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태생적 결함, ‘검사스러운’ 후보 1. ‘검새스럽다’: 곱지 않은 검사들, 그리고 하극상의 싹 2. 사람을 문 개는 어찌해도 사람을 문 개다: 하극상과 배신의 아이콘 3. 윤석열의 배신은 등급에서도 최하급이다 4. 파격이 잉태한 후폭풍이 잠시는 가려졌다: 윤석열의 거짓말 버릇 5. 하극상의 실체적 상징이자 종합세트로 떠오른 윤석열 6. 불사이군(不事二君)은 비록 낡은 언어지만, 한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
제2장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자 검사공화국이다 1. ‘00공화국’ 부자 나라에서 가장 우뚝 솟은 공화국, 검찰공화국 2. 검찰청은 기형적 고도 비만형 몬스터 3. 검사는 공무원 세계에서 별세계 인종, 특특급 대우 4. 든든한 배경은 검사들이 삐딱선을 타게도 한다 5. 검찰은 가장 강력한 독점 권력의 집단 소유자. 그 돌격대는 검사 6. 검사들이 별종이긴 해도 외롭긴 마찬가지다 7. ‘헌법기관’에 관한 코미디들 8. 술꾼 검사들과 당청 꼴찌 검사, 그리고 강제 독신인 검사들 9. 정치인들과 폭탄주 10. 검찰은 술 권하는 사회: 자위용 겸 단합용 11. 군림(君臨)하는 검찰에서 제대로 망쳐진 윤석열 12.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천차만별이다 13.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사 개조’ →‘검사 문화 혁신’의 순이어야 한다 (1) 시인 변호사는 있어도 시인 검사는 없다: 적분(積分) 세상이 없는 검사들 (2) 과거를 헤집으며 현재를 버티는 검사들에겐 미래가 없다 (3) 미래가 닫히면 형평도 공정도 닫힌다 (4)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타인의 인격도 배려해 준다: 검사간의 호칭 문제 (5) 좌절한 엘리트에게 왜곡된 자기위안을 강요하는 검사 문화 (6) 검사는 단순 직업의 표기일 뿐이다. 고자세나 어깨 깁스가 그 유니폼도 아닌... (7) 괜찮은 탈출구나 연착륙 로켓 마련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14.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15. 검사공화국에서는 1할의 문제적 검사들이 문제다
제3장 윤석열의 언어가 윤석열의 증명사진이다 1. 정치와 언어, 그리고 정치인의 ‘정치 언어’ 2. 단문(單文)이 부족하거나 흠이 많고, 만연체를 오용·남용하는 윤석열 3. 윤석열의 언어들은 총체적 난국 4. 국가 예산은 윤석열의 쌈짓돈? 5. 윤석열의 언어는 구조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함투성이 6. 황당한 발언들의 씨앗은 윤석열 그 자신이고, 사과 하나도 제대로 못 해낸다 7. 윤석열의 무지가 문제적이고 그 수준이 진짜로 문제다 8. 윤석열은 허방이었다! 문제적 킬체인 발언: 무지와 경솔이 결합하면 국가 안보가 장난감이 될 수도 있다 (1) 윤석열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도 미달하는 한심한 허방이었다 9. ‘한국 청년은 중국을 싫어한다’: 윤석열은 외교 분야 과외 공부가 시급하고 절실했다 10. 대통령의 외교 공부는 ‘대통령학’의 필수 과목이다: 윤석열은 F학점 11. 대통령의 외교는 시중 한담과는 달라야 하고, 일개인의 얄팍한 똥고집 이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12. 윤석열, 외교에서는 후보 시절에도 차렷자세를 제대로 해야 했다 13. 윤석열의 대북 외교는 탄핵감이 되고도 남는다 14. 윤석열은 못 믿을 땜쟁이 15. 막말과 반말, 그리고 쩍벌남과 도리도리질 16. 위험스러운 것에는 윤석열의 막말 상말도 빠지지 않는다 17. 5겹살 똥배 대선 후보 1호 기록에 빛나는 윤석열 18. 윤석열의 실책 연발: 온통 검사 문화에 둘러싸여 있는 검사스러운 윤석열 19. 검사스러움은 검사복을 벗어던질 때 그때 함께 벗어서 분쇄기에 넣어야 한다 20. 정치 언어의 생명은 철학이 깃든 친근한 감동, 리더십도 그 안에 담겨야 21. ‘정의와 공정’: 수사적 제시어의 말잔치로는 곤란하다
제4장 무속에 의한, ‘앉은뱅이 주술사’를 위한 운세 실험용 정치? 1. 영부인 호칭을 거부한 김건희, 차라리 영부인으로 불리는 게 더 나았다 2. 무속과 주술은 나의 힘 3. 운세가 뭐 어때서 vs. 김건희의 뿌리는 운세 지향파 4. 김건희, ‘쥴리’인가 무속인인가 5. 윤석열의 무속/주술의 뿌리는 깊고 넓다, 게다가 위험한 부창부수 6. 윤석열 부부의 무속/역술 성향, 무엇이 왜 문제인가 (1) 최고 지도자는 홀로 결단한다. 그것도 자신만의 노력으로 (2) 잠재의식은 수시로 떠올라 의식을 간섭하는 존재다: 역술 의존성의 심각성 (3) 가짜를 진짜보다 숭상하게 된다: 가짜 도사/법사/스님에 의존은 현상적 사실에 대해서도 불신하게 한다 (4) 베갯머리송사의 고수가 국정 운영을 좌우하면 진짜로 제2무속실 된다 7. 양쪽을 보자. 중앙에서 봐야 양쪽이 제대로 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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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처시하) 윤석열 : 윤석열의 말 속에 숨겨진 탄핵의 이유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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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책은 이번 사태 후에 급히 작성된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온 결과물로서, 그의 등장 때부터 예견한 불행한 결과들이 현실화된 것이다. 배신과 하극상의 주인공일 뿐인 윤석열이 끝내는 국민까지도 배신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자.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9수 만에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검사생활 27년을 지낸 경력이 끝이다. 청소년기를 제외하면 그의 인생은 법을 공부하고 검사로서 범죄자를 단죄하며 길들여진 언어 습관이 몸에 베어있는 탓이다.
태생적결함, ‘검사스러운’ 후보 그를 일거에 영웅 신화의 주인공으로 만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실 가장 완벽하게 위장한 대사였다. 그 말은 뼛속까지도 완고•완강한 검찰주의자인 윤석열이 국민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던진 짱돌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명대사에만 혹한 국민들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윤석열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의 진실은 ‘나는 검찰이라는 강철 권력 조직에 충성할 뿐, 일개 인간 따위에는 충성하지 않는다’다. 그래서 ‘절대 권력의 요람인 검찰에 손을 대려는 이가 있으면 그것이 나의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이든, 나를 임명한 대통령이든 달려들어 물어뜯는다’가 그의 일관된 본심이었다. 즉, 윤석열의 숨겨진 뿌리는 ‘직속상관이야 뭐 어떻든 그 사람에게 충성 따위를 바치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검찰 조직은 사수해야 한다’는 쪽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 결과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속상관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을 배신했다.
‘윤석열의 언어가 윤석열의 증명사진이다.’ 국민은 속았다.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에게 제대로 당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내내 사기극을 펼친 3류 배우였지만 우리가 그 정체를 간과했다.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그런 그의 정체를 조금은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오만과 독선의 DNA로 가득찬 검찰과 검사문화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 정치인의 철학이 담기지 않은 언어에 문제점을 느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정치인의 언어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보아야 할 책이다.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켜내고 굳건히 이끌어 왔다. 그러한 막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이번의 불행한 사태 앞에서 한 번 더 실체적으로 연마질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진실 앞에서 참회하고 떠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책속에서
[P.19] 집단적 검사 문화의 원류 DNA인 오만이 개인화되면 거만해진다. 이 거만은 윤석열의 언어 문화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국어사전을 고쳐야 한다’는 놀라자빠질 만한 역대급의 거만한 망말도 서슴없이 뱉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가 뭔데, 감히 국어사전까지 손대?
[P. 44] 정치하듯 수사를 해 온 터라 그는 정치까지도 수사하듯 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적에 대한 복수를 일상 과업으로 삼고 있다. 속물적이고 비인간적이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자신의 말도 배신하고 있다.
[P. 55] 윤석열은 2020.10.22.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폭탄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탄핵감이 되고도 남을 명백한 현행법 부정 발언이었다. 현행 법조문을 조금만 들춰봐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은 여러 군데에 나온다. - 정부조직법 제32조: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 즉 검찰청 전체가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다. 따라서 검찰청 수장인 검찰총장도 당연히 법무무 장관의 휘하에 있으므로, 직책상 법무부 장관보다 낮다. 따라서 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