茶山經世學에 관한 硏究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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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76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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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01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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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서울대 안병직 교수 마침내 다산경세학 체계를 밝히다! 한국근대화 모형은 조선후기 실학에서 시작했다! 조선왕조개혁 꿈꾼 다산경세학 통해 오늘을 돌아보라!
다산경세학 연구 결정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서양식 병기인 조총과 홍이포가 한반도 지축을 흔드는 세계사적 사변이었다. 양란중의 대량파괴에도 보(洑)가 보급되어 이앙법(移秧法)이 발달함으로써, 논농사에서는 일은 반으로 줄었는데 소출은 배가 되고, 절약된 노동력이 밭농사로 전환되어 면화나 담배 등 상품작물과 함께 원포(園圃)작물들이 재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장시(場市)가 발달하고 상인도 출현하는 등 상업도 발달했다. 정부는 공물(貢物) 징수와 노비 동원에 의존하던 세수(稅收)를 전결에 대한 미곡의 징수로 전환하는 동시에, 상업 발달을 촉진하고자 상평통보를 주조했다. 이러한 역사발전 배후에는 포저(浦渚)와 잠곡(潛谷) 등의 정책 구상과 실천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조선왕조재건의 종합 설계도가 되기에는 미흡했다. 이에 유형원은 17세기 후기에 《반계수록》을 저술, 노비제대경영을 양인제소경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공전(公田), 경전(經田), 전세 및 군역 등의 국정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전제(井田制)와 이를 시행할 관제를 구상했다. 18세기 전반기에 성호와 농포는 방전법(方田法)으로써 경전하는 방법을 연마하고, 18세기 후반기에 연암과 초정은 중국으로부터 선진기술을 도입해 상공업을 진흥시킬 방안을 제시했다. 19세기 초에 다산은 《경세유표》를 저술함으로써 이러한 구상들을 종합하여 부국강병책을 실현할 수 있는 유교적 경세학의 체계를 세웠다. 이렇게 보면, 20세기 후반에 캐치?업 과정을 통하여 이룩한 한국근대화 모형은 이미 조선후기의 실학(實學)에서 모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병직 교수 평생 걸친 각고의 연구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다산경세학 연구를 통해 마침내 그 체계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 저자에 따르면 다산경세학 체계는 제도 측면에서 《주례》 수장(首章)의 경야(經野)·설관분직(設官分職)에서 이끌어 오고, 윤리 측면에서는 《상서》 고요모(皐陶謨)의 지인(知人)·안민(安民)에서 이끌어 오는데, 다산 스스로도 자기가 추구하는 경세학 체계가 이 두 가지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이다. 다산은 1820년 무렵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전의量田議》에서 최종적으로 체국경야·설관분직을, 1827년에 집필한 《독상서보전讀尙書補傳》 고요모에서 지인·안민에 대하여 각각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다산경세학의 체계는 이들보다 먼저 저술된 《경세유표》에서 제도 면을 구체화했는데, 그 체계는 정전제, 부공제 및 관제로 구성된다. 안민은 정전제와 부공제의 실시에서, 지인은 관제 운용에서, 제왕이 지켜야 할 도덕적 자세였다. 《경세유표》에서 제시된 정전제는 여러 토지제도 중의 하나가 아니라, 경전·토지소유·전세·군역에 관한 제도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토지제도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정전제는 국가적 토지 소유 하에서 경전을 통하여 전지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전세와 군역을 인민들에게 고르게 부과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데, 그 결과는 인민들에게 항산(恒産)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부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민을 실현하는 기본법제이다. 그러나 전세는 농민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다. 체국경야제하에서 인민들은 《주례》에 따라 구직(九職)으로 분업하는 것이므로, 농민 이외의 인민들로부터 좀 더 많은 부공(賦貢)을 징수하려면 원포(園圃)·산림·축산·어업·광산 등을 장려하는 동시에 상업을 진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상한 것이 부공제인데, 이 또한 안민을 위한 중요 수단이었다. 관제는 국가의 주권자인 제왕을 보좌해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에 관한 제도이다. 제왕이 위와 같은 정전제와 부공제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덕성과 능력을 갖춘 관리를 채용하는 것이 곧 지인(知人)이다. 안병직 교수는 위와 같은 다산경세학의 체계가 유학의 경세학 안에서 얼마나 보편적인가를 알아보고자 《경세유표》의 류서(類書)라 할 수 있는 《반계수록》에서 드러난 경세학 체계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반계수록》의 전제를 중심으로 반계의 경세학 체계를 검토했는데, 《반계수록》에서 전개된 경세학체계도 기본적으로 다산의 그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다산경세학 체계를 더욱 뚜렷하게 밝히다 정전제와 부공제 및 관제의 실시를 위한 개혁방안이 다산이 《경세유표》에서 피력한 유교적 경세학의 뼈대이다. 안병직 교수는 몇 년 전에 출판한 《경세유표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경세학의 체계를 자세히 밝혔다. 그러나 저자에게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다산의 경세학에 관한 논문들이 따로 있었고 《경세유표에 관한 연구》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다산경세학의 중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후자에 관한 논문을 새로이 집필, 다산 경세학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했다. 그러한 작업의 결과를 경세학의 체계, 정치, 경제 및 書誌로 정리하여 《다산경세학에 관한 연구》로 엮어 보았다. 그 연구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체계’1은 경학과 경세학 및 조선후기의 개혁과제라는 차원에서 다산학의 체계를 밝혀 보려고 한 것이다. 다산은 학문의 대상을 聖人의 학문인 六經·四書에 두고, 漢代의 訓誥學, 宋代의 義理學과 淸代의 考據學의 방법으로 經典에서 피력된 義理를 밝히고 경세치용학의 체계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한 연구의 결과, 천지를 창조하고 運化하는 것(造化)은 人格神으로서의 上帝의 명령이며, 이 天命之性이 식물, 동물 및 인간에게 嗜好로서 稟賦되어 있기 때문에, 천지의 모든 사물의 움직임은 천명지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간에게는 善을 좋아하고 惡을 미워하는 성품이 嗜好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孝·弟·慈의 明德을 밝히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이며, 제왕은 현명한 자를 관리로 등용하고 백성들에게 賦稅의 부담을 덜어 주는 知人·安民을 실천하는 것이 군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보았다. 여기에서 다산은 지인을 ‘설관분직’으로 그리고 안민을 ‘체국경야’로 제도화함으로써 경학의 연장선상에서 경세학의 체계를 정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체계’2는 위와 같은 다산의 경세학체계를 모색해 본 안병직 교수의 최초 논문이다. ‘정치’1은 다산의 정치론을 주권론, 왕정론 및 통치론의 3가지 차원에서 고찰해 본 글이다. 다산의 주권론으로서는 군주주권론인 皇極論과 人民主權論이 있는데, 다산의 주권론이 이와 같이 二重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연구대상으로 하는 시대가 인민주권이 부정되는 과정에서 황제주권이 성립하는 夏·殷·周의 三代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황극론과 더불어 군주제하에서도 放伐을 정당화하는侯戴論 및 원시민주주주의론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왕정론은 정전제와 부공제 및 관료제로 구성된다. 통치론으로서는 德治主義와 法治主義가 있는데, 유교적 통치론은 禮主刑補였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예치주의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치’2는 주권론이 인민주권론으로부터 황제주권론으로 전환하면서 민본주의가 성립하는 과정을 자세히 추적하고 있다. ‘경제’1은,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이 실학에 관한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산의 농업경영론에서 이러한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 것이다. 다산은 그의 경세학체계의 일환으로 부공제를 설정했기 때문에 실학자 중에서는 누구보다도 상업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및 수공업의 진흥을 강조했지만, 그가 제시하는 자료만으로써는 자본주의적 경영사례를 검출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산이 제출하고 있는 이 방면의 자료는 조선후기의 현실이라기보다는 선진국의 사례소개가 많은데, 이 방면의 연구가 그것을 조선후기의 현실로 오인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2는 다산의 閭田論에 대한 분석인데, 이에 관한 종래의 연구들은 여전론을 공산주의적 협동농장이라 주장했으나, 拙論은 그것이 유교적 이상사회인 小康社會를 실현하기 위한 제왕의 국영농장이라는 점을 밝혔다. ‘서지’1은 다산의 저작으로서 다산가에서 필사하여 《與猶堂集》으로 정리한 典籍들이 국내외적으로 흩어져 있는 양상을 조사하고 해설한 것이다. 이 조사는 해외로 출장하는 등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산은 1834년에 스스로 작성한 《洌水全書總目錄》에서 자기의 저서를 503권 182책으로 정리했다. 저자가 조사한 ‘현존하는 다산가필사본 《여유당집》 총목록’에 따르면, 현존하는 다산가필사본 《여유당집》은 267책인데, 複本을 빼면 154책이다. 같은 저서라도 초고본과 완성본이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30여 책 가까이가 아직 조사되지 못했지만, 《여유당전서》의 출판대본이 된 다산가필사본 《여유당집》은 거의 조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지’2는 《목민심서》 필사본 28종과 刊本 3종을 분석한 것인데, 《목민심서》에는 강진에서 이루어진 초고본과 마재에서 이루어진 완성본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지’3은 최근에 가와이(河合)문고에 소장되어 있다고 밝혀진 다산가필사본 《경세유표》에 대한 조사와 해설인데, 그것은 《경세유표》의 初稿本이었다. 《경세유표에 관한 연구》에 게재되어 있는 서지들과 아울러 보면, 《경세유표》에 대한 서지 검토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은 다산의 경세학체계를 가지고 《경세유표》의 유일한 類書라 할 수 있는 《磻溪隨錄》에 접근해 본 것이다. 《반계수록》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연구가 있지만, 그들 중 어느 하나도 거기에서 피력된 경세학의 체계를 제대로 밝힌 연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먼저 《반계수록》이라는 저서의 특징부터 밝혀 본다. 《반계수록》은 各篇이 節目과 攷說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목은 반계가 제시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안이요, 고설은 그것을 보충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다. 왜냐하면 기존 연구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여 연구에서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저자의 《반계수록》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아직 田制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연구하면, 《반계수록》에서 피력된 경세학의 체계도 다산의 그것과 같이 정전제와 부공제 및 관제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1세기 이전에 爲堂 鄭寅普선생이 반계를 조선후기 실학의 鼻祖라 규정한 것은 진실로 실학에 대한 선생의 깊은 통찰이 없고서는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안병직 교수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이제까지 이루어져 온 다산학 연구에서 해명하지 못했던 연구 과제를 마침내 처음으로 개괄적 해결했으며 그 연구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이러한 연구 결실은 앞으로 이 방면 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