제1절 양식어업권 현황 20
1. 양식어업권 20
2. 어류 양식 경영체 22
제2절 어장환경평가 법제도 검토 27
1. 어장관리법 27
2. 양식산업발전법(안) 30
3. 문제점 31
제3절 어장환경평가 확대시행에 따른 관련법 정비 방안 33
1. 입법적 관점에서의 전담조직 마련의 필요성 33
2.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관련법 정비 방안 34
3. 전담조직 입법화(규범화) 방안 35
4. 어장관리법 정비 방안 38
제3장 어장 및 타분야 환경평가 사례 분석 40
제1절 어장환경평가 사례 42
1. 노르웨이 42
2. 뉴질랜드 50
3. 일본 54
제2절 타분야 환경평가 사례 56
1. 해양환경 정도관리 56
2. 토양환경평가 63
제4장 어장환경평가 확대 시행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72
제1절 기본방향 및 분석 프레임 74
제2절 어장환경평가 시나리오 분석 76
1. 평가 현황 77
2. 어장환경평가 확대 시행 시나리오 80
제3절 어장환경평가 직무분석 81
1. 적정인력 산정 접근법 81
2. 어장환경평가 조직 및 주요 업무 분석 84
3. 적정인력 산출 88
제4절 양식장 어장환경평가 관련 설문조사 91
1. 인증제도 참여의사 91
2.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93
제5장 어장환경평가 전담조직 구성 방안 98
제1절 전담조직 구성 방향 100
1. 배경 및 필요성 100
2. 목적 101
3. 고려사항 102
4. 조사·분석기관 지정 102
5.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제반여건 분석 105
제2절 전담조직 구성(안) 107
1. 기본 방향 107
2. 주요 업무 108
제6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8
부록 122
〈설문지 1〉 양식장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 인증 설문조사 124
〈표 1-1〉 어장관리법 제·개정 사유 13
〈표 2-1〉 지역별 양식어업 면허건수 동향(2008-2017) 21
〈표 2-2〉 지역별 양식어업 면허면적 동향(2008-2017) 22
〈표 2-3〉 양식방법에 따른 어류양식 경영체 현황(2008-2017) 23
〈표 2-4〉 2017년 지역별 어법별 어류양식 경영체 현황 24
〈표 2-5〉 양식방법에 따른 어류양식 사육수면적 현황(2010-2017) 24
〈표 2-6〉 지역별 어법별 어류양식 사육수면적 현황(2010-2017) 25
〈표 2-7〉 2017년 지역별 어법별 어류양식 사육수면적 현황 26
〈표 2-8〉 어장환경평가 관련 법제도 27
〈표 2-9〉 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 29
〈표 2-10〉 어장환경평가 방법 29
〈표 2-11〉 어장환경평가 등급에 따른 조치 30
〈표 2-12〉 양식산업발전법(안) 제25조 31
〈표 2-13〉 전담기관 관련 입법례(문화기본법) 36
〈표 2-14〉 전담기관 관련 입법례(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37
〈표 2-15〉 전담조직 입법화 방안별 장·단점 37
〈표 2-16〉 어장관리법 정비 방안 38
〈표 3-1〉 노르웨이, 양식분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5가지 중요 요소 45
〈표 3-2〉 노르웨이 공인조사 기관 49
〈표 3-3〉 뉴질랜드, 환경영향평가의 부정적 영향 경감 조치 52
〈표 3-4〉 해양환경평가 관련 법제도 56
〈표 3-5〉 해양환경 정도관리 숙련도 평가 대상항목 60
〈표 3-6〉 해양환경 정도관리 숙련도 평가 기준 및 방법 60
〈표 3-7〉 해양환경 정도관리 현장 평가 대상항목 60
〈표 3-8〉 해양환경 정도관리 현장 평가 기준 및 방법 61
〈표 3-9〉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현황(2018.1) 61
〈표 3-10〉 토양오염물질 배출원 및 오염물질의 종류 64
〈표 3-11〉 토양환경평가 관련 법제도 65
〈표 3-12〉 토양환경평가 항목 67
〈표 3-13〉 토양환경평가 기초조사 항목 68
〈표 3-14〉 토양환경평가 개황조사 시료채취 68
〈표 3-15〉 토양환경평가 개황조사 표토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69
〈표 3-16〉 토양환경평가기관 현황(2018.02) 69
〈표 4-1〉 우리나라 양식어업권 현황(2017) 77
〈표 4-2〉 우리나라 권역별 어장 현황 77
〈표 4-3〉 어장환경평가 대상 어장 정보 79
〈표 4-4〉 연도별 어장환경평가 비중 79
〈표 4-5〉 어장환경평가 현황(어류 가두리) 79
〈표 4-6〉 어장환경평가 시나리오(어류 등 양식업) 80
〈표 4-7〉 어장환경평가 시나리오(어류+패류 양식업) 80
〈표 4-8〉 어장환경평가 시나리오(어류+패류+해조류 양식업) 80
〈표 4-9〉 어장환경평가 직무분석 방법론 검토 82
〈표 4-10〉 표준근무가능시간 구성 및 산출식 83
〈표 4-11〉 일반여유(생활여유)의 개념 83
〈표 4-12〉 일반여유(생활여유)의 개념 84
〈표 4-13〉 여유율 산출 기준 84
〈표 4-14〉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업무분류 85
〈표 4-15〉 어장환경평가 업무 수행(2014∼2017년) 88
〈표 4-16〉 어장환경평가 업무 담당자(A) 업무량 88
〈표 4-17〉 어장환경평가 업무 담당자(B) 업무량 89
〈표 4-18〉 '저서동물 조사분석 및 지수평가' 업무 필요인력 89
〈표 4-19〉 '총 유기탄소 분석 및 유기물 유입원 평가' 업무 필요인력 90
〈표 5-1〉 어장환경평가 대상건수별 필요인력 추정 106
[그림1-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그림1-2]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16
[그림2-1] 국내 양식어업권 현황 20
[그림2-2]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관련법 정비 체계 35
[그림3-1] 노르웨이 양식산업의 발전단계 43
[그림3-2] 노르웨이 양식면허의 지역적 분포 46
[그림3-3] 노르웨이 양식어장 평가 범위 47
[그림3-4] 노르웨이 Haganes MOM (B) NS 9410 조사 사례 48
[그림3-5] 일본의 양식생산관리 관련 법률 54
[그림3-6] 해양환경 정도관리 운영절차 59
[그림3-7] 토양환경 관리체계도 65
[그림4-1] 어장환경평가 전담조직 구성의 기본방향 74
[그림4-2] 어장환경평가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분석 프레임 75
[그림4-3] 어장환경평가 시나리오 추정 방법 76
[그림4-4] 적정인력 산정 프로세스 81
[그림4-5] 적정인력 산출식 82
[그림4-6] 국립수산과학원 조직도 85
[그림4-7] 여유율 고려시 필요인력 90
[그림4-8] 설문 응답자 일반현황 91
[그림4-9] 인증제도 참여의사에 관한 설문 문항 92
[그림4-10] 인증제도 참여 분야에 관한 설문 문항 92
[그림4-11] 전문기관 인증 절차에 관한 설문 문항 93
[그림4-12] 최소 기술인력 수에 관한 설문 문항 94
[그림4-13]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유사연구 실적에 관한 설문 문항 94
[그림4-14] 저서생물 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설문 문항 95
[그림4-15] 저서생물 분야 교육·이수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 문항 96
[그림4-16] 기술인력 기준 통과에 관한 설문 문항 96
[그림4-17] 인증기관 물량 배분에 관한 설문 문항 97
[그림5-1] 어장환경평가 조사·분석기관 지정 절차도 102
[그림5-2] 해양퇴적물 총유기탄소 숙련도 평가시 적용가능한 표준물질 종류 103
[그림5-3] 어장환경평가 조사·분석기관 저서생물 숙련도 평가 104
[그림5-4] 어장환경평가 조사·분석기관 현장평가 방법 105
[그림5-5] 전담조직 구성-(1안) 109
[그림5-6] 전담조직 구성-(2안) 109
[그림5-7] 전담조직 형태별 장단점 111
[그림6-1] 어장환경평가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의 기대효과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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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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