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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외국사법제도연구. 26, 각국의 법관 업무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고양 : 사법정책연구원, 2020
청구기호
LM 347 -19-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97 p. : 도표,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2036931
주기사항
이전편자: 법원행정처
참고문헌 수록
본문은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혼합 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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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미국의 법관 업무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2

I. 들어가며 13

II. 미국 연방법원 법관의 업무부담 14

1. 연방지방법원 법관의 업무부담 14

2. 연방항소법원 법관의 업무부담 29

3. 연방파산법원 법관의 업무 관찰 경험 57

III. 버지니아 주 법관의 업무부담 59

1. 연구의 배경 59

2. 연구의 방식 60

3. 연구의 결과 67

IV. 캘리포니아 주 법관의 업무부담 75

1. 연구의 배경 75

2. 사건 분류 및 법관 업무의 구분 75

3. 시간 연구(Time Study) 77

4. 질적 조정(Quality Adjustment) 81

5. 법관 수요의 계산 84

V. 플로리다 주 법관의 업무부담 87

1. 연구의 배경 87

2. 연구의 방식 87

3. 연구의 결과 95

4. 검토 및 우리 법원에의 시사점 98

VI.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관의 업무부담 99

1. 연구의 배경 99

2. 연구의 특징 100

3. 주요 내용 101

4. 검토 106

VII. 미국 법관들과의 인터뷰 107

1. Gilbert Hong 판사(뉴욕 맨하탄 소재 형사법원 중범죄 담당) 108

2. Robert Drain 판사(뉴욕남부 연방 파산법원) 112

3. Andre Birotte 판사(연방 지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 115

4. Dorothy Kim 판사(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 판사) 119

5. Ann Park 판사(캘리포니아 주 LA 법원, 민사 소액 담당) 123

6. Mark Kim 판사(캘리포니아 주 LA 법원, 민사 고액 담당) 127

7. Kenneth Lee 판사(연방 항소법원 판사, 9th Circuit, Pasadena 소재 법원 근무) 131

VIII. 마치며 135

[별지 1] JS-10 Report 양식 137

[별지 2] 사건 유형별 Case-Weight 양식 139

영국의 법관 업무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박승혜;김희진;하정훈 160

I. 서론 161

II. 영국의 사법제도 162

1. 영국의 법원 구조 162

2. 주요 법원 163

3. 판사의 구분 166

III. 영국 법관의 업무부담 정도-양적 요인 169

1. 영국 인구 및 법관 수 169

2. 영국 재판유형별 접수사건 수 및 처리건수 170

3. 유형별 사건처리기간 175

IV. 영국 재판제도의 특성-질적 요인 177

1. 각 재판유형별 절차 178

2. 배심재판 186

3. 항소허가제 187

4. 법관 외 재판업무 담당 인력 188

V. 결론 192

독일의 법관 업무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하상익 193

I. 들어가며 194

II. 법관의 근무형태와 법관의 독립 196

1. 법관의 독립과 연방직무법원의 판례 196

2. 연방직무법원 1990. 11. 16. RiZ 2/90 판결-고정된 근무시간 설정과 법관의 독립 197

3. 연방직무법원 2002. 9. 25. RiZ(R) 2/01 판결-법관의 근무장소와 법관의 독립 200

4. 연방직무법원 2017. 9. 7. RiZ(R) 2/15 판결-법관의 업무태만과 직무감독상 조치 203

5. 정리 208

III. 독일의 사법인력 수요 산정 시스템-PEBB§Y 210

1. PEBB§Y의 도입 210

2. PEBB§Y-Fortschreibung 2014 Projekt(펩시 2014 개선 프로젝트) 211

3. PEBB§Y의 기본 개념 226

4. 실제 PEBB§Y 보고서 검토 233

5. PEBB§Y에 대한 비판적 견해 236

IV. 재판실무상 법관의 업무부담 결정요인 237

1. 법관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 237

2. 소속법원, 경력, 현재 사무분담 239

3. 법관과 근무시간 241

4. 재판업무로 인한 업무부담 244

5. 판결서 작성과 업무부담 248

6. 업무부담과 사법통계 252

7. 법관의 업무부담에 관한 대상 법관의 소견 254

8. 독일의 현재 상황 255

V. 글을 맺으며 257

[별지 1] 프라이부르크 구법원 2019 PEBB§Y 보고서 259

[별지 2] 바덴-뷔르템부르크 소재 구법원들 2019 PEBB§Y 기본수치 291

[별지 3] 인터뷰 대상 법관 301

[별지 4] 법관들에게 사전 송부한 질문지 302

[별지 5] 프라이부르크 구법원 가사재판부 TURNUS 307

[별지 6] 프라이부르크 구법원 Lutz Grabe 법관 기일표 308

[별지 7] 석명결정 사례 311

[별지 8] 소송기록 인용(Bezugnahme) 판결서 사례 312

[별지 9] 월별 총괄표(프라이부르크 구법원) 318

프랑스의 법관 업무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박재영 319

I. 사법관 업무부담(charge de travail des magistrats)에 관한 언론보도 320

1. 판사의 업무에서의 고통(La souffrance au travail des juges) 320

2. 녹초가 되기 직전의 사법관들?(Les magistrats au bord du burn-out?) 321

II. 법원 개관 322

1. 서설 322

2. 사법법원(juridictions judiciaires)의 조직과 관할 322

3. 사법관(Magistrat) 326

4. 각종 통계 326

III.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인터뷰 328

1. 대상 법관 328

2. 사전 질문지 328

3. 인터뷰 결과 329

IV. 법원의 업무부담 개선 작업의 경과 338

1. 초기 연구 보고서 338

2. PLF 2006-Programmme 166 : Justice judiciaire(사법 재판) 339

3. DSJ 산하 연구팀(Groupe de travail)의 경과보고(2014. 4.) 340

V. 사법관의 직무, 배치와 적정처리건수 342

1. 사법관 직무의 유형화 342

2. 현행 법원 관련 일반 사법관의 업무 유형 342

3. 등가 만근시간(equivalent temps plein travaille, ETPT) 343

4. 심급별, 사무분담별 연간 적정 처리건수 344

VI. 별첨 자료 354

[별첨 1] 2019년 관리협의(Dialogues de Gestion 2019)-DSJ 355

[별첨 2] 2019년 관리협의-CA d'Orleans 388

[별첨 3] 2019년 관리협의-TGI d'Orleans 391

[별첨 4] 2019년 사법관 배치표(Localisation des Emplois de Magistrats 2019) 394

일본의 법관 업무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백광균;안좌진 416

I. 서론 417

II. 간이재판소 417

1. 도입 및 현황 417

2. 구성 418

3. 민사 418

4. 형사 423

5. 시사점 423

III. 항소심의 사후심 운영 424

1. 민사 424

2. 형사 426

3. 시사점 428

IV. 제1심의 효율적 운영 429

1. 민사 429

2. 형사 433

3. 시사점 435

V. 결론 435

[첨부 1] 간이재판소 민사사건 통계(2018) 436

[첨부 2] 간이재판소 민사사건 흐름도 439

[첨부 3] 간이재판소의 평가와 전망 440

[첨부 4] 간이재판소에서 민사사건처리의 실정과 앞으로 과제 447

[첨부 5] 항소심 민사소송의 운영개혁 경과 464

[첨부 6] 민사 항소심의 심리 469

[첨부 7]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일반부의 새로운 합의 체제 대처에 관하여 487

[첨부 8] 지방재판소에서 민사 제1심 소송사건의 개황 및 실정 508

[첨부 9] 지방재판소에서 형사 일반 제1심 소송사건의 개황 및 실정 536

[첨부 10] 상소심에서 소송사건의 개황 555

참고문헌 574

중국의 법관 업무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박세진 576

I. 들어가며 577

II. 중국 법관의 업무부담 결정요인 578

1. 사건 수 변화 578

2. 사건 자문기관 579

3. 법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법관 수 감소 584

4. 법관보조 등 재판보조인력 배정 여부 590

5. 법관에 대한 평가 591

6. 사법책임제와 사법공개 594

7. 재판 외 업무부담 598

III. 마치며 599

참고문헌 600

[별첨]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사법책임제 개선에 관한 약간의 의견≫ 601

판권기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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