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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21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 [전자자료] / 질병관리청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질병관리청, 202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총서사항
의료방사선시리즈 ; no. 24
제어번호
MONO1202200005222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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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7

0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9

1-1. 업무 흐름도 9

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대상 10

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 11

1-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형식 20

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26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30

1-7. 신고 받을 때 주의사항 33

1-8. 신고증명서 발부 시 유의사항 35

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등 37

0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39

1-1. 업무 흐름도 39

1-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40

0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43

2-1. 업무 흐름도 43

2-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44

Ⅲ. 부적합 장치 및 시설에 대한 조치 53

01. 업무 흐름도 55

0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56

2-1. 부적합한 장치·시설에 대한 조치 56

Ⅳ. 방사선 관계종사자 59

01.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 61

1-1. 업무 흐름도 61

1-2.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 62

1-3.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진단 64

02. 방사선 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측정 66

2-1. 업무 흐름도 66

2-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67

03. 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관리 69

3-1. 업무 흐름도 69

3-2.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조치 70

3-3. 20mSv 초과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72

3-4. 선량계 분실자에 대한 조치 74

3-5.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관리센터(National Dose Registry, NDR) 77

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79

01. 업무 흐름도 81

0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82

2-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교육 82

2-2.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및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 준수사항 85

Ⅵ. 서류의 작성·비치·보존, 적용의 배제 87

01.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89

02. 적용의 배제 90

Ⅶ. 의료기관 지도·감독 및 현황보고 91

01. 업무 흐름도 93

0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94

2-1.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조치명령 94

2-2. 의료기관에 보고 및 자료 제출요구 94

2-3.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관리 현황보고 94

2-4. 지도·감독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95

2-5. 관련 별지 서식 98

Ⅷ.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 99

01. 특수의료장비 제도 개요 101

1-1. 제도 배경 101

1-2. 제도 주요 변천사 102

02. 주요내용 103

2-1.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설치 103

2-2. 특수의료장비 인력기준 112

2-3.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 113

2-4.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115

03. 최근 주요개정사항 118

3-1. 주요 개정 사항 118

참고 : 특수의료장비 현행 3종 및 신규 확대(예정) 장비 120

Ⅸ. 부록 123

부록1. 방사선 안전관리, 특수의료장비 민원 Q&A 125

1-1. 일반 민원 질의응답 125

1-2. 신문고 질의응답 153

부록2.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참고서식(예시) 167

부록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관·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현황 179

부록4.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운영 및 관리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181

4-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81

4-2. 특수의료장비 194

부록5.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안내 202

부록6.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법령집 208

6-1. 의료법 208

6-2. 의료법 시행령 214

6-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19

6-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24

6-5.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276

6-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314

6-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20

6-8.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332

판권기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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