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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석철

목차

제1장 서론 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5

2. 선행연구 점토 6

3. 연구목적 6

4. 연구방법 및 범위 7

제2장 친환경농업 현황 9

1. 전국 친환경농업 현황 9

2. 경기도 친환경농업 현황 12

3. 친환경농자재 현황 19

제3장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친환경농자재 실태조사 결과 23

1. 기본현황 23

2. 재배현황 및 문제점 26

3. 친환경농자재 현황 및 문제점 29

4. 현장 애로사항 실태 및 대응방안 41

5. 현장밀착형 연구방향 모색 42

제4장 실태조사에 따른 시사점 46

제5장 요약 및 결론 47

부록 : 한 눈에 확인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법규(개정본, 일부 발췌 및 재작성) 4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농어업법) 49

제1장 총칙 49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육성·지원 관련 52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52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53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53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53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53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54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54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55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55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56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56

제17조(국제협력) 56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56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 관련 57

제3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 등) 57

제35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58

제36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58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관련 59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59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59

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 60

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60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60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62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62

제42조(공시의 표시 등) 62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63

제44조(공시기관의 지정 등) 63

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64

제46조(공시업무의 휴업·폐업) 65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65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66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67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68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69

제52조(「농약관리법」등의 적용 배제) 70

참고문헌(Reference) 71

판권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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