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부족한 본인을 후학(後學)이자 제자로 지도하여 주시고 아껴주신 민사절차법의 대가(大家) 고(故) 이시윤 선생님께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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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을 출간하면서, 다음과 같은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 7. 11. 개정 민사소송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3조 제2항 신설).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복사․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025. 7. 12.부터 시행한다. ∙2024. 1. 16.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제400조 제3항),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되(제402조의2 제1항),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해당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동조 제2항) 한편,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였다(제402조의3 제1항). 종전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민사소송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2025. 3. 1.부터 시행한다. ∙2023. 3. 28. 개정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와 관련하여, 소액사건 중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11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공포 당일인 2023. 3. 28. 시행하였다.
그리고 2024년도 최근 판례도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제5판을 출간하면서 윤혜경 대리 등 출판사 박영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고 격려하여 준 주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