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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적재산권법 개론 = Intellectual property law / 지은이: 홍봉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청구기호
LM 346.048 -19-3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 363 p. : 삽화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34813
제어번호
MONO1201973035
주기사항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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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지적재산권법 제도 개관·1

■제1절 지적재산 일반3
■제2절 지적재산권의 종류4
■제3절 지적재산권제도의 연혁7

제2장┃특허법·실용신안법·13

■제1절 특허법 일반15
■제2절 발명의 요건33
■제3절 특허의 요건37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44
■제5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45
■제6절 특허법상의 기본주의52
■제7절 특허출원의 절차58
■제8절 특허권76
■제9절 특허권자의 보호82
■제10절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86
■제11절 특허심판91
■제12절 특허소송105
■제13절 직무발명110
■제14절 실용신안법115

제3장┃디자인보호법·123

■제1절 디자인보호법 일반125
■제2절 디자인의 성립 및 등록요건116
■제3절 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의 제도144
■제4절 디자인등록출원의 절차159
■제5절 디자인권161
■제6절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164

제4장┃상표법·167

■제1절 상표제도169
■제2절 상표의 종류174
■제3절 상표등록의 출원 및 등록절차180
■제4절 상표권193
■제5절 상표권의 효력200
■제6절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201
■제7절 상표권과 도메인네임204

제5장┃저작권법·209

■제1절 서 설211
■제2절 저작권의 성립요건212
■제3절 저작물213
■제4절 저작권의 보호대상227
■제5절 저작권의 종류228
■제6절 저작권의 제한(자유이용)245
■제7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261
■제8절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269
■제9절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고려 사항276

제6장┃기타 법·285

■제1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287
■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307
■제3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약칭: 반도체설계법)321

제7장┃지적재산권관련 국제조약·329

■제1절 산업재산권 관련조약331
■제2절 저작권보호 관련조약341
■제3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350
■제4절 WTO/TRIPs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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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65362 LM 346.048 -19-3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65363 LM 346.048 -19-3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제2판 머리말

    이 책이 출간된 지 3년 되었다. 그동안 지적(식)재산분야도 외면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외면해서도 아니 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국가기관들은 변화에 발맞춘 혁신과 역점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하고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등 7개 가술분야에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차세대통신, 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 트론(무인기),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첨단소재 등의 9개 기술분야를 추가하여 16개 기술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우수한 대리인에게 인센티브부여, 출원인에게도 선행기술조사결과제공, 지식재산 외환거래 조사, 분석자료의 관계부처 제공, 핵심특허확보를 위한 출원수수료의 감면확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신설(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통한 심판의 공정성, 신속성, 정확성확보 등이다. 뿐만 아니라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민사소송법 제146조의 적시제출주의(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음)를 특허법에서도 개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 발의 중(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며, 타인의 특허권,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 및 적용(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된다. 눈에 띄는 또 다른 개정은 상표법(2016년 9월 1일) 전부개정이다. 과도한 가지조항의 삭제, 상표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주의가 보완되었고, 상표의 정의와 모방상표출원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 합리적인 상표제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이번 제2판은 이러한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하였다.
    특히 지적(식)재산권법은 타법보다 잦은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분야의 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혁신적 변화를 수용하며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속한 관련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책도 이에 맞추어 내용을 보완해야만 한다.
    이 책은 각 법 부문별로 변경된 내용을 담아 지적재산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강의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개론서로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을 비롯하여 한두희 대리, 정연환 대리 및 관여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2019년 8월
    홍 봉 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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