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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 법

제1장 국교/공안/폭발물 11
제1절 외국에 이미 알려진 사항의 외교상기밀 여부 11
제2절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 범죄집단 여부 13
제3절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15
1.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17
제4절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의 의미 18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1
제1절 기간제 공무원의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21
1.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24
2. 병가 중인 자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24
제2절 경찰관이 수배자를 검거치 않고 도피시킨 경우 25
1. 검사로부터 범인검거 지시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27
제3절 경찰관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 임의동행동의서 작성 후 석방한 경우 28
제4절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줘 증거인멸 경우 별도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33
제5절 교육기관장이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 통보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경우 35
1.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하지 않은 경우 38
제6절 경찰관이 불법체류자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치 않고 인적사항 기재없이 훈방 39
제7절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우 별도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42
1. 예비군 중대장이 허위공문서작성 후 원사실을 그대로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을 때 별도 직무유기죄 구성 여부 43
제8절 자치단체장이 승진대상자 결정에 적극 관여한 경우 44
제9절 공무원 자신 직무권한 사항을 실무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 49
1.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할 수 있는지 50
제10절 상급 경찰관이 부하 경찰관 수사를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51
제11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허용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판단기준 53
1.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피의사실’의 의미 및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판단기준 57
제12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집행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누설한 경우 58
1. 검사 수사지휘서의 기재내용과 수사상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 해당여부 59
2. 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이 ‘공무상 비밀’ 해당여부 60
제13절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 명의로 선물 발송 행위 61
1. 甲이 乙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수뢰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다음 乙로부터 그 금액을 상환받은 경우, 뇌물공여자의 특정 방법 63
제14절 금품수수를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64
1.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공여자들의 진술만을 믿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부정 66
제15절 뇌물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 성립 여부 67
1.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의 각 성부 69
제16절 성적 욕구의 충족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포함되는지 70
1.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71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 72
3.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72
4.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72
5.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72
제17절 자신 자금으로 수뢰자에게 대신 금품 지급 후 상환받은 경우 뇌물공여자 특정 방법 73
1.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및 뇌물의 직무관련성 75
제18절 수의계약 체결한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경우 76
1. 후일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 77
제19절 수령한 뇌물액수가 예상보다 너무 많아 후에 이를 반환한 경우 78
1. 공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한 금품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80
제20절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지 81
제21절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수수 83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85
제22절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여토록 하고 그 제3자가 받은 경우 86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88
제1절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한 공무집행 판단기준 88
1.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 폭행 91
2.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근로감독관 폭행 91
제2절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92
제3절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체포하려 한 경우 96
1.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미란다원칙 고지 시기 98
제4절 정복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 99
1.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 102
2. 경직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그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기준 102
제5절 현행범인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103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105
2.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105
제6절 공무원의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106
제7절 신고서에 허위사실이나 소명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여부 108
제8절 과속단속을 피하고자 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운행한 행위 110
제9절 타인 소변을 자신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112
1.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113
2.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경우 113
3. 음주운전 후 타인 혈액을 자신 혈액인 것처럼 제출 감정토록 한 경우 114
4. 민사소송제기 시 피고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114
5. 허위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을 얻은 경우 114
6. 입학원서 추천서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114
7.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여부 114
제10절 변호사가 접견 중 수용자에게 휴대전화 이용하게 한 행위 115
1.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118
2. 수용자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한 경우 118
제11절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119
1. 건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제3자가 일부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21
제12절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122
제13절 출입금지가처분 건조물에 가처분 채권자 승낙 얻어 출입행위 124
1. 집행관 승인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 승낙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킨 경우 125
2.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을 무시하고 그 처가 출입한 경우 125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6
제1절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여부 126
제2절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129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한 경우 130
제3절 변호인이 변론 명목으로 허위진술을 적극 유도한 경우 131
제4절 게임장 종업원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여부 133
1.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게 한 경우 134
제5절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허위 진술한 경우 135
1. 범인이 타인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원보증서에 자신 인적사항을 허위 기재한 경우 136
2. 오락실을 단독 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오락실 공동운영자인 공범의 존재를 숨긴 경우 136
3.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137
4. 참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경우 137
5.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한 경우 137
제6절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의 허위자백을 방조한 경우 138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139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139
제7절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 부탁으로 타인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 140
1. 범인에게 통상적인 안부인사를 한 행위 142
2. 피의자 간에 연락하여 만나게 해 주고 도피를 용이하게 한 행위 142
제5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43
제1절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진술한 경우 143
1.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145
2.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 판단기준 146
제2절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한 경우 147
1.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선서하고 허위 공술한 경우 149
2.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149
제3절 내용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여부 150
1. 증인의 의견이나 판단의 진술이 위증죄의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지 151
2. 허위 진술한 증인이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경우 151
3.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실만이 허위인 경우 151
4. 증언 중 극히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 152
5. 수사기록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상위없다는 증언이 있을 경우 위증죄 성립될 수 있는 범위 152
제4절 자기 형사피고 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153
제5절 범인이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154
1.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 155
제6절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경우 증거위조죄 여부 156
1. 증거변조죄가 적용되는 ‘징계사건’에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이 포함되는지 158
제7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159
제8절 참고인이 타인 형사사건에 관해 제3자와 허위 대화 후 녹음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 162
제6장 무고의 죄 164
제1절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지났을 때 무고죄 여부 164
1.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166
2.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166
3.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었으나 판례변경으로 형사범죄가 아닌 경우 166
4.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67
5.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고소하는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167
제2절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168
1.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169
제3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170
1.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172
제4절 신고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무고죄 여부 173
1.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174
2.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175
3.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이 상해에 대한 무고죄가 되는지 175
제5절 타인 명의 고소장을 대리작성 제출한 경우 무고죄 주체 176
제6절 고발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 추문에 허위진술 한 경우 무고죄 여부 178
1. 고소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 조서작성 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180
2. 수사기관의 추문(推問) 과정에서 허위진술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180
3. 객관적 사실관계는 진실하나 죄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181
4. 고소장 작성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과 무고죄의 성부 181
제7절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182
제7장 신앙/방화/수리에 관한 죄 184
제1절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 총유인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교인 출입을 막은 행위 184
1. 제전방해죄의 성립요건 185
제2절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의 의미 186
제3절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치 후 도주한 경우 188
제4절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 태웠을 때 공공의 위험 여부 190
1. 방화죄에 있어서 공공의 위험 191
2.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타인의 양말 등에 연소한 경우 192
3. 인화력이 강한 파일원단 더미에 담뱃불을 던진 경우 방화죄의 고의 유무 192
제5절 농촌주택 생활하수 배수관을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193
제8장 교통방해의 죄 195
제1절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195
1.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 197
제2절 공항 여객터미널의 공항버스 이외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행위의 일반교통방해 여부 198
제3절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200
1.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된 도로의 토지 일부 소유자가 그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은 행위 201
2.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간의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 설치 201
3. 목장용지 내 임도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 여부 202
4. 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202
제4절 왕복 4차로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에 포장마차 영업행위 203
1.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 방해 205
2.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구도로의 육로 여부 205
제9장 통화/유가증권/문서에 관한 죄 206
제1절 위조된 외국 화폐가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 206
1.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 208
2. 일본국 500¥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한 경우 209
3. 통화의 앞 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같은 크기로 자른 행위 209
제2절 유가증권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권한 없이 다시 변경한 경우 210
1.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상점 점원에게 금액란을 정정. 기재케 한 경우 211
2. 어음발행인이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 211
제3절 사자(死者)·허무인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 212
1.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 213
2. 생존 시를 작성일자로 한 사자 명의로 된 문서의 작성과 사문서위조 213
3. 사망한 남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한 경우 213
제4절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 214
1. 사진을 복사한 문서사본이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16
제5절 위조문서를 공범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 성립여부 217
1. 위조문서를 공범자에게 제시한 경우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 218
제6절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기재를 고친 경우 219
1. 대리인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을 본인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221
2.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난기재 변경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221
3. 공문서 기안담당자가 결재된 원문서에 누락사실을 추가기재한 경우 221
4. 공문서의 기안자가 작성권한 있는 상사에게 허위의 문서 초안을 제출하여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222
5. 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 확인인을 날인한 경우 222
6. 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222
7.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한 경우 222
제7절 타인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 사진을 붙여 복사 행사한 행위 223
1.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주민등록번호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 붙여 주민등록번호를 고친 행위 224
3.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경우 224
4.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 사진을 붙인 행위 224
5.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 225
6.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 225
제8절 인낙조서에 첨부된 도면 및 그 사본에 임의로 점선을 그은 행위 226
제9절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하고 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검사조서’의 공문서 여부 228
1. 준공검사관이 매몰 부분 공사의 미완성을 알면서도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근거로 준공검사조서 작성 231
제10절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내용을 알아낸 경우 232
1.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KICS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입력한 행위 235
제11절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 작성 236
제12절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의‘부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237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238
2. 부실기재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 238
제13절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239
1.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41
2.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가 임원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기한 등기부 기재 241
제14절 공증인에게 허위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 242
제15절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납입하고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변제에 사용한 경우 244
1. 주금가장납입에 의한 등기신청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246
제16절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247
1. 상대방을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249
제17절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여부 250
제18절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명서 제시요구를 받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 제시 253
1. 명의자 의사에 반한 인감증명서의 행사가 공문서등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255
제19절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타인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보여준 행위 256
1.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타인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 258
2.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258
제20절 이미 변조된 사문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259
1.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260
제21절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된 경우 사문서변조죄 여부 261
1.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한 경우 263
2.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63
3.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더라도 문서위조죄 여부 263
제22절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 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 264
1. 위조문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 266
2. 복사문서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266
제23절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문서에 해당하는지 267
1.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 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 268
2.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경우 공문서변조죄 여부 269
제24절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270
제25절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문서위조 272
제26절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274
제27절 문서기안자가 작성 권한자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 276
1. 위탁 권한을 초월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277
2. 권한을 남용하여서 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277
3. 수임인의 위임취지에 반한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277
제28절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작성인으로 기재된 부동산표시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여부 278
1.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자가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280
2.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사망한 자인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행사죄의 성부 280
제29절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행위 281
제30절 소견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 객체인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283
1.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 작성 284
제31절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이용 대여금청구소송 제기 285
1. 실효된 동업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 여부 286
2. 신원증명서를 피증명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행위 286
3. 증거로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 해당 여부 286
제32절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287
1.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해당 여부 288
2. 자동차관리법(부정사용 금지 등)과 형법의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특별법 관계인지 289
제33절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으면서 휴대용정보 단말기에 동생 명의로 전자 서명한 경우 290
1. 타인 행세를 하며 조사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타인 서명한 경우 291
제10장 성풍속/도박에 관한 죄 292
제1절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 기가 음란한 물건인지 292
1. 음란한 물건의 의미 및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이 음란한 물건 여부 293
2. 성기확대기가 음란물건인지 여부 293
제2절 사진첩이 과다노출 사진으로 구성된 경우 음란도화 여부 294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의 장면으로 제작한 포스터 광고물도 음화 해당 여부 296
제3절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 297
1. 신체 노출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인 경우 299
제4절 고속도로에서 행패 부리던 자가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알몸으로 성기 노출 300
제5절 사기도박의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여부와 사기도박 실행 착수시기 302
제6절 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행위 304
제7절 여관에서 일시오락 도박한 경우 풍속영업법 여부 307
제8절 도박과 일시오락의 구분 309
제9절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경우 311
제10절 유료낚시터에서 입장료를 받고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 지급행위 313
제11장 살인/유기/체포/감금/협박/약취 315
제1절 입양자가 존속을 살해한 경우 315
제2절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 글의 자살방조죄 여부 317
제3절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 부양의무 포함 여부 319
제4절 사실혼도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321
제5절 일정한 장소적 제약하에서 제한된 행동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 성립 여부 323
1. 경찰서 내에서의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한 감금행위의 성부 324
2. 경찰서 안에서 식사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경우 324
제6절 권리행사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 성부 판단기준 325
제7절 협박죄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327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방법 328
2.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328
제8절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329
제9절 미성년 자녀의 부모 일방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31
1.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서 장소적 이전이 갖는 의미 333
제12장 강간과 추행의 죄 334
제1절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334
제2절 노래방에서 회식 중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볼에 입을 맞춘 경우 339
제3절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경우 343
제4절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 유방을 만진 행위 346
제5절 피해자를 도구 삼아 피해자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348
제6절 폭행당한 보복으로 여성의 입술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 350
제7절 초등 교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 352
1.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남학생 성기를 만진 행위 353
제8절 피해자(여)에게 욕설하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 노출 행위 354
1. 골프장 여종업원 의사에 반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 강요 356
2.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 둔 다음 자위행위 보여 준 행위 356
제9절 부녀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 해당 여부 357
제10절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359
제13장 명예에 관한 죄 363
제1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증명 정도 363
제2절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기준 367
제3절 명예훼손죄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전파가능성’ 여부 371
제4절 불미스러운 소문 진위확인 질문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375
1. 목사가 진위확인을 위하여 교회집사들에게 전임목사의 불미스러운 소문에 관하여 물은 경우 377
제5절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을 적시한 경우의 공연성 378
제6절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있는지 380
제7절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그 허위 여부의 판단기준 382
1. 언론매체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385
2.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385
제8절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의 공연성 여부 386
제9절 컴퓨터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 인쇄물이 출판물인지 388
1. 모조지에 사인펜으로 기재하여 만든 광고문이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389
2.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389
제10절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90
1.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392
2. “빨갱이 계집년” “첩년” 등이라고 욕한 경우의 죄책 392
3.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 392
제11절 자신 페이스북에 "철면피,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표현을 개시한 경우 393
1.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 표현이 모욕적 언사인 경우 395
2. 인터넷 신문 기사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395
제12절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396
1.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398
제13절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연예인에 대해 “국민호텔녀, 퇴물” 등 게시 399
제14장 신용ㆍ업무/비밀침해에 관한 죄 402
제1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입력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402
제2절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지 404
1. 경작 중인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곳에 새로운 작물을 심은 경우 406
제3절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해당 사실을 알면서 제3자가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407
제4절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하는지 410
제5절 성매매알선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413
1.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업무에 해당하는지 414
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415
3.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415
4.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그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지 415
제6절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에 반영된 경우 416
제7절 업무방해죄에서 유포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 구별 방법 418
제8절 경쟁업체 명의로 허위영수증 발급행위의 신용훼손죄 여부 420
제9절 허위내용 편지를 은행에 송부하여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경우 422
1.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가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423
제10절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무단 변경행위 424
1. 메인컴퓨터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스템관리자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여부 425
제11절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를 위해 채무자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전화한 경우 427
1.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회장의 의사 진행업무가 보호되는 업무 해당 여부 429
제12절 자신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운영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 행위 430
1.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431
제13절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에게 주는 행위의 시험실시업무 방해 여부 432
1. 대학원 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 준 교수와 미리 답안 쪽지를 작성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의 죄책 434
2.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434
제14절 서류배달업 회사가 배달 의뢰받은 서류 포장 안에 타인 전단을 넣어 함께 배달 435
제15절 영업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하던 백화점 입주상인들에 대한 단전 조치 437
1. 임차한 농지의 경작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와 업무방해죄 438
2. 임대인 승낙없이 전차인이 그 건물 내에서 한 영업도 업무에 해당되는지 438
제16절 동업자가 출혈경쟁 방지수단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 가장한 경우 439
1. 입찰방해죄 성립에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 440
2.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었으나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440
3. 경매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배참여자 전원이 담합에 참여해야 하는지 441
4. 적정한 기업이윤을 확보하고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 절충이 '담합'에 해당여부 441
제17절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 확인 목적으로 비밀장치 한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검색행위 442
제18절 2단 서랍의 아랫칸에 잠금장치가 된 경우 비밀장치 여부 444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446
제1절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446
제2절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등 공용부분이 주거에 해당하는지 449
제3절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 승낙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453
제4절 배우자 있는 사람과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 부재중인 주거 출입행위 456
제5절 별거 중인 남편과 부모의 출입을 금하자 출입문 손괴 후 출입행위 460
제6절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세차영업을 위하여 무단출입한 경우 465
제7절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 의미 468
1. 퇴거불응죄에서 ‘건조물’에 ‘위요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요지’의 범위 469
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470
제8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행위 471
1.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 당긴 행위 472
2.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472
3.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 472
제16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73
제1절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의 권리행사방해죄 객체 여부 473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하는지 475
1.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타처로 옮긴 경우 477
제3절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량을 주차한 경우 강요죄 여부 478
1.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권을 강제 회수한 경우 강요죄의 성부 479
2.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한 행위의 형벌규정 479
제4절 소비자 불매운동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480
1. 소비자 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82
제5절 범죄를 범한 부하에게 단순한 사직권유와 강요죄의 성부 483
제6절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484
1.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변경한 경우 486
2.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 발생이 필요한지 486
제17장 절도와 강도의 죄 487
제1절 절도죄에서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판단기준 487
1.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어 전기가 소비된 경우 488
제2절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489
1.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의 사기죄의 성립요건 490
2. 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 490
3.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491
4.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 491
5. 책을 빌려서 보는 척하다가 가져간 경우 491
6.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간 경우 491
7.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당구장에서 주운 금반지를 처분한 자 491
제3절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 493
1.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 494
2.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단독으로 자기 지배로 옮긴 경우 494
제4절 일시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495
제5절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인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497
1.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자신 예금계좌로 돈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 498
2. 타인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자신 예금계좌로 이체시킨 후 곧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499
3.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499
제6절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여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시기 500
1. 임야 내에 버려진 망부석을 임야관리인이 타에 처분한 행위 502
제7절 퇴사하면서 회사 승낙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져간 경우 503
1. 발행자가 회수하여 찢어버림으로써 객관적 가치가 경미하여 교환가격을 갖지 않는 약속어음의 절도죄 성부 504
2.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504
3. 원 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504
4. 타인의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만 가져간 경우 504
5. 사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동 회사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회사의 목적 업무상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사본을 취거하는 행위 505
6.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간 행위 505
7.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505
8. 위조유가증권이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505
제8절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506
제9절 채권 확보 목적으로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한 행위 509
제10절 컴퓨터 저장정보가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511
제11절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513
1. 타인의 토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514
2.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을 토지경락인이 경락취득하는지 514
3.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14
제12절 주간에 주거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 재물 절취한 행위 515
제13절 소유자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518
1.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519
2.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519
3. 내연관계 자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그가 이를 찾으러 오면 이를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이를 가져 온 경우 519
제14절 반환 의사로 피해자 동의 없이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경우 520
1.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521
2.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521

제15절 채권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 의사 판단 방법 522

1.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 인출함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524

제16절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가방을 탈취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 525

1.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 526

제17절 강취 또는 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인출 행위 527

제18장 사기와 공갈의 죄 530

제1관 사기죄 530

제1절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530

1. 사위소송에 있어서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 시기 532

2.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532

제2절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기죄성립 요건 533

제3절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부당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부가가치세 등에 상당한 석유류 취득 535

1.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에게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537

2. 주유소 운영자가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한 경우 538

제4절 대학교수가 산학협력단으로 받은 학생연구비를 착복한 경우 539

제5절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한 것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 541

제6절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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