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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어문 규범 / 한재영, 박지영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성남 : 신구학원 신구문화사, 2019
청구기호
411.1 -19-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39 p. ; 22 cm
총서사항
신구 한국어교육선서 ; 1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6682482
제어번호
MONO1201965203
주기사항
부록: 1. 형태음소적인 표기로서 가능한 모든 음절과 그 순서(일부) ; 2. 한글 맞춤법 내 용례의 빈도수 조사 ; 3. 표준어 규정 속 용례들의 사용 빈도와 한국어 교육용어휘에서의 급수 조사
참고문헌(p. 235)과 색인 수록

목차보기더보기


I. 총론

1. 「한글 맞춤법」이 있기까지
2. 「표준어 규정」이 있기까지
3. 「외래어 표기법」이 있기까지
4. 「로마자 표기법」이 있기까지
5. 한국어교육에서의 어문규정이란

II. 한글 맞춤법

1. 총칙
2. 자모
3. 소리에 관한 것
4. 형태에 관한 것
5. 띄어쓰기
6. 그 밖의 것
부록│문장 부호

III. 표준어 규정

1. 표준어 사정 원칙
2. 표준 발음법

IV. 외래어 표기법

1. 표기의 기본 원칙
2. 표기 세칙

V.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 표기의 기본 원칙
2. 표기 일람표
3. 표기상의 유의점

연습문제
부록 1. 형태음소적인 표기로서 가능한 모든 음절과 그 순서(일부)
부록 2. 한글 맞춤법 내 용례의 빈도수 조사
부록 3. 표준어 규정 속 용례들의 사용 빈도와 한국어교육용어휘에서의 급수 조사
참고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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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49776 411.1 -19-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49777 411.1 -19-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어문 규정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과 ‘로마자표기법’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언어 현실과의 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꾸준히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규정의 많은 내용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며, 자주 바뀌는 듯이 여겨지는 규정의 상당수는 언어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다. 본서는 그러한 부담을 덜어보고자 준비되었다. 먼저 어문 규정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가려 보다 쉽게 어문 규정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문 규정의 항목들을 살펴 교육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규정에 담긴 용례들을 하나하나 살펴 한국어 교육용 어휘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가렸다. 규정 자체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를 꾀하기도 하였고, 용례에 소개된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현실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현실적인 내용이 교육될 수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본서는 규정 수록을 배제한 대신에 규정에 관련된 '연습문제' 몇몇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다. 학습 내용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그를 응용한 문제의 출제 등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총론
    언어가 가지는 일차적인 기능이 사회적인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언어는 의사 전달의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며, 의사 전달의 전제는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와 공유하는 언어적인 약 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단순한 의사 전달의 수준을 넘어 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정서적인 감정과 느낌을 담아내어 자신만을 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일정한 언어적인 약속과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이 기록하거나 녹음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한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한 규칙이 존재하는 양상은 언어에 따라 암묵적일 수도 있고, 명시적일 수도 있지만, 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바로 그러한 규칙을 습득하는 과정이 라고 할 것이다. 특히 공적인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말하고 글을 쓰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범을 어문 규범이라고 하는 바, 그에는 발음에 관한 것과 표준적인 어휘에 관한 것, 표기에 관한 것 그리고 바른 문장 구성에 관한 것과 담화 상황에 맞는 표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한국어의 명시적인 어문 규범으로는 한국어를 한글로 쓸 때에 지켜야 할 약 속인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에 관하여 규정한 「표준 발음법」 그리고 표준어를 사정할 때의 원칙을 규정한 「표준어 사정 원칙」이 있고,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적에 지켜야 할 규칙인 「외래어 표기법」과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적 에 지켜야 할 규범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이 있다. 사회생활 중에 지켜 야 할 예절 즉 담화 규칙을 담고 있는 「표준 언어 예절」이 있기는 하나 법령으로 서의 고시의 형식을 취한 앞서의 명시적인 어문 규범과는 형식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암묵적인 규범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과정에서 이들 어문 규범은 바탕이 되는 것이나 언어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어문 규범에 대하여 일반 한국인 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은 그리 우호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어렵다거나, 복잡하다거나, 지나치게 자주 바뀐다는 등이 어문 규범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듯하기 때문이다. 한 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문 규범에 대한 인식이 이러할진대 한국어를 외국어로 습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들과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어문 규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그리 작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원활한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라 도, 어문 규범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원리는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 대 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어문 규범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고, 어느 영역 에서 다루며,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 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서에서는 어문 규범에 대한 한국어 교사들의 고민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기로 하되, 명시적인 어문 규범인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 「표준어 사정 원칙」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대상으로 살피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태도와 소극적이고도 수동적인 태도로 나 누어 접근하기로 한다. 여기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태도라고 함은 현행 어 문 규범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다가가려는 것을 의미하고, 소극적이고도 수동적인 태도라고 함은 현행 어문 규정에 입각하여 가르치는 경우에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성격의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접근하고자 함을 뜻한다.
    사실 그간의 어문 규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주로 수동적인 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그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대상으로, 규정에 대한 의심은 불손(?)한 것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하였다. 「한글 맞춤법」과 같은 어문 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개정이 쉽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기도 한 것은 그러한 태도를 암묵적으로 강요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 단계 에서 한국어 어문 규범의 내용을 모두 습득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 닐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뒤에 다시 살펴보게 될 터이지만 현 실적이지 않은 예들이 있는가 하면, 규정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개별 어휘 학습 단계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도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어문 규범에 대한 학습은 그가 취하고 있는 원리에 대한 이해로 족할 것으로 생각되고, 행여 학습자가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우리는 어문 규범에 대한 접 근 태도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태도와 소극적이고도 수동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서에서는 어문 규범이 가지고 있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살피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하고,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부분에서는 현행 규정 내용을 안내하는 소극 적이고도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한다. 이제 어문 규범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본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문 규범 각각이 명시적이고도 공식적인 규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머리말

    어렵다거나 복잡하다는 것이 한국어의 어문 규정을 대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 듯하다.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과 ‘로마자표기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생각이 그리 잘못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일단 규정이 안고 있는 내용이 많은 것이다.
    어문 규정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과‘로마자표기법’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언어 현실과의 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꾸준히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많은 내용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며, 자주 바뀌는 듯이 여겨지는 규정의 상당수는 언어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를 새로이 학습해야 하는 학습자는 물론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서는 그러한 부담을 덜어보고자 하여 준비되었다. 먼저 어문 규정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가려 보다 쉽게 어문 규정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어문 규정의 항목들을 살펴 교육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규정에 담긴 용례들을 하나하나 살펴 한국어 교육용 어휘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가려보았다. 그를 위하여 규정 자체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를 꾀하기도 하였고, 용례에 소개된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현실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현실적인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도모한 것이다.
    규정 자체에 대한 교육에서는 현행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한국어교사의 입장에서는 현행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교육 현장에서의 규정 관련 문제 제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고자 하였다. 설명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도출된, 학습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꾀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본서에 규정 자체를 담지는 않았다. 책의 크기가 가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한 조처이다. 구체적인 규정 자체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규정 자체를 덜어내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었다. 규정 자체에 대하여 규정 입안자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보정 한글맞춤법강의(신구문화사)’는 본서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규정 수록을 배제한 대신에 규정에 관련된 ‘연습문제’ 몇몇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다. 학습 내용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그를 응용한 문제의 출제 등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글맞춤법’에 제시된 용례에 대하여 현대 한국어 어휘 사용 빈도 조사 결과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와 표준어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용례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에서의 급수 대조를 통하여 목록을 부록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이나 교재 등에 어문 규정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어의 어문 규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본서를 준비한 것은 여러 해 전이었다. 본서의 준비 과정을 알고 계셨던 분들의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일 수 있겠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도 간결하고 그리하여 부담이 적은 어문 규정이 필요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본서의 내용을 깁고 보태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그러한 시간이 그리 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9년 6월 15일
    한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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