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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법행위 개설/손해 / 1
1.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제도와의 관계2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1나42113 판결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공1993.7.1.(947), 1565]6
2. 손 해7
서울고등법원 1998. 4. 14. 선고 97나40188 판결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공1999.7.15.(86), 1361]10

Ⅱ. 인과관계/책임능력 / 13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공2002.12.1.(167), 2695]14
(2-1) 대전고등법원 2000. 10. 25. 선고 96나738, 745 판결17
(2-2)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공2002. 12.15.(168), 2788]25
(3-1) 서울고등법원 2003. 2. 13. 선고 2002나12248 판결27
(3-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공2004.4.15.(200), 611]34
(4-1) 서울고등법원 2001. 11. 29. 선고 2000나36455 판결37
(4-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공2003.3.15.(174), 705]42
(5-1) 서울고등법원 1999. 7. 6. 선고 98나50977 판결46
(5-2)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공2000.11.1.(117), 2074]52

Ⅲ. 고의 과실/위법성(1) / 57
1. 고의·과실58
(1-1) 부산고등법원 2001. 6. 15. 선고 99나4702 판결58
(1-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공2002.9.1.(161), 1943]63
(2-1) 대구지방법원 2000. 1. 21. 선고 99나12671 판결66
(2-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공2001.3.15.(126), 502]69
(3-1) 서울고등법원 1998. 10. 22. 선고 98나16229 판결71
(3-2)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공2002.6.1.(155), 1067]79
2. 위법성(1)84
(1-1) 부산지방법원 2009.8.26 선고 2009나3637 판결 손해배상(기)84
(1-2)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3332 판결86
(2-1) 서울고등법원 2000. 12. 6. 선고 99나31997 판결87
(2-2)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공2003.8.1.(183), 1592]96

Ⅳ. 위법성(2) / 105
(1-1) 서울고등법원 2000. 5. 30. 선고 99나7314 판결106
(1-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공2003.5.1.(177), 965]110
(2-1)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판결115
(2-2)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공2007.8.1.(279), 1135]121
(3-1) 광주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9790 판결127
(3-2) 대법원 2008.4.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134
(4-1) 서울고등법원 2001. 7. 5. 선고 2001나9191 판결138
(4-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공2003.6.1.(179), 1151]142
(5-1) 서울고등법원 2001. 7. 26. 선고 2000나25745 판결144
(5-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공2004.4.15.(200), 594]152
(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집44(1)민,323; 공1996. 6.1.(11), 1486)156
(7-1)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159
(7-2)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174
(8)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194
(9-1)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213
(9-2)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21276 판결220
(10-1)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나7074 판결224
(10-2)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77795 판결234

Ⅴ. 불법행위의 효과 / 237
1. 손해배상의 방법238
(1-1) 부산지방법원 2000. 1. 13. 선고 98나9707 판결 238
(1-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공2000.10.1.(115), 1937]247
(2-1)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249
(2-2)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공2010하,1855]258
2. 특별손해의 배상261
서울지방법원 1995. 1. 13. 선고 94나32657 판결26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공1996.2.1.(3), 358]264
3. 손해배상의 합의267
부산고등법원 1990. 10. 17. 선고 90나875 판결26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 [공1992.1.15.(912), 275]271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73
서울고등법원 1998. 5.13. 선고 97나8092 판결27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공1999.5.1.(81), 728]28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285

Ⅵ. 손해배상의 산정 / 311
1. 인적 손해의 산정312
(1)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집34(1)민,155; 공1986.5.15.(776), 692]312
(2-1) 서울고등법원 2005.1.27. 선고 2004나37715 판결314
(2-2)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공2006.4.15.(248), 581]317
2. 물적 손해320
서울고등법원 2001.11.20. 선고 2001나3650 판결320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322
3. 정신적 손해323
부산지방법원 1998. 7.23. 선고 98나2614 판결32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공1999.6.1.(83), 998]326
4. 과실상계328
춘천지방법원 2003. 4. 3. 선고 2002나2574 판결328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331
5. 일실이익 산정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334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2.15(866),356]334
(2)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337

Ⅶ.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책임 등 / 339
1.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책임340
(1)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집25(2)민,74; 공1977.7.1.(563), 10111]340
(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판결 [공1994.4.1.(965), 1000]341
2. 공작물 점유자책임342
(1-1) 서울고등법원 2003. 4. 10. 선고 2002나25930 판결342
(1-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공2005.3.1.(221), 271]344
(2-1) 서울고등법원 1993. 7. 15. 선고 92나50036 판결346
(2-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공1994.1.1.(959), 89]348

Ⅷ. 사용자책임 / 351
(1) 대법원 1985.8.13. 선고 84다카979 판결 [집33(2)민,149; 공1985.10.1.(761), 1232]352
(2-1) 서울고등법원 1997.11.21. 선고 96나38782 판결358
(2-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공1998.6.15.(60), 1631]366
(3-1) 서울고등법원 2003. 8. 22. 선고 2002나44245 판결368
(3-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공2004.2.1.(195), 230]374
(4-1) 부산지방법원 2001. 3. 30. 선고 2000나14153 판결376
(4-2)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공2003.11.15.(190), 2146]379

Ⅸ. 공동불법행위 / 383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공1998.7.15.(62), 1858]384
(2-1) 대구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나2995 판결386
(2-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공2005.11.1.(237), 1689]392
(3-1)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2339 판결394
(3-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공2007.7.15.(278), 1045]399
(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공2002.11.15.(166), 2482]402

Ⅹ. 부당이득(1) / 405
1. 타 제도와의 관계40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공2003.12.15.(192), 2327]406
2. 성립요건407
(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집32(3)민,31; 공1984.7.1.(731), 1021]407
(2-1) 대구고등법원 1974. 6. 19. 선고 73나516 판결408
(2-2)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 [집23(1)민,228; 공1975.6.15.(514), 8434411
(3-1) 서울고등법원 2003. 1. 8. 선고 2002나16455 판결412
(3-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공2003.7.15.(182), 1531]415
(4-1) 대구지방법원 1997. 7. 2. 선고 96나12236 판결416
(4-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419

ⅩⅠ. 부당이득(2) / 421
1. 다원설에 의한 판례422
(1-1) 대전고등법원 2003.10.23. 선고 2002나8757 판결422
(1-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65643 판결 [공2006.7.1.(253), 1141]427
(2-1)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42951 판결430
(2-2)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 판결433
2. 다수당사자 관계435
(1-1) 대전고등법원 1999. 10. 21. 선고 97나4515 판결435
(1-2)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공2002.10.1.(163), 2174]439
(2-1)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나54997 판결440
(2-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공2005.5.15.(226), 740]446
(3-1) 서울고등법원 2006. 9. 1. 선고 2005나96926 판결447
(3-2)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63884 판결449

ⅩⅡ. 부당이득(3) / 453
1. 부당이득의 효과454
(1)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5551 판결 [공1995.6.15.(994), 2104]454
(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집35(2)민,333; 공1987.10.1.(809), 1460]456
(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공1993.7.15.(948), 1698]457
2. 비채변제458
(1-1) 서울고등법원 1997. 11. 21. 선고 97나30891 판결458
(1-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공1998.12.15.(72), 2858]462
(2-1)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6. 27. 선고 89나5088 판결463
(2-2)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20481 판결 [집38(2)민,48; 공1990.8.1.(877), 1443]467

ⅩⅢ. 불법원인급여/사무관리 서설 / 469
1. 불법원인급여470
(1-1) 부산지방법원 1979. 2. 23. 선고 78나232 판결470
(1-2)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집27(3)민,140; 공1980.1.1.(623), 12338]470
(2-1) 서울고등법원 1992. 6. 25. 선고 91나63813 판결472
(2-2)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공1993.2.1.(937), 457]474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5. 선고 2003나56006 판결475
(3-2)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7. 3.15.(270), 437]478
2. 사무관리 서설48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공1997.11.15.(46), 3440]481

ⅩⅣ. 사무관리 / 485
1. 사무관리의 성립요건486
(1-1) 서울고등법원 1974.12.18. 선고 73나1682 판결486
(1-2)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다254 판결 [집23(1)민,212; 공1975.6.1.(513), 8413]488
(2) 대법원 1995. 9.15. 선고 94다59943 판결489
(3-1) 광주고등법원 2007. 7. 13. 선고 (제주)2006나1246 판결491
(3-2)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다55477 판결494
2. 사무관리의 효과49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3008 판결 [집43(2)민,222; 공1995.11.15.(1004), 358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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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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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용으로 사용할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판례모음집을 출간한다. 2008년 6월부터 교재 출간을 구상하였으나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지다가 수업계획서 확정과 때를 맞추어 같은 해 9월부터 작업이 본격화된 결과이다. 이 교재는 철저히 수업에서 다룰 판례를 수업계획서 순서에 따라 선별하여 각 판결의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외국판례도 수록되었다. 원심판결은 입수 가능한 것은 모두 수록하였다. 대상판결에 간략한 해설을 덧붙이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며 여러 차례 논의는 하였지만 수강생들이 독자적으로 판례의 쟁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학습케 하여 분쟁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 판단하여 이번에는 각 판례에 대한 검토의견은 생략되었다. 교수들이 평석을 달아 놓으면 아무래도 그 검토의견에 선입견을 가질뿐 아니라 맹종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육효과를 보아가며 이 부분은 보완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므로 법률인 성문민법이 제1차적인 민법의 법원이며, 영미법계 국가는 불문법주의를 취하므로 불문민법이 주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성문법국가는 법체계의 통일화 및 법내용의 명확화를 통하여 법질서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문법국가의 장점인 사회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적응성 면에는 단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법계의 국가이든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을 모두 민법의 법원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문법 국가에서 판례가 중시되는 한편, 불문법 국가에서는 동일사안에 대한 단행법률이 제정되어 성문법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 요컨대, 성문법국가와 불문법국가의 구분은 그 출발의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라고 판례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법학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에 불과할 것이다.

한편 판례공부는 사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판례요지만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판례공부가 결코 아니다. 판례요지는 아무리 기억력이 우수한 자라도 며칠 있으면 가물가물 망각 속에 자리잡는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확인하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태도를 탐구하면 흥미도 유발되고 논리적 사고도 저절로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것은 어느 하나의 판단이 진리라고 확인하고 맹종할 것이 아니라 그 논거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비판하는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 판례모음집에 수록된 판례는 (i) 관련조문 또는 법리를 처음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先例로서 작용하는 판결, (ii) 종전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판결, 특히 중요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 (iii) 성문법률의 틈을 보완하여 법형성작용에 이바지한 판결, (iv) 국민의 정의관념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판결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 까지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담당교수님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연갑 교수님과 오병철 교수님을 비롯하여 민사법교실의 대학원생들과 조교들의 도움이 컸다. 판결문 자체의 誤字?脫字를 발견하고 꼼꼼히 교정을 보아 준 나산하 조교와 권오현 조교의 수고에 감사한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준 법우사의 황영성 사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020년 2월 판례교재간행위원회의 이름으로
백태승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