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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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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1. 특허법 29
제1장 총칙 30
제1조 목적 31
제2조 정의 39
제3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61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64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66
제6조 대리권의 범위 69
제7조 대리권의 증명 72
제7조의 2.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74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76
제9조 개별대리 78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80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83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86
제13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88
제14조 기간의 계산 90
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93
제16조 절차의 무효 97
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 100
제18조 절차의 효력승계 102
제19조 절차의 속행 104
제20조 절차의 중단 106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110
제22조 수계신청 112
제23조 절차의 중지 115
제24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118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120
제26조 삭제 〈2011. 12. 2.〉 122
제27조 삭제 〈2001. 2. 3.〉 123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24
제28조의 2. 고유번호의 기재 128
제28조의 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131
제28조의 4.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134
제28조의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136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138
제29조 특허요건 139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159
제31조 삭제 〈2006. 3. 3.〉 167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68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71
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77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80
제36조 선출원 183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189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192
제39조 삭제 〈2006. 3. 3.〉 198
제40조 삭제 〈2006. 3. 3.〉 199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200
제42조 특허출원 204
제42조의 2. 특허출원일 등 214
제42조의 3. 외국어특허출원 등 216
제43조 요약서 220
제44조 공동출원 222
제45조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224
제46조 절차의 보정 226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229
제48조 삭제 〈2001. 2. 3.〉 240
제49조 삭제 〈2006. 3. 3.〉 241
제50조 삭제 〈1997. 4. 10.〉 242
제51조 보정각하 243
제52조 분할출원 246
제52조의 2. 분리출원 251
제53조 변경출원 253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258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265
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 276
제3장 심사 279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280
제58조 전문기관의 등록 등 282
제58조의 2.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286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290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295
제61조 우선심사 298
제62조 특허거절결정 302
제63조 거절이유통지 305
제63조의 2.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308
제63조의 3.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311
제64조 출원공개 313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317
제66조 특허결정 321
제66조의 2. 직권보정 등 323
제66조의 3. 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326
제67조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328
제67조의 2. 재심사의 청구 330
제67조의 3. 특허출원의 회복 334
제6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336
제69조 삭제 〈2006. 3. 3.〉 338
제70조 삭제 〈2006. 3. 3.〉 339
제71조 삭제 〈2006. 3. 3.〉 340
제72조 삭제 〈2006. 3. 3.〉 341
제73조 삭제 〈2006. 3. 3.〉 342
제74조 삭제 〈2006. 3. 3.〉 343
제75조 삭제 〈2006. 3. 3.〉 344
제76조 삭제 〈2006. 3. 3.〉 345
제77조 삭제 〈2006. 3. 3.〉 346
제78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347
제78조의 2. 삭제 〈2006. 3. 3.〉 350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351
제79조 특허료 352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354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356
제81조의 2. 특허료의 보전 359
제81조의 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362
제82조 수수료 368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370
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 374
제85조 특허원부 382
제86조 특허증의 발급 386
제5장 특허권 388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389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394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397
제90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401
제91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407
제92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410
제92조의 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13
제92조의 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16
제92조의 4.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거절결정 419
제92조의 5.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결정 등 421
제93조 준용규정 423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425
제95조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428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433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37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444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451
제99조의 2. 특허권의 이전청구 454
제100조 전용실시권 456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과 460
제102조 통상실시권 464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469
제103조의 2.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478
제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481
제105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486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 490
제106조의 2.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493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495
제108조 답변서의 제출 501
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 청취 503
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 505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508
제111조의 2. 재정서의 변경 510
제112조 대가의 공탁 512
제113조 재정의 실효 514
제114조 재정의 취소 516
제115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519
제116조 삭제 〈2011. 12. 2.〉 521
제117조 삭제 〈2001. 2. 3.〉 522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523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526
제120조 포기의 효과 529
제121조 질권 531
제122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533
제123조 질권의 물상대위 535
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537
제125조 특허실시보고 539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541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542
제126조의 2.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의무 546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548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558
제128조의 2. 감정사항 설명의무 564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566
제130조 과실의 추정 569
제131조 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571
제132조 자료의 제출 574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577
제132조의 2. 특허취소신청 578
제132조의 3.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581
제132조의 4. 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584
제132조의 5.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587
제132조의 6. 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 결정 589
제132조의 7. 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591
제132조의 8. 심리의 방식 등 593
제132조의 9. 참가 595
제132조의 10.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597
제132조의 11. 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599
제132조의 12. 특허취소신청의 취하 601
제132조의 13.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603
제132조의 14.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605
제7장 심판 607
제132조의 15.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608
제132조의 16. 특허심판원 610
제132조의 17.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612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615
제133조의 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630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637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641
제136조 정정심판 644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651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655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660
제140조 심판청구방식 663
제140조의 2.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방식 670
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674
제14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678
제143조 심판관 680
제144조 심판관의 지정 682
제145조 심판장 684
제146조 심판의 합의체 686
제147조 답변서 제출 등 688
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690
제149조 제척신청 694
제150조 심판관의 기피 696
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698
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700
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 702
제153조의 2. 심판관의 회피 704
제154조 심리 등 706
제154조의 2. 전문심리위원 711
제155조 참가 713
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717
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719
제158조 심판의 진행 723
제158조의 2. 적시제출주의 725
제159조 직권심리 727
제160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729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731
제162조 심결 734
제163조 일사부재리 739
제164조 소송과의 관계 741
제164조의 2. 조정위원회 회부 744
제165조 심판비용 746
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750
제167조 삭제 〈1995. 1. 5.〉 752
제168조 삭제 〈1995. 1. 5.〉 753
제169조 삭제 〈1995. 1. 5.〉 754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755
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758
제172조 심사의 효력 760
제173조 삭제 〈2009. 1. 30.〉 762
제174조 삭제 〈2009. 1. 30.〉 763
제175조 삭제 〈2009. 1. 30.〉 764
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765
제177조 삭제 〈1995. 1. 5.〉 768
제8장 재심 769
제178조 재심의 청구 770
제179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772
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 774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777
제18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 실시권 781
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에 대한 원권리자의 통상 실시권 783
제18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785
제18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787
제9장 소송 789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790
제187조 피고적격 794
제18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796
제188조의 2.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98
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800
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802
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805
제191조의 2.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807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808
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809
제193조 국제출원 812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815
제195조 보정명령 819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821
제197조 대표자 등 823
제198조 수수료 825
제198조의 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827
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829
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831
제200조의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833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835
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842
제203조 서면의 제출 847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852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856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859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861
제208조 보정의 특례 등 865
제209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869
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871
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 명령 873
제212조 삭제 〈2006. 3. 3.〉 875
제213조 삭제 〈2014. 6. 11.〉 876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877
제11장 보칙 882
제215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883
제215조의 2.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886
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 888
제217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891
제217조의 2.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896
제218조 서류의 송달 901
제219조 공시송달 903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906
제221조 특허공보 909
제222조 서류의 제출 등 912
제223조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914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917
제224조의 2. 불복의 제한 919
제224조의 3. 비밀유지명령 922
제224조의 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926
제224조의 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929
제12장 벌칙 932
제225조 침해죄 933
제226조 비밀누설죄 등 941
제226조의 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944
제227조 위증죄 946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950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953
제229조의 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956
제230조 양벌규정 958
제231조 몰수 등 961
제232조 과태료 964
판권기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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