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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新) 민법사례연습 / 지은이: 송덕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청구기호
LM 346 -19-5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ii, 839 p. ; 27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34394
제어번호
MONO1201973291
주기사항
참고문헌(p. ix-xi)과 색인 수록

목차보기더보기


제1부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atio)의 해석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14
[3] 부동산의 2중매매20
[4]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34
[5] 착오(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39
[6]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49
[7]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과56
[8]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61
[9] 대리권의 남용 등69
[10]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⑴77
[1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⑵84
[12]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88
[13]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97
[14]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101
[1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111
[16] 소멸시효?기한115
[17] 소멸시효의 중단122
[18] 소멸시효?연대보증127
[19]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효과140
[20]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149
[21]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157
[22] 재단법인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167
[23] 법인의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과 법인 이사의 대표권 남용175


제2부 물 권 법
[24] 물권적 청구권⑴189
[25] 물권적 청구권⑵199
[26] 등기청구권?중간생략등기?점유 취득시효206
[27] 부동산 물권변동(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와 제3자 보호)220
[28] 명의신탁의 해지230
[29]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238
[30] 동산 물권변동(선의취득 등)246
[31]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법률관계257
[3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269
[33] 점유 취득시효?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276
[34] 2중등기?등기부 취득시효 등290
[3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305
[36]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311
[37] 전세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325
[38]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불가분성337
[39] 유치권의 법률관계341
[40] 질권의 법률관계345
[41] 저당건물의 증축과 저당권의 효력353
[42]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358
[43]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367
[44] 공동저당⑴372
[45] 공동저당⑵375
[46] 가등기담보381
[47]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2중양도담보386


제3부 채권법총론
[48] 종류채권395
[49] 선택채권406
[50]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416
[51] 손해배상의 범위426
[52]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보통거래약관436
[53] 채권자대위권?명의신탁?임대차 등443
[54] 채권자취소권⑴456
[55] 채권자취소권⑵461
[56]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관계?대물변제468
[57] 부진정연대채무?상계479
[58]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484
[59] 병존적 채무인수491
[60]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이자제한?채권양도497
[6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503
[62] 변제충당509
[63] 변제의 제공?계약금?계약해제 등513
[64] 변제에 의한 대위⑴522
[65] 변제에 의한 대위⑵528
[66] 상계 등531


제4부 채권법각론
[67] 합의?불합의543
[68] 계약의 성립557
[69]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566
[70] 계약체결상의 과실573
[71]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578
[72] 위험부담?대상청구권?불법행위588
[73] 제3자를 위한 계약 등598
[74] 계약해제의 효과608
[75] 타인 토지의 매매619
[76]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630
[77] 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담보책임?착오639
[78] 전대(轉貸)와 실화책임(失火責任)652
[79] 주택의 임대차661
[80] 도  급667
[81] 조합계약673
[82]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678
[83]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687
[84] 부당이득의 반환범위693
[85] 명의신탁?반사회질서 행위?불법원인급여698
[86] 일반 불법행위?사용자책임?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708
[87] 공작물책임과 실화의 경우의 배상액 경감청구722
[88] 공동불법행위?과실상계?구상(求償)734
[89] 호의동승?연명치료(延命治療) 중단?생명침해 등740


제5부 친족상속법
[90] 이혼과 재산분할청구761
[91] 혼인해소와 예물768
[92] 사실혼 당사자의 소유관계771
[93] 사실혼?일상가사채무?친생자775
[94] 친생자(親生子)781
[95]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786
[96] 부양료 청구794
[97] 상속분?유류분798
[98] 공동상속재산의 법률관계805
[99]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810
[100] 상속회복청구권820
[101] 한정승인827


색 인833

주요 참고문헌 및 그 인용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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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총칙
고상룡, 민법총칙, 제3판, 법문사, 2003고상룡, 총칙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2007곽윤직, 총칙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제3전정판, 법문사, 1991김기선, 총칙
김민중, 민법총칙, 두성사, 1995김민중, 총칙
김상용, 민법총칙, 전정판 증보, 법문사, 2003김상용, 총칙
김용한, 민법총칙론, 재전정판, 박영사, 1997김용한, 총칙
김주수, 민법총칙, 제5판, 삼영사, 2001김주수, 총칙
김준호, 민법총칙, 신정2판, 법문사, 2006김준호, 총칙
김증한?김학동 공저,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01김증한?김학동, 총칙
백태승, 민법총칙, 제2판, 법문사, 2006백태승, 총칙
송덕수, 민법총칙, 제4판, 박영사, 2018송덕수, 총칙
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박영사, 2007이영준, 총칙
이은영, 민법총칙, 제3판, 박영사, 2004이은영, 총칙
이태재, 민법총칙, 법문사, 1981이태재, 총칙
장경학, 민법총칙, 제2판, 법문사, 1989장경학, 총칙
황적인, 현대민법론 Ⅰ[총칙], 증보판, 박영사, 1988황적인, 총칙

2. 물 권 법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고상룡, 물권
곽윤직, 물권법, 제7판, 박영사, 2003곽윤직, 물권
김기선, 한국물권법, 전정판, 박영사, 1985김기선, 물권
김상용, 물권법, 전정판 증보, 법문사, 2003김상용, 물권
김용한, 물권법론, 재전정판, 박영사, 1996김용한, 물권
김증한 저?김학동 증보, 물권법, 제9판, 박영사, 1997김증한?김학동, 물권
송덕수,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19송덕수, 물권
윤철홍, 물권법강의, 박영사, 1998윤철홍, 물권
이상태, 물권법, 3정판, 법원사, 2002이상태, 물권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신정2판, 박영사, 2004이영준, 물권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이은영, 물권
이태재, 물권법, 진명문화사, 1985이태재, 물권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88장경학, 물권
황적인, 현대민법론 Ⅱ[물권], 전정판, 박영사, 1988황적인, 물권

3. 채권법총론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3곽윤직, 채총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제3전정판, 법문사, 1987김기선, 채총
김상용, 채권총론, 개정판 증보, 법문사, 2003김상용, 채총
김용한, 채권법총론, 박영사, 1988김용한, 채총
김주수, 채권총론, 제3판, 삼영사, 1999김주수, 채총
김증한 저?김학동 증보,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1998김증한?김학동, 채총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박영사, 1998김형배, 채총
송덕수, 채권법총론, 제4판, 박영사, 2018송덕수, 채총
이은영, 채권총론, 개정판, 박영사, 1999이은영, 채총
이태재, 채권총론, 개정판, 진명문화사, 1985이태재, 채총
이호정, 채권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3이호정, 채총
장경학, 채권총론, 교육과학사, 1992장경학, 채총
황적인, 현대민법론 Ⅲ[채권총론], 증보판, 박영사, 1989황적인, 채총

4. 채권법각론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3곽윤직, 채각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제3전정판, 법문사, 1988김기선, 채각
김상용, 채권각론, 개정판, 법문사, 2003김상용, 채각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삼영사, 1997김주수, 채각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김증한, 채각
김증한 저?김학동 증보, 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2006김증한?김학동, 채각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신정판, 박영사, 2001김형배, 채각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4판, 박영사, 2019송덕수, 채각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7이은영, 채각
이태재, 채권각론, 개정판, 진명문화사, 1985이태재, 채각
황적인, 현대민법론 Ⅳ[채권각론], 증보판, 박영사, 1987황적인, 채각

5. 친족상속법
곽윤직, 상속법, 개정판, 박영사, 2004곽윤직, 상속
김용한, 친족상속법, 증보판, 박영사, 2004김용한, 친상
김주수, 친족?상속법론, 제6전정판, 법문사, 2002김주수, 친상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8판, 법문사, 2006김주수?김상용, 친상
박동섭, 친족상속법, 개정판, 박영사, 2006박동섭, 친상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 1991박병호, 친상
배경숙?최금숙 공저, 친족상속법강의, 제1법규, 2006배경숙?최금숙, 친상
송덕수, 친족상속법, 제4판, 박영사, 2018송덕수, 친상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06오시영, 친상
이경희, 가족법(친족법?상속법), 5정판, 법원사, 2006이경희, 친상

6. 전 체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2판, 박영사, 2019강의
송덕수?김병선, 민법 핵심판례210선, 박영사, 2019핵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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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제5판 머리말

    저자는 2003년 3월에 이 책의 맨 처음 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사례연습」을 펴냈었다. 그 책의 머리말에서 저자는, “사례문제의 공부방법과 사례문제 답안작성에 관한 모범적인 예를 보여”줄 의도로 그 책을 집필했음을 밝혔다. 민법의 이론공부는 사례에 이론을 적용하는 것에 의하여 완성되므로, 민법 공부에서 사례에 의한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 시험위원으로서 채점을 해보니 실제 수험생들의 답안이 매우 부실했기 때문이다.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민법사례연습」이 나온 뒤 저자는 여러 사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책에 손을 대지 못하다가 2008년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 개정에서는 내용에서부터 체제에 이르기까지 크게 바뀌었다. 우선 기존의 책이 주로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한 재산법 분야의 40개 사례를 가지고 사례문제의 공부방법 및 답안작성방법을 터득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개정판은 이론상으로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특별히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훈련하게 하기 위하여 친족상속법 분야의 문제를 포함하여 20개의 사례를 새로 추가하였다. 그러면서 문제를 시험경향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유형인 쟁점제시형으로 만들고 배점의 다양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문제를 섞어 놓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책 제목도 「신민법사례연습」이라고 고쳤다.
    그 후 2010년 초에는 독자들의 개정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례 11개를 추가하여 「신민법사례연습」 제2판을 펴냈다. 그리고 2013년 7월에는 25개의 사례를 추가하여 제3판을 펴냈으며, 2017년 1월에는 각 분야별로 골고루 여러 문제를 추가하면서 동시에 실무적으로 중요성이 적은 문제를 삭제하고 책의 체제도 정비하여 제4판을 펴냈다. 그 결과 「신민법사례연습」 책은 사례문제의 훈련에 있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정․개정사항과 새로 출현하거나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고, 사례를 추가하여 책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이번에 제5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판(제5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총칙에서부터 채권법총론까지 분야별로 사례 하나씩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사례 수는 모두 101개에 이른다.
    (2) 최근까지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사례해설에 만전을 기하였다. 사례 중에는 법령 개정을 고려하여 아예 문제까지 고친 것들도 있다.
    (3) 판례가 새로 나타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설명을 추가했고, 새로운 판례를 바탕으로 해설하였다.
    (4) 이 책의 중요한 참고문헌 중 하나인 저자의 「신민법강의」가 제11판(혁신판)부터 옆번호를 새로 붙였기에, 그 책을 인용한 경우에는 변경된 옆번호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참고문헌들의 개정으로 인용이 부정확하게 된 경우에 인용 부분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기도 했다.
    (5) ‘일응’과 같은 일본식 용어를 적절하게 우리말로 변경하였다. ‘일응’은 ‘일단’이라고 고친 경우가 많으나, ‘일응의’를 ‘하나의’로 수정한 곳도 있고, 그 용어를 삭제해버린 곳도 있다.
    (6) 이번 판에서는 기존에 쓰던 출판프로그램을 그대로 쓰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썼다(이른바 컨버전). 그러면서 독서의 편의를 위하고 전체적인 양을 줄이기 위하여 편집에도 변화를 가하였다. 그 결과 기존 사례를 전혀 빼지 않고 새로 추가만 했는데도 본문이 30면 넘게 줄었다.
    (7) 이번에 책의 모양이 많이 달라졌기에 표지도 변경하여 전체를 새롭게 했다.

    민법을 공부할 때에는 이론공부에 반드시 사례문제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사례문제 연습은 민법이론을 완전히 익힌 뒤까지 기다렸다 하기보다는 이론을 어느 정도 익힌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론이 추상화되지 않을뿐더러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흥미도 더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사례문제 공부를 할 때는 그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나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 공부는 사례해결의 능력, 답안작성방법을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 부분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그것은 우연한 행운일 뿐이다.
    사례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문제를 장악해야 한다.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장악하는 것이다. 요즘 많이 출제되는 문제유형인 이른바 쟁점제시형에서는 쟁점을 아예 제시해주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이 쉽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쟁점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깜깜이 사례에서 무엇이 쟁점인지를 발견해내는 일이다. 특히 논점추출형 문제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게 된다.
    사례문제 연습에서 문제의 형식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례에 적용되는 민법의 내용(컨텐츠)이지 결코 형식이 아니다. 따라서 내용, 즉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 이론을 익히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형식에는 금방 적응할 수 있다.
    이 책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이 책의 ‘차례’ 다음에 있는 ‘일러두기’를 정독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보면 이 책의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학교시험에 대비하는 데에도 유용하리라 믿는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홍윤선 박사(한국법학원 전문위원)와 이돈영 변호사는 매우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 책의 원고를 읽고 고쳐야 할 점을 일일이 지적해 주었다. 그 지적사항 중에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민사특별법령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저자의 연구조교인 황희옥 법학사는 원고정리를 도와주었다. 박영사에는 특히 김선민 부장이 컨버전을 하고 책을 새롭게 편집하여 여러 면으로 예쁘고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한 조성호 기획이사는 여느 때처럼 책 출간을 위해 애써주셨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7월
    송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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