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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림관계법령집. 2020 / 산림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2020
청구기호
L 343.076498 ㅅ194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2201 p. : 삽화,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2057620
주기사항
이전발행처: 산림청 행정법무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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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산림기본법 5

제1장 총칙 9

제1조 (목적) 9

제2조 (기본이념) 9

제3조 (정의) 9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0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10

제5조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10

제6조 (산림기능의 증진) 11

제7조 (임업의 육성) 11

제8조 (산촌의 진흥) 11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11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11

제10조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11

제11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

제12조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14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14

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14

제14조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14

제15조 (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15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15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15

제17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15

제18조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15

제19조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15

제20조 (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15

제20조의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16

제6장 임업의 육성 16

제21조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16

제21조의2.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17

제22조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17

제23조 (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17

제24조 (임업기술의 진흥) 17

제25조 (산림정보화 촉진) 18

제26조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18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18

제27조 (국유림의 관리) 18

제28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18

제29조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19

제30조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19

제8장 국제산림협력〈신설 2015. 1. 20.〉 19

제31조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19

제32조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20

부칙 20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

제1장 총칙〈개정 2007. 12. 21.〉 32

제1조 (목적) 32

제1조의2. (산림 경영·관리의 기본이념) 33

제2조 (정의) 36

제2조의2.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38

제3조 (적용 범위) 38

제4조 (산림의 구분) 39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39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개정 2007. 12. 21.〉 39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개정 2007. 12. 21.〉 39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40

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40

제7조의2. (산림인증) 40

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 41

제8조의2. (임상도의 작성) 42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42

제10조 (벌채지 등엥서의 산림 조성) 45

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46

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46

제2절 산림경영계획〈개정 2007. 12. 21.〉 47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47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49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52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개정 2007. 12. 21.〉 53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53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56

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등록) 58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 59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관리 61

제19조의2.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61

제20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63

제20조의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65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66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개정 2007. 12. 21.〉 67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67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67

제23조의2.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70

제23조의3. (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72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73

제24조의2.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76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76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 사업 시행) 78

제27조 (삭제)〈2017. 11. 28.〉 79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79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81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개정 2017. 11. 28.〉 82

제30조 (삭제)〈2017. 11. 28.〉 82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82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개정 2007. 12. 21.〉 83

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83

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84

제34조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86

제35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88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신설 2016. 12. 2.〉 91

제35조의2.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91

제35조의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92

제35조의4. (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93

제35조의5.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93

제35조의6.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94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개정 2007. 12. 21.〉 94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94

제36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05

제36조의3.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106

제37조 (목재의 이용 증진 등) 106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108

제38조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110

제39조 (삭제)〈2012. 5. 23.〉 112

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112

제41조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112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개정 2007. 12. 21.〉 115

제1절 산림의 보전 등〈개정 2007. 12. 21.〉 115

제42조 (산림 생물다양성의 보전) 115

제42조의2.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116

제42조의3.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116

제42조의4.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118

제42조의5.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118

제42조의6.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119

제42조의7. (산림복원사업의 계획·시행 등) 120

제42조의8.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121

제42조의9. (산림복원의 재료 등) 122

제42조의10.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123

제42조의11.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124

제43조 (삭제)〈2009. 6. 9.〉 125

제44조 (삭제)〈2009. 6. 9.〉 125

제45조 (삭제)〈2009. 6. 9.〉 125

제46조 (삭제)〈2009. 6. 9.〉 125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126

제48조 (삭제)〈2016. 12. 2.〉 127

제49조 (삭제)〈2009. 6. 9.〉 128

제50조 (삭제)〈2009. 6. 9.〉 128

제51조 (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28

제51조의2.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관리) 128

제51조의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129

제51조의4.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130

제51조의5.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130

제52조 (삭제)〈2009. 6. 9.〉 131

제2절 (삭제)〈2009. 6. 9.〉 131

제53조 (삭제)〈2009. 6. 9.〉 131

제54조 (삭제)〈2009. 6. 9.〉 131

제55조 (삭제)〈2009. 6. 9.〉 131

제56조 (삭제)〈2009. 6. 9.〉 131

제57조 (삭제)〈2009. 6. 9.〉 131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개정 2007. 12. 21.〉 132

제58조 (녹색자금) 132

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135

제59조의2.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136

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136

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8

제62조 (삭제)〈2016. 5. 29.〉 139

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140

제5장 보칙〈개정 2007. 12. 21.〉 140

제64조 (자금지원) 140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141

제65조의2. (자금지원의 제한) 142

제66조 (포상금의 지급) 143

제67조 (보고·검사 등) 143

제68조 (청문) 145

제69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146

제70조 (권한의 위임·위탁) 146

제6장 벌칙〈개정 2007. 12. 21.〉 149

제71조 (벌칙) 149

제72조 (삭제)〈2009. 6. 9.〉 149

제73조 (벌칙) 149

제74조 (벌칙) 150

제75조 (몰수와 추징) 153

제76조 (벌칙) 154

제77조 (벌칙) 154

제78조 (양벌규정) 155

제79조 (과태료) 156

부칙 158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57

제1장 총칙 262

제1조 (목적) 262

제2조 (정의) 262

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264

제3조의2. (임업인의 날) 265

제4조 (재정지원) 265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266

제5조 (소유구조개선) 266

제6조 (경영구조 개선) 267

제7조 (유통구조 개선) 270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270

제9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272

제9조의2. (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272

제9조의3.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275

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276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276

제12조 (삭제)〈2012. 5. 23.〉 277

제13조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277

제14조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279

제15조 (행위제한) 280

제16조 (산림의 이용·지원) 280

제17조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281

제17조의2. (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282

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 283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신설 2010. 2. 4.〉 285

제18조의2.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285

제18조의3. (생산과정의 확인 등) 289

제18조의4. (품질검사) 290

제18조의5. (폐기명령 등) 292

제18조의6. (품질표시 등) 293

제18조의7.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294

제18조의8. (정보공개) 295

제18조의9. (통계조사) 296

제18조의10. (수출 촉진 등) 297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신설 2017. 3. 21.〉 297

제18조의11. (임업의 기계화) 297

제18조의1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298

제18조의13. (품질인증의 표시) 301

제18조의14. (품질인증의 취소) 301

제18조의15.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301

제18조의16.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304

제18조의17.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305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신설 2010. 2. 4.〉 306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306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307

제21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308

제21조의2.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해제 등) 309

제5장 산촌의 진흥〈신설 2010. 2. 4.〉 311

제22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311

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311

제24조 (산촌에 대한 조사) 313

제25조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315

제26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316

제27조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317

제27조의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317

제27조의3.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318

제28조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320

제29조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321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신설 2011. 7. 25.〉 321

제29조의2.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321

제29조의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322

제29조의4. (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324

제7장 보칙〈신설 2010. 2. 4., 2011. 7. 25.〉 325

제29조의5. (보고 및 검사) 325

제30조 (청문) 325

제30조의2. (수수료) 326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326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28

제8장 벌칙〈신설 2010. 2. 4., 2011. 7. 25.〉 329

제32조 (벌칙) 329

제33조 (벌칙) 330

제34조 (과태료) 331

부칙 332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367

제1장 총칙 371

제1조 (목적) 371

제2조 (정의) 371

제3조 (산림청장 등의 책무) 373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74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374

제5조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374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376

제7조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376

제8조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380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381

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 381

제9조 (신규조림등) 381

제10조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382

제11조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383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383

제12조 (목제품이용증진) 383

제13조 (목제품이용실태조사) 383

제14조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384

제15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385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386

제16조 (산지적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386

제17조 (산지적용 억제등의 연구 및 지원) 386

제18조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386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387

제19조 (산림탄소상쇄) 387

제20조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388

제21조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389

제22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390

제23조 (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391

제24조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391

제25조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392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394

제26조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394

제27조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395

제28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396

제29조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보급 촉진 등) 396

제30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397

제31조 (교육훈련 및 홍보) 398

제32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399

제33조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400

제34조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401

제6장 보칙 402

제35조 (청문) 402

제36조 (실태조사 및 검사) 402

제3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403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04

제38조 (과태료) 404

부칙 404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13

제1장 총칙 417

제1조 (목적) 417

제2조 (정의) 417

제3조 (기본이념) 420

제4조 (책무) 420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21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421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421

제7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422

제8조 (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23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424

제9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424

제10조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430

제10조의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431

제10조의3.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432

제10조의4. (인증의 변경 및 취소) 433

제10조의5.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433

제10조의6.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435

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435

제12조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436

제13조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437

제14조 (인증·인정 등) 437

제15조 (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440

제16조 (목재문화진흥회) 441

제4장 목재·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개정 2017. 3. 21.〉 442

제17조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442

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445

제19조 (우선구매) 446

제19조의2. (수입신고) 447

제19조의3. (수입검사 등) 448

제19조의4.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449

제19조의5. (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450

제20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451

제21조 (목재제품의 인증) 456

제22조 (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457

제23조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459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459

제24조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459

제25조 (결격사유) 461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461

제27조 (지도·감독) 463

제28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464

제28조의2. (원목 규격의 고시) 464

제29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464

제30조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465

제31조 (기술인력의 양성) 465

제32조 (목구조기술자) 467

제33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468

제34조 (관계 기관의 협조) 469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469

제36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469

제6장 보칙 470

제37조 (보고) 470

제38조 (재정지원) 471

제39조 (청문) 472

제40조 (사법경찰권) 472

제41조 (포상금) 473

제42조 (수수료) 473

제43조 (권한의 위임·위탁) 474

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77

제45조 (벌칙) 477

제46조 (양벌규정) 480

제47조 (과태료) 481

부칙 482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31

제1장 총칙 536

제1조 (목적) 536

제2조 (정의) 536

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536

제4조 (경영관리기관 등) 537

제5조 (국유림의 조사) 537

제6조 (국유림종합계획 등) 538

제7조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540

제2장 국유림의 경영 542

제8조 (국유림경영계획) 542

제9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543

제10조 (국유림의 목재생산) 544

제11조 (국유림의 보호협약) 545

제12조 (시범림의 조성·운영) 546

제13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547

제14조 (국민의 숲 지정·운영) 548

제15조 (공동산림사업) 550

제3장 국유림의 관리 552

제16조 (국유림의 구분) 552

제17조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555

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556

제19조 (삭제)〈2015. 3. 27.〉 560

제20조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560

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 562

제22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565

제23조 (대부료 등) 565

제24조 (임산물의 취득제한) 569

제25조 (권리양도·명의변경의 제한) 569

제26조 (대부등의 취소) 570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572

제28조 (계약의 해제) 574

제29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575

제30조 (준용규정) 576

제4장 보칙 576

제31조 (청문) 576

제32조 (권한의 위임) 577

제3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80

제5장 벌칙 581

제33조 (벌칙) 581

부칙 581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633

제1장 총칙 638

제1조 (목적) 638

제2조 (정의) 638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39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639

제4조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639

제5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642

제6조 (산림문화·휴양정보망 구축·운영 등) 642

제6조의2.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 643

제7조 (삭제)〈2011. 7. 25.〉 643

제8조 (삭제)〈2011. 7. 25.〉 643

제9조 (삭제)〈2011. 7. 25.〉 643

제10조 (삭제)〈2011. 7. 25.〉 644

제11조 (삭제)〈2011. 7. 25.〉 644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신설 2019. 12. 3.〉 644

제11조의2. (산림치유지도사) 644

제11조의3.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646

제11조의4.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647

제11조의5.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649

제12조 (산림레포츠지도사) 649

제12조의2.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 650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개정 2010. 3. 17.〉 651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651

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652

제15조 (삭제)〈2010. 3. 17.〉 654

제16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654

제16조의2.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655

제17조 (삭제)〈2015. 1. 20.〉 656

제18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656

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657

제20조 (산림욕장등의 조성) 657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661

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663

제21조의2.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664

제21조의3. (삭제)〈2015. 3. 27.〉 666

제21조의4. (삭제)〈2015. 3. 27.〉 666

제21조의5.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666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669

제22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670

제5장 숲길 등〈개정 2011. 3. 9.〉 671

제22조의2. (숲길의 종류) 671

제22조의3.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672

제23조 (숲길의 조성 등) 673

제23조의2. (숲길의 운영·관리) 676

제23조의3. (국가숲길의 지정) 677

제23조의4.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677

제24조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678

제25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678

제25조의2. (숲길 예약탐방제) 679

제25조의3.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680

제26조 (숲길 등의 협의매수) 680

제27조 (등산·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681

제27조의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682

제28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684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개정 2010. 3. 17.〉 685

제29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685

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687

제31조 (토지 등의 매수) 689

제7장 보칙〈개정 2010. 3. 17.〉 689

제31조의2. (수수료) 689

제3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690

제33조 (청문) 690

제34조 (권한의 위임) 690

제34조의2. (삭제)〈2015. 3. 27.〉 693

제8장 벌칙〈신설 2010. 3. 17.〉 694

제35조 (벌칙) 694

제36조 (삭제)〈2016. 12. 27.〉 695

제36조의2. (삭제)〈2016. 12. 27.〉 696

제36조의3. (삭제)〈2019. 12. 3.〉 696

제37조 (양벌규정) 696

제38조 (과태료) 696

부칙 699

8. 산지관리법 729

제1장 총칙〈개정 2010. 5. 31.〉 736

제1조 (목적) 736

제2조 (정의) 736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738

제2장 산지의 보전 738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개정 2010. 5. 31.〉 738

제3조의2.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738

제3조의3.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741

제3조의4.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741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743

제4조 (산지의 구분) 745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749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750

제7조 (삭제)〈2010. 5. 31.〉 752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752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개정 2010. 5. 31.〉 756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756

제10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760

제11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764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766

제13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782

제13조의2. (산지의 매수 청구) 783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783

제14조 (산지전용허가) 783

제15조 (산지전용신고) 792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795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803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803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806

제18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809

제18조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814

제18조의4.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814

제18조의5. (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815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19

제19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827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830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831

제21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834

제21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835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836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836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850

제24조 (삭제)〈2016. 12. 2.〉 850

제3장 토석채취 등〈개정 2010. 5. 31.〉 850

제1절 토석채취〈개정 2010. 5. 31.〉 850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850

제25조의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862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864

제25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868

제25조의5.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872

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 872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874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876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882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886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890

제2절 삭제〈2007. 1. 26.〉 892

제32조 (삭제)〈2007. 1. 26.〉 892

제33조 (삭제)〈2007. 1. 26.〉 892

제34조 (삭제)〈2007. 1. 26.〉 892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892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892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896

제36조의2. (한국산림토석협회) 897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개정 2010. 5. 31.〉 898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898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902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909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912

제40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917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919

제41조의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919

제42조 (복구준공검사) 920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922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923

제44조의2.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925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926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927

제5장 보칙〈개정 2010. 5. 31.〉 929

제46조의2. (포상금) 929

제46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930

제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934

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935

제49조 (청문) 936

제50조 (수수료) 936

제51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937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938

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952

제52조의3. (규제의 재검토) 952

제6장 벌칙〈개정 2010. 5. 31.〉 954

제53조 (벌칙) 954

제54조 (벌칙) 955

제55조 (벌칙) 956

제56조 (양벌규정) 958

제57조 (과태료) 958

부칙 959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121

제1장 총칙 1125

제1조 (목적) 1125

제2조 (정의) 1125

제3조 (적용범위) 1126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126

제5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1126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7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1127

제7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1127

제8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1129

제9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1130

제10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1132

제11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지정변경 등) 1134

제12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1136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1137

제14조 (생태적 산지전용기준) 1138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1138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139

제17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1148

제18조 (준공검사 등) 1149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1151

제19조 (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1151

제20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1152

제21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1153

제2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1157

제23조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1157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1162

제24조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1162

제25조 (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1163

제26조 (삭제)〈2016. 12. 2.〉 1167

제27조 (관계 기관의 협조) 1167

제5장 보칙 1168

제28조 (청문) 1168

제29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1168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1168

제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70

제6장 벌칙 1170

제32조 (벌칙) 1170

부칙 1171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193

제1장 총칙 1197

제1조 (목적) 1197

제2조 (정의) 1197

제3조 (책무) 1198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199

제4조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199

제5조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200

제6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201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1205

제7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1205

제8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1206

제9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 1208

제10조 (산림교육전문가) 1208

제11조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1210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1210

제12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1210

제13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1212

제14조 (등록·지정의 취소 등) 1213

제15조 (시정·운영정지 명령 등) 1214

제16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1215

제17조 (조세감면 등) 1216

제5장 보칙 1216

제18조 (보고 및 검사) 1216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217

제20조 (지원) 1217

제21조 (청문) 1217

제22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1218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220

제6장 벌칙 1221

제24조 (벌칙) 1221

제25조 (양벌규정) 1222

제26조 (과태료) 1222

부칙 1223

11. 산림조합법 1247

제1장 총칙〈개정 2013. 4. 5.〉 1254

제1조 (목적) 1254

제2조 (정의) 1255

제3조 (명칭) 1255

제4조 (법인격 등) 1256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1256

제6조 (중앙회의 책무) 1257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1257

제8조 (부과금의 면제) 1257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1258

제10조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1258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58

제11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259

제2장 조합〈개정 2013. 4. 5.〉 1260

제1절 설립〈개정 2013. 4. 5.〉 1260

제12조 (목적) 1260

제13조 (구역과 사무소) 1260

제14조 (설립인가 등) 1261

제15조 (정관기재사항) 1264

제16조 (정관례) 1267

제17조 (조합의 성립) 1267

제2절 조합원〈개정 2013. 4. 5.〉 1267

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 1267

제19조 (준조합원) 1268

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1268

제21조 (회전출자) 1269

제22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 금지) 1269

제23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1270

제24조 (의결권 및 선거권) 1270

제25조 (의결권의 대리) 1270

제26조 (가입 및 탈퇴) 1271

제27조 (제명) 1271

제28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272

제29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1272

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1272

제3절 기관〈개정 2013. 4. 5.〉 1274

제31조 (총회) 1274

제31조의2. (총회 의결의 특례) 1275

제31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1276

제31조의4.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1277

제31조의5. (의결권의 제한 등) 1277

제31조의6. (총회의 의사록) 1278

제32조 (대의원회) 1278

제33조 (이사회) 1279

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1280

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1280

제36조 (임원의 직무) 1283

제37조 (감사의 대표권) 1285

제38조 (임원의 임기) 1286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1286

제39조의2. (형의 분리 선고) 1289

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1289

제40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1292

제40조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294

제41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1296

제4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1296

제43조 (임원의 해임) 1297

제44조 (「민법」·「상법」의 준용) 1298

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1298

제4절 사업〈개정 2013. 4. 5.〉 1299

제46조 (사업) 1299

제47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1308

제48조 (공제규정) 1309

제49조 (차입금과 그 운영) 1309

제50조 (수익분배계약) 1310

제5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1311

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1311

제5절 관리〈개정 2013. 4. 5.〉 1311

제53조 (회계연도) 1311

제54조 (회계의 구분 등) 1311

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312

제55조의2. (운영의 공개) 1312

제56조 (여유자금의 운용) 1313

제56조의2.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1315

제56조의3.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315

제56조의4. (이익금의 적립) 1316

제56조의5.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1316

제5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1316

제58조 (출자감소의 의결) 1317

제59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317

제60조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1318

제60조의2. (우선출자) 1318

제60조의3.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1319

제60조의4. (우선출자의 양도) 1319

제60조의5. (우선출자자총회) 1319

제60조의6.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1320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개정 2013. 4. 5.〉 1320

제61조 (합병) 1320

제61조의2.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1322

제62조 (합병지원) 1323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1323

제64조 (합병등기의 효력) 1323

제65조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최고) 1323

제66조 (분할) 1323

제67조 (해산 사유) 1324

제68조 (파산선고) 1324

제69조 (청산인) 1324

제70조 (청산인의 직무) 1325

제71조 (청산잔여재산) 1326

제72조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1326

제73조 (결산보고서) 1326

제74조 (「민법」등의 준용) 1326

제7절 등기〈개정 2013. 4. 5.〉 1327

제75조 (설립등기) 1327

제76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1327

제77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1328

제78조 (변경등기) 1328

제79조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1329

제80조 (합병등기 등) 1329

제81조 (해산등기) 1329

제82조 (청산인등기) 1330

제83조 (청산종결등기) 1331

제84조 (등기기간의 기산일) 1331

제85조 (등기부) 1331

제86조 (「비송사건절차법」등의 준용) 1332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신설 2012. 2. 1.〉 1332

제86조의2. (목적) 1332

제86조의3. (법인격 및 명칭) 1332

제86조의4. (회원의 자격) 1333

제86조의5. (설립인가 등) 1333

제86조의6. (정관기재사항) 1334

제86조의7. (임원) 1335

제86조의8. (사업) 1335

제86조의9. (회계처리기준) 1336

제86조의10. (준용규정) 1336

제3장 중앙회〈개정 2013. 4. 5.〉 1339

제1절 통칙〈개정 2013. 4. 5.〉 1339

제87조 (목적) 1339

제88조 (사무소와 구역) 1339

제89조 (회원 등) 1339

제90조 (회원의 출자 및 책임) 1340

제91조 (당연탈퇴 등) 1340

제92조 (정관기재사항) 1341

제93조 (설립) 1342

제94조 (중앙회의 해산) 1342

제2절 기관〈개정 2013. 4. 5.〉 1342

제95조 (총회) 1342

제96조 (대의원회) 1343

제97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1344

제98조 (이사회) 1344

제98조의2. (인사추천위원회) 1346

제99조 (운영에 관한 특례) 1347

제100조 (임원) 1348

제101조 (회장의 직무) 1348

제102조 (부회장의 직무) 1350

제102조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1351

제103조 (감사의 직무) 1352

제103조 (감사위원회) 1352

제1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353

제104조의2. (사업대표이사의 해임) 1355

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1355

제106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1356

제107조 (대리인의 선임) 1357

제3절 사업〈개정 2013. 4. 5.〉 1358

제108조 (사업) 1358

제10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1361

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1361

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 1362

제112조 (전문조합협의회) 1363

제4절 관리〈개정 2013. 4. 5.〉 1363

제113조 (자금의 관리) 1363

제114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1363

제114조의2. (명칭사용료) 1364

제115조 (결산) 1364

제116조 (삭제)〈개정 2007. 8. 3.〉 1365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감사〈개정 2013. 4. 5.〉 1365

제117조 (중앙회의 지도) 1365

제118조 (조합감사위원회) 1366

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 1367

제120조 (의결사항) 1368

제121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1369

제121조의2.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369

제6절 준용규정〈개정 2013. 4. 5.〉 1370

제122조 (준용규정) 1370

제4장 감독 등〈개정 2013. 4. 5.〉 1373

제123조 (감독) 1373

제124조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1375

제125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1376

제126조 (경영지도) 1377

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1382

제128조 (청문) 1384

제129조 (수수료 등) 1384

제5장 벌칙 등〈개정 2013. 4. 5.〉 1389

제130조 (벌칙) 1389

제131조 (벌칙) 1390

제132조 (벌칙) 1391

제13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1392

제134조 (과태료) 1393

제13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395

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1395

제13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1395

부칙 1396

별표 〈개정 2020. 3. 24.〉 1423

1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27

제1장 총칙 1431

제1조 (목적) 1431

제2조 (정의) 1431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1436

제3조 (중앙회의 책무) 1436

제4조 (적기시정조치) 1436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1440

제6조 (자금지원 신청) 1441

제7조 (자금지원) 1441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1442

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1442

제10조 (행정처분) 1445

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1449

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1451

제13조 (파산 신청) 1454

제14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1454

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1455

제16조 (자료 제공의 요청) 1456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1457

제17조 (기금의 설치와 재원) 1457

제18조 (기금관리위원회) 1458

제19조 (관리기관) 1463

제20조 (관리기관의 업무) 1463

제21조 (기금의 용도) 1463

제22조 (여유자금) 1464

제23조 (기금의 회계) 1464

제24조 (차입금의 보증) 1464

제25조 (기금채의 발행) 1464

제26조 (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1469

제27조 (기금채의 질권설정) 1469

제28조 (국가의 상환 보증) 1469

제29조 (소멸시효) 1469

제4장 예금보험 1469

제30조 (보험관계) 1470

제31조 (보험료의 납부) 1470

제31조의2.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1471

제32조 (보험금의 지급 등) 1471

제33조 (보험금의 계산 등) 1473

제34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1473

제35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1475

제3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1475

제37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1475

제38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1476

제5장 감독 등 1477

제39조 (감독) 1477

제40조 (권한의 위탁) 1477

제6장 벌칙 1480

제41조 (벌칙) 1480

제42조 (벌칙) 1480

제43조 (양벌규정) 1481

제44조 (과태료) 1481

부칙 1483

13. 사방사업법 1489

제1조 (목적) 1494

제2조 (정의) 1494

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1496

제3조의2. (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1497

제3조의3.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1498

제4조 (사방지의 지정) 1499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1500

제6조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1500

제6조의2. (사방댐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1501

제7조 (비용의 부담 등) 1502

제7조의2.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1503

제7조의3.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1503

제8조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1503

제9조 (공무원의 조사 등) 1504

제10조 (손실보상 등) 1506

제10조의2. (토지등의 수용·사용) 1506

제11조 (보상금의 결정) 1507

제12조 (재결의 신청) 1507

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1508

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1508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1509

제16조 (관리비용의 부담) 1510

제17조 (수익의 귀속) 1510

제18조 (삭제)〈2006. 12. 28.〉 1510

제19조 (삭제)〈2011. 7. 14.〉 1511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1511

제21조 (비용의 변상) 1513

제22조 (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1517

제22조의2. (사방협회) 1517

제22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519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1519

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1519

제24조의2. (국제협력 등) 1520

제24조의3. (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1520

제25조 (권한의 위임) 1520

제26조 (사업의 위탁) 1521

제27조 (벌칙) 1521

제28조 (벌칙) 1522

부칙 1522

14. 산림보호법 1555

제1장 총칙 1562

제1조 (목적) 1562

제2조 (정의) 1562

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1564

제4조 (적용범위) 156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65

제6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1565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565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1565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1568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569

제10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1573

제10조의2.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1575

제10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1576

제10조의4. (효과성평가) 1578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78

제11조의2. (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1586

제12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1587

제12조의2.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교환 등) 1587

제13조 (보호수의 지정·고시) 1588

제13조의2.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1589

제13조의3.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1590

제13조의4. (보호수의 지정해제) 1591

제13조의5. (보호수 심의위원회) 1592

제13조의6.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1594

제14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1595

제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1596

제16조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1598

제17조 (산림보호원의 고용) 1599

제18조 (생태숲의 지정 등) 1600

제18조의2.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관리) 1601

제18조의3. (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등) 1603

제19조 (산림의 건강·활력도) 1605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606

제20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1606

제21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1607

제21조의2. (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1607

제21조의3.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608

제21조의4. (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1610

제21조의5.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1612

제21조의6.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1612

제21조의7.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1614

제21조의8.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615

제21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1616

제21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1618

제21조의11. (한국나무의사협회) 1619

제21조의12. (처방전 발급 등) 1620

제21조의13. (나무의사의 교육) 1622

제21조의14. (보고·검사 등) 1624

제22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1626

제23조 (예찰) 1628

제24조 (방제명령 등) 1629

제25조 (산림병해충의 방제) 1630

제26조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1631

제27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 1633

제27조의2.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1633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634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1634

제28조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1634

제29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1636

제30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1637

제3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1640

제32조 (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1640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1641

제33조 (산불의 예방 등) 1641

제34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1642

제35조 (산불방지 교육) 1643

제35조의2.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1644

제35조의3. (협회의 업무) 1645

제35조의4. (회원의 자격) 1645

제35조의5. (협회의 정관) 1645

제35조의6. (협회의 운영 경비) 1646

제35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646

제36조 (산불 신고 및 보고) 1646

제37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 1648

제38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운영) 1649

제39조 (협조) 1650

제40조 (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1651

제41조 (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1652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1654

제42조 (산불 조사) 1654

제43조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1655

제44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 1656

제45조 (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1657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신설 2012. 2. 22.〉 1658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신설 2012. 2. 22.〉 1658

제45조의2.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1658

제45조의3.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 1659

제45조의4.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1660

제45조의5.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661

제45조의6.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1661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신설 2012. 2. 22.〉 1662

제45조의7.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1662

제45조의8.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1663

제45조의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666

제45조의10.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1667

제45조의11.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1668

제45조의12.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교환) 1669

제45조의13. (산사태예방 교육) 1669

제45조의14. (산사태 신고 및 보고) 1670

제45조의15. (산사태대응팀의 설치) 1670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신설 2012. 2. 22.〉 1671

제45조의16.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1671

제45조의17. (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1672

제45조의18. (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1672

제6장 보칙〈개정 2012. 2. 22.〉 1673

제46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1673

제47조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1675

제48조 (포상) 1675

제48조의2. (수수료) 1676

제48조의3. (청문) 1677

제49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1677

제50조 (산림항공기의 운용) 1678

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1679

제5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680

제7장 벌칙〈개정 2012. 2. 22.〉 1684

제53조 (벌칙) 1684

제54조 (벌칙) 1684

제54조의2. (벌칙) 1688

제55조 (몰수와 추징) 1689

제56조 (양벌규정) 1690

제57조 (과태료) 1691

부칙 1693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769

제1조 (목적) 1773

제2조 (정의) 177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74

제3조의2. (백두대간 보호·관리의 기본원칙) 1774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1775

제5조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1776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1777

제7조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1777

제8조 (사전협의) 1786

제9조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1787

제10조 (토지등의 매수) 1787

제10조 (토지등의 매수·교환) 1787

제10조의2. (토지등의 매수청구) 1788

제11조 (삭제)〈2009. 3. 5.〉 1789

제11조의2. (주민지원사업) 1789

제12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1793

제12조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1793

제13조 (권한의 위임·위탁) 1793

제13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1794

제14조 (관계 기관의 협조) 1795

제14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1795

제15조 (벌칙) 1795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1796

제16조 (양벌규정) 1796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1796

제17조 (벌칙) 1797

제18조 (양벌규정) 1797

부칙 1797

1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811

제1장 총칙〈개정 2011. 7. 25.〉 1816

제1조 (목적) 1816

제2조 (정의) 1816

제3조 (사업) 1817

제4조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1819

제5조 (국립수목원 등) 1820

제6조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1821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개정 2015. 1. 20.〉 1822

제1절 수목원의 조성〈신설 2015. 1. 20.〉 1822

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1822

제6조의3.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1824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1825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27

제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1829

제2절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신설 2015. 1. 20.〉 1829

제9조 (등록) 1830

제10조 (등록증의 발급) 1832

제11조 (입장료 등) 1832

제12조 (개원 및 휴원) 1833

제13조 (등록의 말소) 1834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1834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1835

제16조 (정보 교류 등의 지원) 1835

제17조 (시정요구) 1836

제17조의2.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1837

제18조 (등록의 취소) 1838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개정 2019. 1. 15.〉 1839

제18조의2. (정원의 조성 등) 1839

제18조의3. (국가정원의 지정 등) 1839

제18조의4. (정원의 등록) 1840

제18조의5. (정원의 입장료 등) 1842

제18조의6. (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1842

제18조의7.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1843

제18조의8. (박람회 등 지원) 1844

제18조의9.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1844

제18조의10.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845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개정 2016. 12. 2.〉 1846

제18조의11.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1846

제18조의12. (지정의 취소 등) 1847

제18조의1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1848

제4장의2. 한국수목원관리원〈신설 2016. 12. 2.〉 1848

제18조의14.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1848

제18조의15. (임원) 1850

제18조의16. (직원 등) 1851

제18조의17. (운영비 등) 1851

제18조의18. (기부금품의 접수) 1852

제18조의19.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1853

제18조의20. (다른 법률의 준용) 1854

제5장 보칙〈개정 2011. 7. 25.〉 1854

제19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해제) 1854

제19조의2.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1855

제19조의3. (토지등의 매수청구) 1855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1856

제21조 (청문) 1856

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 1857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1857

제23조의2. (규제의 재검토) 1858

제6장 벌칙〈신설 2011. 7. 25.〉 1858

제23조의3. (벌칙) 1859

제24조 (과태료) 1859

부칙 1859

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911

제1장 총칙 1915

제1조 (목적) 1915

제2조 (정의) 1915

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 1916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917

제5조 (방제대책본부) 1917

제2장 방제 1920

제6조 (예비관찰조사) 1920

제6조의2.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1920

제6조의3.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922

제7조 (신고·보고 및 진단) 1922

제7조의2. (역학조사) 1923

제8조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1925

제8조의2. (방제비용) 1926

제8조의3.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1927

제8조의4. (방제사업의 대행 등) 1929

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1930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1931

제10조의2.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1933

제10조의3.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933

제11조 (방제방법) 1934

제12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1935

제13조 (단속 등) 1937

제13조의2.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 서류 등) 1939

제14조 (방제작업의 점검) 1940

제14조의2.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1940

제14조의3. (재선충병명예감시원) 1941

제14조의4.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1941

제15조 (포상금) 1942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43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1943

제16조의3. (인·허가 등의 의제) 1944

제3장 벌칙 1945

제17조 (벌칙) 1945

제18조 (양벌규정) 1946

제19조 (과태료) 1947

부칙 1948

1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963

제1조 (목적) 1967

제2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1968

제3조 (경비 부담) 1969

제3조의2. (경비의 보조) 1969

제4조 (산림보호직원의 직무) 1970

제5조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1970

제6조 (신분보장) 1972

제7조 (당연 퇴직 등) 1972

제7조의2. (휴직 및 명예퇴직) 1973

제8조 (징계) 1973

제9조 (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중지 등) 1974

제10조 (권한의 위임) 1974

부칙 1975

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1983

제1장 총칙 1987

제1조 (목적) 1987

제2조 (정의) 1987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990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90

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1990

제5조 (산림복지진흥계획) 1990

제6조 (기초조사) 1992

제7조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992

제8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1993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1998

제9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1998

제1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1999

제11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2001

제12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2003

제13조 (삭제)〈2018. 2. 21.〉 2004

제14조 (삭제)〈2018. 2. 21.〉 2004

제15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2004

제16조 (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2005

제17조 (산촌주민지원자업) 2005

제18조 (우선구매) 2006

제19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2007

제20조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2008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2008

제22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2010

제22조의2.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2010

제2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2012

제24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2013

제25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사용) 2017

제26 (지도·명령 및 조사) 2018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2019

제27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2019

제28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2020

제29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2021

제30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2022

제31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2023

제32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2024

제33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2024

제34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2025

제35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2026

제36조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2028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2028

제38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2037

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특례) 2038

제40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2038

제41조 (토지에의 출입 등) 2038

제42조 (토지등의 수용 등) 2039

제43조 (이주대책) 2040

제44조 (부담금의 감면) 2040

제45조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2041

제4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41

제47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2041

제48조 (준공검사) 2042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43

제49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2043

제50조 (정관) 2043

제51조 (임원 및 직원) 2044

제52조 (임원의 결격사유) 2045

제53조 (사업) 2045

제54조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2045

제55조 (진흥원의 운영비) 2046

제56조 (예산과 결산) 2046

제57조 (업무의 지도·감독) 2047

제58조 (「민법」의 준용) 2048

제6장 보칙 2048

제59조 (청문) 2048

제60조 (수수료) 2048

제61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2049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51

제63조 (비밀 누설의 금지) 2051

제7장 벌칙 2051

제64조 (벌칙) 2051

제65조 (양벌규정) 2053

제66조 (과태료) 2053

부칙 2054

2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85

제1장 총칙 2089

제1조 (목적) 2089

제2조 (정의) 2089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시행 등 2090

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2090

제4조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2091

제5조 (시범사업의 실시) 2093

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2093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2094

제7조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2094

제8조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2096

제9조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2097

제10조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2098

제11조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2099

제12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2100

제13조 (한국산림기술인회) 2101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2102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2102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2102

제16조 (결격사유) 2107

제17조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2107

제18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2108

제19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2109

제2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2110

제21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2111

제22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2111

제5장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2111

제23조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2111

제24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2112

제25조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2113

제26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2114

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2116

제6장 보칙 2118

제28조 (수수료) 2118

제29조 (청문) 2118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2118

제7장 벌칙 2121

제31조 (벌칙) 2121

제32조 (양벌규정) 2122

제33조 (과태료) 2123

부칙 2124

2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167

제1장 총칙 2171

제1조 (목적) 2171

제2조 (정의) 2171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7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71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2171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2171

제6조 (실태조사) 2171

제7조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2172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2172

제9조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2172

제10조 (결격사유) 2172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2172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2173

제12조 (석재산업의 전시·홍보 지원) 2173

제13조 (석재산업의 지원) 2173

제14조 (우수사업자 인증) 2173

제15조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2174

제16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2174

제17조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2174

제18조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2174

제19조 (원산지 표시 등) 2175

제20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2175

제21조 (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2175

제4장 보칙 2175

제22조 (보고·검사) 2175

제23조 (자료 제공 요청) 2175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2175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176

제5장 벌칙 2176

제26조 (벌칙) 2176

제27조 (양벌규정) 2176

제28조 (과태료) 2176

부칙 2176

2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77

제1장 총칙 2181

제1조 (목적) 2181

제2조 (정의) 2181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8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81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2181

제5조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2181

제6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2182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2182

제8조 (도시숲등의 유지·증가) 2182

제9조 (기술개발 및 정보화) 2183

제10조 (국제협력) 2183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2183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2183

제12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2183

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2184

제14조 (도시숲등의 시범사업) 2184

제1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2184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2184

제16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2184

제17조 (국민참여의 활성화) 2185

제18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2185

제19조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2185

제5장 보칙 2186

제20조 (국가 등의 지원) 2186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2186

제22조 (원상회복명령 등) 2186

제23조 (청문) 2186

제24조 (보고 및 검사) 2187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2187

제6장 벌칙 2187

제26조 (벌칙) 2187

제27조 (양벌규정) 2187

제28조 (과태료) 2187

부칙 2188

23.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목등기규칙 2189

제1조 (목적) 2193

제2조 (정의) 2193

제3조 (입목의 독립성) 2194

제4조 (저당권의 효력) 2194

제5조 (저당된 입목의 관리) 2194

제6조 (법정지상권) 2194

제7조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2195

제8조 (입목의 등록) 2195

제9조 (입목등록원부) 2196

제10조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초본의 발급) 2196

제11조 (등록 절차) 2196

제12조 (삭제)〈2012. 2. 10.〉 2196

제13조 (물적 편성주의) 2196

제14조 (입목등기기록의 편성) 2197

제15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2197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2198

제17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2198

제18조 (소유권보존등기) 2198

제19조 (소유권보존등기) 2199

제20조 (변경등기) 2199

제21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2200

제22조 (산림보험) 2200

제23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2200

부칙 2201

판권기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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