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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목적 29
1. 민사소송의 개념 29
2. 민사소송의 목적 31
제2절 민사소송의 위상 33
1. 민사소송의 개념 요소 33
Ⅱ. 헌법과 민사소송 36
Ⅲ. 다른 소송 및 비송과의 관계 37
1. 형사소송 37
2. 행정소송 39
3. 가사소송 46
4. 비송사건 5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59
Ⅰ. 총설 59
Ⅱ. 화해 59
Ⅲ. 조정 62
Ⅳ. 중재 6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74
Ⅰ. 민사소송의 이상 74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76
1. 총설 76
2. 신의칙의 발현형태 : 신의칙에 의한 성실수행의무의 적용형태 78
가.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의 금지 78
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소송상의 금반언) 82
다. 소권의 실효 90
라. 소권의 남용 93
3. 신의칙의 적용 한계 99
4. 신의칙 위반의 효과 102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105
Ⅰ. 통상소송절차 105
1. 판결절차 105
2. 민사집행절차 106
Ⅱ. 특별소송소송절차 107
1. 간이소송절차 107
2. 도산절차 108
Ⅲ. 부수절차 111
1. 증거보전절차 111
2. 보전처분절차 111
3. 위헌법률심판절차와 헌법소원심판절차 112

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성격 및 기능 115
Ⅰ. 민사소송법의 의의 115
1. 민사소송법의 의의 115
2.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15
Ⅱ. 민사소송법의 성격 116
Ⅲ. 민사소송법의 기능 117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18
Ⅰ.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118
Ⅱ.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19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21
Ⅰ. 시적 한계 121
Ⅱ. 장소적 한계 121
Ⅲ. 인적 및 물적 한계 122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123

3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135
제1관 재판권 개관 135
1. 재판권의 의의 135
2. 구별개념 135
3. 재판권의 종류 136
4. 민사재판권의 의의와 범위 136
제2관 인적 범위 137
Ⅰ. 인적 범위의 의의와 원칙 137
Ⅱ. 예외 : 재판권 면제자 137
1. 외교관 등 137
2. 외국국가 138
3. 주한미군 140
Ⅲ. 재판권 면제자의 소송상 지위 141
제3관 물적 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142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142
Ⅱ.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기준 143
1. 문제의 제기 143
2. 학설의 대립 143
3. 국제사법 제2조의 규정과 판례의 입장 144
4. 구체적 판례들 145
5. 특별한 기준들 151
6.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의 규정 153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흠의 효과 154
제4관 장소적 범위 155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개관 155
제5관 재판권 흠의 효과 15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59
Ⅰ. 민사법원의 종류 159
Ⅱ. 법원 159
Ⅲ. 법관 161
Ⅳ. 그 밖의 사법기관 163
1. 법관 이외의 법원직원 163
2. 법원직원 이외의 재판사무 종사자 16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70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170
Ⅱ. 법관의 제척 170
1. 법관의 제척의 의의 170
2. 제척이유 171
3. 제척의 재판 175
4. 제척의 효과 175
Ⅲ. 법관의 기피 176
1. 법관의 기피의 의의 176
2. 기피이유 177
3. 기피신청 178
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79
5.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180
Ⅳ. 법관의 회피 182
제4절 관할 183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183
Ⅰ. 관할의 의의 183
Ⅱ. 관할의 종류 184
Ⅲ. 직분관할 187
제2관 사물관할 190
Ⅰ. 사물관할의 의의 190
Ⅱ. 합의부의 관할 190
Ⅲ. 단독판사의 관할 194
Ⅳ. 소송목적의 값 196
제3관 토지관할 201
Ⅰ.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201
Ⅱ. 보통재판적 203
Ⅲ. 특별재판적 204
Ⅳ. 관련재판적 215
제4관 지정관할 219
제5관 합의관할 221
Ⅰ. 합의관할의 의의 221
Ⅱ. 보통계약약관과 합의관할 222
Ⅲ. 관할합의의 법적 성질 224
Ⅳ. 관할합의의 요건 225
Ⅴ. 관할합의의 모습 227
Ⅵ.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229
Ⅶ. 관할합의의 효력 233
제6관 변론관할 236
Ⅰ. 변론관할의 의의 236
Ⅱ. 변론관할의 요건 236
Ⅲ. 변론관할의 효과 240
제7관 관할권의 조사 240
Ⅰ. 관할권의 조사 240
Ⅱ. 관할권 조사의 정도·자료 241
Ⅲ.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242
Ⅳ. 조사에 따른 조치 243
제8관 소송의 이송 243
Ⅰ. 소송의 이송의 의의와 구별개념 243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245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45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재량이송) 255
3. 반소 제기에 의한 이송 259
Ⅲ. 이송절차 260
Ⅳ. 이송의 효과 261

4장
당사자와 대리인
제1절 총설 267
Ⅰ. 당사자의 의의 267
1. 당사자의 의의 267
2. 당사자의 형식적 개념성 267
Ⅱ. 당사자대립주의 268
1. 당사자대립주의의 의의 268
2. 당사자대립주의에 따른 소송상 효과 268
3. 당사자대립주의의 범위와 예외 270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27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73
Ⅰ. 당사자확정의 의의 273
Ⅱ. 당사자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274
1. 학설 274
2. 판례 275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277
Ⅳ. 성명모용소송 291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295
1. 소제기 전의 사망 295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303
3. 변론종결 후 판결정본 송달 전의 사망 304
4. 판결정본 송달 후의 사망 304
Ⅵ. 법인격 부인 305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12
제1관 당사자능력 312
Ⅰ.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구별개념 312
Ⅱ.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313
Ⅲ.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317
Ⅳ. 민법상 조합 330
Ⅴ.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당사자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337
제2관 당사자적격 341
Ⅰ. 개념 341
Ⅱ. 일반적 당사자적격자 342
Ⅲ.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351
1. 제3자의 소송담당의 의의 351
2. 법정소송담당 352
3. 임의적 소송담당 361
4. 법원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368
5. 제3자의 소송담당의 효력 369
Ⅳ.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371
제3관 소송능력 374
Ⅰ. 의의 374
Ⅱ. 소송능력자 375
Ⅲ. 소송무능력자 375
Ⅳ. 소송능력의 소송상 취급 378
제4관 변론능력 385
1. 의의 385
2. 변론무능력자 386
3. 진술보조인 389
4. 변론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390
제4절 소송상 대리인 392
제1관 총설 392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와 적용범위 392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393
제2관 법정대리인 394
Ⅰ. 개념 394
Ⅱ. 법정대리인의 종류 395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395
2.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396
3.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403
Ⅲ.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지위 404
Ⅳ. 법정대리인의 권한 405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408
Ⅵ. 법인 등의 대표자 411
제3관 임의대리인 422
Ⅰ. 임의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422
1. 임의대리인의 개념 422
2. 법률상 소송대리인 422
3.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425
Ⅱ. 소송대리권의 수여 428
Ⅲ. 소송대리권의 범위 430
Ⅳ. 소송대리인의 지위 439
Ⅴ. 소송대리권의 소멸 443
1. 불소멸사유 443
2. 소멸사유 444
제4관 무권대리인 445
Ⅰ. 개념 445
Ⅱ. 무권대리의 소송상 취급 447
Ⅲ. 쌍방대리의 금지와 변호사법의 규제 452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457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460

5장
소의 제기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465
Ⅰ. 소의 의의 465
Ⅱ. 판결신청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 466
1. 이행의 소 466
2. 확인의 소 469
3. 형성의 소 472
4. 유형론의 의의 480
Ⅲ. 몇 가지 소에 관한 검토 481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481
2. 가류 가사소송 482
3.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485
4. 사해행위취소의 소 488
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497
6. 경계확정의 소 502
Ⅳ. 소제기의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 506
제2절 소송요건 508
제1관 총설 508
제2관 소송요건 510
Ⅰ. 소송요건의 의의와 구별개념 510
Ⅱ. 각개의 소송요건 511
Ⅲ. 소송요건의 종류 513
Ⅳ. 소송요건의 조사 516
Ⅴ. 소송요건의 증명과 소송요건의 판정시기 523
Ⅵ. 소송요건 조사의 순서 526
Ⅶ. 소송요건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조치 528
제2관 소의 이익 530
Ⅰ. 소권이론 530
Ⅱ. 소의 이익의 개념 532
Ⅲ. 권리보호의 자격 533
1. 청구가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일 것 533
2. 법률상·계약상의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541
3. 특별구제절차(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546
4. 원고가 동일한 청구에 관하여
이미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550
5. 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555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556
1. 이행의 소 556
가. 현재의 이행의 소 556
나. 장래의 이행의 소 568
2. 확인의 소 580
3. 형성의 소 616
Ⅴ. 소의 이익의 소송상의 취급 619

제3절 소송물
Ⅰ. 소송물의 의의 620
Ⅱ. 소송물이론 621
Ⅲ. 각 청구의 소송물 (판례의 입장) 626
제4절 소의 제기 649
Ⅰ. 소제기의 방식 651
Ⅱ. 소장의 기재사항 652
1. 필수적 기재사항 652
2. 임의적 기재사항 663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664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664
1. 재판장의 소장심사의 의의 및 취지 664
2. 소장심사의 대상 665
3. 보정명령과 보정 666
4. 소장각하명령과 불복 669
Ⅱ. 소장부본의 송달 672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673
Ⅳ. 변론기일의 지정 678
제6절 소제기의 효과 679
제1관 소송계속 679
Ⅰ. 소송계속의 의의 679
Ⅱ. 소송계속의 대상 범위 680
Ⅲ.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680
Ⅳ. 소송계속의 효과 682
Ⅴ. 소송계속의 종료 682
제2관 중복제소의 금지 683
Ⅰ. 의의 683
Ⅱ. 중복제소의 성립요건 683
1. 당사자의 동일 684
2. 청구(소송물)의 동일 692
3. 전소의 소송계속 중의 후소 제기 703
Ⅲ. 중복제소의 소송법상 효과 705
Ⅳ. 국제적 중복제소 707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711
Ⅰ. 총설 711
Ⅱ. 시효의 중단 712
Ⅲ. 법률상의 기간 준수 730
Ⅳ.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소멸시기 734
Ⅴ. 소송지연손해금 736
Ⅵ. 소의 제기와 불법행위 740
제7절 소송구조 741
Ⅰ. 소송구조의 의의 741
Ⅱ. 소송구조의 요건 741
Ⅲ. 소송구조의 절차 743
Ⅳ. 소송구조결정의 효과 745
1.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 745
2. 소송구조의 주관적 범위 746
3. 소송구조의 내용 747
Ⅴ. 소송구조결정의 취소 747
제8절 배상명령 748



6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755
Ⅰ. 변론의 의의 755
Ⅱ. 변론의 종류 756
1. 필수적 변론 756
2. 임의적 변론 757
제2절 심리의 원칙 759
제1관 공개주의 759
제2관 구술주의 763
제3관 직접심리주의 765
제4관 쌍방심리주의 768
제5관 처분권주의 770
Ⅰ. 의의 770
Ⅱ. 소송절차의 개시 77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772
1. 개관 772
2. 질적 동일 775
3. 양적 동일 787
Ⅳ. 소송절차의 종결 795
Ⅴ.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798
제6관 변론주의 799
Ⅰ. 개설 799
Ⅱ. 변론주의의 내용 801
1. 사실의 주장책임 801
2. 자백의 구속력 811
3. 증거의 제출책임 811
Ⅲ.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실 812
Ⅳ.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 823
Ⅴ.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824
Ⅵ.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조사사항 826
1. 직권탐지주의 826
2. 직권조사사항 829
Ⅶ. 석명권 833
1. 의의 833
2. 석명권의 범위와 한계 836
3. 석명의 대상 838
4. 지적의무 847
5. 석명권의 행사 861
6. 석명처분 862
제7관 적시제출주의 863
Ⅰ. 의의 863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개관 864
Ⅲ. 적시제출주의를 구현하는 구체적 제도 864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864
2. 재정기간(裁定期間)과 실권효 870
3. 변론준비기일 종결 후의 공격방어방법 872
4. 그 밖의 적시제출주의의 구현 방법 872
Ⅳ.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873
제8관 집중심리주의 874
Ⅰ. 의의 874
Ⅱ. 집중심리주의의 내용 874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876
Ⅰ. 의의 876
Ⅱ. 소송지휘권 877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879
제3절 변론의 준비 884
제1관 준비서면 884
Ⅰ. 의의, 종류 및 적용범위 884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886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887
Ⅳ.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887
1.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887
2.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888
제2관 변론준비절차 891
Ⅰ. 변론준비절차의 연혁 891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요 892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893
1. 진행 법관 893
2. 진행 법관의 권한과 당사자와의 협의 894
3.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895
4. 변론준비기일 896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900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902
제4절 변론의 내용 904
제1관 변론의 내용 904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904
Ⅱ. 본안의 신청 904
Ⅲ. 공격방어방법 - 주장과 증거신청 905
1. 의의 및 성질 905
2. 주장 906
3. 증거신청(증명) 913
4. 항변 913
5. 사법상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922
제2관 소송행위 927
Ⅰ. 소송행위의 의의 927
Ⅱ. 소송행위의 종류 928
Ⅲ. 소송상 합의(소송계약) 930
Ⅳ. 소송행위의 특질 935
1. 인적 요건 936
2. 소송행위의 방식 936
3.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936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흠 937
5. 소송행위의 흠의 치유 944
6. 소송행위의 해석 946
제5절 변론의 실시 949
Ⅰ. 변론의 진행 949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950
Ⅲ. 변론의 재개 953
Ⅳ. 변론의 일체성 955
Ⅴ. 변론조서 956
1. 의의 956
2. 조서의 기재사항 956
3. 조서의 작성방법 958
4. 조서 등의 공개 960
5. 조서의 정정 964
6. 조서의 증명력 965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결석) 966
Ⅰ. 총설 966
Ⅱ. 기일 결석의 성립 967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소의 취하간주 970
1. 의의 970
2. 소의 취하간주의 요건 971
3. 소의 취하간주의 효과 974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975
1. 대석재판주의 975
2. 진술간주 976
3. 자백간주 979
4.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의 간주 980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982
제1관 기일 982
Ⅰ. 기일의 의의와 종류 982
Ⅱ. 기일의 지정 982
Ⅲ. 기일지정신청 983
Ⅳ. 기일의 변경 984
Ⅴ. 기일의 통지 987
Ⅵ. 기일의 개시와 종료 989
제2관 기간 990
Ⅰ. 기간의 의의와 종류 990
Ⅱ. 기간의 계산과 진행 993
Ⅲ.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994
Ⅳ.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996
제3관 송달 1016
Ⅰ. 총설 1016
Ⅱ. 송달기관 1018
1. 송달사무처리기관 1018
2. 송달실시기관 1019
Ⅲ. 송달서류 1021
Ⅳ. 송달받을 사람 1022
Ⅴ. 송달방법 1028
1. 교부송달 1028
2. 보충송달 1032
3. 유치송달 1040
4. 우편송달 1041
5. 송달함 송달 1045
6. 공시송달 1045
7. 송달의 특례 1051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촉탁송달) 1052
Ⅶ. 송달의 흠 105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058
제1관 총설 1058
Ⅰ. 소송절차의 정지의 의의 1058
Ⅱ. 취지 및 적용범위 1058
Ⅲ. 종류 1059
제2관 소송절차의 중단 1060
Ⅰ.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 1060
Ⅱ. 소송절차 중단의 예외 1076
Ⅲ. 소송절차 중단의 소멸 1080
1. 당사자의 수계신청 1080
2. 법원의 속행명령 1088
제3관 소송절차의 중지 1089
제4관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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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서문 ]

이 책은 학생들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1 과목의 강의 교재 및 참고서용으로 집필한 것이다. 창의적인 내용은 별로 없고,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의 귀중한 저서들과 판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신 판결들, 법원실무제요, 주석서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의 참고문헌들에 많이 의존하였음에도 정리한 내용에 부실한 점이 많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당초에는 민사소송법학 전체의 내용을 다루는 책을 집필하려고 생각하였으나 곧 이 생각이 무모한 생각임을 깨달았다. 민사소송법학은 그야말로 거대한 산이고, 필자는 의욕에 비하여 실력과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깨달았다.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민사소송법학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집필 작업을 곧 진행하여야 하는데 지난(至難)한 일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체계나 목차에 관하여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학생들의 강의 교재 및 참고서라는 이 책의 성격과 학생들의 공부 편의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많이 보아 온 표준적 교과서나 참고서의 체계와 목차에 따랐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참신한 것을 보태고 싶었으나 능력과 연구의 부족 탓으로 기존에 논의되던 내용을 정리하거나 약간의 보완을 하는 데 그쳤다. 관련 논문들이나 외국문헌들도 수집은 많이 하였으나 실제로 반영한 것은 매주 적다. 다만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구사하려고 의욕을 부리긴 하였는데 그 의욕이 일부라도 성취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이 책의 판례 인용 방법은 통상의 책들과 조금 다른데, 우선 각주의 판례 인용에서 가능하면 사건명을 기재하였다. 어떤 법리가 어떤 사건에서 문제되었는지를 추리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례를 인용할 때에는 그 요지만 압축하여 기재하지 않고 가능하면 대법원 판결의 판결요지를 거의 그대로 기재하려고 하였다.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강조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래도 전체 내용을 읽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다. 다만 시간을 내어 반복하여 읽다 보면 법적 사고력이나 문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지금은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동안 필자에게 제기한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필자가 제시한 답변이나 의견을 떠올리면서, 현재 민사소송법학을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해와 공부를 돕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 책의 분량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결국 강의 교재보다는 참고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고 말았다. 몹시 송구한 일이나 독자들의 혜량을 바랄 수밖에 없다.
이 기회를 빌려 필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강의가 유창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진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집중하여 강의를 듣고 직접 혹은 이메일을 통하여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여 준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제자들이 훌륭한 법조인으로서 보람된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천행건 군자이자강불식(天行健 君子以自彊不息)과 불취어상 여여부동(不取於相 如如不同)의 말씀을 많이 되새겼는데, 민사소송법학 연구에 매진하시고 좋은 민사소송법학 책을 쓰신, 성실의 극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교수님들께 충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하고 싶다(이는 다른 학문 분야에 계신 분들께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분이 쓴 책을 읽고 비평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자신이 직접 책을 쓰는 것은, 그것이 비록 낮은 수준의 책에 불과하더라도,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통렬히 알게 되었다. 아울러 절차탁마하고 각고면려하며 꾸준히 공부하고 발전하는 것, 민사소송법학과 민사소송제도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하는 것, 그리고 후학이나 제자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
끝으로, 연구년 부여를 통하여 방대한 원고의 집필 및 검토의 기회를 주신 충남대학교 당국과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교육적·학술적 열정을 견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큰 격려와 도움을 주신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의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너무나도 부족한 책이지만 나름의 많은 공과 시간을 드린 이 책을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딸 이은영 선생님께 바친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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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자력구제의 금지 및 국가구제의 인정을 전제로 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의 한쪽 당사자(원고)가 반대쪽 당사자(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법원에, 일정한 실체법상의 권리인 소송물(소송상의 청구, 소송목적)에 관하여, 판결에 의한 권리 보호를 신청하여, 법원이 당사자 대립의 구조하에 신의칙 및 적정·공평·신속·경제의 이념과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공개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주의, 직접주의, 적시제출주의, 집중심리주의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에 관한 요건사실(주요사실) 등을 주장·증명하게 하고(즉 소송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거쳐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법률을 적용하여 공권적 판단으로서 확정 시 기판력이 발생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사권을 보호하며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절차적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