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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6

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1.1. 연구 배경 17

1.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9

2.1. 연구 범위 19

2.2. 연구 방법 20

2장 지역 언어문화 정책 및 연구 현황 21

제1절 정책 환경 22

1.1. 거시적 환경분석(PEST 분석) 22

1.2. 환경 변화가 요구하는 행정수요 30

제2절 법ㆍ제도 32

2.1. 지역어 관련 법ㆍ제도 32

2.2. 지역어 관련 조례 38

2.3. 지역어 관련 기본계획 52

제3절 추진조직 및 사업 55

3.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55

3.2. 국립국어원 56

3.3. 지방정부 지역어 보전 조직 59

3.4. 국어문화원 64

3.5. 지자체 주관 연구소 77

3.6. 대학 및 학회 81

3.7. 민간연구소 및 단체 83

제4절 지역 언어문화 연구 85

4.1. 지역어 연구 분석 대상 85

4.2. 지역어 연구 현황 85

4.3. 학술 단체의 지역어 보존, 발전을 위한 연구 특징 95

제5절 요약 및 종합분석 98

5.1.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98

5.2.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 기반 99

5.3.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 조직 101

5.4. 지역 언어문화 정책 현황 103

5.5. 지역어 정책 발전 방향 105

3장 지역 언어문화 정책 사례분석 106

제1절 지역 언어문화 정책 사례 107

1.1. 프랑스의 지역 언어문화 정책 107

1.2. 중국의 지역 언어문화 정책 123

1.3. 일본의 지역 언어문화 정책 133

제2절 지역 언어문화 활용 사례 141

2.1. 지역어 경제ㆍ산업적 활용에 관한 연구 141

2.2. 민간 부문 활용 사례 142

2.3. 공공부문 활용사례 148

제3절 요약 및 종합분석 157

3.1. 지역 언어문화 해외정책 사례 157

3.2. 지역 언어문화 활용 사례 159

3.3. 종합분석 161

4장 지역 언어문화 정책 행정수요 163

제1절 조사 개요 164

1.1. 조사 배경 및목적 164

1.2. 조사 설계 164

1.3. 응답자 구성 166

제2절 조사 결과 167

2.1. 지역 언어문화 사업 추진 현황 167

2.2. 지역 언어문화 사업 행정수요 174

2.3. 지역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 180

제3절 요약 및 종합분석 185

3.1. 조사 개요 185

3.2. 지역 언어문화 사업 추진 현황 185

3.3. 지역 언어문화 사업 행정수요 186

3.4. 지역어 의식 조사 188

3.5. 시사점 190

5장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체계 192

제1절 정책 추진 방향 193

제2절 중앙과 지역 정책 추진체계 사례 검토 195

2.1. 국내 사례 195

2.2. 국외 사례 209

제3절 행정조직 관련 법령 검토 214

3.1. 행정기관 설치 관련 법적 근거 214

3.2.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 관련 법적 근거 217

3.3. 법 검토 종합 및 '지역 언어문화' 전담 조직 기본 방향 218

3.4. 지역어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조직 설치 방안 222

제4절 요약 및 종합 분석 228

4.1. 요약 228

4.2. 종합분석 229

참고문헌 231

[부록 1] 설문지 235

[부록 2] 통계표 241

판권기 311

표목차

〈표 1-1〉 연구 방법 20

〈표 2-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24

〈표 2-2〉 2021년 중소기업 온라인 상위 수출 품목 26

〈표 2-3〉 서비스 산업의 진화 형태 29

〈표 2-4〉 지자체별 문화 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 35

〈표 2-5〉 국어 진흥 관련 조례 중 지역어 관련 조항 불포함된 조례 39

〈표 2-6〉 국어 진흥 관련 조례 중 지역어 관련 조항 포함된 조례 42

〈표 2-7〉 지역어 진흥 관련 조례 48

〈표 2-8〉 국립국어원 지역어 관련 주요 사업 56

〈표 2-9〉 광역자치단체 지역어 진흥 조례 및 담당 부서 61

〈표 2-10〉 기초자치단체 지역어 보전 조례 및 담당부서 62

〈표 2-11〉 수도권 국어문화원 65

〈표 2-12〉 강원권 국어문화원 67

〈표 2-13〉 충청권 국어문화원 67

〈표 2-14〉 전라권 국어문화원 69

〈표 2-15〉 경상권 국어문화원 70

〈표 2-16〉 제주권 국어문화원 72

〈표 2-17〉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72

〈표 2-18〉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주요 사업 77

〈표 2-19〉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BK교육연구프로그램 81

〈표 2-20〉 계명대학교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82

〈표 2-21〉 민간연구소 및 단체 83

〈표 2-22〉 3개 수록지 연도별 연구영역 86

〈표 2-23〉 3개 수록지 연도별 연구 층위 87

〈표 2-24〉 대상지역별 연구 88

〈표 2-25〉 연구 유형별 분류 89

〈표 2-26〉 5개년 방언 연구 종합 분석표 89

〈표 2-27〉 한국방언학회 기획 발표 주제 96

〈표 2-28〉 학회에서 실시한 특강 주제 97

〈표 3-1〉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제2장 '국가통용언어문자' 사용 규정 127

〈표 3-2〉 일본 지역 언어의 사회사(小林 2004) 134

〈표 3-3〉 지역어의 경제ㆍ산업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다룬 주요 연구 141

〈표 3-4〉 지역어를 활용한 영상콘텐츠 사례 143

〈표 3-5〉 지역어를 활용한 광고 사례(1) 145

〈표 3-6〉 지역어를 활용한 광고 사례(2) 145

〈표 3-7〉 지역어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터 콘텐츠 146

〈표 3-8〉 인공지능 기술의 지역어 활용사례 147

〈표 3-9〉 해외사례 요약 158

〈표 3-10〉 민간부문 활용 유형 및 사례 160

〈표 3-11〉 공공부문 활용 유형 및 사례 160

〈표 4-1〉 조사 개요 164

〈표 4-2〉 조사 항목 165

〈표 4-3〉 응답자 특성 166

〈표 4-4〉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여부 168

〈표 4-5〉 최근 5년간 관련 사업 개요 168

〈표 4-6〉 추진 역할구분 179

〈표 4-7〉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방향 179

〈표 4-8〉 조사 개요 185

〈표 4-9〉 지자체 추진 사업 현황 186

〈표 4-10〉 지역 언어문화 보전 정책 방향 187

〈표 4-11〉 국어 정책의 방향 188

〈표 4-12〉 국민 언어의식 조사 설계 및 결과 188

〈표 5-1〉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 199

〈표 5-2〉 119특수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201

〈표 5-3〉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201

〈표 5-4〉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 202

〈표 5-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ㆍ운영규정」 주요 내용 207

〈표 5-6〉 독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근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8

〈표 5-7〉 지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조직의 목적 적합성 비교 219

〈표 5-8〉 지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조직 신설의 요건 검토 221

〈표 5-9〉 지역 언어문화 진흥을 위한 조직 구성(안) 도출 221

〈표 5-10〉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검토를 통한 지역어 진흥 조직 형태 230

〈표 5-11〉 지역 언어문화 진흥을 위한 조직 구성(안) 도출 230

〈표 5-12〉 지역어 진흥을 위한 조직별 장단점 비교 230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

[그림 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19

[그림 2-1] 한국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24

[그림 2-2] 2002년 이후 출생아 수 26

[그림 2-3]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27

[그림 2-4] 한국 사회 갈등 정도 27

[그림 2-5] 우리나라 사회 갈등 28

[그림 2-6] 환경변화와 행정수요 31

[그림 2-7] 언어 다양성 환경기반 조성 54

[그림 2-8] 중앙정부 지역어 추진체계 55

[그림 2-9] 국립국어원 조직도 56

[그림 2-10]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58

[그림 2-11] 부산광역시 지역어 보전체계 60

[그림 2-12]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조직도 64

[그림 2-13]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조직도 77

[그림 2-14]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조직도 79

[그림 2-15]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조직도 80

[그림 2-16]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98

[그림 2-17] 지역어 보전을 위한 법령 99

[그림 2-18] 지역어 보전을 위한 조례 99

[그림 2-19] 중장기 계획 및 실태조사 100

[그림 2-20] 지역 언어문화 보전 체계 102

[그림 3-1] 프랑스 본토의 지역어들 108

[그림 3-2] 오시마 방언의 날 행사 포스터 138

[그림 3-3] 지역어로 표현된 신체 어휘도 139

[그림 3-4] '제주 사투리' 검색량 추이와 제주 언어를 활용한 드라마 방영 기간 144

[그림 3-5]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현황 148

[그림 3-6] 지역 공공자전거 서비스 관심도 비교(지역어 활용, 비활용) 149

[그림 3-7] 지역어를 활용한 공공자전거 서비스 149

[그림 3-8]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농산물 브랜드 사례(경상북도, 사이소) 150

[그림 3-9]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사례(부산광역시, 살아있네 부산꼼장어) 151

[그림 3-10]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 캐릭터(진주시, 하모) 152

[그림 3-11] 진주시 지역어 캐릭터 관련 조례 152

[그림 3-12]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 캐릭터(광주광역시, 오매나) 153

[그림 3-13] 지자체 지역어 슬로건 활용사례(대전광역시) 153

[그림 3-14] 지자체 지역어 슬로건 활용사례(부산광역시) 154

[그림 3-15] 지자체 지역어 활용관련 언론 기사 155

[그림 3-16] 부산광역시(부산관광공사) 관광홍보영상 '에헤이마하모' 155

[그림 3-17] 구글트렌드 '에헤이마하모' 검색량 분석(전 세계, '22.2.~'22.11.) 156

[그림 3-18] 지역어 보전 활용을 위한 시사점 161

[그림 3-19] 지역어 보전 활용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162

[그림 3-20] 지역어 보전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시사점 162

[그림 4-1] 지역 언어문화 사업 추진 여부 167

[그림 4-2]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재원 169

[그림 4-3]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사업방식 169

[그림 4-4]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지속 사업 여부 170

[그림 4-5]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사업 근거 170

[그림 4-6] 소속 지자체의 관련 진흥기관 및 조직 (복수 응답) 171

[그림 4-7] 해당 기관의 활용도 171

[그림 4-8] 해당 기관의 전문성 172

[그림 4-9] 해당 기관의 활용도와 전문성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172

[그림 4-10]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이 지역 언어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173

[그림 4-11] 향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 필요 정도 173

[그림 4-12] 지역어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필요 정도 174

[그림 4-13] 지역어의 해당 목표 달성에의 필요 정도 174

[그림 4-14] 해당 자원의 중요성 175

[그림 4-15] 해당 자원의 시급성 175

[그림 4-16] 해당 자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176

[그림 4-17] 지역어 정책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 176

[그림 4-18] 지역어 정책 관련 인지하고 있는 법령 (복수 응답) 177

[그림 4-19] 해당 법령의 중요성 177

[그림 4-20] 해당 법령의 영향력 178

[그림 4-21] 해당 법령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178

[그림 4-22] 지역어 유지ㆍ존속에 대한 생각 180

[그림 4-23] 지역어 유지ㆍ존속이 불필요한 이유 180

[그림 4-24] 지역어 유지ㆍ존속이 필요한 이유 181

[그림 4-25] 지역어 유지 존속에 대한 의견 181

[그림 4-26]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생각 182

[그림 4-27]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182

[그림 4-28] 지역 방언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 시 느낌 183

[그림 4-29] 평소 방언에 대한 인식 183

[그림 4-30]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183

[그림 4-31] 평소 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에 대한 견해 184

[그림 5-1] 지역 언어문화 정책의 행정수요 193

[그림 5-2] 지역 언어문화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194

[그림 5-3] 국립국악원 조직도 196

[그림 5-4] 국립국악원 설치현황 197

[그림 5-5] 국립중앙박물관 조직도 198

[그림 5-6] 군마현 실크이야기 211

[그림 5-7] 고토 섬유 회사 211

[그림 5-8] 중앙정부 중심 추진체계 223

[그림 5-9] 지방자치단체 중심 추진체계 224

[그림 5-10] 민관협력 중심 추진체계 226

부록표목차

〈표 1〉 응답자 특성 242

〈표 2〉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여부 244

〈표 3〉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횟수 245

〈표 4〉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연도별 추진 건수 246

〈표 5〉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재원 247

〈표 6〉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방식 248

〈표 7〉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지속 사업 여부 249

〈표 8〉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사업 근거 250

〈표 9〉 소속 지자체의 관련 진흥기관 및 조직 (복수 응답) (중복 응답) 251

〈표 10〉 [국어문화원] - 해당 기관의 활용도 252

〈표 11〉 [국어문화원] - 해당 기관의 전문성 253

〈표 12〉 [관련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활용도 254

〈표 13〉 [관련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전문성 255

〈표 14〉 [관련 민간단체] - 해당 기관의 활용도 256

〈표 15〉 [관련 민간단체] - 해당 기관의 전문성 257

〈표 16〉 [기타] - 해당 기관의 활용도 258

〈표 17〉 [기타] - 해당 기관의 전문성 259

〈표 18〉 관련 조례 또는 규칙 제정 여부 260

〈표 19〉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이 지역 언어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261

〈표 20〉 향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 필요 정도 262

〈표 21〉 지역어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필요 정도 263

〈표 22〉 [예산] - 해당 자원의 중요성 264

〈표 23〉 [예산] - 해당 자원의 시급성 265

〈표 24〉 [제도 및 법적 기반] - 해당 자원의 중요성 266

〈표 25〉 [제도 및 법적 기반] - 해당 자원의 시급성 267

〈표 26〉 [전담기관(기구)] - 해당 자원의 중요성 268

〈표 27〉 [전담기관(기구)] - 해당 자원의 시급성 269

〈표 28〉 [시설 등 자원] - 해당 자원의 중요성 270

〈표 29〉 [시설 등 자원] - 해당 자원의 시급성 271

〈표 30〉 [정보 및 자료] - 해당 자원의 중요성 272

〈표 31〉 [정보 및 자료] - 해당 자원의 시급성 273

〈표 32〉 [지역어 전문 인력] - 해당 자원의 중요성 274

〈표 33〉 [지역어 전문 인력] - 해당 자원의 시급성 275

〈표 34〉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 역량] - 해당 자원의 중요성 276

〈표 35〉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 역량] - 해당 자원의 시급성 277

〈표 36〉 [지자체장의 의지] - 해당 자원의 중요성 278

〈표 37〉 [지자체장의 의지] - 해당 자원의 시급성 279

〈표 38〉 [지역주민의 인식] - 해당 자원의 중요성 280

〈표 39〉 [지역주민의 인식] - 해당 자원의 시급성 281

〈표 40〉 [추진 역할구분] - 국가(공공)주도 / 민간주도 282

〈표 41〉 [추진 역할구분] - 중앙정부 중심 / 지방정부 중심 283

〈표 42〉 [추진 역할구분] - 행정인력 중심 / 전문인력 중심 284

〈표 43〉 [추진 역할구분] - 주도형 거버넌스 / 협력형 거버넌스 285

〈표 44〉 [추진 역할구분] - 지역어 보전 / 지역어 활용 286

〈표 45〉 지역어 정책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 (복수 응답) (중복 응답) 287

〈표 46〉 [국어기본법] - 해당 법령의 중요성 288

〈표 47〉 [국어기본법] - 해당 법령의 영향력 289

〈표 48〉 [국어 관련 조례] - 해당 법령의 중요성 290

〈표 49〉 [국어 관련 조례] - 해당 법령의 영향력 291

〈표 50〉 [지역어 관련 조례] - 해당 법령의 중요성 292

〈표 51〉 [지역어 관련 조례] - 해당 법령의 영향력 293

〈표 52〉 [국어 발전 계획] - 해당 법령의 중요성 294

〈표 53〉 [국어 발전 계획] - 해당 법령의 영향력 295

〈표 54〉 [지역어의 해당 목표달성에 필요 정도] - 지역 발전 296

〈표 55〉 [지역어의 해당 목표 달성에 필요 정도] - 지역 정체성 보전 및 강화 297

〈표 56〉 [지역어의 해당 목표 달성에 필요 정도] - 지역 전통 및 문화 계승에 이바지 298

〈표 57〉 [지역어의 해당 목표 달성에 필요 정도] - 마케팅/관광 분야 등에 활용 299

〈표 58〉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방향] - 의사소통 효율성 / 지역문화 다양성 300

〈표 59〉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방향] - 통합과 표준 / 개성과 고유성 301

〈표 60〉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방향] - 표준어 중심 정책 / 국어다양성 보존 정책 302

〈표 61〉 지역어 유지 존속 여부 303

〈표 62〉 지역어 유지 존속이 불필요한 이유 304

〈표 63〉 지역어 유지 존속이 필요한 이유 305

〈표 64〉 지역어 범용에 따른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의견 306

〈표 65〉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어 307

〈표 66〉 지역어 사용자와 대화할 때의 느낌 308

〈표 67〉 자신이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309

〈표 68〉 평소 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에 대한 견해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