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농지법ㆍ령ㆍ규칙의 위헌성과 위법부당성 제7장 농지법상 농지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와 문제점 / 228 1. 머리글 / 229 2. 농지법의 목적과 이념 / 230 3.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정의 / 233 4. 농지 개념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 / 239 5. 대법원 최근 판결에서 ‘농지’ 개념의 변화와 위법성 / 254 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의 위법성 / 259 7. ‘농지’ 개념 해석상 논란의 핵심 소재와 해결 대안 / 275 제8장 농지법상 ‘농지’ 정의와 농취증 제도의 위헌성 / 279 1. 서론 / 281 2. ‘농지’ 정의의 불명확성과 위헌 소지 / 284 3. 농취증 관련 규정의 위헌성 / 298 4. 일반 법리상 비평적 검토 / 324 5. 결론 -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개정 방향 / 333 제9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의 위법부당성 / 338 1. 머리글 / 339 2. 농지소유 제한과 농취증 발급 관행 / 342 3. 개별 구체적 사례의 사실관계 / 346 4. 농취증발급심사요령의 위법성과 법적 효력 / 357 5. 맺음말 / 387
귀거래사 필사본 掌心大法 사진 / 390 끄트머리에(跋文)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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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農地法)과 귀농·귀촌 = Farmland act and my return to farming : 도연명과 귀거래사를 함께 담론함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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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 인문자연과학자료실(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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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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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저자는 퇴직 후 은거할 토굴 찾으며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숱한 걸림돌을 만났다. 2021년 LH사태 후 강화된 농지법 적용 경직화로 농취증 발급이 까다로워져 합법 매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 법전공자로서 ‘농지’ 정의와 농취증 규정의 위헌성과 명령규칙의 위법부당성을 밝혀 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내 늦깎이 귀촌 인연과 첫해 농사까지 전 과정을 진솔히 적고, 법규범 및 부동산 거래현실의 문제점을 여실히 밝힌다. 무농약ㆍ무화학비료ㆍ무제초ㆍ무경운의 무위자연 태평농법 선택 인연담도 있다. 중문학 부전공 취향을 살려, 귀은 전원시인의 시조 도연명 삶을 추억하며, 그 시문과 귀거래사를 감상하고, 불교계 인연과 영향도 본다. 특히, 우리 마음(본성)의 고향 극락정토 왕생을 발원하는 정토법문에서 귀거래사를 크게 和答했는데, 그 시조 廬山 東林寺 慧遠스님과 도연명의 각별한 인연담이 솔깃하다. 영원한 無量光壽 阿彌陀 佛性으로 돌아가는 참된 궁극의 귀향을 발원해 실현함이 최고으뜸 귀거래사이다. 이 책은 정읍사와 향가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 그 노래를 두서없이 길게 읊조린 복합 辭說이다.
책속에서
제1장 귀농ㆍ귀촌의 인연과 후보지 물색 정신기질과 체력상 인구밀집형 도회문명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줄 진작부터 알았으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가운데 최소한의 생존본능과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나마 나한테 알맞은 차선의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마지못해 선택한 대학 교수직에 몸과 마음을 들여놓은 인연으로, 그럭저럭 4반세기 가까이 호남 제일 중심도시 빛고을 광주 소재 국립전남대학에서 전통법의 정신과 동양법철학사상을 연구하며 강의하다 보니, 벌써 환갑(換甲)도 지나고 정년이 눈앞에 박두했다. 남 어려운 사정 들어주면 복 받는다 변산반도 곰소항에서 부두노동조합장을 잠시 지낸 선친(先親)께서 실직하신 뒤로 생계가 막막하여 자친(慈親)께서 할 수 없이 생선장사(행상)를 시작하셔서, 나도 일찍부터 집안일을 거들고 때로는 소당께 운전(炊事)을 해야 했다. 선친께서 조합장 하실 당시 칠산 앞바다 황금 조기어장이 풍어(豊漁)를 구가하여 벌이가 제법 괜찮았다는데, 선친께서는 고향에 계시던 형님(큰아버지)이 논 좀 사놓으면 대신 경작해 식량을 나눠먹자고 권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골 땅은 사서 뭐하냐고 술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어 한 푼도 못 받고 다 떼여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허름하나마 조그만 초가집 세 칸(대지50평, 건평 9.5평) 하나 장만하고 5리(2km)가량 떨어진 작도(鵲島)에 국유산림을 개간한 밭 3백평의 경작권을 사놓은 것이 생존에 최저기본 밑천이 되어 주었다. 그 집은 소유자가 병석에 누워 돈이 필요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느라 내놓은 것을 선친께서 달라는 금액보다 쌀 1가마니를 더 쳐주고 사서 이사한 뒤 내가 태어났다. 그 뒤 밭의 경작권도 역시 전 경작자가 병들어 돈이 필요하다고 내놓았는바, 당시 시골에 다들 가난해 살 사람이 없다고 선친한테 하도 사달라고 사정해서 고구마 심은 밭을 샀는데, 그해 고구마 수확이 꽤나 괜찮았다고 한다. 곤란한 사람의 사정형편을 들어주면 그게 자기한테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자연 인과법칙을 여실히 증명하는 웅변으로 여겨진다. ☆ 여기서 잠시 샛길로 빠져, 아주 중요한 자연 인과법칙 체험담 두 일화를 참고로 덧붙이고자 한다. 하나는 대학4년 때 선경(SK)에서 설립한 고등교육재단에 한학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사서삼경을 공부하는데, 당시 학습을 지도하시던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선생님이 신혼 초 서울대 앞 신림동서 전세를 살다가 집 주인이 이사 가면서 집을 사라고 권해서 조금 무리해 집을 샀는데, 나중에 집값도 오르고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고 친히 소개하신 이야기다. 다른 하나는, 내 자신이 체험한 정반대 사례다. 2001년 전남대 전임강사로 부임하면서 전세방을 구하다가, 막판에 급하게 운암3단지 주공아파트 14평 5층 방을 2,400만원에 하나 얻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이 돈이 필요했는지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해서 3백만원씩 두 번 연거푸 올려 3천만원이 되었다. 그 뒤 2-3년 지났을까, 수도권에 살던 주인이 돈이 필요해 집을 팔겠다고, 나한테 당시 시세로 5천만원에 사라고 요청했다. 나는 학문과 도업수행을 병행하는지라, 내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가치관이 확고하던 터라, 일언지하에 사양(거절)했다. 그러자 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아 서너 사람이 보러 왔는데, 승강기도 없는 5층 맨 꼭대기인지라 걸어올라 다니기도 힘들고, 또 옥상 복사열로 여름엔 찜질방 겨울엔 냉장고가 되는 악조건인지라, 모두 연락이 없었다. 주인도 포기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은행에서 대출했단다.) 나도 그냥 편하게 혼자 조용히 연구 및 수행 공부하며 지내다 보니 어언 19년 세월이 흘렀다. 1,2단지에 이어 3단지도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2020년 새해 벽두에 이사 요청에 의해 집을 비워주고 매곡동 금호아파트에 2년 전세로 옮겼다. 재개발 확정 전후 14평 전세5천만원 헌 집이 무려 2억3천을 호가했단다. 나는 19년 전세 사는 동안 주인한테 성가시게 군 일 한번 없이, 무려 1억8천만원 재산증식을 해준 셈이다. 물론 주인 입장에선 19년 주가 상승폭이 4.5배를 훨씬 넘는다고 해명할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내 분수가 아니고 내 몫이 아니라고 여기기에 조금도 아쉬움이나 서운함, 미련 없이 인연 따라 비워주고 이사나왔지만, 주인의 탐욕스런 반응과 태도를 보고 부동산과 주식 투기에 미친 황금만능주의 인심세태를 여실히 느꼈다. 세상물정 모르는 미련한 손해를 광고ㆍ홍보하는 게 아니라, 선친과 성선생의 체험일화를 들어 익히 알면서도, 내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상대방 주인의 금전적 곤란 융통 협조요청을 거부한 결과, 내가 그 뒤에 받았을 엄청난 경제적 이익 과보(果報)를 놓치게 되었다는 자연 인과법칙을 다시금 확인하느라 소개한 것이다.
초중 시절 밭뙈기 추억 각설(却說)하고, 국민(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매입한 작도 밭 3백평은 어머니가 다니며 갖가지 밭작물을 재배해 식량과 부식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다. 가장 오랜 기억에 1학년 때 어머니 따라 밭에 갖다 오다가 중간 수문통서 낚시질하던 담임 김효근 선생님과 지주철 선생님을 만나, 어머니를 떠나 선생님 따라 범섬까지 갔다가 귀가한 듯하다. 가을에 보리를 심어 초여름에 베고, 고구마ㆍ고추ㆍ콩ㆍ팥ㆍ녹두ㆍ수수 등 골고루 재배했는데, 나는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 따라 밭에 가서 일 거들기를 좋아했고, 크면서 혼자 또는 아우랑 고구마도 캐고 수수 모가지도 꺾어와 쪄먹은 추억이 생생하다. 그중 가장 따분하고 힘들었던 일은 보리 베기와 타작이었다. 무더운 초여름에 까끄라기 투성이 보리를 낫으로 베기도 따분하거니와, 보릿단을 묶어 2-3백 미터 좁은 밭두둑으로 짊어지고 한길까지 나른 다음, 발동기 타작기로 탈곡한 뒤 그걸 뒷정리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요령을 피우거나 하기 싫어 피하진 않고 근면성실하게 어머니를 도와 밭일을 거들었다. 선친께서는 술만 좋아하시고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 곰소는 본디 조그만 섬(웅연도(熊淵島)을 일제 때 막아 염전을 만들어서, 우물을 파도 짠물이 나와 식수 조달이 아주 어려운 고역이었다. 나는 늦어도 입학 후에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 걸레를 빨아 방과 마루를 닦곤 했는데, 조금 커서는 어른용 물통을 물지게로 지고 갈팡질팡 집까지 물을 길어 날랐다. (참고로, 줄포에서 들어가다 보면 연동에서 제방 따라 먼저 작은 범섬[호도虎島-우리 어릴 때는 이미 섬이 아니라 범산이라 부름]을 거쳐 다시 제방길로 곰못섬[웅연도熊淵島]에 이르고 다시 제방길을 따라 까치섬[작도鵲島]을 거쳐 래소사와 변산으로 이어진다. 범섬과 곰섬이 나란히 있어 단군신화 주제와 상통하는 역사문화 의식 전승이 느껴진다.) 그 뒤 중학교에 진학한 뒤 어머니 행상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내가 밥을 짓고 밭일을 거드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다가 전주고에 진학할 무렵, 어머니께서 행상 과로에다 겨울철 빙판 낙상 이후 늑막염이 복막염으로 비화하면서, 고1 때 전주예수병원에 입원해 오른쪽 갈비뼈를 잘라내고 복강 내 고름을 매일 조금씩 뽑아내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한달반 남짓 만에 퇴원해 집에서 요양해 점차 회복하셨다. 어머니가 밭일을 하실 수 없고 나도 전주에 유학가 거들 수도 없는데다가, 어머니 행상 일시 휴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아버지 요청으로 작은 형이 내 등록금을 한번 대주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돌려달라고 요청해서, 할 수 없이 작도 밭 경작권을 팔아 주었단다. 그 뒤 그 밭은 나라에서 국유지 양도(매각)로 사유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미 경작과 소유에서 손을 떼었고, 대학 1학년 4월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선산(先山)이 없던 우리로선 그 땅 판 것이 매우 아쉬웠으나 복덕 인연이 그것밖에 안 되니 어쩌겠는가? 결국 공동묘지에 모셨는데, 물길이 지나는 곳이라 아주 안 좋았고, 입암리 산밭골에 계시던 선친 전처(前妻) 산소가 나중에 상수도원 저수지 댐 건설로 이장해야 하면서, 선친 고향에 사촌들이 함께 밭을 사서 선산을 마련해 함께 이장했는데, 나중에 법률상 농지 소유권 등기 문제로 친족 간에 복잡한 갈등을 빚는 화근이 되었다. 대학5년째 고향 집을 3백만원에 팔아 살림세간을 정리하고 모친과 아우를 서울 신림동 단칸 전세방으로 모셔 오면서, 고향 집과 밭은 아득한 역사 추억으로 저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