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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림기본법 5
제1장 총칙 9
제1조 (목적) 9
제2조 (기본이념) 9
제3조 (정의) 9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0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10
제5조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10
제6조 (산림기능의 증진) 11
제7조 (임업의 육성) 11
제8조 (산촌의 진흥) 11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11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11
제10조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11
제11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
제12조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14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14
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14
제14조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14
제15조 (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15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15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15
제17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15
제18조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15
제19조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15
제20조 (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15
제20조의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16
제6장 임업의 육성 16
제21조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16
제21조의2.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17
제22조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17
제23조 (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17
제24조 (임업기술의 진흥) 17
제25조 (산림정보화 촉진) 18
제26조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18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18
제27조 (국유림의 관리) 18
제28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18
제29조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19
제30조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19
제8장 국제산림협력〈신설 2015. 1. 20.〉 19
제31조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19
제32조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20
부칙 20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
제1장 총칙〈개정 2007. 12. 21.〉 32
제1조 (목적) 32
제1조의2. (산림 경영·관리의 기본이념) 33
제2조 (정의) 36
제2조의2.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38
제3조 (적용 범위) 38
제4조 (산림의 구분) 39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39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개정 2007. 12. 21.〉 39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개정 2007. 12. 21.〉 39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40
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40
제7조의2. (산림인증) 40
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 41
제8조의2. (임상도의 작성) 42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42
제10조 (벌채지 등엥서의 산림 조성) 45
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46
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46
제2절 산림경영계획〈개정 2007. 12. 21.〉 47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47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49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52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개정 2007. 12. 21.〉 53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53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56
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등록) 58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 59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관리 61
제19조의2.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61
제20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63
제20조의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65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66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개정 2007. 12. 21.〉 67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67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67
제23조의2.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70
제23조의3. (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72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73
제24조의2.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76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76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 사업 시행) 78
제27조 (삭제)〈2017. 11. 28.〉 79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79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81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개정 2017. 11. 28.〉 82
제30조 (삭제)〈2017. 11. 28.〉 82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82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개정 2007. 12. 21.〉 83
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83
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84
제34조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86
제35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88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신설 2016. 12. 2.〉 91
제35조의2.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91
제35조의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92
제35조의4. (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93
제35조의5.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93
제35조의6.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94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개정 2007. 12. 21.〉 94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94
제36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05
제36조의3.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106
제37조 (목재의 이용 증진 등) 106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108
제38조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110
제39조 (삭제)〈2012. 5. 23.〉 112
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112
제41조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112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개정 2007. 12. 21.〉 115
제1절 산림의 보전 등〈개정 2007. 12. 21.〉 115
제42조 (산림 생물다양성의 보전) 115
제42조의2.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116
제42조의3.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116
제42조의4.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118
제42조의5.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118
제42조의6.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119
제42조의7. (산림복원사업의 계획·시행 등) 120
제42조의8.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121
제42조의9. (산림복원의 재료 등) 122
제42조의10.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123
제42조의11.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124
제43조 (삭제)〈2009. 6. 9.〉 125
제44조 (삭제)〈2009. 6. 9.〉 125
제45조 (삭제)〈2009. 6. 9.〉 125
제46조 (삭제)〈2009. 6. 9.〉 125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126
제48조 (삭제)〈2016. 12. 2.〉 127
제49조 (삭제)〈2009. 6. 9.〉 128
제50조 (삭제)〈2009. 6. 9.〉 128
제51조 (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28
제51조의2.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관리) 128
제51조의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129
제51조의4.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130
제51조의5.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130
제52조 (삭제)〈2009. 6. 9.〉 131
제2절 (삭제)〈2009. 6. 9.〉 131
제53조 (삭제)〈2009. 6. 9.〉 131
제54조 (삭제)〈2009. 6. 9.〉 131
제55조 (삭제)〈2009. 6. 9.〉 131
제56조 (삭제)〈2009. 6. 9.〉 131
제57조 (삭제)〈2009. 6. 9.〉 131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개정 2007. 12. 21.〉 132
제58조 (녹색자금) 132
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135
제59조의2.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136
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136
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8
제62조 (삭제)〈2016. 5. 29.〉 139
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140
제5장 보칙〈개정 2007. 12. 21.〉 140
제64조 (자금지원) 140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141
제65조의2. (자금지원의 제한) 142
제66조 (포상금의 지급) 143
제67조 (보고·검사 등) 143
제68조 (청문) 145
제69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146
제70조 (권한의 위임·위탁) 146
제6장 벌칙〈개정 2007. 12. 21.〉 149
제71조 (벌칙) 149
제72조 (삭제)〈2009. 6. 9.〉 149
제73조 (벌칙) 149
제74조 (벌칙) 150
제75조 (몰수와 추징) 153
제76조 (벌칙) 154
제77조 (벌칙) 154
제78조 (양벌규정) 155
제79조 (과태료) 156
부칙 158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57
제1장 총칙 262
제1조 (목적) 262
제2조 (정의) 262
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264
제3조의2. (임업인의 날) 265
제4조 (재정지원) 265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266
제5조 (소유구조개선) 266
제6조 (경영구조 개선) 267
제7조 (유통구조 개선) 270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270
제9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272
제9조의2. (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272
제9조의3.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275
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276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276
제12조 (삭제)〈2012. 5. 23.〉 277
제13조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277
제14조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279
제15조 (행위제한) 280
제16조 (산림의 이용·지원) 280
제17조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281
제17조의2. (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282
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 283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신설 2010. 2. 4.〉 285
제18조의2.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285
제18조의3. (생산과정의 확인 등) 289
제18조의4. (품질검사) 290
제18조의5. (폐기명령 등) 292
제18조의6. (품질표시 등) 293
제18조의7.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294
제18조의8. (정보공개) 295
제18조의9. (통계조사) 296
제18조의10. (수출 촉진 등) 297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신설 2017. 3. 21.〉 297
제18조의11. (임업의 기계화) 297
제18조의1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298
제18조의13. (품질인증의 표시) 301
제18조의14. (품질인증의 취소) 301
제18조의15.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301
제18조의16.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304
제18조의17.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305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신설 2010. 2. 4.〉 306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306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307
제21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308
제21조의2.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해제 등) 309
제5장 산촌의 진흥〈신설 2010. 2. 4.〉 311
제22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311
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311
제24조 (산촌에 대한 조사) 313
제25조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315
제26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316
제27조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317
제27조의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317
제27조의3.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318
제28조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320
제29조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321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신설 2011. 7. 25.〉 321
제29조의2.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321
제29조의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322
제29조의4. (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324
제7장 보칙〈신설 2010. 2. 4., 2011. 7. 25.〉 325
제29조의5. (보고 및 검사) 325
제30조 (청문) 325
제30조의2. (수수료) 326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326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28
제8장 벌칙〈신설 2010. 2. 4., 2011. 7. 25.〉 329
제32조 (벌칙) 329
제33조 (벌칙) 330
제34조 (과태료) 331
부칙 332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367
제1장 총칙 371
제1조 (목적) 371
제2조 (정의) 371
제3조 (산림청장 등의 책무) 373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74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374
제5조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374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376
제7조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376
제8조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380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381
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 381
제9조 (신규조림등) 381
제10조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382
제11조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383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383
제12조 (목제품이용증진) 383
제13조 (목제품이용실태조사) 383
제14조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384
제15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385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386
제16조 (산지적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386
제17조 (산지적용 억제등의 연구 및 지원) 386
제18조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386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387
제19조 (산림탄소상쇄) 387
제20조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388
제21조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389
제22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390
제23조 (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391
제24조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391
제25조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392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394
제26조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394
제27조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395
제28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396
제29조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보급 촉진 등) 396
제30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397
제31조 (교육훈련 및 홍보) 398
제32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399
제33조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400
제34조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401
제6장 보칙 402
제35조 (청문) 402
제36조 (실태조사 및 검사) 402
제3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403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04
제38조 (과태료) 404
부칙 404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413
제1장 총칙 417
제1조 (목적) 417
제2조 (정의) 417
제3조 (기본이념) 420
제4조 (책무) 420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21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421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421
제7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422
제8조 (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23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424
제9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424
제10조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430
제10조의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431
제10조의3.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432
제10조의4. (인증의 변경 및 취소) 433
제10조의5.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433
제10조의6.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435
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435
제12조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436
제13조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437
제14조 (인증·인정 등) 437
제15조 (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440
제16조 (목재문화진흥회) 441
제4장 목재·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개정 2017. 3. 21.〉 442
제17조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442
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445
제19조 (우선구매) 446
제19조의2. (수입신고) 447
제19조의3. (수입검사 등) 448
제19조의4.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449
제19조의5. (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450
제20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451
제21조 (목재제품의 인증) 456
제22조 (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457
제23조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459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459
제24조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459
제25조 (결격사유) 461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461
제27조 (지도·감독) 463
제28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464
제28조의2. (원목 규격의 고시) 464
제29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464
제30조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465
제31조 (기술인력의 양성) 465
제32조 (목구조기술자) 467
제33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468
제34조 (관계 기관의 협조) 469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469
제36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469
제6장 보칙 470
제37조 (보고) 470
제38조 (재정지원) 471
제39조 (청문) 472
제40조 (사법경찰권) 472
제41조 (포상금) 473
제42조 (수수료) 473
제43조 (권한의 위임·위탁) 474
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77
제45조 (벌칙) 477
제46조 (양벌규정) 480
제47조 (과태료) 481
부칙 482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31
제1장 총칙 536
제1조 (목적) 536
제2조 (정의) 536
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536
제4조 (경영관리기관 등) 537
제5조 (국유림의 조사) 537
제6조 (국유림종합계획 등) 538
제7조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540
제2장 국유림의 경영 542
제8조 (국유림경영계획) 542
제9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543
제10조 (국유림의 목재생산) 544
제11조 (국유림의 보호협약) 545
제12조 (시범림의 조성·운영) 546
제13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547
제14조 (국민의 숲 지정·운영) 548
제15조 (공동산림사업) 550
제3장 국유림의 관리 552
제16조 (국유림의 구분) 552
제17조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555
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556
제19조 (삭제)〈2015. 3. 27.〉 560
제20조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560
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 562
제22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565
제23조 (대부료 등) 565
제24조 (임산물의 취득제한) 569
제25조 (권리양도·명의변경의 제한) 569
제26조 (대부등의 취소) 570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572
제28조 (계약의 해제) 574
제29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575
제30조 (준용규정) 576
제4장 보칙 576
제31조 (청문) 576
제32조 (권한의 위임) 577
제3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80
제5장 벌칙 581
제33조 (벌칙) 581
부칙 581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633
제1장 총칙 638
제1조 (목적) 638
제2조 (정의) 638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39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639
제4조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639
제5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642
제6조 (산림문화·휴양정보망 구축·운영 등) 642
제6조의2.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 643
제7조 (삭제)〈2011. 7. 25.〉 643
제8조 (삭제)〈2011. 7. 25.〉 643
제9조 (삭제)〈2011. 7. 25.〉 643
제10조 (삭제)〈2011. 7. 25.〉 644
제11조 (삭제)〈2011. 7. 25.〉 644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신설 2019. 12. 3.〉 644
제11조의2. (산림치유지도사) 644
제11조의3.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646
제11조의4.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647
제11조의5.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649
제12조 (산림레포츠지도사) 649
제12조의2.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 650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개정 2010. 3. 17.〉 651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651
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652
제15조 (삭제)〈2010. 3. 17.〉 654
제16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654
제16조의2.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655
제17조 (삭제)〈2015. 1. 20.〉 656
제18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656
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657
제20조 (산림욕장등의 조성) 657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661
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663
제21조의2.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664
제21조의3. (삭제)〈2015. 3. 27.〉 666
제21조의4. (삭제)〈2015. 3. 27.〉 666
제21조의5.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666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669
제22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670
제5장 숲길 등〈개정 2011. 3. 9.〉 671
제22조의2. (숲길의 종류) 671
제22조의3.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672
제23조 (숲길의 조성 등) 673
제23조의2. (숲길의 운영·관리) 676
제23조의3. (국가숲길의 지정) 677
제23조의4.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677
제24조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678
제25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678
제25조의2. (숲길 예약탐방제) 679
제25조의3.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680
제26조 (숲길 등의 협의매수) 680
제27조 (등산·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681
제27조의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682
제28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684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개정 2010. 3. 17.〉 685
제29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685
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687
제31조 (토지 등의 매수) 689
제7장 보칙〈개정 2010. 3. 17.〉 689
제31조의2. (수수료) 689
제3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690
제33조 (청문) 690
제34조 (권한의 위임) 690
제34조의2. (삭제)〈2015. 3. 27.〉 693
제8장 벌칙〈신설 2010. 3. 17.〉 694
제35조 (벌칙) 694
제36조 (삭제)〈2016. 12. 27.〉 695
제36조의2. (삭제)〈2016. 12. 27.〉 696
제36조의3. (삭제)〈2019. 12. 3.〉 696
제37조 (양벌규정) 696
제38조 (과태료) 696
부칙 699
8. 산지관리법 729
제1장 총칙〈개정 2010. 5. 31.〉 736
제1조 (목적) 736
제2조 (정의) 736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738
제2장 산지의 보전 738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개정 2010. 5. 31.〉 738
제3조의2.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738
제3조의3.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741
제3조의4.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741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743
제4조 (산지의 구분) 745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749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750
제7조 (삭제)〈2010. 5. 31.〉 752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752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개정 2010. 5. 31.〉 756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756
제10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760
제11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764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766
제13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782
제13조의2. (산지의 매수 청구) 783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783
제14조 (산지전용허가) 783
제15조 (산지전용신고) 792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795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803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803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806
제18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809
제18조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814
제18조의4.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814
제18조의5. (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815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19
제19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827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830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831
제21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834
제21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835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836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836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850
제24조 (삭제)〈2016. 12. 2.〉 850
제3장 토석채취 등〈개정 2010. 5. 31.〉 850
제1절 토석채취〈개정 2010. 5. 31.〉 850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850
제25조의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862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864
제25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868
제25조의5.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872
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 872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874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876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882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886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890
제2절 삭제〈2007. 1. 26.〉 892
제32조 (삭제)〈2007. 1. 26.〉 892
제33조 (삭제)〈2007. 1. 26.〉 892
제34조 (삭제)〈2007. 1. 26.〉 892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892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892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896
제36조의2. (한국산림토석협회) 897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개정 2010. 5. 31.〉 898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898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902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909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912
제40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917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919
제41조의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919
제42조 (복구준공검사) 920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922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923
제44조의2.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925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926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927
제5장 보칙〈개정 2010. 5. 31.〉 929
제46조의2. (포상금) 929
제46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930
제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934
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935
제49조 (청문) 936
제50조 (수수료) 936
제51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937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938
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952
제52조의3. (규제의 재검토) 952
제6장 벌칙〈개정 2010. 5. 31.〉 954
제53조 (벌칙) 954
제54조 (벌칙) 955
제55조 (벌칙) 956
제56조 (양벌규정) 958
제57조 (과태료) 958
부칙 959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121
제1장 총칙 1125
제1조 (목적) 1125
제2조 (정의) 1125
제3조 (적용범위) 1126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126
제5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1126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7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1127
제7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1127
제8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1129
제9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1130
제10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1132
제11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지정변경 등) 1134
제12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1136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1137
제14조 (생태적 산지전용기준) 1138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1138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139
제17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1148
제18조 (준공검사 등) 1149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1151
제19조 (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1151
제20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1152
제21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1153
제2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1157
제23조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1157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1162
제24조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1162
제25조 (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1163
제26조 (삭제)〈2016. 12. 2.〉 1167
제27조 (관계 기관의 협조) 1167
제5장 보칙 1168
제28조 (청문) 1168
제29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1168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1168
제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70
제6장 벌칙 1170
제32조 (벌칙) 1170
부칙 1171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193
제1장 총칙 1197
제1조 (목적) 1197
제2조 (정의) 1197
제3조 (책무) 1198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199
제4조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199
제5조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200
제6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201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1205
제7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1205
제8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1206
제9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 1208
제10조 (산림교육전문가) 1208
제11조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1210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1210
제12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1210
제13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1212
제14조 (등록·지정의 취소 등) 1213
제15조 (시정·운영정지 명령 등) 1214
제16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1215
제17조 (조세감면 등) 1216
제5장 보칙 1216
제18조 (보고 및 검사) 1216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217
제20조 (지원) 1217
제21조 (청문) 1217
제22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1218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220
제6장 벌칙 1221
제24조 (벌칙) 1221
제25조 (양벌규정) 1222
제26조 (과태료) 1222
부칙 1223
11. 산림조합법 1247
제1장 총칙〈개정 2013. 4. 5.〉 1254
제1조 (목적) 1254
제2조 (정의) 1255
제3조 (명칭) 1255
제4조 (법인격 등) 1256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1256
제6조 (중앙회의 책무) 1257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1257
제8조 (부과금의 면제) 1257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1258
제10조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1258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58
제11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259
제2장 조합〈개정 2013. 4. 5.〉 1260
제1절 설립〈개정 2013. 4. 5.〉 1260
제12조 (목적) 1260
제13조 (구역과 사무소) 1260
제14조 (설립인가 등) 1261
제15조 (정관기재사항) 1264
제16조 (정관례) 1267
제17조 (조합의 성립) 1267
제2절 조합원〈개정 2013. 4. 5.〉 1267
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 1267
제19조 (준조합원) 1268
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1268
제21조 (회전출자) 1269
제22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 금지) 1269
제23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1270
제24조 (의결권 및 선거권) 1270
제25조 (의결권의 대리) 1270
제26조 (가입 및 탈퇴) 1271
제27조 (제명) 1271
제28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272
제29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1272
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1272
제3절 기관〈개정 2013. 4. 5.〉 1274
제31조 (총회) 1274
제31조의2. (총회 의결의 특례) 1275
제31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1276
제31조의4.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1277
제31조의5. (의결권의 제한 등) 1277
제31조의6. (총회의 의사록) 1278
제32조 (대의원회) 1278
제33조 (이사회) 1279
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1280
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1280
제36조 (임원의 직무) 1283
제37조 (감사의 대표권) 1285
제38조 (임원의 임기) 1286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1286
제39조의2. (형의 분리 선고) 1289
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1289
제40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1292
제40조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294
제41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1296
제4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1296
제43조 (임원의 해임) 1297
제44조 (「민법」·「상법」의 준용) 1298
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1298
제4절 사업〈개정 2013. 4. 5.〉 1299
제46조 (사업) 1299
제47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1308
제48조 (공제규정) 1309
제49조 (차입금과 그 운영) 1309
제50조 (수익분배계약) 1310
제5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1311
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1311
제5절 관리〈개정 2013. 4. 5.〉 1311
제53조 (회계연도) 1311
제54조 (회계의 구분 등) 1311
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312
제55조의2. (운영의 공개) 1312
제56조 (여유자금의 운용) 1313
제56조의2.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1315
제56조의3.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315
제56조의4. (이익금의 적립) 1316
제56조의5.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1316
제5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1316
제58조 (출자감소의 의결) 1317
제59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317
제60조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1318
제60조의2. (우선출자) 1318
제60조의3.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1319
제60조의4. (우선출자의 양도) 1319
제60조의5. (우선출자자총회) 1319
제60조의6.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1320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개정 2013. 4. 5.〉 1320
제61조 (합병) 1320
제61조의2.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1322
제62조 (합병지원) 1323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1323
제64조 (합병등기의 효력) 1323
제65조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최고) 1323
제66조 (분할) 1323
제67조 (해산 사유) 1324
제68조 (파산선고) 1324
제69조 (청산인) 1324
제70조 (청산인의 직무) 1325
제71조 (청산잔여재산) 1326
제72조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1326
제73조 (결산보고서) 1326
제74조 (「민법」등의 준용) 1326
제7절 등기〈개정 2013. 4. 5.〉 1327
제75조 (설립등기) 1327
제76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1327
제77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1328
제78조 (변경등기) 1328
제79조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1329
제80조 (합병등기 등) 1329
제81조 (해산등기) 1329
제82조 (청산인등기) 1330
제83조 (청산종결등기) 1331
제84조 (등기기간의 기산일) 1331
제85조 (등기부) 1331
제86조 (「비송사건절차법」등의 준용) 1332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신설 2012. 2. 1.〉 1332
제86조의2. (목적) 1332
제86조의3. (법인격 및 명칭) 1332
제86조의4. (회원의 자격) 1333
제86조의5. (설립인가 등) 1333
제86조의6. (정관기재사항) 1334
제86조의7. (임원) 1335
제86조의8. (사업) 1335
제86조의9. (회계처리기준) 1336
제86조의10. (준용규정) 1336
제3장 중앙회〈개정 2013. 4. 5.〉 1339
제1절 통칙〈개정 2013. 4. 5.〉 1339
제87조 (목적) 1339
제88조 (사무소와 구역) 1339
제89조 (회원 등) 1339
제90조 (회원의 출자 및 책임) 1340
제91조 (당연탈퇴 등) 1340
제92조 (정관기재사항) 1341
제93조 (설립) 1342
제94조 (중앙회의 해산) 1342
제2절 기관〈개정 2013. 4. 5.〉 1342
제95조 (총회) 1342
제96조 (대의원회) 1343
제97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1344
제98조 (이사회) 1344
제98조의2. (인사추천위원회) 1346
제99조 (운영에 관한 특례) 1347
제100조 (임원) 1348
제101조 (회장의 직무) 1348
제102조 (부회장의 직무) 1350
제102조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1351
제103조 (감사의 직무) 1352
제103조 (감사위원회) 1352
제1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353
제104조의2. (사업대표이사의 해임) 1355
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1355
제106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1356
제107조 (대리인의 선임) 1357
제3절 사업〈개정 2013. 4. 5.〉 1358
제108조 (사업) 1358
제10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1361
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1361
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 1362
제112조 (전문조합협의회) 1363
제4절 관리〈개정 2013. 4. 5.〉 1363
제113조 (자금의 관리) 1363
제114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1363
제114조의2. (명칭사용료) 1364
제115조 (결산) 1364
제116조 (삭제)〈개정 2007. 8. 3.〉 1365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감사〈개정 2013. 4. 5.〉 1365
제117조 (중앙회의 지도) 1365
제118조 (조합감사위원회) 1366
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 1367
제120조 (의결사항) 1368
제121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1369
제121조의2.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369
제6절 준용규정〈개정 2013. 4. 5.〉 1370
제122조 (준용규정) 1370
제4장 감독 등〈개정 2013. 4. 5.〉 1373
제123조 (감독) 1373
제124조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1375
제125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1376
제126조 (경영지도) 1377
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1382
제128조 (청문) 1384
제129조 (수수료 등) 1384
제5장 벌칙 등〈개정 2013. 4. 5.〉 1389
제130조 (벌칙) 1389
제131조 (벌칙) 1390
제132조 (벌칙) 1391
제13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1392
제134조 (과태료) 1393
제13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395
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1395
제13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1395
부칙 1396
별표 〈개정 2020. 3. 24.〉 1423
1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27
제1장 총칙 1431
제1조 (목적) 1431
제2조 (정의) 1431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1436
제3조 (중앙회의 책무) 1436
제4조 (적기시정조치) 1436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1440
제6조 (자금지원 신청) 1441
제7조 (자금지원) 1441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1442
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1442
제10조 (행정처분) 1445
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1449
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1451
제13조 (파산 신청) 1454
제14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1454
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1455
제16조 (자료 제공의 요청) 1456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1457
제17조 (기금의 설치와 재원) 1457
제18조 (기금관리위원회) 1458
제19조 (관리기관) 1463
제20조 (관리기관의 업무) 1463
제21조 (기금의 용도) 1463
제22조 (여유자금) 1464
제23조 (기금의 회계) 1464
제24조 (차입금의 보증) 1464
제25조 (기금채의 발행) 1464
제26조 (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1469
제27조 (기금채의 질권설정) 1469
제28조 (국가의 상환 보증) 1469
제29조 (소멸시효) 1469
제4장 예금보험 1469
제30조 (보험관계) 1470
제31조 (보험료의 납부) 1470
제31조의2.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1471
제32조 (보험금의 지급 등) 1471
제33조 (보험금의 계산 등) 1473
제34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1473
제35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1475
제3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1475
제37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1475
제38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1476
제5장 감독 등 1477
제39조 (감독) 1477
제40조 (권한의 위탁) 1477
제6장 벌칙 1480
제41조 (벌칙) 1480
제42조 (벌칙) 1480
제43조 (양벌규정) 1481
제44조 (과태료) 1481
부칙 1483
13. 사방사업법 1489
제1조 (목적) 1494
제2조 (정의) 1494
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1496
제3조의2. (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1497
제3조의3.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1498
제4조 (사방지의 지정) 1499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1500
제6조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1500
제6조의2. (사방댐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1501
제7조 (비용의 부담 등) 1502
제7조의2.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1503
제7조의3.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1503
제8조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1503
제9조 (공무원의 조사 등) 1504
제10조 (손실보상 등) 1506
제10조의2. (토지등의 수용·사용) 1506
제11조 (보상금의 결정) 1507
제12조 (재결의 신청) 1507
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1508
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1508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1509
제16조 (관리비용의 부담) 1510
제17조 (수익의 귀속) 1510
제18조 (삭제)〈2006. 12. 28.〉 1510
제19조 (삭제)〈2011. 7. 14.〉 1511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1511
제21조 (비용의 변상) 1513
제22조 (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1517
제22조의2. (사방협회) 1517
제22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519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1519
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1519
제24조의2. (국제협력 등) 1520
제24조의3. (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1520
제25조 (권한의 위임) 1520
제26조 (사업의 위탁) 1521
제27조 (벌칙) 1521
제28조 (벌칙) 1522
부칙 1522
14. 산림보호법 1555
제1장 총칙 1562
제1조 (목적) 1562
제2조 (정의) 1562
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1564
제4조 (적용범위) 156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65
제6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1565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565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1565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1568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569
제10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1573
제10조의2.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1575
제10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1576
제10조의4. (효과성평가) 1578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78
제11조의2. (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1586
제12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1587
제12조의2.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교환 등) 1587
제13조 (보호수의 지정·고시) 1588
제13조의2.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1589
제13조의3.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1590
제13조의4. (보호수의 지정해제) 1591
제13조의5. (보호수 심의위원회) 1592
제13조의6.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1594
제14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1595
제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1596
제16조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1598
제17조 (산림보호원의 고용) 1599
제18조 (생태숲의 지정 등) 1600
제18조의2.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관리) 1601
제18조의3. (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등) 1603
제19조 (산림의 건강·활력도) 1605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606
제20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1606
제21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1607
제21조의2. (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1607
제21조의3.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608
제21조의4. (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1610
제21조의5.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1612
제21조의6.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1612
제21조의7.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1614
제21조의8.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615
제21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1616
제21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1618
제21조의11. (한국나무의사협회) 1619
제21조의12. (처방전 발급 등) 1620
제21조의13. (나무의사의 교육) 1622
제21조의14. (보고·검사 등) 1624
제22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1626
제23조 (예찰) 1628
제24조 (방제명령 등) 1629
제25조 (산림병해충의 방제) 1630
제26조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1631
제27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 1633
제27조의2.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1633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634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1634
제28조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1634
제29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1636
제30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1637
제3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1640
제32조 (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1640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1641
제33조 (산불의 예방 등) 1641
제34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1642
제35조 (산불방지 교육) 1643
제35조의2.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1644
제35조의3. (협회의 업무) 1645
제35조의4. (회원의 자격) 1645
제35조의5. (협회의 정관) 1645
제35조의6. (협회의 운영 경비) 1646
제35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646
제36조 (산불 신고 및 보고) 1646
제37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 1648
제38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운영) 1649
제39조 (협조) 1650
제40조 (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1651
제41조 (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1652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1654
제42조 (산불 조사) 1654
제43조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1655
제44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 1656
제45조 (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1657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신설 2012. 2. 22.〉 1658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신설 2012. 2. 22.〉 1658
제45조의2.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1658
제45조의3.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 1659
제45조의4.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1660
제45조의5.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661
제45조의6.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1661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신설 2012. 2. 22.〉 1662
제45조의7.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1662
제45조의8.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1663
제45조의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666
제45조의10.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1667
제45조의11.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1668
제45조의12.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교환) 1669
제45조의13. (산사태예방 교육) 1669
제45조의14. (산사태 신고 및 보고) 1670
제45조의15. (산사태대응팀의 설치) 1670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신설 2012. 2. 22.〉 1671
제45조의16.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1671
제45조의17. (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1672
제45조의18. (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1672
제6장 보칙〈개정 2012. 2. 22.〉 1673
제46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1673
제47조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1675
제48조 (포상) 1675
제48조의2. (수수료) 1676
제48조의3. (청문) 1677
제49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1677
제50조 (산림항공기의 운용) 1678
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1679
제5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680
제7장 벌칙〈개정 2012. 2. 22.〉 1684
제53조 (벌칙) 1684
제54조 (벌칙) 1684
제54조의2. (벌칙) 1688
제55조 (몰수와 추징) 1689
제56조 (양벌규정) 1690
제57조 (과태료) 1691
부칙 1693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769
제1조 (목적) 1773
제2조 (정의) 177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74
제3조의2. (백두대간 보호·관리의 기본원칙) 1774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1775
제5조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1776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1777
제7조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1777
제8조 (사전협의) 1786
제9조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1787
제10조 (토지등의 매수) 1787
제10조 (토지등의 매수·교환) 1787
제10조의2. (토지등의 매수청구) 1788
제11조 (삭제)〈2009. 3. 5.〉 1789
제11조의2. (주민지원사업) 1789
제12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1793
제12조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1793
제13조 (권한의 위임·위탁) 1793
제13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1794
제14조 (관계 기관의 협조) 1795
제14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1795
제15조 (벌칙) 1795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1796
제16조 (양벌규정) 1796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1796
제17조 (벌칙) 1797
제18조 (양벌규정) 1797
부칙 1797
1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811
제1장 총칙〈개정 2011. 7. 25.〉 1816
제1조 (목적) 1816
제2조 (정의) 1816
제3조 (사업) 1817
제4조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1819
제5조 (국립수목원 등) 1820
제6조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1821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개정 2015. 1. 20.〉 1822
제1절 수목원의 조성〈신설 2015. 1. 20.〉 1822
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1822
제6조의3.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1824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1825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27
제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1829
제2절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신설 2015. 1. 20.〉 1829
제9조 (등록) 1830
제10조 (등록증의 발급) 1832
제11조 (입장료 등) 1832
제12조 (개원 및 휴원) 1833
제13조 (등록의 말소) 1834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1834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1835
제16조 (정보 교류 등의 지원) 1835
제17조 (시정요구) 1836
제17조의2.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1837
제18조 (등록의 취소) 1838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개정 2019. 1. 15.〉 1839
제18조의2. (정원의 조성 등) 1839
제18조의3. (국가정원의 지정 등) 1839
제18조의4. (정원의 등록) 1840
제18조의5. (정원의 입장료 등) 1842
제18조의6. (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1842
제18조의7.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1843
제18조의8. (박람회 등 지원) 1844
제18조의9.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1844
제18조의10.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845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개정 2016. 12. 2.〉 1846
제18조의11.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1846
제18조의12. (지정의 취소 등) 1847
제18조의1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1848
제4장의2. 한국수목원관리원〈신설 2016. 12. 2.〉 1848
제18조의14.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1848
제18조의15. (임원) 1850
제18조의16. (직원 등) 1851
제18조의17. (운영비 등) 1851
제18조의18. (기부금품의 접수) 1852
제18조의19.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1853
제18조의20. (다른 법률의 준용) 1854
제5장 보칙〈개정 2011. 7. 25.〉 1854
제19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해제) 1854
제19조의2.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1855
제19조의3. (토지등의 매수청구) 1855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1856
제21조 (청문) 1856
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 1857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1857
제23조의2. (규제의 재검토) 1858
제6장 벌칙〈신설 2011. 7. 25.〉 1858
제23조의3. (벌칙) 1859
제24조 (과태료) 1859
부칙 1859
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911
제1장 총칙 1915
제1조 (목적) 1915
제2조 (정의) 1915
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 1916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917
제5조 (방제대책본부) 1917
제2장 방제 1920
제6조 (예비관찰조사) 1920
제6조의2.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1920
제6조의3.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922
제7조 (신고·보고 및 진단) 1922
제7조의2. (역학조사) 1923
제8조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1925
제8조의2. (방제비용) 1926
제8조의3.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1927
제8조의4. (방제사업의 대행 등) 1929
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1930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1931
제10조의2.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1933
제10조의3.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933
제11조 (방제방법) 1934
제12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1935
제13조 (단속 등) 1937
제13조의2.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 서류 등) 1939
제14조 (방제작업의 점검) 1940
제14조의2.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1940
제14조의3. (재선충병명예감시원) 1941
제14조의4.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1941
제15조 (포상금) 1942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43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1943
제16조의3. (인·허가 등의 의제) 1944
제3장 벌칙 1945
제17조 (벌칙) 1945
제18조 (양벌규정) 1946
제19조 (과태료) 1947
부칙 1948
1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963
제1조 (목적) 1967
제2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1968
제3조 (경비 부담) 1969
제3조의2. (경비의 보조) 1969
제4조 (산림보호직원의 직무) 1970
제5조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1970
제6조 (신분보장) 1972
제7조 (당연 퇴직 등) 1972
제7조의2. (휴직 및 명예퇴직) 1973
제8조 (징계) 1973
제9조 (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중지 등) 1974
제10조 (권한의 위임) 1974
부칙 1975
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1983
제1장 총칙 1987
제1조 (목적) 1987
제2조 (정의) 1987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990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90
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1990
제5조 (산림복지진흥계획) 1990
제6조 (기초조사) 1992
제7조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992
제8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1993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1998
제9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1998
제1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1999
제11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2001
제12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2003
제13조 (삭제)〈2018. 2. 21.〉 2004
제14조 (삭제)〈2018. 2. 21.〉 2004
제15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2004
제16조 (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2005
제17조 (산촌주민지원자업) 2005
제18조 (우선구매) 2006
제19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2007
제20조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2008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2008
제22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2010
제22조의2.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2010
제2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2012
제24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2013
제25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사용) 2017
제26 (지도·명령 및 조사) 2018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2019
제27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2019
제28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2020
제29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2021
제30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2022
제31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2023
제32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2024
제33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2024
제34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2025
제35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2026
제36조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2028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2028
제38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2037
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특례) 2038
제40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2038
제41조 (토지에의 출입 등) 2038
제42조 (토지등의 수용 등) 2039
제43조 (이주대책) 2040
제44조 (부담금의 감면) 2040
제45조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2041
제4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41
제47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2041
제48조 (준공검사) 2042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43
제49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2043
제50조 (정관) 2043
제51조 (임원 및 직원) 2044
제52조 (임원의 결격사유) 2045
제53조 (사업) 2045
제54조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2045
제55조 (진흥원의 운영비) 2046
제56조 (예산과 결산) 2046
제57조 (업무의 지도·감독) 2047
제58조 (「민법」의 준용) 2048
제6장 보칙 2048
제59조 (청문) 2048
제60조 (수수료) 2048
제61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2049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51
제63조 (비밀 누설의 금지) 2051
제7장 벌칙 2051
제64조 (벌칙) 2051
제65조 (양벌규정) 2053
제66조 (과태료) 2053
부칙 2054
2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85
제1장 총칙 2089
제1조 (목적) 2089
제2조 (정의) 2089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시행 등 2090
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2090
제4조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2091
제5조 (시범사업의 실시) 2093
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2093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2094
제7조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2094
제8조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2096
제9조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2097
제10조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2098
제11조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2099
제12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2100
제13조 (한국산림기술인회) 2101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2102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2102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2102
제16조 (결격사유) 2107
제17조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2107
제18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2108
제19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2109
제2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2110
제21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2111
제22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2111
제5장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2111
제23조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2111
제24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2112
제25조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2113
제26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2114
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2116
제6장 보칙 2118
제28조 (수수료) 2118
제29조 (청문) 2118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2118
제7장 벌칙 2121
제31조 (벌칙) 2121
제32조 (양벌규정) 2122
제33조 (과태료) 2123
부칙 2124
2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167
제1장 총칙 2171
제1조 (목적) 2171
제2조 (정의) 2171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7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71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2171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2171
제6조 (실태조사) 2171
제7조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2172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2172
제9조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2172
제10조 (결격사유) 2172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2172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2173
제12조 (석재산업의 전시·홍보 지원) 2173
제13조 (석재산업의 지원) 2173
제14조 (우수사업자 인증) 2173
제15조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2174
제16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2174
제17조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2174
제18조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2174
제19조 (원산지 표시 등) 2175
제20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2175
제21조 (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2175
제4장 보칙 2175
제22조 (보고·검사) 2175
제23조 (자료 제공 요청) 2175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2175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176
제5장 벌칙 2176
제26조 (벌칙) 2176
제27조 (양벌규정) 2176
제28조 (과태료) 2176
부칙 2176
2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77
제1장 총칙 2181
제1조 (목적) 2181
제2조 (정의) 2181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8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81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2181
제5조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2181
제6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2182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2182
제8조 (도시숲등의 유지·증가) 2182
제9조 (기술개발 및 정보화) 2183
제10조 (국제협력) 2183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2183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2183
제12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2183
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2184
제14조 (도시숲등의 시범사업) 2184
제1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2184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2184
제16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2184
제17조 (국민참여의 활성화) 2185
제18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2185
제19조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2185
제5장 보칙 2186
제20조 (국가 등의 지원) 2186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2186
제22조 (원상회복명령 등) 2186
제23조 (청문) 2186
제24조 (보고 및 검사) 2187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2187
제6장 벌칙 2187
제26조 (벌칙) 2187
제27조 (양벌규정) 2187
제28조 (과태료) 2187
부칙 2188
23.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목등기규칙 2189
제1조 (목적) 2193
제2조 (정의) 2193
제3조 (입목의 독립성) 2194
제4조 (저당권의 효력) 2194
제5조 (저당된 입목의 관리) 2194
제6조 (법정지상권) 2194
제7조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2195
제8조 (입목의 등록) 2195
제9조 (입목등록원부) 2196
제10조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초본의 발급) 2196
제11조 (등록 절차) 2196
제12조 (삭제)〈2012. 2. 10.〉 2196
제13조 (물적 편성주의) 2196
제14조 (입목등기기록의 편성) 2197
제15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2197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2198
제17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2198
제18조 (소유권보존등기) 2198
제19조 (소유권보존등기) 2199
제20조 (변경등기) 2199
제21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2200
제22조 (산림보험) 2200
제23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2200
부칙 2201
판권기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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