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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유류분의 정석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실무의 완성판 / 경태현, 이재우 공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19
청구기호
LM 346.054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74 p. : 삽화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8213536
제어번호
MONO120197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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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류분의 정석
1. 유류분의 개념 / 18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 19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 / 19
(1)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배우자와 자녀로 기재된 사람 / 19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4
(3) 대습상속인 / 28
(4) 인지청구 판결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된 혼외자 / 33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당했지만 승소한 친자가 아닌 자 / 42
(6)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 자녀 / 46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 / 46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 자녀 / 46
(2)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판결을 받은 상속인 / 50
(3) 유류분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 51
(4)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상속인 / 56
(5)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속인의 채권자 / 57
3.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 58
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 / 58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61
(1) 적극적 상속재산 / 61
(2) 증여액 / 62
(가)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 62
(나) 반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 / 64
(다) 반환의 대상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 / 73
(라) 제3자에 대한 증여 / 77
① 원칙 / 77
② 예외 / 77
(마) 유증 / 78
① 자필유언 / 78
② 유언공정증서 / 88
(3) 상속채무액 / 94
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98
라.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98
마.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98
(1) 순상속분액의 의미 / 98
(2) 순상속분의 계산방법 / 99
(3)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 100
바. 예시 / 103
(1) 자녀1에게 10억원 전부가 증여되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 103
(2) 7억원이 자녀1에게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3억원인 경우 / 103
(3) 자녀1에게 7억원, 자녀2에게 3억원이 증여돼고 상속재산이 0원인 경우 / 103
(4) 자녀1에게 8억원이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2억원인데 상속채무가 1억원인 경우 / 104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의 간략한 설명 / 104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세부적 절차 / 104
(1) 원고 : 소장제출 / 104
(2) 법원 : 피고에게 소장발송 / 114
(3) 법원 : 주소보정명령 / 114
(4) 원고 : 주소보정 / 118
(5) 피고 : 답변서 제출 / 121
(6) 법원, 원고, 피고 : 소송절차 진행 및 원고와 피고의 사실조회신청 등 / 124
(7) 원고, 피고 : 준비서면의 제출 / 127
(8) 원고, 피고 : 증인신청 / 130
(9) 원고, 피고 : 시가감정 / 139
(10) 원고, 피고 : 변론기일연기신청 / 144
(11) 원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 146
(12) 법원 : 변론기일 지정 / 152
(13) 법원 : 조정기일 / 152
(14) 법원 : 선고기일 지정 및 판결문 발송 / 157
(15) 원고, 피고 : 항소 / 157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도해 / 171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신청 / 174
가. 원고 / 174
나. 피고 / 174
(1)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인 경우 / 174
(2)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 174
(가)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전에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 / 174
(나)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 / 176
(3) 유언으로 재산이 유증되었을 경우 / 176
다. 관할 / 177
(1)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경우 / 177
(2) 증여받은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 177
(3) 금전청구 / 177
라. 소장 작성 사례 / 178
(1) 증여받은 상대방에 대한 구분 / 178
(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만 있는 경우 / 178
①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경우 / 178
② 증여받은 부동산이 변경되거나 금전이 증여된 경우 / 181
(나)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 / 186
(2)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 / 193
(가) 유증 받은 상속인이 1인으로써 유증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는 경우 / 193
(나) 유증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197
마. 법원접수 / 202
6.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을 때 / 203
7. 증여된 재산의 파악 / 205
가. 부동산 / 205
나. 금전 / 207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경우 / 207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입금된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208
(3)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11
8. 증여된 재산을 반환대상으로 인정받는 방법 / 213
가. 부동산 / 213
(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213
(2) 제3자 명의에서 직접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213
나. 금전 / 218
9. 피고의 대응 / 218
가. 기여분 주장 / 218
나.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 218
다. 피상속인의 며느리나 손자들이 증여받은 경우 / 220
(1)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증여 / 220
(2)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증여 / 220
(3) 과도한 재산의 증여 / 220
라. 임대보증금 / 221
마. 원고가 받은 1979년 1월 1일 이전의 증여 / 221
10. 소멸시효 / 223
가. 민법 규정의 해설 / 223
(1) 민법 규정 / 223
(2) 1년 / 223
(3) 10년 / 223
(4) 1년과 10년의 선택 / 224
나. 소멸시효에 관한 입증책임과 입증의 방법 / 224
11. 특별수익의 산정 / 235
가. 특별수익의 원칙 / 235
나. 현금 / 235
다. 상장주식 / 235
라. 비상장주식 / 236
마. 부동산 / 236
12. 청구취지 변경 / 237
가. 특별수익의 확정 / 237
나. 유류분금액의 산정 / 237
다. 유류분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의 산정과 비율 / 237
라. 증여받은 재산별 반환비율 / 238
마. 재판종료일 기준으로 정해지는 가액반환 / 239

13. 변론 종결 / 246
14. 판결 / 246
15. 항소 / 246
16. 항소장 / 246

Ⅱ 쟁점별 판례 해석과 사례

1.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50
2. 유류분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251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 253
4. 증여금액의 기준일과 기준금액 / 254
5.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 254
6. 1979년 이전에 한 증여재산 / 255
7. 유류분권자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 / 257
8.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 / 257
9. 며느리(또는 사위)와 손자 등에 대한 증여 / 259
10. 배우자에 대한 증여 / 260
11.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의 증여금액 / 261
12. 논으로 증여받은 후에 대지로 변경한 경우의 증여금액 / 261
13.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금액의 산정방법 / 262
14.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의 유류분반환비율 / 263
15. 상속인이 여러 개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각 증여재산의 반환비율 / 265
16. 유증재산과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의 유류분 반환순서 / 266
17. 유류분을 반환하는 방법 (지분 또는 금전) / 268
18. 유류분을 지분이 아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계산 / 270
19. 유류분을 반환한 후의 유류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지급의무 / 271
20. 아버지가 사망하고 1년 안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 272
2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결혼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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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저자는 상속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변호사로서 2003년경부터 상속 사건을 전문분야로 해서 현재까지 1,000건이 넘는 다양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유류분소송 등 상속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해 왔고 현재는 5명의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그리고 8명의 소속직원과 함께 상속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5년 전부터는 유류분문제로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 상담하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행되는 유류분반환소송은 원고, 피고 간에 “유류분 산정방법(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인 1년 또는 10년 기산점, 10년 이전의 오래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의 원물반환과 현금 등 가액반환 문제, 상속채무 공제여부, 며느리 또는 손주 등 제3자에 대한 증여 문제, 증여와 유언이 혼재하는 경우” 등 많은 법률상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상속인이 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상속과 유류분에 관한 실무를 하면서, 많은 상속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상속의 특징성으로 인해 당사자 모두 처음 겪는 일이 되다 보니 법률적으로 생소한 개념과 복잡한 소송절차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정보나 시중에 발간된 책을 통해서 유류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지극히 단편적이거나 이론에 치우쳐 실제 실무에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고 유류분소송 관련 실무절차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류분청구소송의 원고, 피고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유류분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유류분 사건을 하다 보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다가 도중에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진행하는 동안의 잘못된 방향과 주장으로 인해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저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단계별로 구분해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 피고를 특정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소장 작성방법,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간에 상대방의 증여사실의 증명을 위한 각종 사실조회신청, 준비서면, 부동산의 시가감정 등을 소송의 진행단계별로 서식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본 저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실제 유류분소송 사건에서 작성되었던 각종 서면과 판결문을 기재해서 실무에서 실제 사용되는 유류분 사건의 각 쟁점별 대법원 판례를 구분하고, 쉽게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속인들에게 충실한 도움이 되어 유류분반환문제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복잡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이 책을 통해 이루고자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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