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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Abstract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I. 연구의 배경 14
II. 연구의 목적 15
1. 소년 형사사법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 및 차별성 15
2. 우리나라의 소년 형사사법시스템 16
3.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I. 연구 범위 20
II. 연구 방법 21
1. 문헌 연구 21
2. 소년부 및 소년형사전담 판사에 대한 인터뷰 및 의견조회 22
3. 소년형사사법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실무가 의견청취 22
제2장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23
제1절 개관 및 소년사건 통계 24
I.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관 24
1. 소년 형사사법절차 24
2.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관할 24
II. 소년사건 처리 관련 통계 25
1. 수사단계에서의 통계 25
2. 소년형사사건 관련 통계 28
3. 소년보호사건 관련 통계 31
4. 소년범 처우 관련 통계 33
III. 통계 분석 및 시사점 34
1. 검사의 불기소처분 비율 34
2. 검사의 기소율과 형사재판 결과 중 소년부 송치 비율 34
3. 소년형사재판 결과 35
4. 종전사건에 대한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결정 35
제2절 소년 형사사법절차 관련 실무상 문제점 36
I. 검사선의주의 관련 문제점 37
1. 전문성 결여로 인한 사건분류의 문제점 37
2. 조기 개입의 지연 40
3. 학업 중단 등 교육적 처우 지연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 41
II. 이원적 절차로 인한 문제점 42
1. 소년조사절차의 통일성 부족 42
2. 절차지연으로 인한 소년의 불이익 43
3. 소년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전문성 44
4. 종국처분의 불균형 44
5. 중간적 처분의 부존재 45
제3절 국회의안 자료 45
I. 개정 법률안 45
II. 시사점 48
제3장 독일과 미국의 소년법 운용 현황 49
제1절 서설 50
I. 소년법의 이념 50
1. 소년보호이념의 기원 50
2.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의 결합 50
II. 각국의 제도 51
1. 법원선의주의 채택 국가 51
2. 독일과 미국의 소년 형사사법절차 52
3. 우리나라 제도에의 시사점 53
제2절 독일 53
I. 개관 53
1. '독일식' 소년형사사법 모델 53
2. 소년법원법의 적용대상 55
II. 소년법원의 관할 등 구성과 절차적 특수성 55
1. 소년법원의 관할 55
2. 소년법관 및 소년검사의 선발과 자격 57
3. 소년사법보호 57
4. 교육처분을 위한 가정법원으로의 이송 58
5. 소년재판의 절차적 특수성 59
III. 소년에 대한 처분의 특징 62
1. 처분들 사이의 우선순위 62
2. 여러 처분들의 결합 63
3. 부수효과와 보안처분 등의 특례 63
4. 다수 행위들의 처리 64
IV. 교육처분과 징계처분 65
1. 교육처분 65
2. 징계처분 73
V. 소년형벌 77
1. 소년형벌의 의의 77
2. 소년형벌의 요건 및 기간 78
3.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81
VI. 소년재판의 집행 85
1. 교육처분과 징계처분의 집행 85
2. 소년형벌의 집행 85
VII. 독일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시사점 86
1. 통합적 소년 형사사법절차 86
2. 담당 법관 및 검사 등의 전문성 86
3. 약식명령 배제와 간이소년보호절차 87
4. 보충성의 원칙과 처분들의 결합 등 87
5.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및 지시, 의무부과 87
6. 소년법관에 의한 집행감독 88
제3절 미국 88
I. 개관 88
1. 국친사상 88
2. 엄벌화 정책과 형사이송제도의 도입 90
3. 균형적 사법모델과 혼합양형의 도입 92
II. 미국의 소년 형사사법절차와 소년보호제도 92
1. 소년형사사법제도와 관련된 연방법률 92
2. 미국 소년 형사사법절차 93
3. 보호처분의 결정 96
III. 펜실베이니아 주 소년 보호처분의 종류 및 집행감독 97
1. 보호관찰(Probation) 97
2. 배상명령(Restitution)과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99
3. 요부양 소년의 처분(Dependency Dispositions) 101
4. 구금처분(Commitment) 101
5.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소년범에 대한 처분 103
6. 보호처분 후 집행감독 105
7. 구금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검토와 계획 107
IV. 혼합양형(Blended Sentencing) 108
1. 개관 108
2. 주별 혼합양형 유형 분류 110
3. 소년혼합양형과 형사혼합양형 111
4. 의무적 혼합양형과 재량적 혼합양형 114
5. 혼합양형에 대한 평가 119
V. 미국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시사점 123
1. 국친사상에 근거한 보호주의와 혼합양형 123
2. 형사이송제도 123
3. 보호관찰 등의 운영 124
4. 구금처분에서의 기본원칙 124
5.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소년범에 대한 처분 124
제4장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방안 125
제1절 절차적 개선방안 126
I. 서론 126
II. 소년보호재판 관할의 통합적 운용 127
1. 소년보호재판의 토지관할 127
2. 관련 규정 및 관할구역 127
3. 관할구역의 개정 필요성 131
4. 관할구역 개정안 및 운영 방안 135
III. 단일법관 전담방안 136
1. 개요 136
2.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현황 137
3. 단일법관 전담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140
4. 관련 통계 자료 143
5. 검토 148
6. 구체적 도입 및 운영 방안 150
IV. 소년형사사건 관할의 통합 및 소년법원 신설 방안 152
1. 소년형사사건 관할의 통합 152
2. 소년법원 신설 방안 155
V. 보호처분의 집행ㆍ감독 개선 157
1. 법원에 의한 집행감독의 필요성 157
2. 소년보호사건의 집행감독 158
3. 2016년 도입된 집행감독사건의 실무와 활용 방안 160
4. 집행감독과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 165
제2절 실체적 개선방안 166
I. 서론 166
II. 소년형사재판 실무의 기준 정립 167
1. 보호처분 우선주의의 선언 167
2. 소년형사재판장의 전문성 강화 167
3. 소년사건 분류기준의 마련 171
III. 소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개선방안 175
1. 개선의 필요성 175
2. 소년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현황 177
3. 집행유예 판결 시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활용 방안 179
4. 중간적 처우의 도입 184
IV. 검사의 사건분류 개선방안 188
1. 개선의 필요성 188
2. 약식명령의 배제 또는 제한 방안 188
3. 불기소처분의 배제 또는 제한 방안 190
제5장 결론 193
참고문헌 196
[별첨 1] 소년부 판사 및 소년형사전담 판사에 대한 의견조회 질문지 201
[별첨 2] 소년법원법 제8조에 따라 허용 또는 금지되는 「처분 또는 소년형벌의 병과」 208
[별첨 3] 독일 소년법원법 210
제1편 적용범위 213
제1조 [인적 및 물적 적용범위] 213
제2조 [소년형법의 목적, 일반형법의 적용] 213
제2편 소년 213
제1장 소년 비행과 그 효과 213
제1절 총칙 213
제3조 [책임] 213
제4조 [소년 범행의 법적 분류] 213
제5조 [소년 범행의 효과] 213
제6조 [부수효과] 213
제7조 [개선 및 보안처분] 214
제8조 [처분과 소년형벌의 병과] 215
제2절 교육처분 215
제9조 [종류] 215
제10조 [지시] 215
제11조 [유효기간과 지시의 사후적 변경 및 위반행위의 결과] 215
제12조 [교육지원] 216
제3절 징계처분 216
제13조 [종류와 적용] 216
제14조 [경고] 216
제15조 [의무부과] 216
제16조 [소년구금] 216
제16a조 [소년형벌 이외의 소년구금] 217
제4절 소년형벌 217
제17조 [형태와 요건] 217
제18조 [소년형벌의 기간] 217
제19조 [삭제] 217
제5절 소년형벌의 보호관찰부 유예 217
제20조 [폐지] 217
제21조 [집행유예] 217
제22조 [보호관찰기간] 218
제23조 [지시와 의무부과] 218
제24조 [보호관찰] 218
제25조 [보호관찰관의 임명 및 의무] 218
제26조 [집행유예의 취소] 219
제26a조 [소년형벌의 면제] 219
제6절 소년형벌의 선고유예 219
제27조 [요건] 219
제28조 [보호관찰기간] 219
제29조 [보호관찰] 219
제30조 [소년형벌의 선고와 유죄판결의 말소] 219
제7절 수개의 범죄 220
제31조 [소년의 수개의 범죄] 220
제32조 [다양한 연령 및 성숙단계에서 수개의 범죄] 220
제2장 소년법원조직과 소년형사절차 220
제1절 소년법원조직 220
제33조 [소년법원] 220
제33a조 [소년참심법원의 구성] 220
제33b조 [소년재판부의 구성] 221
제34조 [소년법관의 업무] 221
제35조 [소년참심법원] 222
제36조 [소년검사] 223
제37조 [소년법관 및 소년검사의 선발] 223
제38조 [소년사법보호] 223
제2절 관할 223
제39조 [소년법관의 사물관할] 223
제40조 [소년참심법원의 사물관할] 224
제41조 [소년재판부의 사물관할] 224
제42조 [토지관할] 224
제3절 소년형사절차 225
제1관 사전절차 225
제43조 [수사의 범위] 225
제44조 [피의자신문] 225
제45조 [불기소] 225
제2관 공판 225
제47조 [법관에 의한 절차 중지] 225
제47a조 [소년법원의 우선성] 226
제48조 [비공개] 226
제49조 (삭제) 226
제50조 [공판 출석] 226
제51조 [관계인의 일시적 퇴정] 227
제52조 [소년구금시 미결구금의 고려] 227
제52a조 [미결구금의 소년형벌 산입] 228
제53조 [가정법원으로의 위임] 228
제54조 [판결이유] 228
제3관 불복절차 228
제55조 [재판에 대한 불복] 228
제56조 [단일형의 부분적 집행] 228
제4관 소년형벌의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절차 229
제57조 [집행유예에 관한 재판] 229
제58조 [그 밖의 재판] 229
제59조 [불복] 229
제60조 [보호관찰계획] 230
제61조 [집행유예에 관한 사후적 재판의 유보] 230
제61a조 [유보된 재판의 기간과 관할] 230
제61b조 [집행유예에 관한 재판의 유보 시 기타 재판] 230
제5관 소년형벌의 선고유예절차 231
제62조 [재판] 231
제63조 [불복] 231
제64조 [보호관찰계획] 231
제6관 보완재판 231
제65조 [지시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후적 재판] 231
제66조 [수개의 유죄판결시 확정된 재판의 보완] 232
제7관 공동의 절차규정 232
제67조 [친권자와 법정대리인의 지위] 232
제67a조 [자유박탈시의 통고] 232
제68조 [필요적 변호] 233
제69조 [보조인(Beistand)] 233
제70조 [통지] 233
제70a조 [고지] 233
제71조 [교육에 관한 임시명령] 233
제72조 [미결구금] 234
제72a조 [구금사건에서 소년사법보호기관의 관여] 234
제72b조 [소년사법보호인, 보호관 및 양육보호자의 교류] 234
제73조 [관찰을 위한 수용] 234
제74조 [비용과 경비] 235
제8관 간이소년보호절차 235
제75조 (삭제) 235
제76조 [간이소년보호절차의 요건] 235
제77조 [신청의 기각] 235
제78조 [절차와 재판] 235
제9관 일반적인 절차규정의 배제 235
제79조 [약식명령과 신속절차] 235
제80조 [사인소추와 공소참가] 235
제81조 [피해자에 대한 배상] 236
제10관 보안감호명령 236
제81a조 [절차와 재판] 236
제3장 형사집행(Vollstreckung)과 행형(Vollzug) 236
제1절 형사집행 236
제1관 형사집행의 조직과 관할 236
제82조 [형집행지도판사] 236
제83조 [형사집행절차에서의 재판] 236
제84조 [토지관할] 237
제85조 [집행의 업무와 위임] 237
제2관 소년구금 238
제86조 [휴일구금의 변경] 238
제87조 [소년구금의 집행] 238
제3관 소년형벌 238
제88조 [소년형벌 잔기의 유예] 238
제89조 [유예에 관한 재판의 유보 시 소년형벌] 239
제89a조 [자유형 이외에 소년형벌의 중단과 집행] 239
제89b조 [소년행형의 예외] 239
제4관 미결구금 239
제89c조 [미결구금의 집행] 239
제2절 행형 239
제90조 [소년구금] 239
제91조 (삭제) 240
제92조 [집행에 있어서 법적 구제] 240
제93조 (삭제) 240
제93a조 [금단치료시설 수용] 240
제4장 전과기록의 말소 241
제94조-제96조 (삭제) 241
제97조 [재판에 의한 전과기록의 말소] 241
제98조 [절차] 241
제99조 [재판] 241
제100조 [형면제 또는 잔형의 면제 후 전과기록의 말소] 241
제101조 [취소] 241
제5장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서의 소년 242
제102조 [관할] 242
제103조 [수개 형사사건의 병합] 242
제104조 [소년에 대한 절차] 242
제3편 준소년 243
제1절 실체 형법의 적용 243
제105조 [준소년에 대한 소년형법의 적용] 243
제106조 [준소년에 대한 일반 형법의 완화, 보안감호] 243
제2절 법원조직과 절차 244
제107조 [법원조직] 244
제108조 [관할] 244
제109조 [절차] 245
제3절 형사집행, 행형 및 전과기록의 말소 245
제110조 [형사집행과 행형] 245
제111조 [전과기록의 말소] 245
제4절 일반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서의 준소년 246
제112조 [준용] 246
제4편 연방군인에 대한 특별규정 246
제112a조 [소년형법의 적용] 246
제112b조 [삭제] 246
제112c조 [집행] 246
제112d조 [징계권 있는 상관에 대한 심문] 246
제112e조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서의 절차] 246
제5편 종결 및 경과규정 246
제113조 [보호관찰관] 246
제114조 [소년형벌 집행시설에서 자유형의 집행] 247
제115조 [삭제] 247
제116조 [시간적 적용범위] 247
제117-제120조 [삭제] 247
제121조 [경과규정] 247
제122조-제124조 [삭제] 247
제125조 [시행] 247
판권기 254
[표 1] 소년범죄자 연도별 검찰처리 현황 (2007년~2016년) 26
[표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2007년~2016년) 28
[표 3]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소년인원 현황 (2007년~2016년) 29
[표 4] 제1심 소년형사공판사건 재판결과 현황 (2007년~2016년) 30
[표 5]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별 현황 (2007년~2016년) 32
[표 6] 소년보호사건 처분별 누년비교표 33
[표 7]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시사점이 있는 주요 법률안 46
[표 8] 소년 및 준소년 재판절차의 특성 비교 61
[표 9] 징계처분 중 경고의 빈도 75
[표 10] 2010~2017년 전체 유죄판결, 선고유예 및 취소 통계 84
[표 11] 주별 혼합양형 유형 분류 110
[표 12]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중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128
[표 13]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129
[표 14]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구역 130
[표 15] 소년형사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통계 144
[표 16]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형사사건으로 송치된 통계 146
[표 17]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및 소년형사 집행유예 비율 177
[표 18] 1심 소년형사공판 사건합계 178
[그림 1] 검찰의 소년범죄자 처리 유형별 구성비 추이 (2007년~2016년) 27
[그림 2] 소년 형사공판사건의 재판결과 추이 (2007년~2016년) 31
[그림 3] 독일의 소년 형사사법절차 54
[그림 4] 1960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에 소년법원의 사건수 통계 89
[그림 5] 미국 소년법원의 법원선의주의 절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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