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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서 론 _2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 2Ⅱ.가족법과 민법총칙 / 2Ⅲ.법원(法源) / 2제2장 / 친족법 _5제1절 친 족 5Ⅰ.의 의 / 5Ⅱ.친족의 범위 / 6Ⅲ.촌수의 계산 / 6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Ⅰ.가족의 범위 / 7Ⅱ.자의 성과 본 / 7제3절 혼 인 8 /제1관 약 혼 8Ⅰ.의 의 / 8Ⅱ.요 건 / 8Ⅲ.효 과 / 8Ⅳ.약혼의 해제 / 8 /제2관 혼인의 요건 11Ⅰ.실질적 요건 / 11Ⅱ.형식적 요건 / 13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14Ⅰ.혼인의 무효 / 14Ⅱ.혼인의 취소 / 15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17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 17Ⅱ.성년의제 / 19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 19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21Ⅰ.부부재산계약 / 21Ⅱ.법정부부재산제 / 22 /제6관 이 혼 23Ⅰ.협의상 이혼 / 23Ⅱ.재판상 이혼 / 26Ⅲ.이혼의 효과 / 30 /제7관 사실혼 39Ⅰ.의의 및 성립요건 / 39Ⅱ.효 과 / 39Ⅲ.종 료 / 40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41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 41제4절 친자관계 43 /제1관 친생자 43Ⅰ.혼인 중의 출생자 / 43Ⅱ.혼인 외의 출생자 / 47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52 /제2관 양 자 54Ⅰ.입 양 / 54Ⅱ.친양자 입양 / 62제5절 친 권 65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65Ⅰ.친권자의 확정 / 65Ⅱ.친권자의 지정 등 / 65Ⅲ.친권의 행사 / 66 /제2관 친권의 효력 67Ⅰ.신상에 관한 효력 / 67Ⅱ.재산에 관한 효력 / 67Ⅲ.기 타 / 71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72Ⅰ.강제 조치 / 72Ⅱ.일부 사퇴 / 74Ⅲ.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74제6절 후 견 76 /제1관 미성년후견 76Ⅰ.개 시 / 76Ⅱ.미성년후견인 / 76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 78Ⅳ.미성년후견의 감독 / 81Ⅴ.미성년후견의 종료 / 81 /제2관 성년후견 82Ⅰ.성년후견의 개시 / 82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2Ⅲ.성년후견인 / 83Ⅳ.성년후견의 감독 / 85Ⅴ.성년후견의 종료 / 86 /제3관 한정후견 86Ⅰ.한정후견의 개시 / 86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7Ⅲ.한정후견인 / 87Ⅳ.한정후견의 감독 / 88Ⅴ.한정후견의 종료 / 89 /제4관 특정후견 89Ⅰ.특정후견의 개시 / 89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 89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 90Ⅳ.특정후견의 감독 / 91Ⅴ.특정후견의 종료 / 91 /제5관 후견감독인 91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 92Ⅱ.결격 등 / 93Ⅲ.후견감독인의 사무 / 94 /제6관 임의후견 96Ⅰ.의 의 / 96Ⅱ.후견계약의 성립 / 96Ⅲ.효력발생시기 / 96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 96Ⅴ.후견계약의 효과 / 98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99Ⅶ.후견계약의 종료 / 99제7절 부 양 100Ⅰ.의 의 / 100Ⅱ.부양의무의 범위 / 100Ⅲ.부양의 순위 / 101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 102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102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 103제3장 / 상속법 _104제1절 상속의 개시 104Ⅰ.상속개시의 원인 / 104Ⅱ.상속개시의 장소 / 104Ⅲ.상속에 관한 비용 / 104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105Ⅰ.서 설 / 105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106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08제3절 상속인 110Ⅰ.상속인의 자격 / 110Ⅱ.대습상속 / 112제4절 상속의 효력 115 /제1관 포괄승계 115Ⅰ.의 의 / 115Ⅱ.상속재산의 범위 / 115Ⅲ.제사용 재산의 승계 / 115Ⅳ.공동상속 / 116 /제2관 상속분 118Ⅰ.의 의 / 118Ⅱ.법정상속분 / 118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19Ⅳ.기여분 / 121Ⅴ.상속분의 환수 / 124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125 /제1관 상속재산분할 125Ⅰ.서 설 / 125Ⅱ.분할의 당사자 / 125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 125Ⅳ.분할의 유형 / 126Ⅴ.분할의 효과 / 128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129Ⅰ.서 설 / 129Ⅱ.요 건 / 129Ⅲ.효 과 / 130Ⅳ.권리행사기간 / 131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32 /제1관 총 설 132Ⅰ.의 의 / 132Ⅱ.성질 및 요건 / 132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 132Ⅳ.승인?포기의 취소 / 134Ⅴ.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 134 /제2관 단순승인 135Ⅰ.의 의 / 135Ⅱ.법정단순승인 / 135 /제3관 한정승인 137Ⅰ.의 의 / 137Ⅱ.요 건 / 137Ⅲ.효 과 / 137 /제4관 상속의 포기 141Ⅰ.의 의 / 141Ⅱ.방 식 / 141Ⅲ.효 과 / 143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146 /제1관 재산분리제도 146 /제2관 상속인의 부존재 147Ⅰ.의 의 / 147Ⅱ.상속재산의 관리 / 147Ⅲ.특별연고자 / 148Ⅳ.국가로의 귀속 / 148제8절 유언과 유류분 149 /제1관 유 언 149Ⅰ.서 설 / 149Ⅱ.유언의 방식 / 150Ⅲ.유언의 효력 / 154 /제2관 유 증 155Ⅰ.서 설 / 155Ⅱ.포괄적 유증 / 156Ⅲ.특정적 유증 / 157Ⅳ.부담부 유증 / 159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 160Ⅵ.유증의 집행 / 160 /제3관 유류분 164Ⅰ.서 설 / 164Ⅱ.유류분권자 및 유류분 비율 / 164Ⅲ.유류분액 및 유류분침해액의 산정 / 165Ⅳ.유류분반환청구권 / 167Ⅴ.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170판례색인 _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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