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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袖珍)朝鮮司法警察法規集. 1920 / 藤沼武男 인기도
발행사항
京城 : 大和商會印刷所, 大正9[1920]
청구기호
L 340.9151 ㅎ15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冊 ; 13 cm
제어번호
MONO319801565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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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편찬례=0,3,1

목차=1,4,6

제1편 통칙

제1편 통칙=1,10,1

● 조선총독부재판소령 명치사이년시월 칙령제이삼육호 개정 명치사삼년제령제오호 명치사삼년제령제구호 명치사사년제령제사호 명치사오년제령제사호 명치이년제령제사호=1,10,8

부칙=8,17,1

● 조선총독부재판소ノ명칭, 위치급관할구역 명치사삼년시월 부령제구호 개정 명치사사년부령제구오호 대정이년부령제70호 명치사오년부령제이육호 대정삼년부령제이사호 대정원년부령제이이호 대정오년부령제이삼호=8,17,1

부칙=8,17,2

● 조선총독부지방법원지청ノ명칭, 위치급사무취급구역ニ관スル건 대정삼년삼월 부령제이오호 개정 대정삼년 부령제일칠일호 대정오년삼월 부령제이사호=9,18,2

부칙[원문불량;p.13,15]=10,19,8

● 조선총독부경시, 경부ノ지방법원지청검사ノ직무취급ニ관スル건 명치사오년삼월 부훈령제일삼호=17,26,1

● 조선총독부재판소급검사국사무장정 명치사오년삼월 부령제이팔호=18,27,3

부칙=20,29,1

● 조선총독부재판소급검사국처무규정 명치사오년삼월 부훈령제이팔호 개정 대정원년부훈령 제이일호 대정오년부훈령 제일일호=20,29,2

부칙=22,31,1

● 사법경찰사무ニ관スル서류취급규정표준 대정원년고등법원 검사국훈령제일호=22,31,5

● 외국인ノ서명날인급소송상무자력증명방 명치삼이년삼월 법률제50호=26,35,1

부칙=26,35,2

● 연령계산ニ관スル제 명치삼오년십이월 법률제50호=27,36,1

● 조선형사령 명치사오년삼월 제령제일일호=27,36,9

부칙=35,44,3

● 사법경찰사무병영장집행ニ관スル건 명치사십오년칠월 제령제이십육호=37,46,1

부칙=37,46,2

제2편 형벌법=39,48,1

● 형법 명치사십년사월 법률제사십오호=39,48,4

제1편 총칙=43,52,1

● 제1장 법례=43,52,4

● 제2장 형=46,55,3

● 제3장 기간계산=48,57,2

● 제4장 형ノ집행유예=49,58,2

● 제5장 가출옥=50,59,2

● 제6장 시효=51,60,1

● 제7장 범죄ノ불성립급ヒ형ノ감면=51,60,3

● 제8장 미수죄=53,62,1

● 제9장 병합죄=53,62,3

● 제10장 누범=55,64,2

● 제11장 공범=56,65,2

● 제12장 작량감경=57,66,1

● 제13장 가감례=57,66,2

제2편 죄=58,67,1

● 제1장 황실ニ대スル죄=58,67,2

● 제2장 내란ニ관スル죄=59,68,2

● 제3장 외환ニ관スル죄=60,69,2

● 제4장 국교ニ관スル죄=61,70,2

● 제5장 공무ノ집행チ방해スル죄=62,71,2

● 제6장 도주ノ죄=63,72,2

● 제7장 범인장닉급ヒ증빙인멸ノ죄=64,73,1

● 제8장 소요ノ죄=64,73,2

● 제9장 방화급ヒ실화ノ죄[원문불량;p.65~66]=65,74,3

● 제10장 일수급ヒ수리ニ관スル죄[원문불량;p.68]=67,76,2

● 제11장 왕래チ방해スル죄=68,77,3

● 제12장 주거チ침ス죄=70,79,1

● 제13장 비밀チ침ス죄=70,79,2

● 제14장 아편연ニ관スル죄=71,80,1

● 제15장 음료수ニ관スル죄=72,81,1

● 제16장 통화위조ノ죄=72,81,3

● 제17장 문서위조ノ죄=74,83,3

● 제18장 유가증권위조ノ죄=76,85,2

● 제19장 인장위조ノ죄=77,86,2

● 제20장 위증ノ죄=78,87,1

● 제21장 무고ノ죄=78,87,2

● 제22장 외설, 간음급중혼ノ죄=79,88,2

● 제23장 도박급ヒ부첨ニ관スル죄=80,89,2

● 제24장 예배소급ヒ분묘ニ관スル죄=81,90,1

● 제25장 독직ノ죄=81,90,3

● 제26장 살인ノ죄=83,92,1

● 제27장 상해ノ죄=83,92,2

● 제28장 과실상해ノ죄=84,93,2

● 제29장 타태ノ죄=85,94,1

● 제30장 유기ノ죄=85,94,2

● 제31장 체포급ヒ감금ノ죄=86,95,1

● 제32장 협박ノ죄=86,95,2

● 제33장 약취급ヒ유괴ノ죄=87,96,2

● 제34장 명예ニ대スル죄=88,97,2

● 제35장 신용급ヒ업무ニ대スル죄=89,98,1

● 제36장 절도급ヒ강도ノ죄=89,98,2

● 제37장 사위급ヒ공갈ノ죄=90,99,2

● 제38장 횡령ノ죄=91,100,2

● 제39장 장물ニ관スル죄=92,101,1

● 제40장 훼기급ヒ은닉ノ죄=92,101,2

● 형법시행법 명치사일년삼월 법률제이구호 개정 명치사이년 동제사호 명치사이년 동제삼구호 명치사삼년 동제오삼호=93,102,18

부칙=111,120,1

● 구형법중당분ノ내효력ヲ유スル조항 형법 명치일삼년칠월 태정관포고제삼십육호=111,120,1

제2편=111,120,1

● 제4장 신용チ해スル죄=111,120,2

● 제5장 건강チ해スル죄=112,121,1

제3편=112,121,1

● 제2장 〔신체〕재산ニ대スル죄=112,121,2

● 형법대전중당분ノ내효력ヲ유スル조항 형법대전 광무구년오월 법률제이호=113,122,3

● 경찰범처벌규칙 명치사오년삼월 부령제40호=115,124,10

부칙=124,133,1

● 폭발물취체벌칙 명치일칠년십이월 태정관포제삼이호 개정 명치사일년 법률제이구호=124,133,2

● 결투죄ニ관スル제 명치이이년십이월 법률제삼사호=126,135,1

● 통화급증권모조취체법 명치이팔년사월 법률제이팔호=127,136,1

● 외국ニ어テ유통スル화폐지폐은행권증권위조변조급모조ニ관スル건 명치삼팔년삼월 법률제육육호[원문불량;p.129]=127,136,3

부칙=129,138,2

● 인지범죄처벌법 명치사이년사월 법률제삼구호=130,139,2

부칙=131,140,1

● 상법유죄파산자처단제 명치이삼년시월 법률제101호=131,140,1

● 법인ノ역원처벌ニ관スル건 대정사년십이월 칙령제230호=131,140,1

부칙=131,140,1

● 대정사년법률제십팔호=132,141,1

부칙=132,141,1

● 해저전신선보호만국연합조약벌칙 대정오년삼월 법률제20호=132,141,2

부칙=133,142,1

● 육해군형법계엄령기타ヲ조선ニ시행スルノ건 대정이년구월 칙령제이팔삼호=133,142,2

부칙=134,143,1

● 육군형법 명치사일년사월 법률제사육호=135,144,1

제1편 총칙=136,145,5

제2편 죄=140,149,1

● 제1장 반란ノ죄=140,149,3

● 제2장 천권ノ죄=142,151,2

● 제3장 욕직ノ죄[원문불량;p.144,146]=143,152,4

● 제4장 항명ノ죄=146,155,2

● 제5장 폭행협박ノ죄=147,156,5

● 제6장 모욕ノ죄=151,160,1

● 제7장 도망ノ죄=151,160,2

● 제8장 군용물손괴ノ죄=152,161,2

● 제9장 약탈ノ죄=153,162,2

● 제10장 부노ニ관スル죄=154,163,1

● 제11장 위령ノ죄=154,163,3

부칙=156,165,1

● 육군형법시행법 명치사일년사월 법률제사칠호=157,166,7

● 육군형법시행전ニ공포シタル명령ニ관スル건 명치사일년구월 칙령제이일팔호=164,173,1

부칙=164,173,1

● 육해군형법계엄령기타ヲ조선ニ시행スルノ건 대정이년구월 칙령제이팔이호=164,173,2

부칙=165,174,1

● 해군형법 명치사일년사월 법률제사팔호=165,174,2

제1편 총칙[원문불량;p.169]=166,175,5

제2편 죄=170,179,1

● 제1장 반란ノ죄=170,179,3

● 제2장 천권ノ죄=172,181,2

● 제3장 욕직ノ죄[원문불량;p.176]=173,182,5

● 제4장 항명ノ죄=177,186,2

● 제5장 폭행협박ノ죄=178,187,4

● 제6장 모욕ノ죄=181,190,1

● 제7장 도망ノ죄=182,191,2

● 제8장 군용물손괴ノ죄=183,192,2

● 제9장 약탈ノ죄=184,193,1

● 제10장 부노ニ관スル죄=184,193,2

● 제11장 위령ノ죄=185,194,3

부칙=187,196,1

● 해군형법시행법 명치사일년사월 법률제사구호[원문불량;p.194]=188,197,8

부칙=195,204,1

● 해군형법시행전ニ공포シタル명령ニ관スル제 명치사일년구월 칙령제이일구호=195,204,1

부칙=195,204,1

● 조선태형령 명치사오년삼월 제령제일삼호=195,204,3

부칙=197,206,1

● 조선태형령시행규칙 명치사오년삼월 부령제삼이호=198,207,2

부칙=199,208,1

● 태형집행심득 명치사오년삼월 부훈령제사일호=200,209,3

● 훈장치탈령 명치사일년십이월 칙령제이구일호 개정 사이년 120호[원문불량;p.204]=203,212,2

부칙=204,213,1

제3편 수속법[원문불량;p.205]=205,214,1

● 보통치죄법, 육군치죄법, 해군치죄법교섭ノ건처분법 명치일팔년오월 태정관포고제일이호=205,214,2

● 형사소송법 명치이삼년시월 법률제구육호 개정 명치삼이년삼월 법률제칠삼호 명치사일년사월 법률제이구호 명치사일년유월 법률제육일호 명치사오년사월 법률제일구호=206,215,3

제1편 총칙=209,218,6

제2편 재판소=214,223,1

● 제1장 재판소ノ관할=214,223,5

● 제2장 재판소직원ノ제소급ヒ기피, 회피=218,227,2

제3편 범죄ノ수사, 기소급ヒ예심=219,228,1

● 제1장 수사=219,228,5

● 제2장 기소=223,232,2

● 제3장 예심=224,233,2

제1절 영장=225,234,5

제2절 (삭제)=229,238,1

제3절 증거=229,238,2

제4절 피고인ノ신문급ヒ대질=230,239,3

제5절 검증, 수색급ヒ물건차압=232,241,3

제6절 증인신문=234,243,7

제7절 감정=240,249,2

제8절 현행범ノ예심=241,250,4

제9절 보석=244,253,3

제10절 예심종결=246,255,4

제4편 공판=249,258,1

● 제1장 통칙[원문불량;p.256]=249,258,10

● 제2장 구재판소공판=258,267,6

● 제3장 지방재판소공판=263,272,2

제5편 상소=265,274,1

● 제1장 통칙=265,274,2

● 제2장 공소=266,275,4

● 제3장 상고=269,278,7

● 제4장 항고=275,284,2

제6편 재심=276,285,3

제7편 대심원ノ특별권한ニ속スル소송수속=278,287,3

제8편 재판집행, 복권급ヒ특사=280,289,1

● 제1장 재판집행=280,289,4

● 사법경찰관집무규정 명치사오년사월 부훈령제사오호 개정 대정이년칠월 부훈령제사이호=283,292,1

● 제1장 총칙=283,292,3

● 제2장 수사=285,294,4

● 제3장 고소, 고발급자수=288,297,3

● 제4장 가예심=290,299,2

● 제5장 사건송치=291,300,5

● 제6장 영장집행=295,304,2

● 제7장 장부=296,305,34

● 검사국영장취급수속 대정삼년사월 고검발제사육육호훈령=330,339,6

● 형ノ집행지휘ニ관スル취급규정 대정사년이월 총훈령제사호=335,344,15

● 검증우ハ감정ニ관スル비도구분ノ건 대정삼년팔월관통첩 제303호=350,359,1

● 형사사건ニ부사법경찰관カ호출シタル감정인급통사ノ급여ニ관スル건 대정육년십일월 부령제팔오호=350,359,1

부칙=351,360,1

● 몰수물건취급ニ관スル건 대정삼년시월 관통첩제삼팔육호=351,360,1

● 관몰취급자ノ건 대정오년사월 부령제이사호=351,360,2

부칙=352,361,1

● 관몰ノ명령서양식병관몰물품ノ처치ニ관スル건 대정오년사월 총감부훈령제일오호=352,361,2

● 수인급피고인호송규칙 명치사이년시월 통령제오일호[원문불량;p.356~357]=354,363,5

● 사법사무공조법 명치사사년삼월 법률제오이호=359,368,2

부칙=360,369,1

● 사법사무공조법시행기일ノ건 명치사사년시월 칙령제이육칠호=360,369,1

● 외국재판소ノ촉탁ニ인ル공조법 명치삼팔년삼월 법률제육삼호 개정 명치사오년삼월 법률제칠호=360,369,3

● 사법사무ノ공조ニ관スル비용병수형자급형사피고인ノ호송ニ관スル건 명치사사년시월 칙령제이육팔호=362,371,1

부칙=362,371,1

● 조선, 내지간ニ어テ명치사십사년칙령제이백육십팔호ニ의リ수형자급형사피고인ヲ호송スルニ당リ상호ニ송치スヘキ지점 명치사오년유월 부훈령제칠이호=363,372,1

● 조선감옥령 명치사오년삼월 제령제일사호=363,372,1

부칙=364,373,1

● 감옥법 명치사일년삼월 법률제이팔호=364,373,1

● 제1장 총칙=364,373,3

● 제2장 수감=366,375,1

● 제3장 구금=367,376,2

● 제4장 계호=368,377,2

● 제5장 작업=369,378,2

● 제6장 교회급ヒ교육=370,379,2

● 제7장 급양=371,380,1

● 제8장 위생급ヒ의료=371,380,2

● 제9장 접견급ヒ신서=372,381,2

● 제10장 영치=373,382,3

● 제11장 상벌=375,384,2

● 제12장 석방=376,385,3

● 제13장 사망=378,387,2

● 조선감옥령시행규칙 명치사오년삼월 부령제삼사호=379,388,1

● 제1장 총칙=379,388,3

● 제2장 수감=381,390,3

● 제3장 구금=383,392,4

● 제4장 계호=386,395,5

● 제5장 작업=390,399,5

● 제6장 교회급교육=394,403,2

● 제7장 급양=395,404,5

● 제8장 위생급의료=399,408,4

● 제9장 접견급신서[원문불량;p.405]=402,411,4

● 제10장 영치[원문불량;p.407]=406,415,2

● 제11장 상벌[원문불량;p.408]=407,416,4

● 제12장 석방=410,419,3

● 제13장 사망=412,421,2

● 가출옥취체규칙 명치사오년삼월 부령제삼삼호=414,423,11

● 범죄즉결례 명치사삼년십이월 제령제10호 개정 명치사오년삼월 제령제일이호=425,434,3

● 범죄즉결례시행수속 명치사삼년십이월 부훈령제칠이호[원문불량;p.435]=427,436,13

● 육군치죄법 명치이일년시월 법률제이호 개정 명치사십일년사월 법률제사칠호=439,448,1

● 제1장 총칙=439,448,2

● 제2장 군법회의ノ구성=440,449,5

● 제3장 군법회의ノ권한=444,453,2

● 제4장 육군검찰=446,455,4

● 제5장 심문=449,458,9

● 제6장 판결=457,466,6

● 제7장 재심=462,471,4

● 제8장 폐지=465,474,1

● 제9장 폐지=465,474,1

● 육군군인군속위경죄처분례 명치일구년오월 칙령제사사호=465,474,2

● 관동도독부급한국주차군육군군법회의법 명치40년오월 법률제사육호=466,475,2

● 한국군인군속ノ범죄심판ニ관スル건 명치사이년시월 칙령제이구이호=467,476,4

부칙=470,479,1

● 해군군인군속위경죄처분례 명치이이년시월 법률제이오호=470,479,2

● 민사쟁송조정ニ관スル건 명치사삼년십이월 제령제일일호 개정 명치사오년삼월 제령제10호=471,480,3

부칙=473,482,1

● 민사쟁송조정사무취급규칙 명치사삼년십이월 부령제육칠호 개정 대정삼년유월 부령제90호=473,482,4

부칙=476,485,1

● 민사쟁송조정사무취급수속 명치사삼년십이월 부훈령칠일호 개정 대정삼년유월 부훈령제이육호=476,485,8

추보=484,493,1

● 조선형사령중개정ノ건 대정육년십이월 제령제삼호=484,493,1

부칙=484,493,1

● 공통법 대정칠년사월 법률제삼구호[원문불량;p.488~489]=485,494,5

부칙=489,498,2

● 공통법ノ일부시행ノ건 대정칠년오월 칙령제일사사호=490,499,1

● 정치ニ관スル범죄처벌ノ건 대정팔년사월 제령제칠호=490,499,1

[판권지]=491,500,1

[광고]=49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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