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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9

제2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범위 10

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의 비교 10

1. 최광의(最廣義) 유형: 대상 행위와 주체적 범위가 모두 넓은 유형(DSA) 10

2. 광의(廣義) 유형(1) - 미국 Digital Milleniun Copyright Act(DMCA) / 우리나라 저작권법 13

3. 광의(廣義) 유형(2) -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16

4. 협의(狹義) 유형 17

가. 외국의 예 17

(1) 미국의 SHOP SAFE 법안(2024) 17

(2) 미국의 Inform Consumer Act(2024) 17

(3) 중국의 전자상무법(電子商務法: 2019) 18

나. 우리나라의 예 18

(1) 전자상거래법 [2024. 2. 13. 일부개정, 2025. 2. 14. 시행] 18

(2)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 규제」관련 법안들의 현황 19

Ⅱ. 바람직한 입법모델 29

(1) 최광의, 광의(ⅠㆍⅡ) 모델은 지양함이 상당함 29

(2) 협의(狹義) 모델에 기반하여 정의 규정을 설계 30

(3) 정의개념 추가 개정 모델 32

제3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강화와 위반에 대한 제재 33

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강화 33

1. DSA의 관련 규정들 / 독일의 DSA 집행법(2024) 33

2. 중국 전자상무법(電子商務法: 2019년 시행) 41

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 정리 42

1. 해외 규정들 42

2. 우리나라 44

가. 전자상거래법 44

나. 상표법 개정안 45

제4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규모 구별 47

1. 외국의 예 47

가. DSA 47

나. 미국 Inform Consumer Act 48

2. 우리나라의 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 48

가. 법안 일괄 48

나. 규모의 유형별 정리 58

3. 입법 제안 60

가. 일반론 60

나. 해외 소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특수성과 그 대책 60

제5절. 국내대리인 제도 62

Ⅰ. 주요 외국의 예 62

1. EU 일반정보보호규범(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EU 2016/679) 62

가. 일반 62

나. 대리인의 주된 의무 62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63

2. NIS2 Directive(범 유럽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지침) 64

가. 일반 64

나. 국내대리인 규정 [전문 제116조, 본문 제26조(3), (4)] 64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64

3. EU AI법 64

가. 일반 64

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65

다. 국내대리인의 책입 66

4. 미국 SHOP SAFE 법안(2024) 66

가. 일반 66

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66

다. 해설 67

5.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68

가. 일 반 68

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68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68

6. DSA(Digital Service Act) 69

가. 일반 69

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69

(1) 전문 제44 단락 69

(2) 제13조 69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70

7. DSA의 독일 내 이행을 위한 법(2024. 5. 16. 시행) 70

8. 일본 電氣通信事業法(2020) 70

가. 일반 70

나. 국내대리인 71

(1) 관련 규정 71

(2) 국내대리인의 위상 72

(3) 적용범위 72

(4) 국내대리인의 책임 72

9. 정리 72

Ⅱ. 국내의 상황 75

1. 입법례들 75

가.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75

(1) 규정의 내용 75

(2) 대상이 되는 사업자(규모): 시행령 제19조 75

(3)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제재(법 제76조 제2항 4의2호) 76

(4) 국내대리인의 의무 76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 76

(1) 규정의 내용 76

(2)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 시행령 제32조의3 77

(3)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제재 : 법 제75조 제3항 제2호 77

(4) 국내대리인의 의무 77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77

(1) 규정의 내용 78

(2)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 법 제22조의7 제1항, 시행령 제30조의8 78

(3) 국내대리인 미지정 혹은 부적정 지정에 대한 제재(법 제104조 제3항 제1의3호) 78

(4) 국내대리인의 의무 79

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2024. 8. 20.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79

(1) 규정의 내용 79

(2)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법안 제20조의4 제1항) 80

(3) 국내대리인 미지정시 제재(법안 제45조 제3항 제1의2목) 80

(4) 국내대리인의 의무(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80

마. 상표법 개정안(2024. 11. 19. 제출, 의안번호 제2205684 이철규 등) 81

(1) 규정의 내용 81

(2)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 82

(3)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제재(법안 제237조 제1항 제3호) 82

(4) 국내대리인의 의무 82

2. 요약 82

Ⅲ. 향후 법 개정의 착안점 83

1.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83

가.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문제점 83

나. 국내대리인의 실효적 접촉가능성 제고 필요 84

2. 국내대리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모호성 84

제6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이용자(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89

Ⅰ. 외국의 예 89

1. DSA (제10조) 89

2. 독일(Digitale-Dienste-Gesetz:제33조 제6항 제2호, 제5항 제1호) 90

3. 중국 전자상무법(2019) 90

4. 미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비자를 위한 정보공개법 91

가. 법 적용 대상자 91

(1) 온라인 마켓플레이스[(f)(4)] 91

(2) 대량 판매자[(f)(3)] 92

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대량판매자에 대한 정보 관련 의무[(a)] 92

(1) 정보의 수집[(a)(1)(A)] 92

(2) 정보의 업데이트와 인증[[(a)(1)(B), (C)] 92

(3) 정보의 검증[(a)(2)(A), (B)] 92

(4) 정보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제한[(a)(3)] 92

(5) 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a)(4)] 93

(6) 정보의 공개[(b)] 93

(7) 공개의 예외[(b)(2)(A)] 93

(8) 공개 예외에 대한 제한[(b)(2)(B)] 94

(9) 신고 수단[(b)(3)] 94

(10) 정보공개의 강제 94

다. 위반의 효과 94

5. 일본(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의 발신자 정보개시청구) 94

가. 권리주장자의 개시청구(제5조) 94

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제6조) 95

다. 발신자 정보 공개 명령(제8조) 95

Ⅱ. 국내의 입법례(전자상거래법) 95

Ⅲ. 정리와 시사점 100

1. 판매자 신원정보에 대한 요청 가능성 100

2. 접근대상이 되는 정보 101

가. 신상정보로 한정 102

나. 규정의 방식 102

Ⅳ. 입법모델의 제안 102

판권기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