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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기본법률 제정방안 연구 / 한국발명진흥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9
청구기호
LM 346.048 -20-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liii, 344 p. : 삽화, 도표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9854515
제어번호
MONO1202016935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하홍준
참고문헌: p. 236-2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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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5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57

제2절 연구의 목표 59

제2장 국내외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분석 60

제1절 국내 지역 지식재산 정책환경 61

1. 지역 지식재산 환경 분석 61

가. 경제 현황 61

나. 지식재산 현황 62

다. 소결 65

2. 지식재산 법체계 66

가. 지식재산 기본법 66

나. 개별 지식재산 관련 법 70

다.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 71

라. 지식재산 기본법과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와의 관계 75

마. 소결 77

3. 지역 지식재산센터 운영현황 78

가. 설립근거 78

나. 기능 78

다. 등록 및 조직 79

라. 운영 일반 81

마.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 현황 분석 83

바. 소결 123

사. 시사점 129

4. 유관부처의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13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131

나. 중소벤처기업부-산업기술단지 134

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137

라. 산업통상자원부-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법명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42

마. 소결 146

제2절 해외 주요국의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147

1. 미국 147

가. 지식재산 법체계 147

나.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개관 148

다.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156

라. 소결 159

2. 일본 160

가. 지식재산 법체계 160

나.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개관 160

다. 일본의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171

라. 소결 186

3. 독일 187

가. 지식재산 법체계 187

나.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개관 187

다. 독일의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188

라. 소결 189

4. 중국 190

가. 지식재산 법체계 190

나.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개관 191

다. 지역 지식재산 정책 환경 198

라. 소결 210

제3절 지역 지식재산 진흥 정책 및 현행 법제의 한계 및 문제점 211

1.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의 실효성 211

가. 지식재산 기본법의 법적 성격으로 인한 한계 211

나.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의 실효성 부재 212

다. 주요국과의 비교법적 분석 213

2.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실효성 215

가. 지역 지식재산 진흥계획(5개년)의 점검평가 체계 검토 215

나.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기능 검토 216

3. 소결 218

가. 지역지식재산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법률 제정 218

나. 지식재산 기본법, 발명진흥법 등 기존 법률 개정(안) 마련 218

다.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역할 강화 219

제3장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21

제1절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222

1.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222

가.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운영체계 현황 및 검토 222

나. 지역지식재산본부 설립(안) 222

다.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안) 224

2.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225

가. 지역지식재산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225

나.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다각화 및 신규사업 발굴 226

제2절 지식재산 기본법 등 기존 법률 개정(안) 마련 228

1. 기존 법률 개정의 방향 228

2.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사항 228

가. 지역 및 지역 지식재산의 정의(제3조 개정) 229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식재산 전담부서 설치(제4조) 229

다.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의 강행규정화(제12조) 230

3. 발명진흥법 개정사항 230

가.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총괄규정 신설(제6장 신설) 230

제3절 지역 산업재산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 마련 233

1. 지방분권과 지역 산업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과의 관계 233

가. 지방분권의 일반론 233

나. 지방분권법의 검토 234

다. 지역 산업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의 검토 236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의 필요성 237

가. 지역 산업재산 현황 분석에 따른 지역 산업재산 역량 격차 237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39

다. 소결 240

3. 지역 산업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241

가. 지역 산업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의 당위성 241

나. 지역 산업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의 구성 242

다. 지역 산업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258

제4절 지역 지식재산 진흥 조례 표준(안) 마련 269

1. 현행 지역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검토 269

2. 지역 지식재산 진흥 조례 표준(안)의 구성 269

제4장 결론 282

1. 연구내용의 결과 요약 283

2. 향후 과제 285

참고문헌 286

[붙임 1] 지역 산업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 289

[붙임 2]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298

[붙임 3]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표준 조례(안) 305

[붙임 4] 지자체별 지역지식재산 기본조례의 구성 318

[붙임 5] 광역별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373

[붙임 6] 일본 지역 지적재산전략본부별 설치규정 391

표 1-1. 〈지식재산의 지역 간 불균형〉 58

표 2-1. 〈산업의 지역별 비중〉 62

표 2-2. 〈내국인 지역별 출원 현황〉 63

표 2-3. 〈내국인 지역별 등록 현황〉 64

표 2-4. 〈부처별 주요 지식재산 관련 업무〉 69

표 2-5.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70

표 2-6.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 현황〉 72

표 2-7. 〈전국 지역 지식재산센터 주요 사업〉 79

표 2-8.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별 분포현황〉 81

표 2-9. 〈지역 지식재산센터 전담인력 현황〉 83

표 2-10. 〈연도별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수〉 84

표 2-11.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IP스타기업 선정 현황〉 84

표 2-12. 〈광역시별 지식재산 정책〉 124

표 2-13. 〈도별 지식재산 정책〉 124

표 2-14. 〈광역시별 지식재산 주요과제〉 125

표 2-15. 〈도별 지식재산 주요과제〉 127

표 2-1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주요업무〉 131

표 2-17.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133

표 2-1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구성〉 135

표 2-19. 〈테크노파크(TP) 지정 현황〉 136

표 2-20. 〈지역 지식재산 서비스 센터 주요 사업〉 138

표 2-21. 〈지역 지식재산 서비스 센터 연도별 주요 실적(2014-2017)〉 139

표 2-22. 〈지역 지식재산 서비스 센터 주요 사업사례〉 140

표 2-23. 〈2018-2022 USPTO 전략계획의 중점사항〉 152

표 2-24. 〈지식재산추진계획 2019의 주요 정책방향〉 170

표 2-25. 〈일본 지재종합창구의 전문가 지원 내용〉 172

표 2-26. 〈일본 특허청의 지역중소기업 지식재산지원력 강화사업〉 173

표 2-27. 〈'IP강국 건설 의견'의 주요 계획〉 193

표 2-28.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의 전략목표〉 195

표 2-29.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198

표 2-30. 〈베이징시의 2019년 지방 업무요점〉 199

표 2-31.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 선정 현황〉 200

표 2-32. 〈전리법 개정과 지방특허조례 제ㆍ개정 간의 관계〉 203

표 2-33. 〈주요 지역의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현황〉 207

표 2-34. 〈중국(푸동)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주요 기능〉 207

표 2-35. 〈주요 지역의 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 운영현황〉 209

표 2-36. 〈국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체계 비교〉 214

표 2-37. 〈지역별 진흥조례 및 진흥계획 보유 현황〉 215

표 3-1. 〈지역별 변리사 등록현황〉 238

표 3-2. 〈지역별 인구 100명당 변리사 수〉 239

표 3-3. 〈일본 특허청의 지역중소기업 지식재산지원력 강화사업〉 251

표 3-4. 〈지식재산인력의 구분〉 252

그림 1-1. 〈지역별 내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2018년)〉 58

그림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9

그림 2-1. 〈지역내총생산 규모 및 증감률(명목)〉 61

그림 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69

그림 2-3. 〈지역 지식재산센터 관리ㆍ운영 체계도(자립형센터 불포함)〉 80

그림 2-4. 〈지역센터 분포현황(자립형센터 포함)〉 82

그림 2-5.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비전 및 추진과제〉 88

그림 2-6. 〈경기도 지식재산 비전 및 추진과제〉 91

그림 2-7. 〈강원도 지식재산 비전 및 추진과제〉 96

그림 2-8. 〈충청북도 지식재산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100

그림 2-9. 〈충청남도 지식재산 비전 및 목표〉 103

그림 2-10.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비전 및 목표〉 106

그림 2-11.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122

그림 2-12.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추진체계〉 133

그림 2-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개념도〉 144

그림 2-14.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방향〉 145

그림 2-15. 〈미국특허상표청 지역사무소〉 157

그림 2-16. 〈특허ㆍ상표 자원 센터〉 158

그림 2-17.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수립ㆍ추진 체계 비교〉 161

그림 2-18. 〈일본 지식재산전략 비전 책정의 접근 방법〉 162

그림 2-19. 〈지식재산입국을 기반으로 한 가치디자인 사회의 실현〉 166

그림 2-20. 〈일본의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 175

그림 2-21. 〈독일 특허정보센터 위치〉 188

그림 2-22. 〈중국의 지식재산 담당기관 조직도〉 191

그림 2-2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조직도〉 192

그림 3-1.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운영 체계(1안)〉 223

그림 3-2.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운영 체계(2안)〉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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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627195 LM 346.048 -20-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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