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차례역자 서문제1부 해제제1장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관 / 11제2장 독일상증법의 연혁 / 16제2부 번역제1장 납세의무 / 16제1조 납세의무의 발생원인 / 18제2조 인적 납세의무 / 18제3조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취득 / 23제4조 부부재산공동제(G252;tergemeinschaft)의 존속 / 29제5조 부가이득공동제 / 31제6조 선순위상속과 후순위상속 / 35제7조 생전증여(Schenkungen unter Lebenden) / 38제8조 부담부증여 / 48제9조 납세의무의 성립 / 48제2장 가치평가 / 54제10조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 / 54제11조 평가기준일 / 65제12조 평가 / 65제13조 비과세 / 68제13a조 사업재산, 농림업, 물적회사 지분에 관한 비과세 / 99제13b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 / 131제13c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의 대량 취득시 특례평가감 / 162제13d조 주거목적으로 임대된 토지의 비과세 / 165제3장 세액의 계산 / 169제14조 이전(以前) 취득자산의 고려 / 169제15조 조세등급 / 172제16조 공제액 / 177제17조 특별부양공제액 / 180제18조 회비의 비과세 / 183제19조 세율 / 184제19a조 기업재산, 농림업사업, 물적회사의 지분에 관한 경감세율 / 186제4장 세액의 확정 및 징수 / 192제20조 납세의무자 / 192제21조 외국상속세의 세액공제 / 196제22조 하한액 / 201제23조 연금, 사용권 및 급부에 관한 과세 / 201제24조 제1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납세의무의 분할납부 / 203제25조 삭제 / 203제26조 가족재단이나 사단의 해산시 세액감면 / 204제27조 동일재산에 관한 다중 취득 / 205제28조 납부기한의 연장 / 207제28a조 특례평가감의 필요성검사 / 211제29조 특별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 / 223제30조 취득의 신고 / 227제31조 조세신고(Steuererkl228;rung) / 230제32조 대표자에 대한 부과확정통지서(Steuerbescheid)의 발송 / 234제33조 재산보호인(Verm246;gensverwahrer), 재산관리인(Verm246;gensverwalter), 보험회사(Versicherungsunternehmen)의 신고의무 / 235제34조 재판소, 행정기관, 공무원 및 공증인의 신고의무 / 238제35조 지역적 관할 / 24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