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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9) 법인세 신고안내 [전자자료] / 집필·편집: 이광섭, 민강, 김지연, 박경은, 김관홍, 전강희, 김지윤, 권승민, 조대연, 권영훈, 정영선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201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692
제어번호
MONO12019539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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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9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20

1. 2019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20

2.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22

3.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34

4. 주요 세법개정내용 51

5.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ㆍ판례 63

I.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75

1. 법인세의 납세의무 75

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75

나.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76

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77

2. 법인세 신고ㆍ납부 절차 81

가. 세무조정 83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88

다. 당초신고의 변경 100

라. 불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102

3.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105

가.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법법§116②, 법령§158③) 105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107

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116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117

가.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소득세법시행령§211②) 118

나.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사례 119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121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121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122

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령 §2②) 123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126

II.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132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133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134

가. 익금의 주요내용 134

나. 손금의 주요내용 142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56

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157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164

4. 익금항목의 조정 172

가. 수입금액의 조정 172

나. 각종 준비금ㆍ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181

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조특법§138) 183

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185

5. 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 191

가. 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 191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192

6. 손금항목의 조정 197

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197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198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240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244

7.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 245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45

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258

다.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292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09

마.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325

바.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342

8. 소득처분 356

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법령§106) 357

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360

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361

9.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366

III.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368

1. 과세표준의 계산 369

가. 이월결손금 369

나. 비과세소득 372

다. 소득공제 373

라.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조특법§104의10, 2005.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377

마.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379

2. 납부세액의 계산 385

가. 산출세액의 계산 385

나. 공제ㆍ감면세액의 계산 387

3. 최저한세의 계산 412

가. 적용대상 법인 412

나. 적용범위 412

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413

라.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한 감면적용시 최저한세 422

4. 세법상 가산세 423

가. 법인세법상 가산세 423

나. 소득세법상 가산세 425

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425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산세 426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426

5.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법§72, 법령§110) 429

가. 적용대상 법인 429

나. 환급신청 방법 429

다. 환급세액의 결정 및 환급 429

라.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 430

마. 환급세액의 추징 430

IV.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35

1. 개요 435

2. 법인세 계산 구조 436

3. 적용세율 436

4. 과세대상 437

가. 주택 437

나. 비사업용 토지 439

5. 비과세 대상 441

V.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442

1. 개요 442

2. 과세대상 법인 442

3.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443

4. 계산흐름도 445

5. 과세대상 소득 446

가. 가산항목 446

나. 차감항목 446

6. 투자금액 449

7. 임금증가 금액 450

가. 상시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경우 450

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450

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450

8. 상생협력 지출금액 451

9.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일몰기한 종료) 454

VI.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455

1. 비영리법인의 범위 455

2. 수익사업의 범위 457

3.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461

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461

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468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조특법§72) 470

라.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04의7) 471

4. 기타 사항 472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472

나. 수익사업 개시 신고 472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ㆍ제출의무(법법§112의2) 472

VII.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74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475

가. 감면의 범위 475

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475

다. 과세표준과 세율 477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478

가. 신고 납부 478

나. 분납 478

다. 수정신고 479

라.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 방법 479

VIII. 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 485

1.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2010.7.1.이후 합병ㆍ분할) 485

가.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법§44) 485

나.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법§44의2, §44의3, §45) 490

다.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법법§46) 495

라.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법법§46의2, §46의3, §46의4, §46의5) 499

마.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법법§47) - 2011.12.31. 개정 후 503

바.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506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법법§47의2) 517

가. 손금산입 요건 517

나. 손금산입 금액의 익금산입 518

3.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법법§50, 법령§86) 519

가. 손금산입 요건 519

나. 손금산입 한도 519

다.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방법 520

IX. 동업기업 과세특례 521

1. 적용 범위 521

가. 동업기업이란(조특법 §100의14) 521

나. 동업기업의 범위(조특법 §100의15) 521

다. 동업자군(조특법 §100의14) 522

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조특법 §100의16) 522

2.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524

가. 소득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 §100의18) 524

나. 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조특법 §100의18) 524

다. 세액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 §100의18) 525

라.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조특법 §100의19) 525

3. 지분가액 조정방법 526

가. 지분가액(조특법 §100의20) 526

나. 지분 양도시 과세(조특법 §100의21) 526

다. 자산 분배시 과세(조특법 §100의22) 526

4.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526

X. 연결납세제도 527

1. 통칙 527

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527

나. 연결납세방식의 취소ㆍ포기ㆍ추가ㆍ배제 528

2.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530

가. 계산구조 530

나. 각 단계별 계산방법 530

3. 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534

가.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534

나. 연결집단 산출세액의 계산 534

다.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 534

라. 세액공제ㆍ감면 및 최저한세의 적용 534

4. 신고 및 납부 535

가. 연결법인세의 신고 535

나. 연결법인세의 납부 535

다. 연결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536

XI.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538

1. 개요 538

2. 성실신고 확인대상 538

3. 성실신고 확인 절차 등 539

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539

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539

다.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539

라.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539

마.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540

XII. 이전가격세제 543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543

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543

나. 국외특수관계인이란? 544

다. 정상가격이란? 546

2. 해외현지기업 지급보증대가의 이전가격 조정 552

가.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552

나. 지급보증 정상가격 결정방법 552

다. 지급보증 세무조정 방법 553

3.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554

가. 소득처분 554

나. 반환이자 계산 554

4.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555

가. 개요 555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령§7①, 국조칙§2의4①) 555

다.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국조령§14의6, 국조칙§3의2) 560

라. 국제거래명세서(국조법§11①, 국조칙§6①) 562

마.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국조법§11②, 국조령§21의2) 562

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국조칙§6②) 569

사. 거래가격 조정신고서(국조령§7②) 571

아.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관련 과태료(국조령§51①) 573

5.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574

가. 의의 574

나. 절차 574

다.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577

XIII.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578

1. 제도의 의의 578

2. 제도의 개요 578

가. 적용대상자 578

나. 경과세국의 개념 579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580

라. 경과세국 합산과세의 적용범위 580

마.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584

바. 과세자료 제출 588

사. 미제출 및 부실제출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589

XIV. 과소자본세제 598

1.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598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599

가. 국외지배주주의 정의 599

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599

다. 차입금의 범위 601

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602

마.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605

바.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605

사.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606

아.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606

자.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606

차. 서식제출 607

3. 계산사례 610

가. 사례 1 610

나. 사례 2 611

XV.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618

1. 개요 618

2.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618

XVI.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623

1. 배경 623

2. 과세개요 624

3. 수혜법인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626

XVII.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627

1.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개요 627

2. '일감떼어주기'사례(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629

XVIII.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ㆍ제출 631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ㆍ제출 631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제출 642

가. 제출대상 법인 642

나.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643

다. 제출방법(법법§119) 643

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령§161②) 644

마.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법법§75의2②) 645

바. 기타 유의사항 645

3.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제출 안내 654

가. 제출의무자 654

나. 제출자료 654

다. 제출시기 및 방법 655

4. 주식ㆍ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안내 협조 658

가. 협조요청 배경 658

나. 안내방법 658

다. 안내대상(양도소득세 과세대상) 659

라.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661

5.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663

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법법 §121의2) 663

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범위의 구분 663

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법법 §121의2) 665

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법법 §121의3) 665

마. 근거규정 및 제출서식 666

바.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 666

사. 서식제공 668

6.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682

가. 제출대상 법인 682

나.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682

다. 제출방법 682

라. 근거규정 682

7.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685

가. 개정 사유 685

나. 주요 개정 사항 685

다. 국세청고시 제2017-33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686

판권기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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