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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 절대 다수의 여론과 반대로 굴러가는 사형제도! ?? 6
讀後記 | 비겁자와 위선자에게 던진 金兌洙 변호사의 결정적 질문! ?? 12
趙甲濟(조갑제닷컴/조갑제TV 대표)

제1장 ● 사형수로부터 날아든 소장(訴狀) ?? 22
조선일보 기사
‘예슬·혜진 양 살해사건’의 전모
동아일보의 보도
인권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후유증
우리에게 남은 일

제2장 ●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 ?? 54
사형수 김용제의 수기
공지영의 소설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권만 찾는 사람들
진영논리의 늪에 빠진 사람들

제3장 ● 누가 사형 선고를 받는가 ?? 114
우리 형법상의 사형 규정
사형수 현황
살인사건 양형기준
울산 자매 피살사건
대법원의 사형 선고 기준
최근의 사형 판결 세 건

제4장 ● 사형장의 풍경 ?? 162
신체형에서 생명형으로의 진화
교수형의 연구
실제 사형 집행의 모습

제5장 ● 사형존치론의 장애물 ?? 194
철학의 공허함
‘자유의지’라는 허구
환경 결정론이라는 미신
인권의 무책임성
기독교적 관점의 문제점 1
기독교적 관점의 문제점 2
대안(代案) 없는 반대

제6장 ● 사형폐지론의 허구성 ?? 242
논의의 전제
사형폐지론의 맹아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대한 저항
관점의 전환
고상한 야만인은 없다
형법적 관점에서의 사형폐지론
생명권과 사형제
위험한 선택, 사형폐지론

마치는 글 ?? 306

부록 ● 탈리오 법칙을 위한 변명 ?? 312
탈리오 법칙에 대한 오해
정의의 패러다임
죄수의 딜레마
당한 만큼 돌려줘라. 모두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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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라! :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사형존치론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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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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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는 있는데 집행은 없다

“제발 사형 집행 좀 하세요.”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 범죄 관련 기사가 보도될 때면 어김없이 달리는 댓글로 많은 공감을 받는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이 사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합헌임을 선언해도, 법원이 꾸준히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은 없다.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465, 466조)는 법조문이 국가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6.1%가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사형제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3.2%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절대다수가 사형제 존치가 옳다고 믿는데도 확신을 뒷받침해줄 이론적 근거를 찾지 못해, 사형존폐론과 관련한 논쟁만 벌어지면 어김없이 사형폐지론자들이 완승을 거둔다. 그리고 그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역대 법무부장관들은 소수의 질타가 두려워 법을 어겨가며 사형수 보호에 급급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규범과 제도를 통틀어, 사형제만큼 절대다수의 여론과 반대로 굴러가는 제도는 없다.
국가에 의한 불법의 지속,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지식인·종교인·법률가들의 위선적 논리가 압도적 국민 여론을 누르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 김태수(金兌洙) 변호사는 《사형을 집행하라!》 (322쪽, 2만원, 조갑제닷컴)는 책을 냈다.

“사랑, 생명, 인권 같은 좋은 말을 입에 담으면 자신의 내면도 선량해보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누군가 오물과 쓰레기를 치워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물론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데도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입에 발린 달콤한 말이, 사실은 ‘나와 내 가족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비정한 룰렛 게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저자 서문中)

‘목소리 큰 소수’의 위선을 벗긴다!

35년 전 한국 사회에 ‘사형존폐론’이란 화두를 던지고 이후 기자, 검사, 판사, 기자 지망생과 법률학도들의 고전(古典)이 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의 저자 조갑제(趙甲濟) 기자는 독후기(讀後記)에서 이 책을 이렇게 평가한다.

“김태수 변호사는 사형페지론자들의 최대 약점인 위선성(僞善性)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정부의 비겁함으로 연명해가는 살인범들의 범행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이들을 감싸는 소설가, 종교인들의 순진함을 가차 없이 비판한다. 특히 살인자의 인권도 중히 여긴다는 이들이 살인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에는 냉담한 점, 그 위선의 극치를 이렇게 통렬하게 드러낸 책은 일찍이 없었다. 책을 읽어 내려가면 식자층에서 사형존폐론을 이야기할 때 왜 피살자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가다가 목숨을 끊기도 하는 유족들에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탄식하게 만든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제기이다. 소설가나 종교인이 살인범의 팬클럽 회원 같은 말과 글을 남기려면 유족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 보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 글과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조갑제 기자 독후기中)

조갑제 기자는 이어 “아무리 악독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사형 집행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범죄자들의 자신감이, 더 많은 살인을 부추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면서 “사형 선고를 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판사들이 애써 사형 선고를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미 법은 우습게 되고 있고 이런 심리가 다른 범죄에 대한 응징 의지도 덩달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조 기자는 독후기에서 《사형을 집행하라!》는 책 제목에 얽힌 비화도 소개하고 있다. 최초 유력했던 안은 ‘나는 사형 집행에 찬성한다!’였는데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사형을 집행하라!’로 바뀌었다고 한다. 책의 본질에 가장 근접한, 정직한 제목임과 동시에 사형존폐론 토론은 이미 의미 없을 정도로 결론이 나있다는 저자의 자신감이 반영됐다고 한다.

“사형존폐론을 공론(空論)의 영역에서 ‘집행할 것이냐 아니냐’의 실천 영역으로 끌어내린 《사형을 집행하라!》를 읽으면 창백한 지식인들이 즐기는 ‘논리 놀음’의 허망함을 실감할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살인의 현장과 지긋지긋한 재판, 그리고 처연한 사형장엔 그런 말장난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조갑제 기자 독후기中)

사형 집행 재개론에 불붙일 책

대한민국의 사형제 위헌 여부는 다시 심판대에 올라있다. “악마가 범행을 시켰다”며 부모를 살해, 사형이 선고될 뻔 했던 존속살해범이 2019년 '사형은 위헌'이라면서 낸 헌법 소원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7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앞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냈었다. 1996년에는 7대2였지만 2010년에는 5대4로 의견이 비등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저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당신이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당신한테 절대로 목숨을 요구하진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국가가 정의의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김태수 변호사의 《사형을 집행하라!》가 던지는 중요한 화두는 피해자의 유족 문제이다. 살아남은 가족의 고통은 길고 깊다. 20여 명을 죽이고도,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도, 아직 살아 있는 유영철. “유영철에 의해 큰형이 피살되자 두 동생은 자살하고 형수 조카는 행방을 모른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김 변호사는 묻는다.
<유영철 같은 살인마를 살려둠으로써 그 희생자들의 가족을 자살하게 만들어 희생자 목록을 계속 늘려가는 이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유족의 가장 큰 고통은 그들이 사랑한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는데 죽인 자들은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떨쳐버릴 수 없는 집착일 것이다. 저자는 “피해자 가족은 뿌듯한 만족을 얻기 위해 사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살인범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자신들의 슬픔에도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사형 집행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예의다. 분명한 것은, 교수형에 의한 사형은 대한민국 사형수가 저지른 그 어떤 살인보다도 온화한 방식이다. 이 책이 사형존폐론이 아니라 사형 집행 재개론에 불을 붙이기를 바란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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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사형제를 지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마당에는 이 주제가 더 이상 논쟁의 여지도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늘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의 감투에 ‘법’이란 글자를 올려놓고 있는 관청의 책임자까지도 소수의 질타가 두려워 대놓고 법을 어겨가며 사형수 보호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서문
[P. 52]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자와 공존해야 하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동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답변을 미뤄서는 안 된다. ─1장 사형수로부터 날아든 소장(訴狀)
[P. 67] 사람은 누구나 부조리한 존재지만, 처형 직전까지 하느님을 자신의 방패막이 내지는 공범으로 내세웠던 김용제가 “이 죄인의 영혼이 하느님을 섬기고 대죄를 용서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뿌듯해하며, 마치 자신이 천국행 직행열차나 예약해 놓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이율배반의 끝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2장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